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 방법 | 길벗Tv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안내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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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방법 5가지(홈택스 · 인터넷 · 신용카드 · 모바일 · 가상계좌 · 직접납부 등)​
  1. 홈택스 전자납부 (1) 이용방법
  2. 인터넷·ARS·ATM 납부 (1) 인터넷 납부
  3. 신용카드 납부 (금액 한도없음) ​ …
  4. 모바일 납부
  5.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6. 금융기관 및 우체국 직접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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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및 궁금한 사항

https://goo.gl/forms/uYI7qysTWVFFchb43
*** 세무법인 길벗 홈
http://kangservice.com/
안녕하세요. 길벗TV의 강갑영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의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 국세와 지방세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시작하였습니다. 각각의 내용은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없으니 구독버튼을 누르시고 보시면 업로드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 과세대상소득 각사업연도소득 청산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 관련 법인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특별징수 사업연도 납세지 원천징수 중소기업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세무조정 퇴직급여 충당부채 기업회계 세무회계 익금 손금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 소득처분 결산조정 신고조정 수입배당금 의제배당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업무용승용차 기부금 접대비 지급이자 업무무관자산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감가상각 시부인 손상차손 상각부인액 감가상각의제 무형자산 개발비 전기오류수정손익 수익인식 오류수정 재평가 재고자산 평가 유가증권 지분법 사채 전환사채 외화자산 부채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금 퇴직연금부담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대손금 대손충당금 대손처리 채권채무조정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연구개발 사후관리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부당행위계산부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자기주식 합병 분할 과세이연 적격합병 인적분할 적격분할 이월결손금 자산 부채 승계 물적분할 현물출자 과세표준 이월결손금 결손금 자산수증익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최저한세 조세감면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율 수도권 고용창출 사회보험료 경력단절 정규직 경력단절 특허권 이연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신고서 조정계산서 가산세 미수취가산세 지급명세서 기부금 영수증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비사업용토지 목장용지 농지 임야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미환류소득 초과환류액 투자공제 연결 연결납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자소득 배당소득 수입배당금 정비사업조합 수익사업 구분경리 결산서공시 외국법인 비거주자 거주자 국내사업장 조세조약 지점세 적격증빙 지출증빙 재화 용역 공급 지출증빙 매출전표 해외현지법인 과태료 자본금 적립금 조정명세서 주식 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과세제외 합산과세 분리과세 공동사업 금융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접대비 기부금 세금과공과 대손상각 승용차관련 기장의무 총수입금액 수입시기 전문직사업자 결손금 연금보험료 배당세액 재해손실세액 기장세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월세 표준세액공제 수도권과밀억제권 소형임대주택 고용창출 임시투자 물류비용 전자신고 성실신고확인비용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전자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사업용계좌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등을 설명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납세지 사업자등록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포괄양도양수 사업양도 부수재화 수입 공급시기 거래형태별 영세율 면세 수출 외국항행 외화획득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용역 생산요소 석유류 면세포기 안분계산 간주공급 임대용역 기부채납 매입세액 사업장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재고매입 미교부 미제출 부실기재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면세사업 토지관련 등록전 안분기준 공통매입 환급세액 대손세액 경감세액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 교부의무 예정신고 확정신고 조기환급 금거래등 미등록 허위등록 영세율과세표준 기준수입금액 간이과세 대리납부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등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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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방법과 가산세 – 네이버 블로그

안녕하세요 ‍♀️ 사업자 세금신고·세무기장 전문가 원스탑세무회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월 25일은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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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7/4/2022

View: 3689

[참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 안내 – 세정일보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접속→’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이용시간: 매일 06:00~24:00(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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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jungilbo.com

Date Published: 11/21/2021

View: 5976

부가세 납부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모바일택스 도움말센터

1. PC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는 부가세 납부방법 … 부가세 전자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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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mobiletax.kr

Date Published: 7/26/2022

View: 6684

세금을 납부하는 다양한 방법 : 세무가이드

1. 홈택스(손택스)에서 세금 납부하기 · 2. 위택스에서 세금 납부하기 · 3. 금융기관, 우체국에서 납부하기. 납부서를 가지고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해주세요. · 4. 국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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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uide.taxmedicenter.com

Date Published: 6/7/2022

View: 3814

부가세 인터넷 납부 방법 안내

1. 먼저 홈택스(http://www.hometax.go.kr)사이트를 방문합니다. · 2. 홈택스 좌측 상단의 [일반사용자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 3. 상단 메뉴에서 ‘전자고지. · 4. 세금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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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harmtaxplus.com

Date Published: 4/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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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납부 안내 – 국세청

법인세 · 공익법인 · 부가가치세 · 원천세 · 연말정산 · 종교인소득 · 세금납부 안내 … 신고·납부방법 · 장부기장의무 안내 … 신고·납부방법 · 장부기장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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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9/1/2021

View: 7412

부가가치세 신청 및 납부방법 총정리!(신종업종 추가)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방법 안내 · 1) 홈택스(PC,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2)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3)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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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amlove77.com

Date Published: 12/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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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부가세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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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벗TV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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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부가세 납부 방법

  • Author: 강샘의절세톡톡
  • Views: 조회수 1,5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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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10.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6S0ED59EGM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5가지 (홈택스 · 인터넷 · 신용카드 · 모바일 · 가상계좌 · 직접납부 등)​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5가지(홈택스 · 인터넷 · 신용카드 · 모바일 · 가상계좌 · 직접납부 등)​

1. 홈택스 전자납부

(1) 이용방법 ①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납부’ ⇒‘국세납부’ 선택합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 필요)

신고·납부 구분 방 법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확인 세무서에 서면신고한 경우 ‘자진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세무대리인 등 타인 납부하는 경우 ‘타인세금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② ‘납부하기’를 선택하고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화면으로 이동하면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③ ‘조회/발급’ ⇒ ‘세금 신고납부’ ⇒ ‘납부내역 조회’ 메뉴에서 납부결과 확인 및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출력합니다. ​

​ (2) 이용시간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 365 00:30 ~ 23:30 기업, 수협,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신한, KEB하나,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 산림조합,한국씨티 07:00 ~ 23:30 산업, 국민, 우리, 우체국, 신협, 상호저축

​ ​

2. 인터넷·ARS·ATM 납부

(1) 인터넷 납부 거래은행 사이트 접속 ⇒ 인터넷뱅킹 국세납부 배너 선택 ⇒ 본인 확인 절차 ⇒ 잔고 확인 ⇒ 국세납부 신청 ⇒ 국세납부 신청내용 확인 ⇒ 국세납부신청 확인서 발급합니다.

(2) ARS 납부 거래은행에 전화를 한 후 ‘국세납부’ 선택합니다. (이하 인터넷과 동일) ​ ​ (3) ATM 납부 ① 거래은행의 창구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를 이용,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합니다. ② 이용가능은행 : 우리·신한·국민·기업·경남·광주·수협·농협 등

※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0.8% 납부대행수수료(체크 0.5%)가 발생합니다. ​ ​ ​ 3. 신용카드 납부 (금액 한도없음) ​ (1) 모든 국세는 신용카드(포인트 포함), 직불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입니다.

(2) 금융결제원 지로통합 납부서비스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에 접속하여 납세자가 필요한 기본정보(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결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 ​ (3) 국세납부 ⇒ 조회납부 등 선택 ⇒ 공인인증서 확인 ⇒ 납부정보 입력 ⇒ 납부하기 ⇒ 신용카드번호 입력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합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금융결제원 상담센터 1577-5500

4. 모바일 납부

(1)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납부’ ⇒‘국세납부’ 선택합니다. 신고·납부 구분 방 법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확인 세무서에 서면신고한 경우 ‘자진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세무대리인 등 타인 납부하는 경우 ‘타인세금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① ‘납부하기’를 선택하고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화면으로 이동하면 계좌 정보 입력합니다. ② ‘납부내역’ 또는 ‘타인세금 납부내역’에서 납부결과를 확인합니다.

(2) 스마트폰 홈택스 앱에서 미리 등록한 페이코, 앱카드* 등을 이용하여 카드번호, 유효기간 입력없이 간편하게 국세를 납부 가능합니다.

※ (서비스 제공업체) 페이코, 카카오폐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및 6개 카드사 (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 5.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1) 공인인증서로 은행사이트 접속(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 이체 → 당/타행이체·입금은행에 은행 또는 국세 선택, 입금계좌 정보에 고지서·납부서의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 입력 후 이체합니다. ​(2) 국세계좌는 우체국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인터넷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제외)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

(3) 가상계좌는 5개 은행(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에서 제공하며, 가상계좌 개설은행이 아닌 타 은행에서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체수수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은행에 따라 인터넷 뱅킹의 공과금/국세 등 경로와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6. 금융기관 및 우체국 직접 납부

(1) 전자신고의 경우 신고/납부(부가가치세, Step 2.신고내역)화면에서 출력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 등에 직접 납부하시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

(2) 서면신고의 경우 납부서를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 ) ⇒ 국세정보 ⇒ 자진납부에서 납부내역을 입력한 후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 등에 직접 납부하시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 출처 : 2020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국세청, 2020.06

부가세 납부방법과 가산세

이어서 금융결제원을 통한 부가세 납부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융결제원은 금융공동망을 운영하고 은행·보험·신용카드용 개인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를 발급 및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부가세 납부가 가능한 금융결제원 사이트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와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가 있습니다. 0시 30분부터 23시 30분 내에 홈택스와 마찬가지로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시고 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납부 가능합니다.

[참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 전자신고(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공동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본인명의 휴대전화,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공동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접속→‘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이용시간: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전자신고 장점)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8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동영상자료실

◆ 모바일 신고(스마트폰)

○ 대상자: 무실적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 후 ‘신고/납부’→‘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동영상자료실

◆ 우편신고·방문신고

○ 대상자: 무실적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 후 ‘신고/납부’→‘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동영상자료실

2. 부가가치세 납부

◆홈택스(PC,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등)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무인수납창구 등)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현금수납창구)* 현금 납부

* 수납집중기간(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등에만 운영

부가가치세 신청 및 납부방법 총정리!(신종업종 추가)

7월은 참 내야 하는 세금이 많은 달입니다..ㅠ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은 별로 없고 왜 이리 나가는 것만 많은지…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 일반소비세임과 동시에 그 세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간접세의 일종이다 . 영업세 ㆍ 물품세 등 9 개로 나뉜 간접세 ( 소비세 ) 를 하나로 통합해 만든 세금으로 , 1977 년 7 월 1 일 도입됐다 . 이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자기부과형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국내에서 영리목적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로써 개인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법인 , 수입자 , 국가 ㆍ 지방자치단체 , 법인격 없는 사단 ㆍ 재단 , 기타 단체가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출처 : [ 네이버 지식백과 ] 부가가치세 ( 시사상식사전 , pmg 지식엔진연구소 )

오늘 여기서는 국세청에서 전한 소식을 바탕으로 “소규모 사업자 납부세액 감면, 피해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 사전안내”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용 안에는 신종 업종에 대한 세금 부분과 부가가치세 신청 및 납부 방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밑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피시고 세금 신고 및 납부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맨~~ 밑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올려드립니다.

국세청에서 자료를 보시면 자세한 사항을 더 아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 소규모 사업자 납부세액 감면, 피해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 사전안내

□ (개요)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59만 명*은 7월 27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458만 명, 법인사업자 101만 개

○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7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전자신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직접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 신고매뉴얼, 소책자, 카드뉴스, 챗봇서비스 등 신고편의 제공

○ (미리채움)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세정지원)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납부세액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감면제도 시행) 20년 1~6월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감면되고,(136만 명 예상)

–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되는 간이과세자(연매출 4천8백만 원 미만)를 예정부과에서 제외합니다.(6천 명)

○ (감면 신청) 감면대상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감면 신청 화면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신청 안내) 감면 신청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소책자*와 신고요령 동영상을 홈택스에 게시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라며,

* 제도 설명, 홈택스 전자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FAQ), 유형별 작성사례

– 홈택스 감면신청 화면 우측 상단에 ‘작성방법’ 버튼을 클릭하면 소책자(PDF 파일)를 다운로드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 (납부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 등의 경우 납부기한을 1개월(8. 27.까지) 연장(25.5만 명)하고,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사전안내)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시 유의할 사항, 동일업종 평균 매출‧매입 분석자료 등

○ (신종 업종)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확대 등 생활환경 변화로 새로운 업종·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자가 세무의무 인지를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안내 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호황 업종)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등으로 호황을 누리는 구독 서비스1), 라이브 커머스2) 등 비대면 소비 관련 사업자에 대해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의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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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1) 전자신고(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 (개인) 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 (법인) 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이용시간: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8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 요령(일반・간이)

2) 모바일 신고(스마트폰)

○ 대상자: 무실적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스마트폰 전자신고요령

3) 우편신고, 방문신고

○ 이용시간: 2020. 7. 27.(월)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4)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부가가치세 납부

1) 홈택스(PC,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 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2)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3) 금융기관(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 분할납부 불가, 납부시간은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4) 세무서(수납창구, 무인카드 수납기)

○ (수납창구)* 현금, 신용카드 납부

* 세무서 수납창구 직원이 인터넷 카드로택스에 접속하여 납부 대행

○ (무인카드수납기)*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전용 단말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모바일 신고 이용방법(무실적자)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 국세청 ’ 에서 ‘20 년 ’ 작성하여 개방한 ‘7 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작성자:부가가치세과)’을 이용하였으며 , 해당 저작물은 ‘ 국세청 홈페이지 ’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https://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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