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사면 가능성 | 불법 체류에도 종류가 있다! 미국 내 불체(서류미비) 세가지 종류 97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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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있음* 불체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크게 세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 해 드립니다. \”서류미비\”라는 단어가 더 바람직한 표현이지만, 실제로 많이 쓰이는 \”불법체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전유영 미국 (NJ/NY)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 파산, 부동산 클로징, 가정법
전유영 변호사 미국 내 상담 예약: 610-389-7372
전유영 변호사 한국 상담 카카오톡 아이디 mssara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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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구제안 나올까? – 이민, 인권 변호사

그러면 이번 불체자 구제안의 통과 가능성은 어떤가? … 그 이후 이러한 일반사면 대신 1994년과 2000년도에는 245(i) 조항으로 불체자를 구제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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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yusvisa.com

Date Published: 12/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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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 미국 불체자 시민권 주나

이에 따라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주도의 사면안보다는 공화당 주도의 조정안을 협의해 의회의 벽을 넘을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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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metronews.com

Date Published: 12/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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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Archives – SHADED COMMUNITY – 그늘집

7년 이상 거주 불체자 영주권 부여 법안 상정 · 그늘집 – 07/20/2022. 0. 800만명 합법신분 취득, 2015년부터 미국거주 대상 불법체류자들의 구제 자격을 부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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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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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뉴스

by James Hong; Aug 03, 2022. ICE, 불체자 ID발급 추진.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이민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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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ameshonglaw.com

Date Published: 1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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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불체자 13만 명 구제 예상 – 해외이민뉴스

… 대부분이 오랜전에 입국해 거주하는 경우”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예산안을 서명하게 되면 대부분의 한인 서류미비자들이 구제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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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migrationnews.co.kr

Date Published: 12/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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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구제 ‘플랜 C’ 본격화 – 미주 한국일보

연방의회 민주당이 ‘임시 체류허가'(Parole) 제도를 활용한 불체자 구제방안을 공식 추진할 의사를 밝히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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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8/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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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만에 불체자 사면 가능성 – 미주중앙일보

35년만에 불체자 사면 가능성. 연방 정부 개혁안 이번주 공개 1100만명 희망, 드리머 구제도 공화당 거센 반대도 관심 대상. 워싱턴을 비롯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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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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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불체자 사면 예고…”5년 거주자에 영주권”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불체자 구제조치; 5년 이상 거주자 영주권, 3년 뒤 시민권 획득 기회; 의회 강경파 반발로 실현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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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timestx.com

Date Published: 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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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안 물 건너갔나?

그러나 이민 변호사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첫 번째, 상원 행정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을 투표하여 통과시키는 방법이 아직 남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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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ouston.kjhou.com

Date Published: 5/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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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바이든 불체자 1100만명 사면

바이든 불체자 1100만명 사면 … 근데 정상적으로 영주권을 따도 시민권은 5년후인데 이건 불체자가 훨씬 … “그대로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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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orkingus.com

Date Published: 7/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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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에도 종류가 있다! 미국 내 불체(서류미비) 세가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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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불체자 사면 가능성

  • Author: 미국변호사 전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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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7.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5JaP87wgWbc

불체자 구제안 나올까? – 이민, 인권 변호사 – 전종준 변호사 Washington, D.C.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는데, 신분이 없어서 학교를 못갔어요.” 자녀의 교육 때문에 미국행을 택했건만 이런 자녀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조여와서 밤잠을 설친다는 불체자 부모들이 의외로 많다.

먼저 불법체류를 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분변경 신청을 할수가 없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합법적인 비자 신분을 유지하여야한다. 즉 영주권신분변경 신청서류 (I-485)가 접수될때까지 신분이 유지 되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불법체류신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시민권자의 부모 그리고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경을 넘어온 자에게는 이러한 예외 조항의 해택도 없다. 중남미인의 불법체류자는 대부분 국경을 넘어온자들이기 때문에 “불체자 구제안”은 바로 이들까지 포함해서 구제하는것이다.

과연 불체자 구제안은 나올것인가? 그렇다, 포괄이민개혁법은 나올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면 이번 불체자 구제안의 통과 가능성은 어떤가? 이번에 불체자 구제안이 나오면 통과될 확률이 높다. 불체자 구제안은 오바마의 선거 공약이었으며, 또한 민주당이 상,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가능해 보인다. 더우기, 미국의 사회보장세가 고갈 상태에 있기에, 불체자를 합법화 하여 세금을 납부케 하는것이 미국의 재원충당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있다. 결국 불체자 구제안이 미국의 경기 부양책과 맞물릴수 있는것이다.

이번 불체자 구제안은 어떤형태가 될것인가? 1980년대 초에 레이건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실시한적이 있다. 미국내에서 일정 기간 장기 불법체류한자에게 영주권을 준 경우다. 그 이후 이러한 일반사면 대신 1994년과 2000년도에는 245(i) 조항으로 불체자를 구제해 주었다. 245(i) 조항은 무조건 영주권을 부여한것이 아니라 영주권 패티션을 받은 자에게 벌금 $1000을 내고 I-485 를 접수할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2001년도에는부시 대통령이 당선된후 또 다시 245(i)에 싸인할 예정이었는데 9.11테러사건 때문에 백지화가 되고 말았다. 그이후 불체자 구제안은 거론조차 되지 않다가, 부시대통령이 임기 말기에 임시 고용 프로그램 (Guest Worker Program)을 제안했으나, 부결되었다. 임시고용프로그램은 245 (i)조항과 달리 즉시 합법적인 신분을 허락하여 취업을 가능하게하나 영주권 취득은 몇년뒤에나 가능한 제도이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포괄 이민개혁법을 추진하면, 일반사면과 245(i) 조항, 그리고 임시고용프로그램을 종합한 새로운 형태의 구제안이 나올수도 있다. 아직도 남아있는 반이민정서의 여론을 잠재울수 있는 틀안에서, 예를 들면 시민권자 자녀가 있는 불체자를 내세우는등 여러각도의 의견이 나올것 같다. 언제부터 불체자 신분인자가 혜택을 받을지, 그리고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지 여부는 불체자 사면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타날때 알수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불체자 구제안의 통과시기는 언제가 될것인가? 지금 미 국회는 경기부양책을 최우선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경제문제가 어느정도 가닥이 잡히면 올해 말이나 내년에 불체자 구제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질것이다.

“이민은 정치다”라는 말이 있듯이, 불체자 구제안은 정치 목적에따라 통과 여부가 결정될것이다. 그동안 신분문제 때문에 힘들었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면 앞으로 좋은 소식도 기대해 볼만 하다.

미국 불체자 시민권 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 밝힌 1100만 명의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에게 8년간의 일정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2021 미국 시민권법안’(US Citizenship Act of 2021)이 구체화되고 있다. 멕시코 이민자 가정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 10명이 하원에 공식 법안을 상정했다. 여기에는 현재 진행 중인 ‘불체 학생 구제안’인 DACA의 혜택을 더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미국은 레이건 이후 또 한차례 불체자 대 사면을 단행하게 된다. 레이건은 1986년 11월 6일 3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체자를 사면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원안대로 의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상원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60명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하지만 공화당의 반발이 심해 표 확보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8년 걸쳐 1,100만명 불체자에 시민권

2021년 1월 현재 미국 거주자

세금 내고 범죄 없으면 영주권 후 귀화

민주당 사면안 골자

린다 산체스 연방하원의원(캘리포니아·민주당)과 밥 메넨데스(뉴저지·민주당)를 비롯해 10명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총 353페이지에 달하는 ‘미국 시민권법안’을 지난 11일 선보였다.

이 법안은 크게 2개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66페이지 요약본에 따르면 ①임시 보호 신분(TPS) 소지자와 어려서 미국에 온 불법체류자에게 우선 영주권을 준 다음 3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②기타 자격을 갖춘 불법체류자에게는 잠정 추방 유예와 함께 노동 허가를 준 후 8년간에 걸친 시민권 과정을 허용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선 미국에서 2021년 1월 1일 현재 합법적인 신분 없이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들은 5년 동안 임시 체류 신분 또는 노동 허가를 받는다. 이를 위해 범죄 기록 등 신원 조회를 통과해야 하고 세금 보고를 하는 등의 다양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일단 5년간의 과정을 거치면 영주권을 부여하고 3년후에 시민권을 신청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수백만 명의 불체자들이 IRS의 납세자 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이용해 세금 보고를 하면서 소셜 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택스를 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어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세금은 내는데 신분이 안돼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이와 함께 현재 DACA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불체 학생들은 훨씬 빨리 시민권을 받도록 한다.

이번 사면 조치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트럼프 행정부 때 추방됐더라도 추방 전 최소 3년동안 미국에 있었음을 증명하면 인도적 예외가 인정돼 사면안에 포함되도록 했다.

상원 필리버스터 통과 난제

이 포괄적 개혁안이 민주당 다수의 하원을 통과한다고 해도 원안대로 상원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현재 50대 50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립하는 상원에 상정되려면 현행법상 민주당 50명의 전원 찬성과 공화당 최소 10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래야 소수당의 법안 상정 저지 방안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고 상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상원 본회의에 상정만 된다면 무사히 상원을 통과할 수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공화당을 설득할 만한 국경 강화 등 방안이 첨부되거나 개별 법안으로 쪼개져 상정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타 예산안에 묶어 공화당 표를 확보하는 정치적 전략도 가능할 것을 보인다.

이에 따라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주도의 사면안보다는 공화당 주도의 조정안을 협의해 의회의 벽을 넘을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사면안이 백악관의 기대와는 달리 올해 안에 의회의 비준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을 보인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 특히 하원 국토 안보위원회의 존 케코(공화·뉴욕) 하원의원은 법안 자체가 하원 토의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상징적 표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격하했다.

법안에 실린 국경 경비안 강화안은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하원에서 요구해 온 전략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결국 국경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은 아니라고 그는 반박했다.

하지만 법안을 마련한 메넨데스 의원은 “도 아니면 모식의 법안은 아니다”라면서도 “1,100만 명 대신 200만 불체자 구제안부터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어조로 말해 양당의 입장을 어우르는 합의안 도출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합법 이민 대폭 확대

이번 상정안의 또다른 골자는 합법 이민 확대다. 현재 배정된 국가당 가족 및 취업 이민 비자를 늘리고 사용하지 않은 비자를 재 배정해 나눠준다는 것이다. 또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가족의 영주권을 각국 배정 쿼터에서 제외시켜 이민 적체를 해소한다.

특히 취업비자 연간 할당량을 14만개에서 17만개로 늘리고 연간 추첨 비자를 5만5,000에서 8만개로 확대한다. 또 지역 경제 개발에 일조하는 이민자들에게 제공하는 비자 프로그램에 1만개를 추가 배정한다.

과거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농장 노동자는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완전한 신분 조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혁안에는 중미 국가 범죄 예방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다. 중미로부터 미국으로 넘어오려는 이민 행렬의 주요 원인은 중미 국가의 범죄, 부패, 빈곤으로 비롯됐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에 2022~2025년 연간 1조 달러를 배당해 중미 국가의 범죄, 부패, 빈곤 퇴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으로 오려는 중미 불체 행렬을 막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연방정부가 위기의 어린이를 포함해 중미 라틴계 이민자들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난민 처리 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경 강화 방안도 일부 포함돼 있지만 주로 불법 입국자 처리에 중점을 둔다. 국토 안보부에 ‘스마트’국경 보안 방안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책정한다. 국경 입국 관리소에서 난민 신청자를 접수하고 불법 마약 밀수를 근절하는 인프라도 확대한다.

특히 국토 안보부는 이민 행렬을 저지하기 위해 실시돼 온 부모와 자녀의 분리 수용 정책을 금지시켜 미성년 이민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있다.

또 경찰이나 수사 당국을 돕는 중범 피해자를 위해 3만 개의 비자를 할당하고 미국 난민 신청을 하는 망명 시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현행법을 폐지한다.

영주권 신청 도중 21세를 넘었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에이지 아웃도’폐지한다. 또 과거 불법체류 기록에 따라 3년 또는 10년간 미국 재입국을 금지시키는 규정도 없앤다.

범죄자 규정도 완화돼 거센 반발 예상

국경 경비 조치 미흡으로 보수 진영 반발 클 듯

미국내 불체 인구 1,050만명

미국에 얼마나 많은 불법체류자가 살고 있을 까. 권위 있는 조사 기구 ‘퓨 리서치 센터’가 2017년 미국 인구 센서스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미국내 불체 인구는 약 1,050만 명이다. 또 외국 태생으로 시민권을 받은 미국인은 3,500만명이고 1,230만 명은 영주권자, 220만 명은 임시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들의 60%는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미국 태생 자녀도 400만명에 달한다. 특히 이들이 미국 노동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은 5%다.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나면 부모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자동 미국 시민권자다.

뉴욕 타임스는 최근 기사에서 불체자 10명중 4명은 월경 입국자가 아니라면서 이들은 학생 비자 또는 취업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거나 내전 등을 피해 자국을 도망 쳐 나온 이주민들이라고 보도했다.

DACA 프로그램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미성년자 추방 유예)는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불법체류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된다. 우리는 이들을 ‘드리머’(Dreamer)라고 부른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2021년 1월 1일 현재 합법 신분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다. 다만 절차를 간소화해 3년 후면 시민권 신청을 가능하게 했다. 버락 오바마는 2014년 이와 유사한 DAPA(Deferred Action for Parents of Americans and Lawful Permanent Residents)를 시행한 바 있었다. 미국 시민권 또는 합법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자 부모는 추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2017년 행정명령 13768을 통해 DACA는 유지하되 DAPA는 폐지해 버렸다.

바이든 이민 개혁 대상자는

불법체류자·DACA 드리머·임시 보호 신분 소지자·농장 근로자·고아, 미망인, 어린이·2차대전 당시 미국 편에 서서 싸웠던 필리핀계 참전용사·미국 가족 초청 이민자 자격으로 미국에서 임시로 머물고 있는 사람·망명 신청자(망명 신청 1년 기한 조항을 삭제시키려 함)·U비자, T 비자, VAWA 비자 신청자·미군에 조력한 외국 국적자가 바이든 이민 개혁 대상이다.

다카 청소년, 3년후 시민권 급행 가능

미국 불법체류 전력자 3년·10년 재입국 금지도 폐지

과거 이민 개혁 노력

과거에도 수차례 이민 개혁이 논의됐지만 번번히 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미국에서 마지막을 이민 개혁법이 의회를 통과한 것은 1990년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이었다. 그 후 이렇다할 이민 정책이 마련되지 못했고 이로 이해 불체 이민자들이 남부 국경을 통해 봇물처럼 미국으로 들어왔다.

이민 행렬이 봇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면서 불법 월경 단속에 대한 요구가 보수진영으로부터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미국내 합법 근로 인력 부족과 난민 가족에 대한 문제 역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사회 문제로 대두돼 왔다.

30년 동안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계속됐지만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만족할 만한 법은 나오지 못하고 진통만 이어가는 형국이 돼 버렸다.

2001년과 2006년, 2007년, 2013년 불체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대신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이민단속을 강화하는 절충안이 상정됐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이들 법안에는 미국 임시 노동자수를 늘리고 망명신청을 담당하는 인력 충원, 고급 노동인력 확충, 가족 이민 제한, 어린 자녀를 동반한 불법 이민자 보호 등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나마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2006년과 절충안이 상하원에서 부결됐고 2007년에는 상원의 벽에 막혀 주저 앉았다.

2013년 오바마가 이민개혁안을 마련해 상원에서 68대 32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지만 당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반대, 특히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반대로 하원 표결도 못해보고 역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 4년 동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행정 명령을 통해 국경 장벽등 다양한 반 이민 정책을 강행해 왔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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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불체자 13만 명 구제 예상

지난 19일 연방하원이 통과시킨 사회복지 법안 예산안에 서류미비 이민자 구제안이 포함되면서 해당 한인들이 주목하고 있다.

전문자들은 연방하원 예산안이 상원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최소 10만 명이 넘는 한인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서류미비 이민자 구제안은 2011년 1월1이전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 이민자가 최대 5년동안 추방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10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직이 가능하다.

국토안보부가 연방 센스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서류미비자 규모는 1034만 명이며 그중 한인은 13만 8000명에 이른다.

한 이민법 전문가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서류미비자의 대부분이 오랜전에 입국해 거주하는 경우”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예산안을 서명하게 되면 대부분의 한인 서류미비자들이 구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전문가도 “부모를 따라 어릴 때 미국에 입국했다가 추방유예 조치를 받은 한인 청년들만 3만 명이 넘는다. 이번 예산안으로 이들 가족이 모두구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소진되지 않은 비자 쿼터를 이용한 적체된 영주권 소속을 앞당기는 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주권 문호를 대기 중인 한인들도 기대감을 주고 있다.

35년만에 불체자 사면 가능성

35년만에 불체자 사면 가능성

연방 정부 개혁안 이번주 공개

1100만명 희망, 드리머 구제도

공화당 거센 반대도 관심 대상

워싱턴을 비롯해 전국에 흩어져 생활하고 있는 1100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져 화제다.연방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주말 내로 35년 만에 최대 규모로 불법체류자를 사면해주는 이민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NBC뉴스는 15일 저녁 “새로운 이민개혁안인 ‘US Citizenship Act of 2021’ 전문이 늦어도 19일 전에는 발표된다”고 전했다.불법체류자 대규모 사면은 1986년 공화당 소속의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시행해 270만명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해 준 이래 35년 만에 단행되는 광범위한 조치가 될 전망이다. 1986년 이후 역대 정부는 이민 시스템 개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거는 기대는 그만큼 높은 것이다.NBC에 따르면 이민개혁안에는 불법체류자들에게 5년간의 임시거주자격을 부여한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당수 한인 청소년들이 포함되어 있는 ‘드리머’에 대해서도 즉시 영주권을 취득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현재 남부 국경지대에 건설하고 있는 장벽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신 첨단 기술을 이용한 감시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에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이민개혁안은 공화당의 거센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카테고리별로 분리해 심의를 할 수도 있어 ‘드리머’에 대한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아주 밝은 편이다. 1100만 불법체류자 사면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50대50이어서 귀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성한 기자

바이든 불체자 사면 예고…”5년 거주자에 영주권”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불체자 구제조치

5년 이상 거주자 영주권, 3년 뒤 시민권 획득 기회

의회 강경파 반발로 실현여부 주목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하자마자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체자 사면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인들을 포함한 미 전역 1,100만여 명의 서류미비자들의 오랜 숙원이 마침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LA타임스는 바이든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인 론 클레인이 지난 16일 차기 백악관 고위직들에게 보낸 대통령 정책 의제를 인용해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첫 날 1,100만 명에 달하는 불체 신분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 획기적 ‘이민개혁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17일 보도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의 이민개혁안은 불체 신분 이민자들이 미국 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이후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가 3년 이후에는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같은 방안은 지난 1986년 공화당 소속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사면’을 시행해 약 30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자에게 영구적이고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해준 이래 단행되는 가장 광범위한 불체 이민자 구제 조치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슬림 국가 출신 이민자 미국 입국 금지 행정명령도 즉각 철회할 계획도 밝혔을 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들을 모두 철폐하고 국경장벽 설치를 끝내겠다고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불체자 구제안은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는 시행이 불가능하고 연방의회에서 이민개혁 법안이 통과돼야 가능해, 향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다고 LA 타임스는 전했다.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을 장악했다 하더라도 ‘불체자 전면 사면’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이같은 구제안은 강경파들의 반발에 직면해 또거운 논란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20일 취임 직후 10일 동안 미국의 4대 위기 해소를 위해 대대적인 조처에 나서기로 했다.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의 대통령 의제 메모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경기침체 ▲기후변화 ▲인종불평등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4대 과제로 제시하고, 취임 후 열흘 동안 대대적인 대통령 행정명령 및 관련 조치들을 통해 트럼프 정책들을 대거 뒤집고 취임 초기부터 ‘바이든표 국정 비전’을 선보이겠다는 복안이다.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이슬람 국가 입국금지 철회 ▲파리 기후변화협약 재가입 ▲학자금 상환과 이자 지급 유예 ▲마스크 착용 100일 과제 ▲세입자 퇴거 및 압류 제한 확대 조치 등을 포함한 12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클레인은 밝혔다.

취임 이틀째인 21일에는 코로나 검사 확대, 노동자 보호, 보건 기준 수립 등 바이러스 확산 완화책에 주안점이 있다. 22일에는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 가정을 위해 행정부가 경제적 구제책을 즉각 취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또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미국 제품 구매를 독려하기 위한 ‘바이 아메리카’ 강화, 저소득 여성과 유색인종 여성을 포함해 의료서비스 접근권 확대, 이민 시스템과 국경정책에서 존엄성 회복, 불법이민 통제 과정에서 분리된 가족의 결합 등 방안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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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안 물 건너갔나?

플랜 C도 거절됐지만 역전의 기회 여전히 남아있어

<사진제공> 우리훈또스

By 변성주 기자

[email protected]

2주전 엘리자베스 맥도나우(Elizabeth MacDonough)상원행정관은 세 번째로 시도한 불법체류자 구제안을 또 거절했다.

민주당 사회 예산안에 부착된 플랜 C는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한 불법체류자에게 5년간 취업증을 주고 5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안으로, 통과될 경우 약 700만 명이 구제 대상이었다. 이것은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권까지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예산안 통과를 위해 플랜 A나 B에 비해 이민개혁안 내용이나 예산 규모를 상당히 축소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원행정관은 예산안에 이민 개혁안을 부착하는 것은 예산 영향보다 더 큰 정책의 변화라고 1차, 2차때와 동일한 거절 사유를 밝혔다.

무려 세 번의 예산안이 같은 이유로 거절되었다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 이민개혁안이 좌절되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민 변호사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첫 번째, 상원 행정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을 투표하여 통과시키는 방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민옹호단체들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이 방법을 진작 사용하라며 결단을 촉구해왔다. 문제는 민주당 상원의원 중 2명이 반대를 표명하고 있어 50대 50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나누어진 이런 상황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50명의 민주당 상원의원 전체가 찬성하면 해리스 부통령이 한 표를 던져 51대 50으로 통과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된다. 2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향후 행로에 관건이 될 수가 있다.

두 번째 가능성으로 245(i) 조항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다. 이미 2001년도에 시행되었던 245(i) 조항은, 불법체류자 구제안의 일종으로, 영주권 패티션이 승인된 사람들에게 신분이 없더라도 미국 내에서 벌금 1천 달러의 벌금만 내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 취득 수속을 받을 수 있 영주권 인터뷰 신청을 할 수 있게 허용한 제도이다. 많은 한인들도 245(i) 조항 혜택을 보았다. 245(i) 조항은 이미 과거에 제정된 법이므로 서류미비자 구제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원행정관이 세 번째 플랜C까지 거절함으로서, 오히려 이를 계기로 처음 내놓았던 플랜 A 즉, 불법체류자에게 처음부터 영주권을 주는 법안으로 표결을 부칠 수도 있다는 기대로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2022년 중간선거에서 하원과 상원의 다수당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어, 오히려 상원행정관을 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민개혁안 원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 이민옹호단체들의 시각이다.

Topic: 바이든 불체자 1100만명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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