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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 대비 핵심특강 10
부동산투자회사법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강양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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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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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8/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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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정의) ①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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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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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

정의. –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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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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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 YesLaw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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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eslaw.kr

Date Published: 10/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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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제10조【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 · 제11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2015.10.23] [2015.06.22-13375호]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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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4/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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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부동산투자회사가 총자산의 전부를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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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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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등에 관한 인가지침

이 지침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 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의 예비인가 및 인가 절차의. 흐름은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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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odil.or.kr

Date Published: 3/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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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 대비 핵심특강 10 부동산투자회사법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강양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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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세종사이버대자산관리학부부동산,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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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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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탁업법의 인가의제에 관한특례)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법 시행후 1년까지는제35조제2항 및 신탁업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부동산의 보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③(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 나목 및 다목(3)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중 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 나목 및 다목(3)은 법률 제5041호 동법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법 부칙 제6조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증권거래법 제2조의2제1항으로 본다.

부칙 <2001·5·24 법6483>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5ㆍ29 법691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18>부동산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마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제13조 생략

부칙 <2003·12·31 법703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 ④ 생략⑤부동산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라목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한다.제12조 생략

부칙 <2004·10·22 법724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이 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로 본다.제3조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제4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5조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이 법에 의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

부칙 <2005ㆍ1ㆍ14 법733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 <16> 생략<17>부동산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3호 및 제11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18>이하 생략제12조 생략

부칙 <2005ㆍ3ㆍ31 법742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48>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제49조의2제1항제1호다목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및 화의법에 의한 화의계획”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제6조 생략

부칙 <2007ㆍ7ㆍ13 법851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3조제3항 및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상호를 변경하여야 한다.제3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제4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부칙 제3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고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제5조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부칙 제3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6조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부칙 제3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ㆍ8ㆍ3 법863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내지 제41조 생략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 <57> 생략<58>법률 제8510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3호의 간접투자증권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중”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2.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대상이 되는 증권지수를 말한다.제7조제1항제3호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13조제1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제14조제2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①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법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1조제4호 및 제22조의2제3항 본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제22조의3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에 한한다)제26조제1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제27조의 제목,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제35조제1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신탁업법」 제7조제1항ㆍ제8조의2ㆍ 제15조 및 제21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따른 증권예탁결제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건설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3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금융감독위원회는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제4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6조제2항(같은 법 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등”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관리회사”로 본다.제49조의2제2항 중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출자한도제한, 재산운용제한 및 투자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은행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⑦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는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금융기관의 자회사로 보지 아니한다.제7장에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49조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194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건설교통부장관은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의 제22조의3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제50조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유가증권의 매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ㆍ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로 한다.제51조제1호 단서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으로 한다.제5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8.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59>이하 생략제43조 이하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587>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 제15조제3항·제4항, 제20조제2항,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제6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7항, 제23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 제3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6조제1항·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2항, 제49조의3제2항 및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제7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법886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부터 <27>까지 생략<28>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의2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제39조의2의 제목·제1항·제2항 전단 및 제49조의2제1항제1호라목·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29>이하 생략

부칙 <2009ㆍ4ㆍ1 법959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ㆍ4ㆍ15 법1026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9조의4 및 제49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주주총회에 대한 적용례)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된 주주총회부터 적용한다.제3조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적용례)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주식매수청구부터 적용한다.제4조 (환매권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4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ㆍ5ㆍ17 법1030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부터 제8조 까지 생략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부터 <37> 까지 생략<38>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의2제3항제4호 및 제49조의2제6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39>이하 생략제10조 생략

부 칙<2011.5.19 법1068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5조제1항제3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이하 생략]

부칙 <2012ㆍ12ㆍ18 법1158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자본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제3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설립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②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었으나 이 법 시행일까지 영업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제출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후 회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회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업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제4조(영업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주식의 공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부동산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제6조(현물출자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7조(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산관리회사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8조(실사보고서 제출·비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9조(평가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10조(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11조(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4호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12조(해산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제13조(설립등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고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 사항은 제45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다.제14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제15조(자산관리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제16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제17조(준법감시인의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제18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ㆍ3ㆍ23 법1169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1>까지 생략<592>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ㆍ제4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3항,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2항, 제49조의3제2항, 제49조의4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5제2항 및 제5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법률 제1158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49조의5제1항제3호의3, 제4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54조제2항제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법률 제1158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 제15조 및 제1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593> 이하 생략제7조 생략

부칙 <2013ㆍ5ㆍ28 법118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까지 생략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1항 중 “같은 법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제26조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⑭ 이하 생략제17조 생략

부칙 <2013ㆍ6ㆍ4 법118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자산의 전부를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의 공모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8제3항, 제16조제3항 및 제26조의2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ㆍ7ㆍ16 법119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인가를 신청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 출자자부터 적용한다.제3조(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영업인가 취소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최저자본금이 준비되었으나 운영자금이 5천만원 이하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저자본금을 준비한 후”는 “이 법 시행 후”로 본다.

부칙 <2013ㆍ12ㆍ30 법121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업무정지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제3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5·1·6 법1298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부터 <16> 까지 생략<1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3호마목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으로 한다.제35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18>부터 <32>까지 생략제6조 생략

부칙 <2015ㆍ6ㆍ22 법1337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6항(감정평가업자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14조의8제3항, 제16조제3항, 제19조제2항ㆍ제4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ㆍ제4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감정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6항 및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부동산투자회사가 신청하는 영업인가 또는 변경인가부터 적용한다.제3조(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의 공모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8제3항 및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설립되어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제5조(차입 및 사채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사회에서 결의한 차입 및 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6조(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로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의 투자비율을 확정하고, 상호ㆍ정관 등을 변경하여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제14조의8제2항 및 제26조의2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7조(자산의 투자ㆍ운용 실적이 없는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1년이 지날 때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ㆍ7ㆍ24 법1344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까지 생략<1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9조의3제1항 중 “제249조의2, 제250조부터”를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로 한다.<18> 이하 생략제20조 생략

부칙 <2015ㆍ7ㆍ31 법1345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까지 생략⑦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9조의3제1항 중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9조부터 제43조까지”를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43조까지”로,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⑧ 이하 생략

부칙 <2015ㆍ8ㆍ28 법1349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까지 생략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의8제3항제2호 및 제16조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임대주택”을 각각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으로 한다.⑭ 이하 생략제16조 생략

부칙 <2016ㆍ1ㆍ19 법1378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까지 생략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호 및 제9조제6항 본문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⑭ 이하 생략제8조 생략

부칙 <2016ㆍ1ㆍ19 법1379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식의 공모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2017ㆍ3ㆍ21 법147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익배당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이익배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ㆍ10ㆍ24 법149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8ㆍ14 법15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시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주식의 공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4조의8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공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ㆍ8ㆍ20 법1649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영업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주식의 공모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4조의8제3항제2호 및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공모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보고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9ㆍ11ㆍ26 법1665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⑱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5조제1항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⑲ 이하 생략제3조 생략

부칙 <2020ㆍ3ㆍ24 법17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제39조의2제2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제49조의3제1항 중 “제425조까지”를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한다.⑨ 이하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16>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6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제19조제4항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제30조제3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로 한다.<17>부터 <25>까지 생략제3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3항, 제49조의3제3항 및 제49조의7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 영업 중인 자산관리회사에도 적용한다.제3조(신고수리 여부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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