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등록세 | 취득세 계산 어렵지만 반드시 알고 가야한다! 김제경 소장의 취득세 강의 [투미Tv] 최근 답변 1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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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토지, 건물, 주택 등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2021년 세법개정과 2022년 2월 세법개정, 그리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2022년 6월 세법개정이 취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계산기에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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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 이후로 취득세 계산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워졌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취득세 관련해서 혼란스러워하고 계시는데요.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1주택자도 반드시 알아두어 취득세, 증여취득세 폭탄을 피해야 합니다.
사례별 취득세율을 예시로 보다 쉽게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용이 어려운 만큼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취득세 계산 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성공투자의 미래! 투미부동산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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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미TV #취득세 #다주택자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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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동산)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지방세정보 - 위택스

이용안내 ·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 취득세 x 0.2 · 취득세 납부지연가산세 =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전)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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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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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 부동산계산기.com

취득세 계산. 주소 복사 … 부동산 취득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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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xn--989a00af8jnslv3dba.com

Date Published: 3/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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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 각종 세금 납부 …

“취득세”란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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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2/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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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 – 부동산114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반드시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신규분양받은 아파트는 분양가를 적용합니다. 증여, 상속 취득은 취득가액 대신 시가표준액을 기재해주세요.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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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r114.com

Date Published: 1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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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 관악구청

취득세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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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wanak.go.kr

Date Published: 11/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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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2가지와 납부 방법 – 오빠포스트

부동산 취득세 세율표 계산 방법. 과세표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6억 이하, 1.0%, 0.1%, 전용면적 85m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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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ppapost.com

Date Published: 10/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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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율 쉽게 계산하는 방법 –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바로 취득세예요. 취득세도 비교적 높은 세율에 속해, 부동산 공부를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 3가지(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중 하나니, 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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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ntents.premium.naver.com

Date Published: 4/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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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시 < 생활속세금 < 지방세정보 | 서울시ETAX

취득세 세율은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40(4%)으로 하고 있고, 무상취득의 경우 1,000분의 35(3.5%), 상속보존의 경우는 1,000분의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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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tax.seoul.go.kr

Date Published: 4/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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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금융계산기 · 예적금계산기 · 부동산계산기 · 세금계산기 · 부동산 취/등록세 · 부동산 양도소득세 · 종합과세분석 · 재무계산기 · 보험계산기 · 대출계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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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ealth.moneta.co.kr

Date Published: 3/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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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 어렵지만 반드시 알고 가야한다! 김제경 소장의 취득세 강의 [투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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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부동산 취등록세

  • Author: 투미부동산[투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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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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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

취득세란? 토지, 건물, 주택 등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대책 및 개정세법 반영 안내 2021년 세법개정과 2022년 2월 세법개정, 그리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2022년 6월 세법개정이 취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계산기에 반영하였습니다. 부동산대책과 개정세법이 다루고 있는 취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법개정’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 반영완료 2022년 2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 반영완료 2022년 6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 반영완료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보다 적더라도 인정됩니다. – 지방세법 제10조 매매 등 유상취득 과세표준 : MAX(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상속·증여 등 무상취득 : 시가표준액 2021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 취득분부터는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도록 과세표준이 변경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법개정’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였을 때는 아래의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매, 증여 등 일반적인 취득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으로 인한 취득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1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 취득분부터는 증여 등 무상취득의 신고·납부 기한이 변경됩니다. 증여 등 무상취득의 신고·납부 기한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법개정’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2장 취득세 취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실제 신고·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세대의 범위 취득세에서의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이때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취득일 현재 30세 미만인 미혼 자녀는 별도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가 각각 별도의 세대로 인정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별도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3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 제외)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이고, 소유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 포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한 경우 주택 수 산정 방법 신규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신규취득으로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와 신규취득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때 신규취득으로 보유하게 되는 주택의 수는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의 수로 하며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중과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및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며,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매매계약(또는 분양계약)을 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예) 2020년 10월 2주택을 보유 중인 상태에서 A분양권을 취득한 거주자가 2021년 2개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무주택인 상태에서 2022년 A분양권으로 A주택을 취득한 경우 : A분양권의 취득일인 2020년 10월을 기준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중과세율 적용 기준이 되는 주택 수는 3주택이 되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계산 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보유하게 되는 주택의 수를 대상주택으로 선택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대상주택으로 3주택(기존보유 2주택 + 신규취득 1주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종전주택 등을 3년 이내 처분한다면 신규주택 취득에 대하여 일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이 적용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1) 종전주택 등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신규주택의 취득일 또는 종전주택 등의 처분일에 따라 아래의 중복보유기간(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 2022년 5월 9일 이전 신규주택 취득 ① 종전주택 등을 2022년 5월 9일 이전 처분 : 1년 ② 종전주택 등을 2022년 5월 10일 이후 처분 : 2년 2022년 5월 10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 : 2년 2022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① 2022년 5월 10일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리고 ② 신규주택을 2022년 5월 9일 이전에 취득하였지만 종전주택 등을 2022년 5월 10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1년보다 완화된 2년의 중복보유기간이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소유한 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중복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일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중복보유기간 내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면 됩니다. 중복보유기간 내 종전주택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차액만큼의 추징금과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계산 시 대상주택을 2주택이 아닌 1주택으로 선택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중과 제외대상 주택 공공성이 높은 주택이나 저가주택 또는 농어촌주택 등 투기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이 적용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저가주택 :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지 않은 주택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계산 시 대상주택을 중과 제외대상 주택으로 선택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에 대한 취득세 증과 2020년 7월 10일 발표된 부동산대책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인 2020년 8월 세법개정으로 2020년 8월 12일 이후 증여로 무상취득하는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일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의 주택이라면 중과 증여취득세율(12%)이 적용됩니다. 그 외 기타 부동산의 증여 취득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취득세율(3.5%)이 적용됩니다. –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제1항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취득 : 중과 증여취득세율 12% 비조정대상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미만 주택 증여 취득 : 일반 증여취득세율 3.5% 그 외 기타 부동산 증여 취득 : 일반 증여취득세율 3.5% 1)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인 주택이더라도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중과 증여취득세율이 아닌 일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계산 시 1세대 1주택 중과 제외를 체크하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중과 취득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계산 시 지분취득을 체크하고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함께 입력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세대 상속 특례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8%의 상속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상속인과 상속인 세대의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무주택 세대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0.8%의 특례 상속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산정하며, 만약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게 됩니다. – 지방세법 제15조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지방세법에 따른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상속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계산 시 무주택 세대 상속 특례를 체크하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자경농민 농지 상속 특례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3%의 상속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자경농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0.3%의 특례 상속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0.1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자경농민의 요건 등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감면혜택 – 자경농민·귀농인의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제15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로 취득가액이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로 취득하면서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계산 시 대상주택을 생애최초 구입 주택으로 선택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취득가액 1억 5천만원 이하 : 취득세 면제(단,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85% 감면) 취득가액 1억 5천만원 초과 : 취득세 50% 감면 ① 주택의 취득일까지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합산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②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동안 1세대 1주택을 유지해야 하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와 함께 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③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기 전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시거주 목적의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상시거주를 목적으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상속·증여로 인한 취득 및 원시취득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2항 ①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종전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②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와 함께 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2년 동안 상시거주해야 합니다. ③ 상시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 되기 전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최초분양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가액이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취득세 면제(단,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85% 감면)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 또는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 50% 감면 단, 임대의무기간 동안 해당 임대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임대료 연 5% 증액제한 미준수 등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경농민·귀농인의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경농민 또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의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임야, 농업용 시설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귀농인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자경농민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후계청년농어업인법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귀농인 : 귀농일 1년 이전부터 농촌 외의 지역에서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법정 요건을 갖춘 사람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5항 및 제6항 단,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법정 기간 이내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 각종 세금 납부하기 > 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 (본문)

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

매수인은 부동산의 취득으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등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인쇄체크 취득세

취득세의 개념 취득세의 개념

“취득세”란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제3조, “취득세”란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제1호).

취득세의 산정 취득세의 산정

취득세는 과세표준(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데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데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부동산의 종류 시가표준액 토지 및 주택 1.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2.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3.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위의 토지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 포함함) 1.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 건축물 :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을 적용하여 산정·고시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고려해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의 용도·구조 및 규모 등을 고려한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함 √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 종류별 제조가격(또는 수입가격), 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고려해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물의 용도·형태·성능 및 규모 등을 고려한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함

취득세의 표준세율 취득세의 표준세율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

취득의 원인 취득세의 표준세율 무상취득(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제외함) 3.5%(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인 경우: 2.8%) 원시취득 2.8%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① 농지: 3% ② 농지 외의 것: 4% • 위 ②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봄}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함]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세율을 적용함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100 √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 3% ※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함

다음의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은 위의 표준세율에 1000분의 80[중과기준세율(1000분의 20) ×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음의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은 위의 표준세율에 1000분의 80[중과기준세율(1000분의 20) ×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제5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이 33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

√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

√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 제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

√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

√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 포함,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봄)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 제외)이 245㎡(복층형은 274㎡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 제외)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

주택( 주택(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함.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봄)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1.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은 제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제1호)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가산세 가산세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의3 ).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제20조 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법」제10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제2호)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신규 주택(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내에 종전 주택(이 경우 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항 참조)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과소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4조제1항 참조)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에 대한 가산세 부과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 참조)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함)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취득세의 감면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주택 취득 가액에 따라 4%의 세율(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주택 취득 가액에 따라 4%의 세율(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제7호나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다음과 같이 경감하며,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아래의 일시적 2주택 사유로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으면 경감된 취득세를 다음에 따라 추징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항, 제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4 ).

1주택이 되는 경우 1주택이 되는 경우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시기 주택 취득 가액 취득세 경감률 추징금 2013. 1. 1. ~ 2013. 6. 30. 9억원 이하 취득세의 75%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취득세의 50% 12억원 초과 취득세의 25% 2013. 7. 1. ~ 2013. 12. 31. 9억원 이하 취득세의 50% 경감된 취득세

2013. 1. 1. ~ 2013. 6. 30.까지 9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 후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 이 추징됩니다( 2013. 1. 1. ~ 2013. 6. 30.까지 9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 후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 이 추징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항 단서).

2013. 7. 1. ~ 2013. 12. 31.까지 9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 후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2013. 7. 1. ~ 2013. 12. 31.까지 9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 후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2항 단서).

인쇄체크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의 개념 농어촌특별세의 개념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

농어촌특별세액 농어촌특별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매수인이 납부해야 할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촌특별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매수인이 납부해야 할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제1호 및 제6호).

과세표준 세율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는 취득세액의 감면세액 20% 「지방세법」 제11조의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10%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

매수인은 감면받은 취득세 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감면받은 취득세 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4항).

인쇄체크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의 개념 지방교육세의 개념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지방세법」 제149조 ).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

지방교육세액 지방교육세액

지방교육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매수인이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교육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매수인이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제1호).

취득세 감면 여부 지방교육세 산정 취득세를 감면하지 않은 경우 1. [취득세의 과세표준 × (취득세의 세율 – 20/1000)] × 20/100 2.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50/10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20/100 3.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제3항·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 1.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 × 100분의 300(다만, 법인이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아래 4.를 적용함) 4.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100분의 20 취득세를 감면한 경우 1.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 위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2.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지방세법」과 다른 취득세율을 정하는 경우 : 위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 3. 위 1.과 2. 외에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지방세법」과 다른 취득세율을 정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율에도 불구하고 위 “취득세를 감면하지 않은 경우”의 1.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다만, 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지방교육세의 신고 및 납부 지방교육세의 신고 및 납부

매수인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52조 제1항).

가산세 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해 납부해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함) × 100분의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해 납부해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함) × 100분의 3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해 납부해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함) × 1일 1십만분의 25의 이자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해 납부해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함) × 1일 1십만분의 25의 이자율

부동산 빅데이터, 부동산114

취득가액

만원 숫자 10자 이내로 입력해주세요. 예:1억8천 → 18000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실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미달할 경우는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반드시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신규분양받은 아파트는 분양가를 적용합니다.

증여, 상속 취득은 취득가액 대신 시가표준액을 기재해주세요.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2가지와 납부 방법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2가지와 납부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2가지와 납부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세심하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부동산은 살 때와 팔 때 모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살 때는 취득세가 부과되며, 팔 때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며,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가산세 또는 중가산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금액과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니 계산 방법과 납부 방법을 잘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시작하기 전에 주택청약에 대해 전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면 주택청약 신청방법 1순위 조건 5가지와 당첨되면 절차 글을 참고해주세요.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2가지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은 세율표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하는 방법과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세율표 계산 방법

과세표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6억 이하 1.0% 0.1% 전용면적 85m² 초과 시 0.2% 과세 6.5억 이하 1.33% 0.1 ~ 0.3% 7억 이하 1.67% 7.5억 이하 2.0% 8억 이하 2.33% 8.5억 이하 2.67% 9억 이하 3.0% 9억 초과 3.0%

취득세 세율표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부동산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은 크게 3개의 범위(6억 원 이하, 6억 초과 9억 미만, 9억 원 초과)로 분류되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m² 이하와 초과로 나뉩니다.

위의 표를 기준으로 5억 원의 주택을 매매한 경우의 취득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먼저 6억 이하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율은 1%이며, 지방교육세는 0.1%,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5억 원의 1%인 500만 원, 지방교육세는 5억 원의 0.1%인 50만 원,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로 총 550만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단, 6억 초과 9억 미만 주택의 경우 대략적인 취득세율을 기재했으며, 정확한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6억 초과 9억 미만 취득세율 = (주택 취득 당시의 가액 * 2 / 3억 원 – 3) * 1/100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계산 방법

포털 사이트에서 취득세 계산기를 검색하면 여러 사이트를 통해 취득세 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서울시의 경우 이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2. 지방세 미리 계산 탭 선택

화면 상단의 지방세 정보 탭에서 지방세 미리 계산 탭을 선택해주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가지 및 가점 계산 방법 – 보러가기

3. 부동산 정보 입력

과세표준액(매매가)을 입력하고, 취등록원인, 매매계약 일자, 취득 일자, 거래유형을 선택해주세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취득주택 포함 주택 수를 선택한 후 세액 미리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취득세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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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납부 방법 3가지

부동산 취득세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온라인 납부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다음의 8단계를 통해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부동산 취득세 온라인 납부를 위해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2. 취득세 탭 선택

화면 상단의 신고하기 탭에서 취득세 탭을 선택해주세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5가지 및 민영주택 국민주택 비교 – 보러가기

3. 신고 버튼 클릭

일반 매매의 경우 유상취득(농지 외) 항목의 신고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 외의 경우 본인에게 맞는 항목의 신고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만들기 2가지 및 해지 방법 – 보러가기

4.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디지털 원패스 중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5. 신고서 작성

부동산 신고필증 일련번호를 입력하고 검색하여 취득세 신청을 하고, 절차에 따라 납부를 완료하면 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방법 4가지 및 필요 서류 – 보러가기

부동산 취득세 오프라인 납부 방법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하면 쉽게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일반 매매의 경우 부동산 신고필증을 지참해야 하며, 분양의 경우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완납내역서, 전매 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취득세는 현금과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무이자 기간을 확인하여 할부로 납부하면 이자 비용에 대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쉽게 계산하는 방법

취득세에서도 3.6.9!

삼육구 삼육구! 한 번쯤은 삼육구 게임을 해봤을 건데요. 취득세에서도 3.6.9만 기억하면 돼요. 3은 33평의 평수를 의미하고, 6과 9는 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을 의미하죠.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고요?

33평 이하의 아파트를 6억 원 이하로 취득했다면, 표에서 ①33평 이하, 그리고 ②주택 가격은 6억 원이니 6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곳을 보면 되는데요. 취득세 1%와 교육세 0.1%를 내서 총 1.1%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33평이 넘는 아파트의 취득세율은 어떨까요? 농특세(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져 1.3%의 취득세를 내야 하죠. 이처럼 내가 사려고 계획 중인 주택의 가격과 평수를 확인하고, 해당 주택을 취득하면 보유하게 되는 총주택 수를 확인해 취득세를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키워드에 대한 정보 부동산 취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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