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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표시제도 | 한국환경공단

분리배출표시 제도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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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eco.or.kr

Date Published: 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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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1.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 2. 표시재질을 제외한 분리배출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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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9/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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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재질중심 분리배출표시, 배출방법 중심으로 바뀐다 – 환경부

분리배출표시 의무 준수·무단 표기 여부 등 9월말까지 집중 조사.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민들이 제품·포장재를 쉽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재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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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e.go.kr

Date Published: 9/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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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일부개정안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이 안되는 포장재에 별도의 분리배출 표시를 함으로써, 분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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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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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표시, 헷갈렸다고요? – 정책뉴스

분리배출표시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2003년부터 우리나라는 종이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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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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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분리 배출 표시

  • Author: 차곡차곡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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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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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중심 분리배출표시, 배출방법 중심으로 바뀐다

▷ 제품·포장재 분리배출표시 고시 개정안, 9월10일부터 행정예고 ▷ 사례별 분리배출 방법 대국민 홍보 강화 사례별 분리배출 방법 대국민 홍보 강화 ▷ 분리배출표시 의무 준수·무단 표기 여부 등 9월말까지 집중 조사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민들이 제품·포장재를 쉽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분리배출표시를 바꾼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9월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하고, 국민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올바른 분리배출을 이끌기 위해 틀리기 쉬운 분리배출 사례를 그림으로 정리하여 지속적으로 알리고, 분리배출표시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 여부 등을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9월 15일부터 약 2주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에 따라 현재 분리배출표시에서 쓰이는 ‘철’, ‘알미늄’,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등의 재질명과 함께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등 배출방법도 표기하도록 변경된다.

분리배출표시의 심벌마크 크기도 확대(8mm→12mm)하여 보다 쉽게 분리배출방법을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행 분리배출표시 상 플라스틱, 비닐, 캔의 경우에는 재질*을 표기하지만, 국민들이 세부적인 배출방법을 일일이 알기 어려워 적정한 분리배출을 유도하는데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

* ▲플라스틱, 비닐: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기타(OTHER), ▲캔류: 철, 알미늄

이번 행정예고에 앞서 진행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분리배출표시 개선 필요(72.3%)’, ‘분리배출표시가 도움은 되나 실효성 부족(66.9%)’, ‘분리배출표시 크기 확대 필요(68.6%)’ 등 분리배출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국민권익위의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 “국민생각함” 이용(‘20.7.27∼8.10)

환경부는 업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하여 순차적으로 도안을 개선하고,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재활용품이 적정하게 분리배출되어 재활용 과정에서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품목별 분리배출 방법,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되는 사례를 그림으로 정리하여 8월 말 전국 공동주택에 배포했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사회관계망(SNS) 등 다양한 온라인 소통창구를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1기 자원관리도우미들이 9월부터 공동주택 재활용 현장에 배치되어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와 분리배출 지원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추가 모집 중인 제2기 자원관리도우미도 9월 말까지 투입하여 총 1만여 명이 현장에서 활동하게 된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9월 15일부터 약 2주간 제품·포장재, 배달용기에 대해 분리배출표시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분리배출표시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적정 도안을 사용해야 하며, 제품·포장재의 정면·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에 심벌마크 크기를 8mm 이상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분리배출표시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복합재질의 플라스틱 제품(문구·완구류 등), 합성수지가 코팅된 종이 등 임의로 분리배출 표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자세히 살필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품으로 옷, 가방, 화장품 용기 등을 만드는 고품질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배출단계부터 올바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분리배출표시 개정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본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것으로, 행정예고 등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과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안내서.

2. 현행 분리배출표시 도안. 끝.

분리배출표시, 헷갈렸다고요?

분리배출표시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2003년부터 우리나라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포장재 등 생활계 포장재의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제도의 운영을 시작했다.

버리면 쓰레기지만 활용하면 자원이 된다.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하는 자원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다. 사진은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분리수거 체험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그 이전까지 폐기물의 분리수거는 존재했지만 구체적으로 법제화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제재 조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최초로 분리배출표시 제도를 시작했던 2003년 당시에는 분리배출이라는 기호가 밑면에 적혀 있었고 분리배출표시는 12종으로 구성돼 있었다. 플라스틱 계열 재질은 영문 HDPE·LDPE·PP 등으로, 스틸은 철로, 알루미늄은 알미늄으로 표기했으며 유리가 분리배출 마크에 추가로 적용됐다. 또한 비닐 및 필름 포장재에 대한 분리수거 전면 실시도 이 때부터 시작됐다.

시간이 흐르면서 최초 시행되는 분리배출표시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기 시작했다.특히 복잡한 분리배출 표시 도안과 표시 위치 부적정 등으로 분리배출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급기야는 한 국민이 공중파 방송을 통해 영어로 표기되는 분리배출제도의 도안을 한글로 바꾸고 재질 표시도 쉽게 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출했고, 이 아이디어가 다수 국민들의 호응을 얻는다. 그것이 2009년 8월의 일이었다.

기존에는 이처럼 밑면에 분리배출이라는 문구가 적혀있고, 재질 계열이 영문으로 표시돼 있었다.

이후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분리배출표시의 복잡한 표시방법에 따른 소비자의 분리배출 혼란이 발생한다는 점을 파악했으며 또한 분리배출표시 제도의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조사결과 플라스틱류(7종)의 도안이 영문이었으며 분리배출표시를 해야하는 포장재의 약 77%가 도안이 제품뒷면에 표시돼 소비자들의 인지가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 폐기물의 분리수거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에 환경부는 그 해 11월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듬해인 2010년 2월과 6,7월 업계와 전문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같은해 8월 개정안의 입안예고를 발표했다. 개정된 분리배출표시제도의 본격시행일은 2011년 1월 1일. 기존에 사용하던 도안을 새로운 도안으로 바꾸는 일이 생산, 제조 업체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으므로 1년 6개월여 간의 유예기간을 거친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개정한 분리배출표시제도의 시행은 사실상 2012년 7월 1일부터라고 할 수 있다.

개정된 분리배출표시제도는 모든 표시가 한글화되며, 도안의 표시위치도 제품 정면 등으로 한정되는 등 소비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방향으로 개선됐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폐기물 분리수거가 더욱 손쉬워질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분리배출표시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도안 내부 표시문자 중 철, 알미늄은 ‘캔류’로, 플라스틱류는 ‘페트’, ‘플라스틱’, ‘비닐류’로 표시하게 되었다. 표시 도안의 색상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전체와 대비되는 색채로 해야하며,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 품목별 분리수거용기와 동일한 색채를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또 분리배출표시 도안 아래의 ‘분리배출’이라는 문구를 삭제했고, 분리배출도안도 12종에서 7종으로 간소화했다. 분리배출표시 도안의 모든 표시가 한글화되며 위치를 상품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를 원칙으로 규정하는 등 소비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방향으로 개선했다.

페트병등의 다중포장재는 주요 구성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표시를 하고 그 표시 상하·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일괄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주요 폐기물의 분리배출 요령도 함께 살펴보자.

1. 종이류

종이류에는 신문지, 책, 노트, 복사지,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등과 우유팩이나 두유팩, 주스팩과 같은 팩류가 있다.

▲ 배출요령

물기에 젖지 않도록 반듯하게 펴서 쌓은 후 봉투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한다. 우유팩 등은 물로 헹군 후 납작하게 펼치거나 압착해 봉투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한다. 특히, 우유팩은 비닐 코팅이 되어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문지등의 일반 종이와는 따로 분리배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자의 경우에도 부착되어 있는 테이프는 제거 후 배출한다.

▲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

광고지처럼 비닐 코팅된 종이류나 스프링 등의 이물질이 붙어 있는 책자, 사진 등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2. 유리병류

▲ 배출요령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물로 내부를 헹구어서 배출한다.

▲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

사기류, 도자기병, 파병거울, 백열등, 전구, 판유리, 폐타일 등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3. 캔류·고철류

음료수캔, 식료품캔, 분유통, 부탄가스통, 에어졸통, 스텐, 철사, 알미늄샷시, 양은그릇 등이 이에 포함된다.

▲ 배출요령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찌그러뜨려 배출한다. 부탄가스 용기는 구멍을 뚫은 후 배출.

▲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

고무나 플라스틱이 부착되어 있는 제품, 페인트통, 폐유통 등 유해물질이 묻어있는 통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4. 플라스틱류

페트병, 음료수병, 식용유병, 간장병, 투명막거리통이나 샴푸, 린스와 같은 세제용기류, 소쿠리, 대야, 요구르트, 요플레, 주류상자, 바구니 등이 속한다.

▲ 배출요령

페트병은 뚜껑을 제거하고 상표를 떼어낸 후 물로 헹구어서 배출한다. 재질분류표시가 같은 것끼리 구분해서 배출한다.

▲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

1회용 카메라, 카세트 테잎, 그릇, 쟁반, 욕조, 칫솔대, 혼합재질류 전화기, 전기소켓, 다리미, 게임기, 계산기, 전선관, 파이프, 씽크대 호스, 수도관, 장판 등의 PVC류 제품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연간 1조 7000억 정도의 폐자원을 수입하고 있으며 재활용률을 1% 높이면 연간 639억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하는 자원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다. 말 그대로 버리면 쓰레기지만 활용하면 자원이 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도안의 본격적 시행으로 일반국민의 분리배출표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생활계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이는 동시에 폐기물 배출시점에서의 수거능률이 향상돼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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