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신용 정보 관리업 | 마이데이터 사업 21개사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최근 답변 2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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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9의2.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신용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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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5/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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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방향 | 경제정책자료

금융위원회는 ’22년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방향을 4.13(수) 발표하였다.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은 종전 자유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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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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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 : 네이버 블로그

여기서 처리되는 정보는 은행 입출금 및 대출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신료 납무내역 등 개인의 모든 금융정보가 포함된다. ​. 마이데이터산업(본인 …

+ 여기에 표시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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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 신청사실공고 | e-e-금융민원센터

제목, 에스케이텔레콤(주)등 2개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 신청사실 공고. 글번호, 등록일, 2022-02-25, 조회수, 387. 첨부파일, 220225 에스케이텔레콤(주)등 2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fcsc.kr

Date Published: 7/27/2022

View: 206

[금융위원회]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 …

[금융위원회]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 마이데이터 주요 Q&A 및 허가 매뉴얼 배포.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10/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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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허가 매뉴얼 – 정책정보포털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허가 매뉴얼. 발행처. 금융감독원. 발행연도. 2020. 분류(BRM). 재정·세제·금융-금융. 출처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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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olicy.nl.go.kr

Date Published: 6/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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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 21개사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마이데이터 사업 21개사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본인 신용 정보 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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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jk1yIqCtnM

마이데이터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

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로서 다음 각각의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한도 등에 관한 정보​

1) 「은행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신용공여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ㆍ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거래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 제72조 , 제77조의3제4항 및 제342조제1항 에 따른 신용공여

4)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거래

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금융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등에 관한 정보

다. 「보험업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보험상품의 종류, 기간, 보험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발행ㆍ매매 명세, 수수료ㆍ보수 등에 관한 정보

마. 「상법」 제46조 에 따른 상행위에 따른 상거래의 종류, 기간, 내용, 조건 등에 관한 정보

[금융위원회]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 마이데이터 주요 Q&A 및 허가 매뉴얼 배포 상세보기

□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를 진행합니다.(7.13.~8.4.)

Ⅰ 마이데이터 허가 사전신청 접수

□ ‘20.8.5.부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마이데이터 허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를 실시합니다.

ㅇ 이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 신청을 통해 정식 예비허가 접수 전 허가요건 등을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 예비허가 사전 신청은 원활한 허가 진행을 위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예비허가 정식 접수는 8.5.이후 진행할 예정

<마이데이터 허가 시 주요 고려사항> · 신청자의 준비상황 및 금융회사ㆍ빅테크ㆍ핀테크 기업간의 균형 등도 고려 · ‘20.5.13.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 및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 사업계획의 타당성, 물적요건 등 마이데이터 허가 요건 준비 상황

□ 마이데이터 허가는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예비허가 2개월, 본허가 1개월)이 소요되고, 1회에 최대 20개 기업에 대한 심사를 차수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예시) 1차 : 8월~10월, 2차 : 11월~1월, 3차 : 2월~4월 등

ㅇ ‘20.5.13.* 이전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들은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 기업으로 판단하여 우선 심사할 예정입니다

*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방향 발표일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 대한 심사를 우선 진행하는 이유> · 개정 신용정보법에서는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던 자는 ‘21.2.4.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부칙 제7조) · 마이데이터 산업이 현행 ‘자유업’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는 특수성을 고려

□ 허가심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외부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ㅇ 외부평가위원회 위원들은 경영, IT·보안, 소비자보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Ⅱ 신청서 작성시 주의 사항

□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기업에서는 제출 기한인‘20.7.13.(월) ~’20.8.4(화) 내에 반드시 제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ㅇ 마이데이터 주요 Q&A 및 허가 매뉴얼*(별첨)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예비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20.7.13.(월)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업무자료)에도 게시

Ⅲ 향후 일정

□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업들에 대해 신청서 검토를 진행하고 8월 중 허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1차 허가심사(최소 3개월)가 완료된 이후, 2차 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허가 일정>

일정 기한 1.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 및 신청서 사전검토 ‘20.7.13.(월) ~ 8.4.(화) 2. 마이데이터 허가신청 접수 진행 ‘20.8.5.(수) ~

▶ (제출방법) 1.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별도 회신 없음) 2. 우편·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여의도역 2번 출구) ▶ (문의) 02-3145-6784·6785, 6780(물적요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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