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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에 한인 불법체류자가 5만명 있습니다. 영주권을 따지 못해 취업을 하거나 몸이 아팠을 때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쫒겨날 위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궂은 일들을 해야합니다. 영주권을 따는 것은 쉽지않습니다. 한가지 방안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불체자로 몸고생을 하는 한인여성과 사별로 외로이 사는 한국인 시민권자와 결혼한다면 윈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혼은 어려가지로 쉽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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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경우 – 그늘집
미국내 서류미비 불법체류자의 신분복원이나 영주권 신청자격과 유의사항에 … 불체자 신분으로도 신청할 수있다는 의미에서 불체자들에게는 일종의 …
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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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영주권 스폰가능? – 멘토링
불체 자 영주권 스폰가능?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아직 불체 자인 데요.. 영주권 스폰이 힘들다는 건 알고 있지만 사업체를 통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nbsp …
Source: mentor.heykorean.asia
Date Published: 6/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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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취업 스폰 가능 여부 / 불체자 영주권 취득 법
몇달전 영주권 인터뷰 거절 당한후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학생이구요 간호공부 중입니다. 간호학과로 졸업하여 병원에서 스폰받아 영주권을 …
Source: m.radiokorea.com
Date Published: 3/21/2021
View: 6708
불체자도 스폰서가 있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 멘토링
불체자도 스폰서 있으면 쉽게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쇼셜번호가 없어서 이제껏 세금보고는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는 …
Source: mentor.heykorean.com
Date Published: 7/25/2022
View: 8194
스폰서 영주권 물거품 불법결혼 ‘뜨거운 유혹’ | SundayNews USA
그러나 최근 침체 일로를 겪는 경기 영향으로 영주권 스폰서 회사의 재정 … 즉 한국인 배우자가 현재의 비이민 신분이나 불체 신분에서 영주권자로 …
Source: sundaynewsusa.com
Date Published: 12/8/2021
View: 935
불체자 신분으로 스폰서받기 – ASK미국
2008년도에 관광비자로 와서 지금은 불체입니다. 아시는분이 스폰서를 해주실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영주권심사에서 걸린다고 합니다.
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2/7/2022
View: 6163
[이민법 칼럼] 불법 체류와 영주권 신청 – 한국일보
이때 해당 자녀는 부모 초청이나 회사 스폰서를 통한 취업이민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취업이민 신청 중에 신분이 만료되었다.
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1/5/2021
View: 9179
DACA로 생활 중 회사가 비자, 영주권 스폰을 해준다면? | K블로그
질문하신분의 경우 현재상태에서 스폰서를 찾아 취업이민을 진행할경우 스폰서 … 갖고 출국해 취업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할수있습니다.
Source: www.ktown1st.com
Date Published: 1/8/2022
View: 7135
Topic: 불체자에 대해..
그 말에 목사는 종교비자로..,식당사장은 스폰서로 ,심지어 변호사는 E-2비자로 내새워 영주권받을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로 이리 저리 사장대접해주며 …
Source: www.workingus.com
Date Published: 4/26/2022
View: 325
영주권 | 불체자 인데 미국 남자친구가 청혼을 해서 고민중입니다.
즉 회사에서 영주권 내어줄때 스폰서 해주는 것 처럼 시민권자가 최소 수입 4만불 이상 되면서 불체를 스폰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시민권자 배우자가 모르게 진행 …
Source: www.sfkorean.com
Date Published: 1/29/2022
View: 9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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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불체자 영주권 스폰
- Author: 숲과 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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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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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경우
많은 사람들은 신분이 일단 불법이 되면 아예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신청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미국내 서류미비 불법체류자의 신분복원이나 영주권 신청자격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단 몇달 안에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사적으로 미국에 남아 취업하려는 미국 내 외국인들은 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영주권을 얻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결혼하는 그 시점에서 계속 합법 신분일 수도 있고, 이민국의 체류허가 기간보다 더 오래 머물거나 불법으로 취업한 탓으로 불법체류신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신분 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했다면 불법체류신분이라도 미국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보증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이민법하에서도 불법 체류자도 이민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연방 노동국과 이민국은 현재 신분이 불법이라 할지라도 노동허가를 통한 취업이민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불법 체류자라도 취업이민을 시작할수 있으며, 가족초청을 통한 이민도 마찬가지로 신분에 상관없이 가족초청 이민청원서 (I-130)를 미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 신분을 가진 사람들과 불법 체류자들의 이민의 수속 과정에는 처음은 같고 마지막 단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크게 노동국을 통한 노동허가서, 이민국을 통한 이민허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위별 취업이민 문호가 풀리는 대로 이민국을 통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 신청을 하는 세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중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이민수속의 70%가 량을 차지하는 노동허가서와 이민허가서 과정을 허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이민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 이민문호의 제한을 받는 가족이민초청도 신분에 상관없이 이민청원서를 관할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단지 이민문호가 풀렸을 경우 합법적 비자상태를 유지한 신청인과, 불법 체류 기간이 총 180일을 넘지않은 신청인 만이 취업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 신청서 (I-485)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체제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으면 불법이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는 것은 연방이민 법 245(k) 조항에 미국 입국후 체제기간 만료 또는 불법 고용기간등의 불법기간을 합하여 총 180일 미만일 경우 비록 불법신분이 되었다 할지라도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할 자격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2)현재 불법체류신분의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초청 대상이 있다면 이민문호가 열리기 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족초청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서 우선순위 날짜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될지도 모르는 사면이나, 245(i)조항의 혜택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서 이민문호 개방시 영주권을 바로 접수할 수 있는 Grandfathering Clause라고 불리는 이민법 조항, 245(i)의 수혜자란, 2000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미국내에서 체제하면서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신청서 혹은 노동허가서를 접수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니다.
신청일 당시 날짜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 관계에 해당되는 가족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인 경우, 현재 이혼을 했어도, 자녀의 경우는 현재 나이가 21세가 넘었다고 할지라도 각자 별도의 가족초청 또는 취업이민 신청시 일인당 벌금 $1,000씩을 내고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245(i) 조항의 혜택을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3)2013년 3월4일부터 시행되고있는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미국내 유예신청(I-601A)이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초청 하는 케이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민 케이스와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로 확대 되어 2016년 8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 시민권자 부모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 에게 있다고 증명 하여도 미국내에서 미리 사면을 받아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 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오게 규정이 변경된것 입니다.
이번 시행 발효되는 규정은 불법체류 전력이 있었던 모든 시민권자, 영주권자 직계 가족에게 확대 해당됩니다.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초청 하는 케이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민 케이스와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로 확대 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 시민권자 부모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 에게 있다고 증명 하여도 미국내에서 미리 사면을 받아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 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오게 규정이 변경된것 입니다.
면제 신청은 직계 가족 초청뿐 아니라 취업 이민, 자녀 초청, 형제 초청 등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불법체류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현재 자매 초청이나 기혼자녀초청 혹은 취업이민으로 청원서( I-140)까지 승인 받은경우,종교이민(I-360) 승인후, 밀입국으로, 또는 미국 불법 체류로 영주권(I-485) 접수를 못하고 있을때, 혹시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에 해당 하는 배우자나 부모가 있으면 그 들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서 사면을 받으면 됩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서 601A 사면을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한국에 가서 인터뷰 하고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 입국 할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부모나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증명 해야 합니다.
(4)미국 군인의 일원이었거나 현재 군인인 사람뿐 아니라 군 입대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여 나온 정책이 Parole in Place 입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민신분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조항 외에도 최초 입국시 반드시 입국이나 가입국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비록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밀입국을 했던 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서 601 이나 601A 등의 해당 waiver 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 군인의 가족의 경우 밀입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Parole in Place 라는 과정을 거쳐 가입국자(Parolee) 의 신분을 얻는경우 미국을 떠나지 않고 601이나 601A waiver 없이 미국내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미 군인이란 그 사람이 현재 살아있건 죽었던 관계없이 과거에 미 군대나 미 예비군등에 복무한 사람이나 현재 미 군대나 예비군등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MAVNI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미 군대에 입대하기를 지원했으나 아직 현역에 입대하지 못하고 DEP 프로그램을 통하여 입대를 기다리고 있는사람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인의 가족이란 그 군인의 부모,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을 말 합니다. 자녀란 기혼 미혼을 불구하고 나이에도 관계가 없이 모든 자녀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바로 결혼할 계획이 없는 밀입국자라도 일단 군인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PIP 를 먼저 받아놓는다면 추후 영주권 신청시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5)불법체류 신분자라 하여 취업을 통하여 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체류자가 아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취업을 근거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을 신청하시되, 불법체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법212(a)(9)(B)(v)에 따라 면제(waiver)를 받아야 합니다.
즉,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로서, 이민자 신분의 거절이 해당 시민권자,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에게 극심한 곤란(extreme hardship)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민국에서는 불법체류에 대한 제한의 면제(waiver)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의 불법체류자의 경우, 이민비자(영주권)을 위해서는 이 면제(waiver) 없이는 신분조정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연방노동부 노동허가(LC)승인후 이민국 취업청원허가( I-140) 승인 후, 우선일자가 열려, 영주권(I-485)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 면제도 신청하여야 합니다.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의 신청은 I-601을 작성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면제 자격이 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의 취득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취업제의, 노동허가, 면제 신청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으므로 쉽지 않은 길입니다.
(6)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와 불법신분 (unlawful status) 의 차이로 인해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란 이민당국이 승인한 체류기간을 넘긴경우를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 허가서 (I-94) 에 적힌 날자를 어기는 경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 I-94의 체류기간은 유효하지만 불법취업이나 학업을 중단하는등으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불법적인 신분(unlawful status) 의 상태가 됩니다. 예를들어 학생신분으로 공부하다 학업을 중단했다면 불법신분 (unlawful status)이고 신분변경등 신청이 거부된 시점의 다음날부터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됩니다.
미국에서 일정기간 불법체류를 한 다음 미국을 떠났다 다시 미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불법 체류한 기간이 180일 초과 1년 미만인 경우 3년동안 입국이 금지되고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되는 조항의 날자 계산은 불법 신분(unlawful status)의 기간 이 아닌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의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불법신분(unlawful status)의 기간은 비록 몇년이 넘는다고 하여도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의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3/10 year bar rule 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일반 비 이민비자와 달리 체류기간이 명시된것이 아니라 학생 신분의 지속적 유지기간동안 체류신분을 주는 duration of status (D/S) 로 체류기간을 주기때문에 그 기간은 이민당국에서 신분의 위반을 적발하여 판단을 내린경우에만 체류기간이 만료가 되는 특수성이 있어 비록 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 신분(unlawful status)이므로 이민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마지막 미국내 체류신분이 학생신분자의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하지만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이 넘지않는다는 것을 잘 설명하면 입국금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7)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를 경찰 혹은 법원에 제공하는 경우, 서류미비자의 경우에도 비이민비자인 제보자비자(S Visa)를 신청하여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조직원에 대한 처벌이 있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여 영구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S 비자입니다.
이민법의 규정으로 법무부장관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 불허 사유에 대하여 면제(waiver)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비자의 기간은 3년까지 가능하고 연장이 불가능하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8)인신매매(trafficking in persons, human trafficking)의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하여 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TVPA(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에서는 특별 규정을 두어T-비자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모든 인신매매 피해자가 T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형태(severe form of trafficking)의 인신매매의 피해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을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T 비이민 비자를 받는 경우, 주어진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등의 특정범죄의 피해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수 있게 할수있는 범죄피해자는 U비자(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U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정 양식 I-918을 작성하고 관계 사법 당국의 책임자로부터 그 신청자가 특정범죄로 부터 심각한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으며 이러한 범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의 수사에 도움을 주었거나, 도움을 주고 있거나, 앞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또한그 범죄는 미국법을 어겼거나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U 비자는 밀입국자를 포함하여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현재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사람, 현재 다른 비이민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범죄의 피해이후 외국에 있는 사람 또는 현재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고있는 사람 등 특정범죄의 피해자로서 상기 자격에 해당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신청가능합니다.
일단 U 비자를 승인받게 되면 비이민자의 신분으로 미국에서 4년을 체류할 수 있으며U 비자의 승인이후 미국에서3년을 체류한 이후 정식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U 비자는 1년에 1만건 한도 내에서 발급되며 피해자의 가족은 이 숫자에서 제외되지만 동반가족으로 분류되어 미국에서 함께 체류할 수있습니다.
(10)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가족의 가정 폭력 희생자를 보호하는 VAWA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수혜자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VAWA 청원서 (I-360)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첫째, 학대를 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둔 배우자, 둘째, 배우자 본인은 학대를 당하지 않았지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부터 학대를 당한 배우자의 자녀. 셋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부터 학대를 당한 자녀를 둔 배우자, 넷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자녀로 부터 학대를 당한 부모입니다.
영주권 문호가 열리지 않았더라도,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동시에 노동 허가도 신청할 수 있고,합법적인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않았더라도,아울러 이민 사기 문제가 되더라도, 범죄 전과가 있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며 재정 보증 서류(I-864)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11)청소년 특별 이민(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이라는 제도는 특정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이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게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특별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장기간 동안 위탁가정이나 가디언(guardianship)의 보호아래 있거나 입양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청소년이 학대당하거나 버려지거나 무시를 당한 상태로 부모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여야 합니다.
셋째는 미국에 머무르는 것이 청소년에게 가장 좋은 상황이여야 합니다.
넷째는 청소년은 21세 미만이어야하고 미혼이여야 합니다. 이 조건은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될 때 21세 미만이여야하고 영주권 받을때까지 미혼이여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할 때 청소년의 나이가 21세 미만이기만 하면 신청서가 진행되는 동안 21세가 넘더라도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당 청소년이 미혼이여야하는 조건은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될 때부터 영주권이 발급될 때까지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해당 청소년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부터 영주권이 발급될 때까지 미혼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은 영주권 선청서를 접수할 때 미국에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청소년 특별 이민제도의 장점 중의 하나는 청소년이 미국에서 어떠한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므로 청소년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던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던 청소년 특별 이민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불체자의경우 망명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불체자 신분으로도 신청할 수있다는 의미에서 불체자들에게는 일종의 구제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13)더이상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신청해 볼수 있는게 개인사법(private bill)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사법을 통하여, 시민권을 받거나, 영주권 혹은 특정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적, 사법적인 구제방안을 전부 사용해 보았으나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형평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일단 발의가 되면, 추방이 연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법적인 신분이 부여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불안한 신분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사실상 발의후에는 추방절차에 처할 수 없게 되므로, 합법적인 신분을 얻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실상 구제를 위한 개인 사법은 발의가 된 이후, 하원이나 상원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불법체류신분으로 계신다면 상담을 통해 신분복원이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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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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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취업 스폰 가능 여부
몇달전 영주권 인터뷰 거절 당한후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학생이구요 간호공부 중입니다. 간호학과로 졸업하여 병원에서 스폰받아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스폰이 안된다면, 저희가 생각해놓은 두번째 옵션입니다.
현재 저희 언니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이 있는 상태고, 시민권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언니가 시민권을 취득한후 부모님을 초청하려 합니다. 저희 부모님 또한 인터뷰 거절 후 불체자인 상태입니다. 불체자여도 시민권 자녀가 부모 초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초청을 통해 인터뷰 본후 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저를 초청 하려고 합니다. 이 processing 시간은 모두 몇년 정도 소유될까요? 또한 조금이라도 더 빠른 길로 부모님과 제가 영주권 취득할 방법이 있을까요? 앞길이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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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로 생활 중 회사가 비자, 영주권 스폰을 해준다면?
Q. DACA로 생활 중 회사가 비자, 영주권 스폰을 해준다면?
저와 저의 어머니는 이민법원으로부터 ‘Removal Proceedings’에 대해 ‘Administratively Closed’ 오더를 받았습니다. 저는 DACA를 통하여 워크퍼밋과 운전면허를 받아 생활하고 있었는데 만약 회사에서 visa와 영주권을 sponsor 해준다 하면 저는 어떤 방식으로 process를 시작하면 되는지요? 추방은 administratively closed 됐는데 여기서 더 어떻게 처해야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추방재판이 진행중인 DACA 수혜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대부분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에 의해 추방재판이 행정종료됩니다. 추방재판 행정종료란 현재진행중인 재판을 무기한 행정적으로 종료시키는것이지 재판자체가 끝난것이 아니므로 관할권은 계속 이민법원에 남아있고 재판당사자나 이민검사가 언제든지 Recalendar 라는 motion 을 통해 재판을 재개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는 구제책이 발생한다면 먼저 이민법원을 통해 재판재개해 이민판사앞에서 그 구제책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추방재판자체를 종료(Termination)시키고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수있습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 현재상태에서 스폰서를 찾아 취업이민을 진행할경우 스폰서 취업이민페티숀 (I-140) 까지는 승인받을수있지만 미국내에서의 영주권신청(I-485)은 과거 불법체류로인해 가능하지 않습니다 (245i 조항제외).
그러나 현재 시행하고있는 불법체류입국금지 사전면제 확대규정(I-601A 웨이버) 에따라 I-140 이 승인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 먼저 면제를 받고 그면제서를 갖고 출국해 취업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할수있습니다. 이 면제를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있어야합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3699 Wilshire Blvd. Suite 113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0-1238 | FAX: (213) 380-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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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불체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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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22 페이지
본문
3년동안 좋게 만나오다가 청혼을 받앗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인하여 불체자 신분을 면할 수 있다는 건 아는데요,
그동안 숨길려고 한건 아니고, 3년동안 사귀면서 한번도 제 신분에 관해서 물어번적도 없고,
신분자체에 대한 얘기도 없엇고, 또 제가 일부러 말할 필요도 없엇고 해서요.
결혼으로 인하여 영주권 신청 들어갈 때 남편될 사람이 알게될까요?
혹시 제가 결혼 서류를 다 준비한다고 하면, 남편이 제 불체자 기록을 모를 수도 잇나요?
그냥 말할까…생각도 하는 데..괜히 죄지인것 같고….말하기 그러네요.
모르게 할수 잇다면 모르게 진행하고 싶어요…그게 큰 죄가 아니라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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