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수거 표시 | 분리배출표시제도와 분리수거 방법 알기/분리수거 왜 해야할까요? 빠른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분리 수거 표시 – 분리배출표시제도와 분리수거 방법 알기/분리수거 왜 해야할까요?“?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차곡차곡TV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2,713회 및 좋아요 25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분리 수거 표시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분리배출표시제도와 분리수거 방법 알기/분리수거 왜 해야할까요? – 분리 수거 표시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분리 수거 표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분리배출표시제도 | 한국환경공단

분리배출표시 제도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keco.or.kr

Date Published: 1/11/2022

View: 1825

분리배출표시도안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다중포장재 등의 주요 구성 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표시를 하고 그 표시 상하ㆍ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구성 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더 읽기

Source: www.iepr.or.kr

Date Published: 5/15/2022

View: 1622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1.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 2. 표시재질을 제외한 분리배출 표시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6/21/2021

View: 2297

분리배출표시, 헷갈렸다고요? – 정책뉴스

분리배출표시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2003년부터 우리나라는 종이팩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7/18/2022

View: 7571

설명 – 재질중심 분리배출표시, 배출방법 중심으로 바뀐다 – 환경부

분리배출표시 의무 준수·무단 표기 여부 등 9월말까지 집중 조사.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민들이 제품·포장재를 쉽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재질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me.go.kr

Date Published: 2/22/2022

View: 7578

분리배출표시 가이드북(개정판).pdf – 대한화장품협회

포장재의 종류(A) 및 포장 대상품목(B)이 상기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포장재의 경우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에 해당합니다. ※ 그 밖의 종이·금속·유리·플라스틱 재료를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kcia.or.kr

Date Published: 3/13/2021

View: 1880

골칫거리 ‘OTHER’, 분리배출 해요 말아요? [에코노트] – 국민일보

재활용할 방법이 없다? OTHER는 말 그대로 ‘기타 재질’을 뜻합니다. 분리배출 표시를 보면 페트, 플라스틱, 비닐류 …

+ 여기를 클릭

Source: news.kmib.co.kr

Date Published: 12/19/2021

View: 5228

분리배출 표시, 재활용 방법 알 수 있도록 바꾼다 – 동아일보

분리배출 표시의 크기도 알아보기 쉽도록 8mm에서 12mm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현행 분리배출 표시는 국민들이 세부적인 배출 방법을 일일이 알기 어려워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10/17/2022

View: 3770

(붙임1)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일부개정안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이 안되는 포장재에 별도의 분리배출 표시를 함으로써, 분리배.

+ 여기에 표시

Source: members.wto.org

Date Published: 4/26/2021

View: 6191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분리 수거 표시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분리배출표시제도와 분리수거 방법 알기/분리수거 왜 해야할까요?.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분리배출표시제도와 분리수거 방법 알기/분리수거 왜 해야할까요?
분리배출표시제도와 분리수거 방법 알기/분리수거 왜 해야할까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분리 수거 표시

  • Author: 차곡차곡TV
  • Views: 조회수 2,713회
  • Likes: 좋아요 25개
  • Date Published: 2021. 2.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ElIj4TF6Ec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ㆍ 심벌마크 사용시 최소크기는 8mm이상(표시재질 문자 제외)으로 한다.

ㆍ 심벌마크 각면의 연장선은 정삼각형이고, 연장선의 내각은 60도이며, 화살표 뒷부분의 꺾이는 부분의 내각은 120도로 한다.

ㆍ 심벌마크 라인의 폭이 A이면, 마크 내부 중앙부에 위치한 표시 문자의 높이는 2자 (페트, 캔류, 종이, 유리)인 경우에는 2.4A, 3자(비닐류, 일반팩, 멸균팩)인 경우에는 2.35A, 4자(플라스틱)인 경우에는 2.2A로 한다.

ㆍ 심벌마크와 표시재질 문자의 간격은 0.6A로 한다.

분리배출표시, 헷갈렸다고요?

분리배출표시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2003년부터 우리나라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포장재 등 생활계 포장재의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제도의 운영을 시작했다.

버리면 쓰레기지만 활용하면 자원이 된다.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하는 자원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다. 사진은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분리수거 체험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그 이전까지 폐기물의 분리수거는 존재했지만 구체적으로 법제화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제재 조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최초로 분리배출표시 제도를 시작했던 2003년 당시에는 분리배출이라는 기호가 밑면에 적혀 있었고 분리배출표시는 12종으로 구성돼 있었다. 플라스틱 계열 재질은 영문 HDPE·LDPE·PP 등으로, 스틸은 철로, 알루미늄은 알미늄으로 표기했으며 유리가 분리배출 마크에 추가로 적용됐다. 또한 비닐 및 필름 포장재에 대한 분리수거 전면 실시도 이 때부터 시작됐다.

시간이 흐르면서 최초 시행되는 분리배출표시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기 시작했다.특히 복잡한 분리배출 표시 도안과 표시 위치 부적정 등으로 분리배출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급기야는 한 국민이 공중파 방송을 통해 영어로 표기되는 분리배출제도의 도안을 한글로 바꾸고 재질 표시도 쉽게 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출했고, 이 아이디어가 다수 국민들의 호응을 얻는다. 그것이 2009년 8월의 일이었다.

기존에는 이처럼 밑면에 분리배출이라는 문구가 적혀있고, 재질 계열이 영문으로 표시돼 있었다.

이후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분리배출표시의 복잡한 표시방법에 따른 소비자의 분리배출 혼란이 발생한다는 점을 파악했으며 또한 분리배출표시 제도의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조사결과 플라스틱류(7종)의 도안이 영문이었으며 분리배출표시를 해야하는 포장재의 약 77%가 도안이 제품뒷면에 표시돼 소비자들의 인지가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 폐기물의 분리수거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에 환경부는 그 해 11월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듬해인 2010년 2월과 6,7월 업계와 전문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같은해 8월 개정안의 입안예고를 발표했다. 개정된 분리배출표시제도의 본격시행일은 2011년 1월 1일. 기존에 사용하던 도안을 새로운 도안으로 바꾸는 일이 생산, 제조 업체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으므로 1년 6개월여 간의 유예기간을 거친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개정한 분리배출표시제도의 시행은 사실상 2012년 7월 1일부터라고 할 수 있다.

개정된 분리배출표시제도는 모든 표시가 한글화되며, 도안의 표시위치도 제품 정면 등으로 한정되는 등 소비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방향으로 개선됐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폐기물 분리수거가 더욱 손쉬워질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분리배출표시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도안 내부 표시문자 중 철, 알미늄은 ‘캔류’로, 플라스틱류는 ‘페트’, ‘플라스틱’, ‘비닐류’로 표시하게 되었다. 표시 도안의 색상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전체와 대비되는 색채로 해야하며,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 품목별 분리수거용기와 동일한 색채를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또 분리배출표시 도안 아래의 ‘분리배출’이라는 문구를 삭제했고, 분리배출도안도 12종에서 7종으로 간소화했다. 분리배출표시 도안의 모든 표시가 한글화되며 위치를 상품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를 원칙으로 규정하는 등 소비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방향으로 개선했다.

페트병등의 다중포장재는 주요 구성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표시를 하고 그 표시 상하·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일괄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주요 폐기물의 분리배출 요령도 함께 살펴보자.

1. 종이류

종이류에는 신문지, 책, 노트, 복사지,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등과 우유팩이나 두유팩, 주스팩과 같은 팩류가 있다.

▲ 배출요령

물기에 젖지 않도록 반듯하게 펴서 쌓은 후 봉투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한다. 우유팩 등은 물로 헹군 후 납작하게 펼치거나 압착해 봉투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한다. 특히, 우유팩은 비닐 코팅이 되어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문지등의 일반 종이와는 따로 분리배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자의 경우에도 부착되어 있는 테이프는 제거 후 배출한다.

▲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

광고지처럼 비닐 코팅된 종이류나 스프링 등의 이물질이 붙어 있는 책자, 사진 등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2. 유리병류

▲ 배출요령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물로 내부를 헹구어서 배출한다.

▲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

사기류, 도자기병, 파병거울, 백열등, 전구, 판유리, 폐타일 등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3. 캔류·고철류

음료수캔, 식료품캔, 분유통, 부탄가스통, 에어졸통, 스텐, 철사, 알미늄샷시, 양은그릇 등이 이에 포함된다.

▲ 배출요령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찌그러뜨려 배출한다. 부탄가스 용기는 구멍을 뚫은 후 배출.

▲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

고무나 플라스틱이 부착되어 있는 제품, 페인트통, 폐유통 등 유해물질이 묻어있는 통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4. 플라스틱류

페트병, 음료수병, 식용유병, 간장병, 투명막거리통이나 샴푸, 린스와 같은 세제용기류, 소쿠리, 대야, 요구르트, 요플레, 주류상자, 바구니 등이 속한다.

▲ 배출요령

페트병은 뚜껑을 제거하고 상표를 떼어낸 후 물로 헹구어서 배출한다. 재질분류표시가 같은 것끼리 구분해서 배출한다.

▲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

1회용 카메라, 카세트 테잎, 그릇, 쟁반, 욕조, 칫솔대, 혼합재질류 전화기, 전기소켓, 다리미, 게임기, 계산기, 전선관, 파이프, 씽크대 호스, 수도관, 장판 등의 PVC류 제품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연간 1조 7000억 정도의 폐자원을 수입하고 있으며 재활용률을 1% 높이면 연간 639억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하는 자원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다. 말 그대로 버리면 쓰레기지만 활용하면 자원이 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도안의 본격적 시행으로 일반국민의 분리배출표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생활계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이는 동시에 폐기물 배출시점에서의 수거능률이 향상돼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질중심 분리배출표시, 배출방법 중심으로 바뀐다

▷ 제품·포장재 분리배출표시 고시 개정안, 9월10일부터 행정예고 ▷ 사례별 분리배출 방법 대국민 홍보 강화 사례별 분리배출 방법 대국민 홍보 강화 ▷ 분리배출표시 의무 준수·무단 표기 여부 등 9월말까지 집중 조사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민들이 제품·포장재를 쉽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분리배출표시를 바꾼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9월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하고, 국민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올바른 분리배출을 이끌기 위해 틀리기 쉬운 분리배출 사례를 그림으로 정리하여 지속적으로 알리고, 분리배출표시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 여부 등을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9월 15일부터 약 2주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에 따라 현재 분리배출표시에서 쓰이는 ‘철’, ‘알미늄’,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등의 재질명과 함께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등 배출방법도 표기하도록 변경된다.

분리배출표시의 심벌마크 크기도 확대(8mm→12mm)하여 보다 쉽게 분리배출방법을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행 분리배출표시 상 플라스틱, 비닐, 캔의 경우에는 재질*을 표기하지만, 국민들이 세부적인 배출방법을 일일이 알기 어려워 적정한 분리배출을 유도하는데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

* ▲플라스틱, 비닐: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기타(OTHER), ▲캔류: 철, 알미늄

이번 행정예고에 앞서 진행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분리배출표시 개선 필요(72.3%)’, ‘분리배출표시가 도움은 되나 실효성 부족(66.9%)’, ‘분리배출표시 크기 확대 필요(68.6%)’ 등 분리배출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국민권익위의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 “국민생각함” 이용(‘20.7.27∼8.10)

환경부는 업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하여 순차적으로 도안을 개선하고,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재활용품이 적정하게 분리배출되어 재활용 과정에서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품목별 분리배출 방법,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되는 사례를 그림으로 정리하여 8월 말 전국 공동주택에 배포했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사회관계망(SNS) 등 다양한 온라인 소통창구를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1기 자원관리도우미들이 9월부터 공동주택 재활용 현장에 배치되어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와 분리배출 지원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추가 모집 중인 제2기 자원관리도우미도 9월 말까지 투입하여 총 1만여 명이 현장에서 활동하게 된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9월 15일부터 약 2주간 제품·포장재, 배달용기에 대해 분리배출표시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분리배출표시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적정 도안을 사용해야 하며, 제품·포장재의 정면·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에 심벌마크 크기를 8mm 이상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분리배출표시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복합재질의 플라스틱 제품(문구·완구류 등), 합성수지가 코팅된 종이 등 임의로 분리배출 표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자세히 살필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품으로 옷, 가방, 화장품 용기 등을 만드는 고품질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배출단계부터 올바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분리배출표시 개정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본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것으로, 행정예고 등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과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안내서.

2. 현행 분리배출표시 도안. 끝.

골칫거리 ‘OTHER’, 분리배출 해요 말아요? [에코노트]-국민일보

사진=박상은 기자/픽사베이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라면이나 과자 봉지부터 배달 용기, 즉석밥, 화장품 케이스까지 OTHER 제품은 널려있는데 소비자는 아직도 헷갈립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소비자는 재활용 비용 냈는데… 재활용할 방법이 없다?

환경부는 지난 2월 플라스틱 등으로 이뤄진 몸체에 금속 등 다른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첩합돼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분리배출 도안을 표시하도록 하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을 행정예고했다.

‘환경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죠?’ 매일 들어도 헷갈리는 환경 이슈, 지구를 지키는 착한 소비 노하우를 [에코노트]에서 풀어드립니다. 환경과 관련된 생활 속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에코노트]

쓰레기를 버리려다 겉에 표기된 ‘아더(OTHER)’ 때문에 난감했던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재활용 표시가 돼 있긴 한데, 복합재질로 이루어진 OTHER는 분리배출해도 재활용이 잘 안 되는OTHER는 말 그대로 ‘기타 재질’을 뜻합니다. 분리배출 표시를 보면 페트, 플라스틱, 비닐류로 구분돼 있고 이중 플라스틱과 비닐류 밑에는 재질이 작게 표시돼 있는데요. 다섯 가지 단일 재질(LDPE, HDPE, PP, PS, PVC) 외에 다른 재질로 이루어져 있거나, 두 가지 이상 재질이 섞여 있으면 OTHER로 표시합니다.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19년째 생산자에게 제품의 수거·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소비자가 ‘재활용 비용’까지 이미 지불한 셈입니다.그런데 재활용 선별장에 도착한 OTHER는 비닐인지, 용기인지에 따라서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비닐류는 OTHER 재질이든 단일 재질이든 상관없이 태워서 고형연료(SRF)로 재활용합니다. 고형연료란 폐기물 중에서 이용가치가 있는 가연성 폐기물을 골라내 연료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문제는 용기류로 제작된 OTHER입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즉석밥 용기와 색깔도 모양도 다양한 화장품 용기 등이 대표적이지요. 통상 용기류 OTHER는 원료 재질 확인이 어렵고, 재활용할 방법도 마땅치 않아 선별장에서 결국 쓰레기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즉석밥 용기는 극히 일부 재활용이 되기도 하지만, 화장품 용기의 경우 대부분 쓰레기로 처리되고 있습니다.홍수열 자연순환사회연구소 소장은 5일 “현재 EPR은 고형연료를 무조건 성형해야 재활용 업체에 지원금을 주고 있다”며 “이것은 비닐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용기류는 성형 방식으로 고형연료를 만들기 어렵다”고 했습니다.는 지적입니다.그럼 생산자가 낸 분담금(소비자 가격에 포함된 비용)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홍 소장은이 돈이 비닐 재활용에 쓰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닐은 생산자가 분담금을 낸 제품과 내지 않은 제품이 구분 없이 뒤섞여서 재활용되는데요. 그 양이 워낙 많아서 현재로선 생산자 분담금만으로 모두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OTHER 용기류를 재활용하려면 결국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데, 재원을 끌어올 방법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홍 소장은 OTHER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용기류가 선별될 수 있도록 비용을 투자하고, 이후 진전된 기술을 적용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회수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홍 소장은 또 분리배출뿐만 아니라 ‘생산자가 돈을 낸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구분해서 표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분리배출된 비닐 중 생산자가 돈을 낸 비율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그는 “그동안 EPR 제도를 운용하면서 하나씩 제도를 정비했어야 했다”며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진 최근에서야 OTHER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정부는 OTHER 제품 중에서 플라스틱에 금속이 붙어있는 형태 등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분리배출하지 않도록’ 표시하는 개정안을 지난 2월 행정예고했습니다. 간담회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인데요. 이번 정책이 통과되면 선별장으로 넘어가는 OTHER 제품이 일부 줄어들겠지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재활용할 수 없으니 분리배출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재원을 확보하고 제도를 정비해 재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하겠지요. OTHER 비닐과 각종 용기가 재활용되기를 바라며 깨끗이 씻어 분리배출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만큼, 지자체와 기업들도 EPR 제도 개선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 아닐까요.박상은 기자 [email protected]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분리배출 표시, 재활용 방법 알 수 있도록 바꾼다

앞으로 각종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표시에 재질뿐만 아니라 적절한 배출 방법까지 추가된다. 환경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를 10일부터 열흘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현재 재활용품에 붙어 있는 분리배출 표시에는 철, 알미늄 등의 재질만 써 있다. 고시에 따르면 앞으로는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등 배출 방법도 알 수 있도록 바뀐다. 특히 유리병이나 캔에는 ‘내용물 비워서’, 종이팩에는 ‘깨끗이 접어서’ 등의 문구를 넣어 재활용품을 버릴 때 소홀해지기 쉬운 부분을 알려준다. 분리배출 표시의 크기도 알아보기 쉽도록 8mm에서 12mm로 확대한다.환경부는 “현행 분리배출 표시는 국민들이 세부적인 배출 방법을 일일이 알기 어려워 적정한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데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이뤄진 설문조사에서 347명의 응답자 중 251명(72.3%)이 ‘분리배출 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들은 분리배출 표시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분리배출 마크와 분리수거함의 괴리’(46.7%), ‘재질 중심 분리배출 마크의 이해가 어려움’(34.0%), ‘분리배출 마크가 잘 보이지 않음’(8.4%) 등을 꼽았다.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품으로 옷, 가방, 화장품 용기 등을 만드는 고품질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배출 단계에서부터 올바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행정예고 등으로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환경부는 표시를 바꿔야 하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하며 순차적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개선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는 변경된 도안을 적용해 재활용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사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키워드에 대한 정보 분리 수거 표시

다음은 Bing에서 분리 수거 표시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분리배출표시제도와 분리수거 방법 알기/분리수거 왜 해야할까요?

  • 분리수거
  • 분리수거방법
  • 분리배출
  • 분리배출방법
  • 분리배출표시
  • 분리배출표시제도
  • 분리수거하기
  • 분리수거비닐
  • 분리수거플라스틱
  • 분리수거종이
  • 분리수거캔
  • 분리수거표시
  • 쓰레기
  • 쓰레기와지구

분리배출표시제도와 #분리수거 #방법 #알기/분리수거 #왜 #해야할까요?


YouTube에서 분리 수거 표시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리배출표시제도와 분리수거 방법 알기/분리수거 왜 해야할까요? | 분리 수거 표시,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