본인 부담 상한제 실손 보험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 진짜 중복보상 일까요? 최근 답변 1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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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복지혜택 본인부담상한제도.
본인부담금을 보상받기 위해 가입한 실손보험, 실비보험.
실비보험과 본인부담상한제는 왜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걸까.

알비즈TV_보건의료몽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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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의료보험의 관계 – 보험연구원

동일 요양기관 입원비 중 급여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582만 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상. 한액 초과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므로 환자가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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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ri.or.kr

Date Published: 4/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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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대상 아닌데도…실손보험금 지급 거절 급증

하지만 보험사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치료비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박씨는 “표준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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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3/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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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제대로 지급받으셨나요? – 카드/한컷 | 뉴스

최근 보험사가 특정 비급여 치료에 본인부담상한제*를 – 정책브리핑 … 표준약관 제정 이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약관에 본인부담상한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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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7/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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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 실손보험서 ‘본인부담상한제 공제 후 지급’ 확정

이후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B보험는 ‘본인부담상한제’에서 … 대법원이 논란이 지속됐던 실손보험 본인부담금상한제 관련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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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port.co.kr

Date Published: 12/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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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지급 거절···’본인부담상한제’ 때문이다? [사실은 이렇 …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목돈이 들어갈 때를 대비해서 보험 다들 드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보험료를 청구했지만 보험사에서는 과잉진료라거나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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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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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 아닌데도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

A씨는 2008년 9월 B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해 10월 망막장애로 한쪽 눈이 실명돼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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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ins.co.kr

Date Published: 6/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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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보험금 보상서 제외는 ‘부당’” < 기관

하지만 환급금의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자가 실제 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자료 또는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요구하며 실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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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cdocdoc.co.kr

Date Published: 7/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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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 굳는 실손 가입자들… 대법 “본인부담상한제 공제 후 지급”

지난 2015년 손해보험사 B사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 지난 2018년 혈관 박리 증상으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1000여만원의 치료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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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neys.mt.co.kr

Date Published: 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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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본인 부담 상한제 실손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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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3.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PN_LeWpd7Y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아닌데도…실손보험금 지급 거절 급증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4년간 242건

‘보험금 미지급’ 206건으로 85% 달해

본인부담상한제 이유로 거절 사례 증가

“2009년 이전 가입자 소급 적용 안 돼”

자료: 한국소비자원

박아무개씨는 지난해 10월 망막장애로 한쪽 눈이 실명돼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치료비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박씨는 “표준약관 제정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약관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근거가 없는데도 보험사가 억지주장을 한다”고 호소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최근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이나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무리하게 적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소비자원 집계를 보면, 최근 4년(2018~2021) 동안 접수된 실손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실손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전체의 85.1%인 206건이나 됐으며, 2018년 16건이던 신청 건수가 2019년 36건, 2020년 74건, 2021년 80건으로 매년 늘어 4년 사이 40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2022년 기준 81~58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자료: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원에 2018~2021년 접수된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43건이었는데, 2021년에 25건이 접수돼 과거 3년간 접수 건(18건)보다 많았다. 특히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 제정 이전 계약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내용이 없음에도, 보험사가 이를 소급 적용해 보험금 지급을 제한한 경우가 76.7%(33건)에 달했다.

소비자원 금융보험팀 관계자는 “지난 2월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며 “국민이 준조세로 납부한 건강보험재정으로 사기업인 보험사를 지원하는 것은 중증·만성질환으로 인한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도입 취지에 반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 대한 보험금 심사기준 개선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 마련을 보험사에 권고할 계획이다.

유선희 기자 [email protected]

‘실손보험금’ 제대로 지급받으셨나요?

‘실손보험금’ 제대로 지급받으셨나요?

◆ 최근 보험사가 특정 비급여 치료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ㆍ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

2018년 16건 → 2019년 36건 → 2020년 74건 → 2021년 80건(2018년 대비 400% 증가)

*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비급여, 선택진료비 제외!)

◆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급증했어요

ㆍ 본인부담 한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2018년 2건 → 2019년 4건(전년대비 100% 증가) → 2020년 12건(전년대비 200% 증가) → 2021년 25건(전년대비 108.3% 증가)

→ 면책조항이 있는 계약 26.3%, 면책조항이 없는 계약 76.7%

소비자가 받게 되는 환급금을 보험금에서 임의로 삭감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 실제 소비자피해 사례

박xx 씨는 2008년 9월 A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

→ 2021년 10월 망막장애로 한쪽 눈이 실명되어 치료 후 보험금 청구

→ 보험사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치료비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거절함

→ 표준약관 제정 이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약관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근거가 없으므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을 요구함

◆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줄이기! 이것만 주의하세요!

–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 고려하기

– 보장 제외사항 (면책사항)은 꼼꼼히 확인하기

– 의료자문 동의는 신중히 결정하기

– 비급여 치료 시 객관적 검사 결과 확보하기

– 실손보험 관련 피해 발생 시 관계 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단독] 대법, 실손보험서 ‘본인부담상한제 공제 후 지급’ 확정

2세대 실손보험부터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명시 2009년10월 이전 가입 1세대 실손은 ‘본인부담금 공제 말아야’

김승동 승인 2022.07.15 15:55 의견 0

# A씨는 2015년 B사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 2018년 혈관 박리 증상으로 입원 등의 치료를 받고 1000여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했다. 이후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B보험는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돌려받는 돈 500만원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진행했다.

대법원이 논란이 지속됐던 실손보험 본인부담금상한제 관련 결론을 냈다. 약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만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022다215814)은 전날인 14일 실손보험 가입자 A씨(피고)의 항소로 진행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의 핵심이 된 것은 약관의 해석이다.

A씨가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에서 B보험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에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내용을 명시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상품의 약관이 ①환급이 가능한 부분(본인부담금상한제)을 규정하며, ②본인부담금상한제를 명시하고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고 봤다. 또 ③해당 상품의 기본 원리인 실손보상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입자의 소득이 많을수록 본인부담상한액이 줄어들어 보험료나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는 사회보장 확대에 따른 반사적 효과일 뿐이라고도 덧붙였다.

최수영 보험전문변호사는 “실손보험 표준약관은 지난 2009년 10월 ‘본인부담금상한제 관련 내용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했다”며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약관의 명문을 핵심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도 본인부담금상한제 관련 논란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지난 2009년 10월 이전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에 본인부담금상한제 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부산지법 항소심(2021나40317)은 이번 대법 판결이 상이하다. 약관에 따라 본인부담금상한제에서 환급받는 돈을 공제하지 말고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것. 부산지법 항소심은 2009년 10월 이전 실손보험이다.

최 변호사는 “대법원과 부산지법 모두 본인부담금상한제 관련 내용의 약관 명시 여부가 쟁점의 핵심”이라며 “이에 2009년 10월 이전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적용, 건보에서 환급받는 것을 보험사가 제하지 말고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UP 8 DOWN 22

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목돈이 들어갈 때를 대비해서 보험 다들 드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보험료를 청구했지만 보험사에서는 과잉진료라거나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라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한정희 팀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한정희 /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

최대환 앵커>

필요할 때를 대비해 드는 보험이 아무 소용이 없다면 난감할텐데요.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 어떤 것들이 조사 된 건가요?

최대환 앵커>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미지급 하는 사유로 과잉진료와 함께 본인부담 상한제를 들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도 보험사가 임의로 적용해 미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건가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내가 든 보험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줄이고 정당하게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최대환 앵커>

네, 실손보험료 미지급 문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원 한정희 팀장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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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 아닌데도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

A씨는 2008년 9월 B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해 10월 망막장애로 한쪽 눈이 실명돼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치료비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이다.

A씨는 2009년 9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을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정한 표준약관이 제정되기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만큼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처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 때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총 206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8년 16건, 2019년 36건, 2020년 74건, 지난해 80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4년간 총 43건으로, 2018년 2건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25건까지 늘어났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2022년 기준 81만∼58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보험사들이 소비자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게 되는 환급금을 자신들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서 공제하면서 피해구제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20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제정되기 이전의 계약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내용이 없는데도 이를 소급적용해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올해 2월 약관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국민이 준조세로 납부한 건강보험재정으로 사기업인 보험사를 지원하는 것은 중증·만성질환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일이라며 실손의료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 대한 보험금 심사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 대한 보험금 심사 기준 개선 등 소비자피해 예방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험사에 권고할 계획이다.

약관에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내용이 없는데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보험금 보상서 제외는 ‘부당’”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별다른 근거 없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보험금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에 암 환자들이 보험사와 금융당국을 향해 즉시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4년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했다.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만큼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하지만 환급금의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자가 실제 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자료 또는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요구하며 실손 보험금에서 환급금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있다.

최근 부산지방법원과 한국소비자원이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별다른 근거 없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보험금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자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이를 근거로 보험금 보상을 주장하고 나선 것.

우선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요청된 분쟁사례를 살펴보면 보험가입자인 A씨는 지난 2016년 사우나에서 쓰러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가다 B보험사의 보험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B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만큼 차감해 지급했고, 올해는 임의로 본인부담상한제 금액을 정해 추가 발생한 의료비 지급을 거부했다.

B보험사가 A씨에게 공단으로부터 받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며 3년간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1,675만원에 달했다.

A씨는 B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공단으로부터 받은 환급금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B보험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A씨가 청구한 보험금 중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삭감한 실손보험금 1,675만1,505원을 보험사가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과 신청인이 별도로 가입한 민간보험에 따른 보험금은 법적 성격과 급부의 목적이 현저히 다름에도 보험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서로 상계하거나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국가가 시행하는 제도를 사기업이 일방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암환자권익협의회에 따르면 부산지법도 별다른 근거 없이 환급금을 보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암환자권익협의회는 “부산지법도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금 성격은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별다른 근거 없이 보상에서 환급금을 제외하는 것은 제도 시행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암환자권익협의회는 민간보험사와 금융당국이 이를 수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암환자권익협의회는 “이번 판례와 조정례안이 많은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민간보험사들도 기업의 이익에만 가치를 두지 말고 사회적 책무와 기업의 윤리, 도덕성에도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표정 굳는 실손 가입자들… 대법 “본인부담상한제 공제 후 지급”

./그래픽=뉴스1

#. 지난 2015년 손해보험사 B사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 지난 2018년 혈관 박리 증상으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1000여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했다.이후 A씨는 B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지만 B사는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돌려받는 돈 500만원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진행했다.대법원이 그동안 논란이 지속됐던 실손보험 본인부담금상한제 관련 결론을 냈다. 보험사가 정한 약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이에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만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보험업계는 2009년 10월 이전 가입한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법원(2022다215814)은 실손보험 가입자 A씨(피고)의 항소로 진행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의 핵심이 된 것은 약관의 해석이다.A씨가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에서 B보험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에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내용을 명시했다.이에 법원은 해당 상품의 약관이 환급이 가능한 부분(본인부담금상한제)을 규정하며 본인부담금상한제를 명시하고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상품의 기본 원리인 실손보상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가입자의 소득이 많을수록 본인부담상한액이 줄어들어 보험료나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는 사회보장 확대에 따른 반사적 효과일 뿐이라고도 덧붙였다.다만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도 본인부담금상한제 관련 논란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지난 2009년 10월 이전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에 본인부담금상한제 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지난해 부산지법 항소심(2021나40317)은 이번 대법 판결이 상이하다. 약관에 따라 본인부담금상한제에서 환급받는 돈을 공제하지 말고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것. 부산지법 항소심은 2009년 10월 이전 실손보험이다.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낸 의료비 중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면 실손보험금 일부만 지급되다 보니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장해야 과잉진료나 보험사기 등을 예방할 수 있다며 초과 환급금 전액 공제는 타당하다고 주장한다.소비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계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는 환급금을 보험사의 이익으로 편취한다고 지적한다.또 환급금을 받기 전 보험사가 임의로 계산해 보험금에서 공제한 후 지급하면서 의료비 보장 공백이 발생한다는 불만도 거세다. 특히 개정된 표준약관 이전 계약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공제하는 등 ‘꼼수’를 부려 소비자 불만이 가중된 상태다.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부분 보험사는 표준 약관에 따라 보험금에서 초과 금액을 공제하고 있다.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에서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은 비용을 공제하지 않을 경우 과잉진료나 보험사기 유발 가능성이 커지고 의료비 이중 지급으로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법원과 부산지법 모두 본인부담금상한제 관련 내용의 약관 명시 여부가 쟁점의 핵심”이라며 “이에 2009년 10월 이전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적용, 건보에서 환급받는 것을 보험사가 제하지 말고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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