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전문 인력 | [Koda Info] 영상으로 쉽게 보는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사전교육 안내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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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전문인력 자격과 사전교육! – 네이버 블로그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이란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한 요건으로 부동산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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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16/2021

View: 984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등 부동산개발업 등록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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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g.go.kr

Date Published: 7/24/2021

View: 6287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 실무경험이 풍부한 우수강사진을 확보하여 업계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실무적합형 전문가 양성 ·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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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reb.or.kr

Date Published: 7/26/2022

View: 82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및 증빙서류 – 건설기술교육원

[시행령 별표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영 제9조 제1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26호, 2018.12.19 일부 개정. 구 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부동산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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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icte.or.kr

Date Published: 3/22/2021

View: 7128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실시 – 한국경제

이번 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되는 교육과정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으로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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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4/9/2022

View: 5426

부동산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대상 사전교육 실시

한국부동산원이 ‘2022년 제1회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1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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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newdaily.co.kr

Date Published: 4/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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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A INFO] 영상으로 쉽게 보는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사전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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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부동산 개발 전문 인력

  • Author: KODA TV 코다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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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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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전문인력 자격과 사전교육!

<부동산개발 금융>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로서 등록을 한 이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 한 자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또는 3년 이상 등록된 경력 이 있는 자

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가.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 한 자

나.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이후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ㆍ개인사무소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ㆍ기관 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종사 한 자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라. 건축사

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한국부동산연구원-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실무경험이 풍부한 우수강사진을 확보하여 업계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실무적합형 전문가 양성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해당자 교육

2021년 제2회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교육의 기본 방침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관련 기관지정 및 운영,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면제대상 등 세부규정을 준수하며, 부동산 각 분야 최고의 이론 및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을 통해 교육의 차별화를 실천합니다.

총 10개 과목(60H)

신청서 접수 기간 : 2021년 10월 18일(월) ~ 11월 12일(금), 선착순 40명 내(교육비 93만5천원, VAT포함)

교육과정 및 강의시간(60H)

2021년 제2회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교육과정 및 강의시간 과목 시간 공통 부동산개발업과 직업윤리 3H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해설 3H 부동산개발업자의 역할과 기능 3H 부동산개발 관련 공법 12H 부동산개발 관련 조세 및 회계 6H 선택 부동산개발사업의 리스크 관리 3H 부동산개발사업의 입지 및 타당성 분석 6H 부동산개발사업의 기획과 마케팅 전략 4H 부동산개발금융 자금조달 기법 6H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절차 및 사례 12H 종합평가 및 수료 2H 계 60H

※ 각 분야 최고의 교수와 실무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합니다.

교육일정(10일간)

교육일정 2021년 제2회 교육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대구교육장

(한국부동산원 본사) 12.6 12.7 12.8 12.9 12.10 (휴강) (휴강) 12.13 12.14 12.15 12.16 12.17

(수료식)

신청방법

01 www.reb.re.kr

02 신청서 다운로드

03 작성 후

이메일 및 Fax 송부

04 수강료 입금 문자알림

담당정보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연구개발실 인재개발제안부

나정일 부연구위원(담당자) : [email protected] / 직통 053)663-8723 / Fax 053)663-8726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실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오르고 있어 국민들의 납세 능력을 고려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0일 개원 11주년을 기념해 ‘새 정부 부동산세제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은 “납세자의 납세 능력이 부동산 시세와 동일하게 오른다고 볼 수 없다”며 “조세의 부과는 납세자의 납세 능력에 상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이 과도해졌다는 지적이다.그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최근 5년(2018~2022년)간 누적 63.4% 인상됐다. 특히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서울이 97.37%로 가장 많이 올랐다. 세종(90.10%), 대전(72.01%), 경기(70.31%) 등도 높은 누적 상승률을 기록했다.지속된 인상으로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주택도 크게 늘었다. 박 실장은 “2017년 653만8607가구였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이 2022년에는 595만5308가구로 11.6% 감소했다”며 “이 기간 4억원 이하 주택이 많이 줄어든 반면, 9억원 초과 주택은 9만2192가구에서 75만7813가구로 722.0% 급증했다”고 분석했다.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복지제도, 사용료‧부담금 산정 등 67개 제도에 영향을 주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도 늘어난다. 박 실장은 “국민들의 세 부담은 공시가격에 비례한다”며 “국민들의 납세 능력이 공시가격 급등을 따라가지 못하니 정부가 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무리수까지 뒀다. 현실화 비율 자체를 조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르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2018년 0.6%포인트에 그쳤던 3억원 미만 공동주택가격 현실화율(68.6%)과 30억원 이상 공동주택가격 현실화율(69.2%) 격차는 2020년 11.1%(3억원 미만 68.4%, 30억원 이상 79.5%)까지 벌어졌다.박 실장은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에 차등을 두는 것은 납세자의 세 부담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세율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된다”면서 “이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격차는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부동산공시법의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그는 “국민 부담 수준을 고려해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유연하게 설정하고, 정책의 초점도 현실화율 제고보다 현실화율 격차 해소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의 현실화율을 같은 수준으로 맞춰 균형성을 높이고, 동일 부동산 유형에서 가격대별로 존재하는 격차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시가격을 검증하도록 하는 것도 제도 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토론자로 나선 박준 서울시립대(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형평성을 고려한 로드맵에 따라 일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다주택자 규제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이) 정책적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며 현실화율 상향을 통한 조세 형평성 제고와 유형별·지역별·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완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원장도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가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심해 접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박준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주택의 용도, 경과 연수 등 공시가격 산정에 쓰이는 기준을 구체화해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근거 데이터를 공개해 공시가격 책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관련기관과 상호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주민의 이의신청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부동산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대상 사전교육 실시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강생 모집’ 안내문.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이 ‘2022년 제1회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1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되는 교육과정이다. 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기관’으로 재지정받아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교육은 6월20~30일까지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9일간 진행된다. 교육대상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다.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고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준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해 전문인력 육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교육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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