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 취득세 계산 어렵지만 반드시 알고 가야한다! 김제경 소장의 취득세 강의 [투미Tv] 30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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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 이후로 취득세 계산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워졌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취득세 관련해서 혼란스러워하고 계시는데요.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1주택자도 반드시 알아두어 취득세, 증여취득세 폭탄을 피해야 합니다.
사례별 취득세율을 예시로 보다 쉽게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용이 어려운 만큼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취득세 계산 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성공투자의 미래! 투미부동산컨설팅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real9990
#부동산 #투미TV #취득세 #다주택자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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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 부동산계산기.com

취득세 계산. 주소 복사. 설명; 등기비용; 경과규정. 부동산 취득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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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xn--989a00af8jnslv3dba.com

Date Published: 3/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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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동산)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지방세정보 - 위택스

이용안내 ·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 취득세 x 0.2 · 취득세 납부지연가산세 =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전)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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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etax.go.kr

Date Published: 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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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 – 부동산계산기

주택, 건물이나 토지 등 재산을 매매로 유상취득 또는 증여로 무상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를 부동산계산기 EZB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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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zb.co.kr

Date Published: 3/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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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 – 부동산114

취득세 계산하기 ·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실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미달할 경우는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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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r114.com

Date Published: 8/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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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계산기 – 찾아줘 세무사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란 부동산,차량 등 취득행위에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며,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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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indsemusa.com

Date Published: 5/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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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2가지와 납부 방법 – 오빠포스트

부동산 취득세 세율표 계산 방법. 과세표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6억 이하, 1.0%, 0.1%, 전용면적 85m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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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ppapost.com

Date Published: 9/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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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 Google Play 앱

부동산 취득세 계산 기능 취득세 중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옵션을 체크하여 간단하게 즉시 확인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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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lay.google.com

Date Published: 4/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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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자동계산 – 구로구청

계산하기 (최종수정일 : 2020년 4월 30일) … 주택공시가격 조회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취득세 본세액,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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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uro.go.kr

Date Published: 10/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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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미리계산 < 지방세정보 | 서울시ETAX

부동산 취득세 세액계산 표 ; 8%, 0.6% ;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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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tax.seoul.go.kr

Date Published: 1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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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 2021년 취득세율 – 몽트의 경제노트

2021년 3월 15일 수정! 주택(아파트)는 구입시점부터 매도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국민 모두가 내야하는 세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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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nd2sky.tistory.com

Date Published: 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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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 어렵지만 반드시 알고 가야한다! 김제경 소장의 취득세 강의 [투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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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 Author: 투미부동산[투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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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QiaMQjCe0Y

취득세 계산

취득세란? 토지, 건물, 주택 등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대책 및 개정세법 반영 안내 2021년 세법개정과 2022년 2월 세법개정, 그리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2022년 6월 세법개정이 취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계산기에 반영하였습니다. 부동산대책과 개정세법이 다루고 있는 취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법개정’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 반영완료 2022년 2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 반영완료 2022년 6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 반영완료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보다 적더라도 인정됩니다. – 지방세법 제10조 매매 등 유상취득 과세표준 : MAX(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상속·증여 등 무상취득 : 시가표준액 2021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 취득분부터는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도록 과세표준이 변경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법개정’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였을 때는 아래의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매, 증여 등 일반적인 취득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으로 인한 취득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1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 취득분부터는 증여 등 무상취득의 신고·납부 기한이 변경됩니다. 증여 등 무상취득의 신고·납부 기한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법개정’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2장 취득세 취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실제 신고·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세대의 범위 취득세에서의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이때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취득일 현재 30세 미만인 미혼 자녀는 별도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가 각각 별도의 세대로 인정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별도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3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 제외)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이고, 소유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 포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한 경우 주택 수 산정 방법 신규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신규취득으로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와 신규취득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때 신규취득으로 보유하게 되는 주택의 수는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의 수로 하며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중과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및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며,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매매계약(또는 분양계약)을 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예) 2020년 10월 2주택을 보유 중인 상태에서 A분양권을 취득한 거주자가 2021년 2개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무주택인 상태에서 2022년 A분양권으로 A주택을 취득한 경우 : A분양권의 취득일인 2020년 10월을 기준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중과세율 적용 기준이 되는 주택 수는 3주택이 되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계산 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보유하게 되는 주택의 수를 대상주택으로 선택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대상주택으로 3주택(기존보유 2주택 + 신규취득 1주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종전주택 등을 3년 이내 처분한다면 신규주택 취득에 대하여 일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이 적용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1) 종전주택 등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신규주택의 취득일 또는 종전주택 등의 처분일에 따라 아래의 중복보유기간(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 2022년 5월 9일 이전 신규주택 취득 ① 종전주택 등을 2022년 5월 9일 이전 처분 : 1년 ② 종전주택 등을 2022년 5월 10일 이후 처분 : 2년 2022년 5월 10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 : 2년 2022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① 2022년 5월 10일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리고 ② 신규주택을 2022년 5월 9일 이전에 취득하였지만 종전주택 등을 2022년 5월 10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1년보다 완화된 2년의 중복보유기간이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소유한 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중복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일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중복보유기간 내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면 됩니다. 중복보유기간 내 종전주택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차액만큼의 추징금과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계산 시 대상주택을 2주택이 아닌 1주택으로 선택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중과 제외대상 주택 공공성이 높은 주택이나 저가주택 또는 농어촌주택 등 투기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이 적용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저가주택 :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지 않은 주택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계산 시 대상주택을 중과 제외대상 주택으로 선택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에 대한 취득세 증과 2020년 7월 10일 발표된 부동산대책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인 2020년 8월 세법개정으로 2020년 8월 12일 이후 증여로 무상취득하는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일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의 주택이라면 중과 증여취득세율(12%)이 적용됩니다. 그 외 기타 부동산의 증여 취득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취득세율(3.5%)이 적용됩니다. –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제1항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취득 : 중과 증여취득세율 12% 비조정대상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미만 주택 증여 취득 : 일반 증여취득세율 3.5% 그 외 기타 부동산 증여 취득 : 일반 증여취득세율 3.5% 1)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인 주택이더라도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중과 증여취득세율이 아닌 일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계산 시 1세대 1주택 중과 제외를 체크하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중과 취득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계산 시 지분취득을 체크하고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함께 입력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세대 상속 특례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8%의 상속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상속인과 상속인 세대의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무주택 세대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0.8%의 특례 상속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산정하며, 만약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게 됩니다. – 지방세법 제15조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지방세법에 따른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상속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계산 시 무주택 세대 상속 특례를 체크하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자경농민 농지 상속 특례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3%의 상속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자경농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0.3%의 특례 상속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0.1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자경농민의 요건 등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감면혜택 – 자경농민·귀농인의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제15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로 취득가액이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로 취득하면서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계산 시 대상주택을 생애최초 구입 주택으로 선택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취득가액 1억 5천만원 이하 : 취득세 면제(단,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85% 감면) 취득가액 1억 5천만원 초과 : 취득세 50% 감면 ① 주택의 취득일까지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합산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②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동안 1세대 1주택을 유지해야 하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와 함께 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③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기 전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시거주 목적의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상시거주를 목적으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상속·증여로 인한 취득 및 원시취득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2항 ①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종전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②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와 함께 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2년 동안 상시거주해야 합니다. ③ 상시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 되기 전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최초분양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가액이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취득세 면제(단,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85% 감면)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 또는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 50% 감면 단, 임대의무기간 동안 해당 임대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임대료 연 5% 증액제한 미준수 등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경농민·귀농인의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경농민 또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의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임야, 농업용 시설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귀농인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자경농민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후계청년농어업인법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귀농인 : 귀농일 1년 이전부터 농촌 외의 지역에서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법정 요건을 갖춘 사람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5항 및 제6항 단,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법정 기간 이내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부동산114

취득가액

만원 숫자 10자 이내로 입력해주세요. 예:1억8천 → 18000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실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미달할 경우는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반드시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신규분양받은 아파트는 분양가를 적용합니다.

증여, 상속 취득은 취득가액 대신 시가표준액을 기재해주세요.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란 부동산,차량 등 취득행위에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며,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입니다.

해당되는 정보를 선택 및 입력 해 주세요. 취득세 세율 보기 취득물건종류 주택 건축물 토지 취득구분 매매 신축 증여 상속 주택보유수 조정 1주택 / 비조정 2주택 / 비조정 1주택 조정 2주택 / 비조정 3주택 조정 3주택 이상 / 비조정 4주택 이상 무주택자 주택상속 조정 1주택 조정 2주택 조정 3주택 이상 비조정 1주택 이상 85제곱 초과 여부 예 아니오 토지구분 농지외 농지 자경농지 취득가액 원 공시지가 원 초기화 계산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2가지와 납부 방법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2가지와 납부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2가지와 납부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세심하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부동산은 살 때와 팔 때 모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살 때는 취득세가 부과되며, 팔 때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며,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가산세 또는 중가산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금액과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니 계산 방법과 납부 방법을 잘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시작하기 전에 주택청약에 대해 전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면 주택청약 신청방법 1순위 조건 5가지와 당첨되면 절차 글을 참고해주세요.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2가지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은 세율표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하는 방법과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세율표 계산 방법

과세표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6억 이하 1.0% 0.1% 전용면적 85m² 초과 시 0.2% 과세 6.5억 이하 1.33% 0.1 ~ 0.3% 7억 이하 1.67% 7.5억 이하 2.0% 8억 이하 2.33% 8.5억 이하 2.67% 9억 이하 3.0% 9억 초과 3.0%

취득세 세율표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부동산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은 크게 3개의 범위(6억 원 이하, 6억 초과 9억 미만, 9억 원 초과)로 분류되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m² 이하와 초과로 나뉩니다.

위의 표를 기준으로 5억 원의 주택을 매매한 경우의 취득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먼저 6억 이하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율은 1%이며, 지방교육세는 0.1%,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5억 원의 1%인 500만 원, 지방교육세는 5억 원의 0.1%인 50만 원,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로 총 550만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단, 6억 초과 9억 미만 주택의 경우 대략적인 취득세율을 기재했으며, 정확한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6억 초과 9억 미만 취득세율 = (주택 취득 당시의 가액 * 2 / 3억 원 – 3) * 1/100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계산 방법

포털 사이트에서 취득세 계산기를 검색하면 여러 사이트를 통해 취득세 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서울시의 경우 이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2. 지방세 미리 계산 탭 선택

화면 상단의 지방세 정보 탭에서 지방세 미리 계산 탭을 선택해주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가지 및 가점 계산 방법 – 보러가기

3. 부동산 정보 입력

과세표준액(매매가)을 입력하고, 취등록원인, 매매계약 일자, 취득 일자, 거래유형을 선택해주세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취득주택 포함 주택 수를 선택한 후 세액 미리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취득세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5가지 및 소득 기준 – 보러가기

부동산 취득세 납부 방법 3가지

부동산 취득세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온라인 납부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다음의 8단계를 통해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부동산 취득세 온라인 납부를 위해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2. 취득세 탭 선택

화면 상단의 신고하기 탭에서 취득세 탭을 선택해주세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5가지 및 민영주택 국민주택 비교 – 보러가기

3. 신고 버튼 클릭

일반 매매의 경우 유상취득(농지 외) 항목의 신고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 외의 경우 본인에게 맞는 항목의 신고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만들기 2가지 및 해지 방법 – 보러가기

4.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디지털 원패스 중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5. 신고서 작성

부동산 신고필증 일련번호를 입력하고 검색하여 취득세 신청을 하고, 절차에 따라 납부를 완료하면 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방법 4가지 및 필요 서류 – 보러가기

부동산 취득세 오프라인 납부 방법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하면 쉽게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일반 매매의 경우 부동산 신고필증을 지참해야 하며, 분양의 경우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완납내역서, 전매 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취득세는 현금과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무이자 기간을 확인하여 할부로 납부하면 이자 비용에 대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득세 계산 기능

취득세 중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옵션을 체크하여 간단하게 즉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취득한 부동산 종류 선택

2. 취득한 원인을 선택

3. 취득가격 또는 표준시가와 면적 옵션을 선택

4. 계산하기

업데이트 날짜 2022. 3. 21.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 2021년 취득세율 |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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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15일 수정!

주택(아파트)는 구입시점부터 매도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국민 모두가 내야하는 세금으로 구매시점에 내는 취득세와 보유하면서 내는 재산세 그리고 매도단계에 내는 양도세로 구분됩니다.

이중 취득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취득세란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를 통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하는 세금 입니다. 증여나 상속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 및 상속 시 취득세율 구 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세율 원시취득 2.8% 0.2% 0.16% 3.16% 상속 2.8% 0.2% 0.16% 3.16% 무상취득 3.5% 0.2% 0.3% 4%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아파트 1주택(중과제외) 매매에 의한 취득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를 매기는 기준은 거래 금액이고, 과세표준액(매매가)에 취득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공식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택구입 시 취득세율 주택수 가격구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6억원 이하 1% 1% 6웍원 초과~9억원 이하 1.01~2.99% 1.01~2.99% 9억원 초과 3% 3% 2주택 – 8% 1~3%(1주택과 동일) 3주택 – 12% 8% 4주택 이상 – 12% 12%

(※ 단, 법인의 경우 주택수 구분없이 일괄 12% 적용)

위 표는 현재 적용되는 세율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2% 의 동일 세율에서 1%~3% 미만의 구간세율로 변경 되었습니다. 즉,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세금을 덜 내는 구간(7억 5천만원 이하)과 더 내는 구간(7억 5천만원 초과)이 생기면서 다른 세율이 적용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취득세에 85㎡ 이하 주택은 지방교육세만 추가해서 세액합계를 산정하고, 85㎡ 초과 주택은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되어 세액합계를 산정 합니다. 농특세율과 지방교육세율의 산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농특세 및 지방교육세 구분 세율 농특세 85㎡ 이하 비과세 85㎡ 초과 표준세율(100분의2) X 0.1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X 0.5) X 0.2

취득세 계산은 아래 링크에서 과세표준 ( 매매가 ), 계약일자, 취득일자, 거래유형, 조정대상지역여부, 주택수 등을 입력한 후 검색버튼을 누르면 자동 산출 되어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 ← 링크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내는 재산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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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다음은 Bing에서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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