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금전 거래 | 부모 자식간 금전 거래 증여냐? 대여냐?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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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전 소비대차거래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세금이 없겠지만, 2억을 주고받은 각각의 거래를 증여로 판단하게 되면 아버지와 자녀 모두 증여세와 관련 가산세, 상속세를 재계산하게 되어 세금 부담이 약 1억 3천 2백만 원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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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고 대출도 얼마 안되다보니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증여로 하는게 좋은지 빌리는 것으로 하는게 좋은지 많이 물으시거든요.
세무사님 증여로 하는게 좋을까요? 대여로 하는게 좋을까요?
A. 이건 각자의 상황도 고려하고 두 방법의 장단점을 감안해서 결정하는게 좋을겁니다. 증여로 하는 것이 제일 깔끔한 대신 세금을 내야 되는 단점이 있고, 대여로 하면 증여세를 안내는 대신에 서류를 갖춰놔야 하고 세무서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고 인정 받더래도 이자지급액에 대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수가 있어요.
증여로 하는 경우 지금 집을 사는 경우를 이야기 하고 있으니 양가에 도움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양가의 자금을 누가 증여받는가에 따라 증여세를 좀 아낄수 있습니다.
계산을 단순화 하려고 5억2천의 자금을 양가로부터 똑같이 증여받는다면 부부가 양가부모로부터 서로서로 반반씩 증여받는 방법이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증여공제 10년간 5천만원은 본인의 친부모에게 받는 금액과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받는 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세액계산도 별도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표에서처럼 부부가 각각 친부모와 배우자부모로부터 15천만원과 1억1천만원을 증여받으면 세금은 2천만원만 내면 됩니다. 부부합해서 4천만원만 증여세를 내면 5억2천만원을 증여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만일 각자의 친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를 2억6천만원 받으면 증여세는 6천4백만워을 내야 되죠
다음은 자금차입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차입으로 할 경우 중요한 것은 대여자의 대여능력이 있어야 하고 차입자의 원금상환능력과 이자를 지급한다면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차입할 경우 2억 17백만원까지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적정이자율이 연 4.6%인데 연간 1천만원까지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법 때문입니다.
Q. 대여로 처리하는게 증여세도 안내고 하니 훨씬 낫겠는데요?
A. 그런데 세무서는 부모자식간에 대여를 잘 인정안해주려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대여로 인정받도록 차용증작성, 대여할 능력, 상환할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이 대여할 능력과 상환할 능력은 어떨때는 된다, 어떨때는 안된다 이런 법이 정해진 게 없고 공무원이 사실판단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이건 여러상황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안된다고 판단하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거니까 너무 거액을 대여로 처리하면 혹 대여로 인정못받을 경우 거액의 증여세를 내야 되는거니 신중히 결정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억울하면 불복으로 가면 되는데 불복과정이 심의위원들이 7~8명이 심의를 하는데 증여가 아닌 것을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이기는 거거든요.
Q. 이렇게 납세자는 대여로 신고했는데 세무서는 아니다 증여다 이래서 세금매기고 불복으로 가면 이기는 사례가 많아요? 지는 경우가 많아요?
A. 결정할 때 세무서에서는 유리한 판례 불리한 판례 이런 것 한자리에 놓고 모두 검토해서 세무서가 이긴다고 판단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질 가능성이 높으면 증여로 결정안하죠. 그래서 납세자가 이길 가능성은 10% 미만이라고 봐요. 납세자가 이길 것 같으면 증여로 결정하기전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사가 납세자편에서 많이 판례같은 것을 들어서 많이 변론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먹혀서 증여로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여로 가려면 증여로 과세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도 해보시면 좋겠고, 또 너무 큰금액을 대여로 처리하면 부인됐을 때 증여세 누진세율 구조과 가산세 때문에 세금이 많아지거든요. 신중히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원금을 분할 상환한다면 상환할 때마다 계좌이체를 해야 하고, 이자지급도 약정한다면 계좌이체를 해야 합니다.
자금차입계약서는 작성해서 그 날에 작성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공증을 받아두거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서 받아놓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Q. 혹시 과거에 부모님께 돈을 빌렸는데 그때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공증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받아놓아야 하는가요?
A. 나중에라도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찝찝하면 세무조사 나오기 전에 빨리 갚아버리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세무조사 나왔을 때 이미 돈을 갚은 상태이면 대여로 인정해야 한다고 납세자가 이긴 판례도 있거든요.
Q. 또 조심해야 할 것이 더있을까요?
A. 부모님과 자식의 경제 상황이 자금을 빌려주고 빌려받을 상황이 안된다면 이것도 좀 조심해햐 하는데요.
예를 들어 매년 5천만원을 분할상환한다 이자를 매월 지급한다 이렇게 약정을 했는데 아들의 소득상황이나 신용카드사용내역, 생활비 지출내역을 빼고 나면 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여력이 없다면 대여로인정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또 자금을 빌린 사람이 돈이 있는데도 갚지 않고 시간이 흘렀고 세무조사 나왔을 때까지 갚지 않아서 대여로 인정받지 못한 판례도 있습니다.
Q. 대여로 해도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분도 검토해야하죠?
A. 이자를 지급하면 은행이자와는 다르게, 은행이자는 은행에서 세금떼고 난뒤의 금액을 내 통장에 넣어주고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는데, 물론 연간 2천만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개인간의 자금대여로 인한 이자는 1원이어도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자녀는 27.5%의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부모님은 5월에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고, 건강보험료 또한 이자소득에 대해 부담이 점차 많아지는 추세이고, 은퇴하신 부모님이 건강보험료가 자녀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을 때 이자소득이 많으면 피부양자에서도 탈락할 수 있으니 감안해야 합
만일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서 나중에 상속세를 높은세율로 내야되는 상황이고 자녀의 소득이 많지 않아 장기간 상환하지 못할 여건이면 낮은세율로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하는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 빌려준 것으로 처리하면 계속 부모님의 대여금, 즉 재산으로 남아있게 되고 상환을 완료할 때 까지 국세청이 관리하기 때문에 상속이 일어나면 꼼짝없이 고율의 상속세를 내야 될 수 있거든요.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자금차입으로 할 때는 자녀의 상환능력과 부모의 대여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해서, 차용증적어놓고 작성날짜확인할 수 있도록 공증이나 우체국 내용증명 받아놓고, 자금이동은 꼭 계좌이체를 하고, 이자지급여부는 대여냐 증여냐 판단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상황에 따라 상식적이어야 한다, 이자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은퇴하신 부모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지 여부도 감안해봐야 한다,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저율의 증여세를 내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는게 좋겠다
서\u0026이 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이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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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금전 거래 증여냐? 대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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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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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금전거래도 계약서가 필요할까요?

Q. 증여세로 1억원(증여세 7,000만원과 가산세 포함)이 나왔는데, 내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요?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4억원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가족끼리는 계약서를 잘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족간의 거래는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마치 상대방을 믿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가족간 거래에 대해 계약서를 쓰지 않다 보니 국세청의 세무조사 시 증여로 오해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가족간에 계약서도 쓰지 않고 이자도 주고 받지 않을 경우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한 돈을 빌려간 후 제대로 갚지 않으면 가족 사이에서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이렇듯 가족간의 금전대여 거래라 하더라도 반드시 계약서를 쓰고 이자도 꼬박꼬박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 세법 상 증여세로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원래 과세관청이 증여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금전대여가 아닌 증여라고 볼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는 반증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판결 참조). 즉, 질의자가 아버지와 작성한 차용증, 이자지급내역, 원금상환자료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추정할 수밖에 없고, 질의자가 납득할 만한 반증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질의자는 증여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의자의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다른 차입처를 찾아 자금을 조달한 후 아버지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대여관계를 종결함으로써 국세청에 대해 대여관계가 있었고 이를 종결했다고 주장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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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국세청 사례 분석)

가족간에는 금전거래, 특히 부모자식간 금전거래에서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과 차용증 쓰는법, 얼마까지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국세청 사례를 분석하여 증여세를 추징당하지 않을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이유

상속세 절감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자녀에게 돈을 준 경우, 만약 그 돈이 증여라면 사전증여가 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므로 상속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증여세 절감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줄 때, 무상으로 지급하게 되면 증여가 되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이용하여 금전을 대여해주게 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는 실제로 금전을 대여한 후 증여로 오해받아 증여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이거나 또는 증여를 한 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자녀 증여 한도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이고,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2천만원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세율, 증여세 계산기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증여세 계산기(+국세청 사례 분석)를 참고해주세요!

증여세 피하는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법

부모 자식 간 차용증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시 증여세 추징당하지 않을 조건

부모자식간 돈을 빌릴 때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반드시 작성할 것.

가능하면 무이자 말고 이자 있는 차용증을 작성할 것

차용증에 원금과 이자의 변제기일을 자세하게 작성할 것

변제기일에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이체 기록 남길 것

차용증 공증, 인증, 확정일자

이자 지급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

부모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 부모가 재력이 많으면 돈을 돌려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아 불리하게 작용함

부모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 자녀가 재력이 많으면 돈을 차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불리하게 작용함

따라서 자녀가 돈을 차용할 만한 사정이 필요하며, 부모는 돈을 돌려받을 사정이 필요함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 부모자식간 차용증에는 일반적인 차용증 양식(+차용증 쓰는법)과 같이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2. 차용 원금

3. 이자 여부

4. 이자율

5. 변제기

6. 지연이자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가 정상적인 금전거래처럼 보이기 위해서 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부모자식간 차용증이라고 해도 일반적인 차용증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 설명된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시 주의할 점과 국세청 사례를 읽어보신 후 아래의 링크로 차용증 작성법과 양식을 참고하세요!

차용증 공증

차용증 공증 보통 증여를 한 이후 나중에 증여세 처분을 받게 되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사후 증거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차용증이 작성된 날짜(돈을 지급한 시기에 차용증이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지급한 시기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차용증 공증이나 인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공증, 차용증 공증비용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차용증 양식(+차용증 쓰는법)을 참고해주세요!

차용증 확정일자 만약 공증이나 인증을 받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차용증이 작성된 날짜를 증명해 줄수 있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차용증 확정일자(차용증을 3부 만들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

2. 차용증을 근거 서류로 저당권 설정하기

3.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차용증과 간인하기 + 사진과 동영상 찍어 문자에 첨부하여 발송

사후 관리 필요함(이자 지급 + 원금 상환) 국세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가 돈을 빌린 이후에 이자를 지급했는지 여부, 원금을 상환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차용증에 적힌 대로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고, 원금도 변제기일에 맞춰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지급이 가능한 이자액 및 지급기일과 지킬 수 있는 원금 상환 플랜을 짜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지킬 수 있는 내용으로만 작성하게 되면 대출 받은 사람에게 너무 유리하게 작성되어 통상적인 거래행위로 보여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이자

무이자 차용증

차용증 이자 – 적정이자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1조의 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4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상증세법이 정한 적정이자율은 4.6% 입니다.

따라서 부모자식간 차용은 무이자로도 가능하고, 이자를 4.6% 보다 낮게 정해도 가능하지만 돈을 빌리는 자가 받은 증여 이익은 4.6%의 이자율과 실제 이자율의 차액으로 계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자식간 차용증 이자를 2%로 정하면서 1억원을 차용한 경우, 대출 받은 자가 얻은 증여 이익은 260만원 입니다.

대출금액(1억원) X 적정이자율(4.6%) = 460만원

실제 지급한 이자는 1억원 X 2% = 200만원 이므로,

460만원 – 200만원 = 260만원

그런데, 상증세법 제41조의 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4 제2항에 의하면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이익 260만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 신고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무이자가 아닌 이자율을 정하여 작성하였고, 이자를 지급했다면, 이자 지급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이자소득 세율은 14%이나, 비영업대금의 이익(개인 간 금전거래에 의한 이자)의 세율은 25%입니다. 여기에 지방세 10%를 추가하면 일반적인 이자소득은 15.4%이고, 개인 간 차용으로 인한 이자소득은 27.5%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3%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줄 경우, 자녀는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자에서 27.5%(이자소득세 25%+지방세 2.5%)의 원천징수세액을 떼고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자신에게 떼어놓은 27.5%의 이자소득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차용증 무이자

얼마까지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을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제1항은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하여 대출금에 적정이율(4.6%)를 곱한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자식간 차용은 무이자 차용(무상 대출)이 가능하지만, 무상으로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정 이자율인 4.6% 로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다만, 4.6%의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정도를 무이자로 대출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걸까요?

이자계산식인 대출금 X 4.6% = 1000만원을 반대로 계산하여 1000만원을 4.6%로 나누면 217,391,304원입니다.

즉, 부모 자식 간에 1년 후 일시불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약 2억원 정도는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2년 후에 일시불로 갚는다면 2억원이 아니라 약 1억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 국세청 사례 분석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빌린 사건(조심2019서0146)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것 정리>

증여가 아니라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차용증 작성하기

2. 이자와 원금 상환

3. 채권자인 부모가 돈을 반환 받아야 할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함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빌린 사건(조세심판 사건번호 : 조심2019서0146)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판단함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없음 2. 이자 지급 없음 3. 상환기간 입증 자료 없음 4. 원금 상환 없음 5. 모친은 자력이 있어 굳이 상환받지 않아도 어려움이 없음

아버지의 계좌에서 자녀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결제된 것 (조심2020서8511) <이 사건에서 알게 된 것 정리>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것을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고 주장할 경우

1. 차용증 작성 필요함

2. 이자 지급 이체 내역 필요함

3. 원금 상환 이체 내역 필요함

4. 채무자인 자녀가 차용할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함

5.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지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려면 부모의 생활비로 볼 수 있는 곳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함

청구인은 신용카드로 가족 생활비를 결제하였으므로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한 것이고, 결혼축의금으로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하였다 라고 주장함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용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조심2020서8511) 1. 카드내역서상 항목이 부모의 생활비로 보기 어려움 2. 차용증 없음 3. 이자지급 사실 없음 4. 결혼축의금 반환에 관한 객관적 증빙 없음 5. 자녀가 고소득 직장인이며 피부양자가 없는 상황에서 금전 차용할 사유가 없음

가족간 차용증 – 국세청 사례 분석

부부간 이체

부부간 차용증 사건 – 조심2020인1423 부동산 취득시 배우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이체 받아 사용한 사건(조심2020인1423)

조세심판원은 사회통념상 부부 간에는 무이자나 차용증이 없는 금전거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부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라기 보다는 부부의 공동생활과정에서 상호간 자금충당의 편의상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또한 만약 증여 받았다면 되돌려 줄 이유가 없음에도 이후에 이체 받은 금원 초과하여 (상환)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

부부간 차용증 사건 – 조심2019서1470 국세청이 건물 임대수입을 합하면 피상속인에게 상당한 현금이 유입되었을텐데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금액이 얼마 안되므로, 배우자 명의의 정기예금계좌로 이체된 돈을 사전 증여로 봄

조세심판원은 계좌에 이체된 금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있지 않은데, 이체된 자금의 지출이 배우자를 위한 것인지 피상속인을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피상속인을 위한 소송비요, 병원비, 간병비로 사용되었을 개연성 높음) 납세자 성실추정의 원칙에 따라 가급적 납세자의 이익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조심2019서1470)

형제간 차용증 – 조심2012서304 국세청은 형제 간에 돈을 빌린 후에 이를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 이자지급 등이 확인되지 않고, 돈을 빌린 후 2년 이상 경과되어 반환하였으므로 증여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음

조세심판원은 만약 증여 받았다면 반환할 이유가 없으며, 직계존비속도 아닌 남매 간에 증여할 이유가 없으므로 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로 판단함(조심2012서304)

<참고하세요>

본문에도 차용증 양식 링크를 참고하시라고 글을 쓰고 링크를 올렸는데, 혹시 못보고 지나치신 분들을 위해 다시 씁니다.

부모와 자식 간 차용증 양식은 일반적인 차용증 양식을 이용하면 되고, 특별한 양식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가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 차용은 증여가 아니고 타인 간에 돈을 빌리는 것과 동일한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용증만 작성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차용증은 작성하고 시작해야겠죠? 차용증 작성법과 양식 다운로드는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차용증 작성법 및 양식 확인하기

부모 자식간 금전거래..아무 문제 없을까?

A씨는 최근 10억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전세 5억을 끼고, A가 저축한 1억을 제외하고도 4억원이 부족하였고, A의 어머니에게 4억을 빌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는 경우 그 이익을 증여로 보아 과세합니다. 적정 이자율은 4.6%로 보고 있으며, 증여로 보는 이익은 1천 만원 이상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에게 4억을 빌려 4.6%의 이자(4억X4.6%=18,400,000원)을 지급한다면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게다가 현행 세법에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자는 1천만원 이상이므로 연간 84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면 증여세 문제는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 4억의 적정이자는 1,840만 원이나 어머니에게 연간 이자를 850만 지급했다면. 1,840 만 – 850 만 = 990 만 → 증여이익이 1천 만원이 되지 않음(990만원) → 1천 만원에 미달하므로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단, 이 경우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자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세 27.5%(비영업대금이익, 지방소득세 포함)을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이 급등하다보니 젊은 사람들의 내집마련이 쉽지 않아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 또는 증여를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문제가 없으나 부모 자식간 차입은 증여추정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계약서만 있다고 그 거래를 금전대차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모 자식간 금전대차 거래인지 확인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외에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한 내역과 원금 상환내역까지(통장거래내역) 준비해야합니다. 특히 고액의 장기 부채에 대해서는 채무 면제 및 사실상 증여 여부 등을 소득과 금융자료를 통해 살피고, 탈루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로 전환하며, 자금 조성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금융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집 살 때 부모님께 빌린 돈…〇〇〇 없인 증여세 못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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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간 금전 거래에도 차용증 필요

돈 다 갚을 때까지 연 4.6% 이자 지급해야

천륜(天倫). 하늘의 인연으로 정해져 있는 관계, 흔히 부모와 자식 같은 혈연적 관계를 이렇게 말한다. 이 천륜의 관계에서 금전적 거래가 이뤄진다면 그건 어떻게 될까? 우리 사회에는 유독 자녀가 결혼이나 독립을 할 때 부모가 한몫 떼어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만약 신혼집 마련을 위해 부모가 자녀에게 수억원의 돈을 빌려줬다면 그건 ‘미풍양속’에 속할까 아니면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에 속하게 될까?

가족 간 금전 거래도 세법에서 정한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가령 신혼집 마련을 위해 부모로부터 2억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과세 당국으로부터 약 3000만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할 가능성이 크다. 자녀가 부모에게 빌린 돈이며, 나중에 집을 팔면 갚을 계획이라고 설명해도, 빌렸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과세 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해 이런 일이 적지 않게 발생했다. 20대 중반인 직장인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에 있는 시가 10억원대 아파트를 구매했다. 자금의 80% 정도를 어머니에게 빌려 마련했다. 구청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어머니에게 빌린 이 금액을 ‘차입금’으로 신고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작년 10월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했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실상의 증여인데 증여세를 피할 목적으로 차입금으로 신고했다고 판단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일러스트 김세중

객관적 증거 없으면 ‘증여 추정’

우리 과세 당국은 가족 간 금전 거래에 ‘증여 추정’이라는 규정을 적용한다. 증여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 자료가 없다면 증여로 보고 세금을 추징한다는 뜻이다.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단 과세 당국은 가족 간에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 부분 면제한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성인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형제나 친족은 1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즉 이만큼의 증여만 ‘미풍양속’으로 본다는 얘기다.

차용증이 뭘까? 통상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차용증이라고 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차용하는 금액과 이자율, 이자 지급 기일, 변제 기일 등이 기본사항으로 들어간다. 당연히 가족 간의 차용증에도 이런 사항이 명시돼야 한다. 물론 차용증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정해진 날짜에 실제로 지급해야 한다. 차용증에 공증을 받는다면 그 금전 거래가 사실임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공증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과세 당국은 공증 여부를 갖고 거래의 진위 여부를 따지지는 않는다. 공증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차용증대로 이자 지급을 제대로 했는지, 대출금을 실제 상환했는지 등의 여부다.

이자를 지급할 때는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를 통해 명확한 기록을 남겨둬야 추후 객관성을 인정받아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세법에서 정한 법정 이자율인 4.6%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추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최근 신용대출도 3%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만큼 4.6%라는 금리는 꽤 비싸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에 이자를 낮춰 내면 과세 당국은 덜 낸 이자를 증여에 포함시킨다.

다만 여기서도 약간의 융통성이 발휘된다. 과세 당국은 덜 낸 이자의 총합이 연간 10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고 있다. 1년 기준으로 4.6%로 계산한 이자가 1000만원이 되려면 대여한 원금은 대략 2억1740만원 정도 된다. 즉 부모로부터 2억원 정도의 자금을 무상으로 빌리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10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과세 당국은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물론 아예 이자 거래가 없으면 당연히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소액이라도 돈을 빌려준 가족에게 이자를 주는 것이 좋다.

덜 낸 이자 연 1000만원 이하면 ‘증여세 제외’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는 어떨까. 무상 담보 제공 때 증여로 보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대출 금액×(연 4.6%-실제 대출 이자율)’이다. 이 금액이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가령 은행에서 연 3.5%로 10억원의 대출을 받는 경우라면, ‘10억원×(4.6%-3.5%)’로 1100만원이 나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간 증여 공제액인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실제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최근 많이 이뤄지는 가족 간 부동산 매매 역시 과세 당국은 이를 증여로 추정한다. 물론 매매를 했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한다면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자녀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했는지 증빙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거래하면 자녀가 혜택을 본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다만 자녀가 본 혜택(시가와 거래 금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내이거나 3억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과세 당국은 가족 간의 내밀한 금전 거래를 어떻게 파악해 세금을 부과할까. 기본적인 방법은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다. 주택을 취득한 사람의 연령과 직업, 소득 등을 따져봤을 때 자력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대상자를 골라낸다. 이때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과세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부모에게 정당하게 빌린 돈으로 아파트를 취득했고, 세법이 규정한 대로 이자 등을 지급하고 있음을 증명했다고 해도 국세청은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사후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국세청은 자녀가 취득자금으로 소명한 부채를 본인의 경제력으로 갚아 나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하늘의 인연’ 외에도 천륜은 ‘부모 형제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는 뜻을 갖고 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를 대물림할 때는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행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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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재산관리】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돈을 빌려줄 수 있나요?

부모 자식 간에 금전 거래가 있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금전대차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Q. A씨는 결혼한 아들이 새 아파트를 사는데 돈이 부족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돈을 빌려주면 그건 대차(차용)한 것이 아니고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A씨는 아들에게 증여할 생각은 없고,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다시 반환받을 생각입니다. 이 경우 A씨는 증여세를 물어야 하나요?

A. 부모 자식 간에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증여가 아니고 금전소비대차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증여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입증의 방법으로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 작성, ② 공적 확인, ③ 이자 지급 사실 등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고 내용에 대차(차용) 금액, 대차(차용) 일시, 변제기일 및 변제장소, 이자의 지급 등이 기재되면 됩니다.

둘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에 대한 공적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확인 방법으로 공증과 내용증명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공증은 금전대차 관계가 있다는 것을 공증인이 증명하여 주는 것으로서 공증에는 다시 공정증서 작성과 사서증서의 인증의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금전대차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여 준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부여되나 인증은 집행력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고, 수수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2억 원을 빌린 경우 공정증서 수수료는 621,500원이고, 인증 수수료는 310,750원입니다. 단순히 면세 목적이라면 인증의 방법이 수수료가 적게 듭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는 것입니다. 관계 서류 3부를 우체국에 가져가면 1부는 수취인에게 발송하고 발송인과 우체국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등기 발송비만으로 처리되므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셋째, 이자의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금전대차(차용)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자에 대한 27.5%의 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됨). 이때 이자율은 연 4.6%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4.6%보다 적게 약정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이자는 증여로 봅니다. 다만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금이 약 2억 1,700만 원 이하이면 이자 지급이 없어도 면세됩니다.

예컨대 父가 子에게 증여세 없이 2억 5천만 원을 주는 간단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5천만 원은 父가 子에게 증여한 것으로 합니다. 성년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다음, 2억 원에 대하여는 이자 없이(무상으로) 父가 子에게 대여한 것으로 하고 子가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차용증에 원금 2억 원을 10년간 분할하여 매달 167만 원씩 父에게 변제(계좌이체)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합니다.

그리고 차용증(3부)을 우체국에 가지고 가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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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금전거래 차용증 (+공증, 내용증명, 확정일자, 무이자, 이자율, 증여세, 원천징수)

부모자식간 금전거래 차용증 (+공증, 내용증명, 확정일자, 무이자, 이자율, 증여세, 원천징수)

Categories : 부동산 마인드맵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등을 바탕으로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이 증여추정이란,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액의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것인데요. 납세자가 해당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붙기에, 여러가지를 찾아보시고는 차용증 을 작성하십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도 반드시 들어갈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용증 작성방법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한 몇가지 장치,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는 이자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그 간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세 계산하기

부모자식간, 가족간에는 돈을 빌린다기 보다는 지원해주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만약 이 증여세를 내고 싶지 않아서 차용증을 처음에 작성하는 것이 아닌, 나중에 작성하시는 경우에 꽤 있습니다.

먼저, 증여세는 얼마를 내야하는지 알아볼게요.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같으며,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증여세율 표>

부모 자식간에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지난 글 “차용증 허위작성하면 안되는 이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차용증은 가짜로 작성하면 언젠가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세 과세제척기간이 10년이고, 신고를 안할 경우(무신고) 제척기간이 15년이랍니다.

[지난글 더보기]

엄격한 차용증명 입증자료 준비하기

가족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 증여의심을 피하려면 엄격한 차용증명 이 필요해지는데요.

이는 제3자 간의 소비대차 형식과 실질을 갖추는 거래의 사실관계 입증자료 준비가 중요하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에 들어가야 하는 4가지 항목

부모님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차용증을 써야합니다.

차용증 내용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원금과 이자의 상환시기와 상환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입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용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소득 등의 상환능력으로 차용금액을 설정해야지, 너무 뜬금없는 차용금액을 설정할 경우에도 금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2) 이자율과 이자 지급 시기,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3) 차용증 내용과 동일하게 변제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반드시 이체내역을 남길 것

4)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

공증, 인감증명 첨부, 내용증명(확정일자), 근저당 설정 중 하나 받기

: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는 매우 중요하다

○공증이란?

처음에는 차용증은 안쓰다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나중에 작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해당 차용증의 작성될 날짜를 통해 증여인지 차입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지급한 시기에 공증을 받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중에 차용증을 쓰면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즉, 공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공증을 하면 신뢰성이 매우 높습니다.

○ 차용증 작성일자 입증 방법 3가지

공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인감증명서 첨부: 인감증명서와 차용증을 간인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문자로 발송하는 것입니다.

– 인감증명서에는 날짜가 있기에 차용증 입증에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차용증 확정일자: 차용증을 3부로 만든다음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것입니다.

– 내용증명 사실이 우체국에 기록으로 남게되므로 추후 차용증 작성일자를 입증하기에 좋은 자료가 됩니다.

3) 근저당 설정 하기: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요약: 가족간에 금전거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린 시점에 차용증을 쓰고 공증/인감증명서/확정일자/근저당 설정 등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모에게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작성하면 이자는 얼마를 지급해야할까요?

○차용증 이자의 적정이자율 4.6%

은행예금 금리는 1%지만, 차용증 이자는 4.6%으로 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입니다. 매우 높습니다.

4.6% 보다 낮은 이자를 주면, 차용인에 대한 증여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이때, 연 4.6% 적정이자와 실제 지급이자 차이가 1000만원 이하일 때는 문제를 삼지 않는 점이 눈에 띕니다. 즉, 이말은 1000만원 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해 무이자 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없는 차용증 이자 지급액이란? 무이자가 가능?

가령 부모님에게 2억원, 3억원, 5억원을 빌린 경우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각각 이자를 얼마를 지급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억원 연 4.6%의 적정이자는 920만원

-> 여기서 1000만원 까지는 이자를 빼주므로, 2억원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빌려도 문제되지 않으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3억원 연 4.6%의 적정이자는 1,380만원

-> 여기서 1000만원까지 빼면, 연 380만원(2.7%)을 이자로 지급하면 증여추정이 불가합니다.

▲5억원 연 4.6%의 적정이자는 2,300만원

-> 이자에서 1000만원을 제하면, 연 1,300만원(2.6%)을 이자로 주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4.6%의 적정이자가 1천만원보다 적어서 무이자가 나오더라도, 증여세 이슈없이 금전대차 관계에 대한 입증을 안전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소액이라도 이자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할 때, 간격은 어떻게 할까?

차용증을 쓰고 이자지급 안하면, 미래에 불리할 수 있는 정황을 만들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할 때 간격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주다가 문제 생긴다음부터 이자를 준다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년이면 년, 월이면 월, 일정 주기를 가지고 이자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 27.5% 란???

잠깐! 차용증 작성 후 이자를 지급해도, 한가지가 더 남아있습니다.

가령, 은행에 예금을 맡기면 예금에서 이자가 발생됩니다. 이자소득세에서 15.4%를 떼고 은행이 15.4%를 원천징수 해서 예금과 함께 돌려주는데요.

이얘기를 왜 하냐면 , 예를들어, 아버지한테 이자를 드리면, 이것도 원청징수를 해야합니다.

비사업자 원칭징수라서 이자율이 좀 높습니다. 27.5%입니다.

즉, 자녀가 이자소득에 대해 27.5%를 원천징수한 후에 부모님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대한 답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 1억을 증여한 경우 수증자가 기한내에 신고할 경우에는 얼마의 증여세+가산세를 내게될까요?

가족간 재산거래와 세부담 줄이기(2)

가족간 금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 없으면 전체를 증여로 추정

세법상의 적정 이자율 4.6%에 미달하면 이자 차액은 증여에 해당

특수관계자간 적정 이자율과 차액 연간 1천만원 미만은 증여 아냐

증빙서류 갖추었더라도 상환능력 없는 차입거래는 계속 사후관리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㉚

가족간 재산거래와 세부담 줄이기(2)

몇 년 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폭등하면서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것은 하늘의 별 따는 만큼이나 어려워졌다.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아이도 여럿 낳고 가족이 늘어나면서 큰 집으로 옮겨가는 행복도 맛봐야 하는데, 그런 꿈도 갈수록 멀어져가는 것 같다.

젊은 세대가 결혼도 하고 집을 장만해야 아이도 낳고, 그래야 인구도 줄어들지 않을 텐데, 참 국가적으로도 걱정이다. 이제 젊은 세대가 자력으로 집을 마련하는 것은 웬만한 능력이 아니면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여유가 있는 부모라면 자녀의 주택 구입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증여세 등 세금 문제가 따르게 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세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일부는 증여하고, 일부는 빌려주는 것으로 하는 등 여기에서도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취득 등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에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예금 및 부동산 매각대금 등 자기가 조달한 자금은 물론, 상속ㆍ증여 및 차입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비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는 접수기관에서도 검증을 하지만, 국세청에도 통보되어 과세자료를 확보하거나 세무조사에 참고가 된다. 그래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가족 간의 차입금이다. 은행이나 타인간 차입거래라면 관계서류가 완벽하겠지만, 가족간 거래는 소홀히 하기 쉽다. 가족간 거래의 경우 증빙서류를 명백히 해야하는 이유는 상호간 신뢰 문제나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가 아니다.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길 경우 과세당국에 소명을 해야 되는데, 증빙이 없거나 잘못 작성된 경우 예기치 못한 세금으로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문제가 된 이후에는 소급해서 증빙서류를 만들더라도 인정받기 어렵다. 정당한 차입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증여로 추정되어 엄청난 증여세가 따른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10억원을 들여 서울에 아파트를 장만했다. 1억원은 저축해 둔 돈이고, 5천만원은 부모한테서 증여를 받았다. 부자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 금액만 증여받은 것이다. 그리고 3억 5천만원은 은행에서 빌리고, 나머지 5억원은 부모한테서 빌렸다. 이른바 영끌하고 빚투해서 집을 샀다.

부모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 이자가 문제인데,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가 많을 게다. 무이자로 빌리게 되더라도 세법에서는 적정 이자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한다. 현재의 세법에서는 그 적정 이자를 연 4.6%로 본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5억원을 무이자로 빌렸다고 가정하면, 연간 2,300만원을 차입일에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2,300만원 하나만으로는 공제미달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10년간 증여받은 것은 합하여 계산하고, 이미 5천만원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증여세는 피할 수 없다. 2,300만원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면 증여세는 230만원이다. 이는 1년에 그렇다는 것이고,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매년 추가되고 합산된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이자로 빌리고 원금도 오랫동안 갚지 않았거나, 갚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세무당국은 5억원 전체를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5억원을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면 세액은 얼마나 될까? 증여재산공제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5억원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고, 산출세액은 9천만원이 된다.

따라서 무상차입보다는 소액이나마 꼬박꼬박 이자를 물고 빌리는 것이 낫다. 이자율을 3%로 약정했다면 어떨까? 실제로 이자를 매월 송금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때는 4.6%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로 본다. 5억원에 대한 1.6%(4.6%-3%)는 800만원이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금전 대여시 무이자 등에 의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연간 1,000만원 미만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이렇게 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없다.

그런데 이자율을 2%로 약정했다면 어떨까? 1,000만원이 실제 지급한 이자이고, 4.6%와의 차액인 1,300만원은 A씨가 저리 차용으로 인한 이익이 되는데, 1,000만원 이상이므로 증여가 성립된다.

세무당국으로부터 부자간 차입금에 대한 차입금 전체를 증여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제 때에 증빙을 갖추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차용증서이다. 아무리 부모와 자식간이지만 차용증서는 제대로 작성해야 한다. 상시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서 차용증서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네이버에서 “법원 금전대차계약서”라고 검색해보라. 검색되는 URL을 클릭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의 “생활 속의 계약서”로 연결된다. 거기에서 “금전대차-일반적인 경우”(22번)의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부모한테 받은 차입금에 대하여 국세청이 증여혐의를 두게 되면, 담당 조사관은 증빙서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차용증서의 경우 나중에 임의로 소급 작성한 것이 아니고, 거래 당시에 실제로 작성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차용증서에 공증을 받아두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당사간 분쟁대비가 아니라, 작성일자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니, 굳이 공증까지 받는 것보다는 법무사 등으로부터 확정일자만 받아두어도 될 것 같다. 확정일자의 비용이 훨씬 경제적이다.

어떤 사람은 내용증명우편 방법을 권하기도 하지만, 부모자식간 내용증명은 너무 어색할 뿐 아니라, 계약쌍방이 아닌 일방의 행위라는 허점 때문에 별로인 것 같다. 계약일에 쌍방간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작성, 스캔하여 이메일로 전송하고, 그 메일을 보관해두면 어떨까? 전송날짜의 임의조작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날짜를 입증하는 데는 증거능력이 충분하다고 본다. 다만 이때 첨부물도 영구보관이 되도록 전송해야 한다.

그런데 차용증서만 제대로 갖추어 놓으면 과세당국으로부터 증여혐의는 벗을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예규를 통해 “특수관계자간 자금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 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말한 A씨의 경우 수입도 많지 않고, 은행차입금 갚는 것도 빠듯하다면, 국세청은 부자간 차입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세청은 작년 11월 보도자료를 통해서 “부동산 등 거래 과정에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변제한 경우, 부모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면제 받은 경우, 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한 경우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리고 당장 세무조사대상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상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상환능력이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해서는 계속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증여로 추정받아 과세를 당하더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는 납세자의 몫이다.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위 글은 작성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알기 쉽게 편집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생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법 적용은 변수가 많고,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시에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필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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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집 살 때 부모에게 빌린 돈…차용증 안썼다가 낭패볼수도

[더,오래]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15)

최근 집값 폭등, 대출규제 등으로 주택 취득자금이 부족해 부모나 형제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취득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나이 어린 자녀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조사대상으로 선정되기 쉽다. 자금출처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한다. 그 자금이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등을 누락한 것이라면 원래 내야 하는 세금과 이에 더해지는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상증법 사무처리규정 제36조에 의하면 재산취득과 관련된 세금을 탈세한 혐의가 있어 세무서장이 자금출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할 수 있다. 선정된 조사대상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조사대상자로 동시에 선정할 수 있다.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까지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현금 이체 증여세 과세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 등을 명목으로 현금을 자녀에게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만약 자녀가 부동산 취득하고 이후 이체받은 대금을 다시 반환한다면 어떻게 될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하지만,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 이체를 받고, 다음날 바로 반환하더라도 각각을 현금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아무런 대비 없이 현금이 오가는 경우 각각을 증여로 보아 예상치 못한 과다한 증여세가 세금이 매겨질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2015.12.15 조번개정)]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증여추정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취득자의 직업, 나이,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로 추정한다. ‘증여추정’이란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액의 자금출처에 대한 입금책임을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재산취득자금이나 채무상환액의 자금출처를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추정배제금액

상증법 제45조 3항에서는 증여추정을 적용할 때 일정 금액에 대해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증여추정배제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된 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배제하는 것이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규정은 아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조사 등을 통해 다른 누구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을 찾아내게 된다면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된다.

가족 간 차용증 작성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어떻게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대비를 해놓느냐에 따라 증여로 세금이 매겨질 수도 있고, 차용증으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피할 수도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4. 재산취득일 이전에 빌린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개의 거래가 아닌 전체 거래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차용증을 인정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점은 사회 통념적으로 제삼자 간의 소비대차의 형식과 실질을 갖추는 것이다. 이때 금전대차 관계임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1.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 차용증 작성

2. 차용액의 상환 시기, 상환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 기재

3. 이자율과 이자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 기재

4. 차용증 내용과 동일하게 원리금 상환

이외에도 공증을 받거나 원리금 상환 기간을 조절하는 등 금전대차 계약에 대해 보다 입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와 별도로 차용인의 경제적 상황, 소득내역 등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차용금액을 설정해야 한다. 과도한 차용금액은 금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차용증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

차용증 이자의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이다. 적정이자율보다 적게 받는 이자는 차용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매긴다. 이때, 흔히 아는 것처럼 적정 이자보다 적게 지급한 금액이 1년에 10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억을 차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적정 이자는 1년에 1380만원이지만, 실제로 380만원까지 이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매기지 않는다.

소액의 경우 4.6%의 적정 이자액이 1000만원보다 적다면 무이자로 해도 이자소득에 대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지 않지만, 금전대차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거래들과의 유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이자를 주고받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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