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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릿지 알쓸신잡
부동산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릿지 알쓸신잡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입주금을 마련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의견 남겨주세요. 부릿지 알쓸신잡이 찾아갑니다.

분양권 담보 대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분양권 담보대출 이용 조건, 실행 가능한 주택 한도 및 금리(ft …

[분양권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어떻게 될까?] 아파트 중도금 대출 실행이 완료 되었다는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이용 가능한 금융사는 총 3군데가 있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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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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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주택담보대출 정리 (무주택자 1분양권, 1주택 1분양권, 2 …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양권 주택담보 대출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러한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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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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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Tip] 청약 당첨 이후 잔금 고민이라면···’분양권 대출’ 활용하기

하지만 분양권이라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일반 신용대출보다는 한도가 높습니다. 분양권 담보대출은 계약금과 중도금 1차만 납부하면 분양가에 대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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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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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대출/잔금추가대출 | 뱅크플랫폼(뱅폼)

분양권 소유자를 대상으로 저당 설정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되는 신용대출입니다 … 분양권대출은 담보설정을 하나요? … 분양권대출/잔금추가대출 최대한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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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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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권을 담보로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분양권담보대출은 분양권계약자가 신청할 수 있고 신용도 양호하다면 1천만원~최대 1억원까지 당일에 신청해서 당일 고객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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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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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으로 돈 버는 6가지 방법

또 다주택자는 전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와 DTI를 기존보다 10%포인트씩 낮춰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8·2 대책 이전에 분양권을 구입한 1주택 이상을 보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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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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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신용대출 잔금이 부족하다면 활용하기 – 지플릭스

분양권 신용대출은 현재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도금을 1회 이상 납입했다면 진행할 수 있는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담보대출의 성격이 아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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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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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권대출

한도및 금리를 고객의 상황에 맞게금 유리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만 취급하고 있으며. <주거용 부동산대출, 상가대출, 토지대출, 숙박시설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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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ank-loan.kr

Date Published: 10/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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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면 뭐하나요, 잔금 대출 안되는데…입주지연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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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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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줍줍돼도 돈 없는데 분양권 담보대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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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분양권 담보 대출

  • Author: 부릿지 – 부자되는 길을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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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zGqJP19ehQ

분양권 담보대출 이용 조건, 실행 가능한 주택 한도 및 금리(ft. 신축아파트, 오피스텔)

슬기로운 금융생활 분양권 담보대출 이용 조건, 실행 가능한 주택 한도 및 금리(ft. 신축아파트, 오피스텔) 슬금슬금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분양권 담보대출 이용 조건, 실행 가능한 주택 한도 및 금리(ft. 신축 아파트, 오피스텔) 최근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각종 대출이자는 ‘쑥 오르고’, 예금이자는 반면 ‘찔금’ 내린 듯 하다. 시중의 유동자금도 정기예금으로 많이 몰린다고 있다. 금리인상과 정부의 대출규제가 큰 파장을 불러왔지만 여전히 수도권이나 주요 도시들의 아파트 값은 꾸준히 오르고 매수심리 역시 더 올라가는 느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조금 혼란스러운 가운데 2-3년 전 신축 분양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고 잔금을 준비하는 분들이 요즘 걱정이 상당히 많다. 강화된 dsr은 문론 대출 중단사태까지 겹치다 보니 발을 동동 구르는 모양새다. 오늘은 이런 자금 해결 문제로 고민하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분양권 담보대출’을 어떻게 활용 하고 이용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분양권 소유자는 신용대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여러 모로 장점이 많다. ​ 오늘의 핵심 내용은 신축 분양아파트 중도금, 잔금대출과 관련하여 1차적으로 1금융권에 한도를 먼저 알아본 후 부족한 한도를 채우는 방법, 단순하게 ‘분양권’을 소유 하고 있는데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조건에 관한 것이다. ​ ​ [아파트 분양권 담보대출 이용 조건, 자격 : 집단대외 별개임] ​ 1. 신용점수의 수준은 적어도 과거 6등급 기준, 현 점수영역 665 ~ 1000점 사이는 들어와야 한다. 단, 예외 적용도 있을 수 있다. 시행사와 협악하여 진행하는 방식이 아닌 ‘2금융권 신용대’를 분양권의 가치와 본인 신용점수, 소득으로 신청 한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분양에 당첨된 사람의 신용점수가 된다는 것이다. 몇점인지가 가장 베이스를 깔고 간다고 이해하면 좋다. 아무리 비싼 시세를 형성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소지하더라도 신용이 엉망이면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조건 자체가 안된다. ​ 2. 분양권 가격의 차이 금융권들은 시세가 낮은 것 보다는 고가로 형성된 부동산을 선호한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며 리스크도 없다고 판단한다. 더 비싼 분양권을 소유 했다면 그 만큼 빌릴 수 있는 여신 한도 또한 높을 수 밖에 없다. ​ 3. 중도금을 금융기관으로 부터 빌려야 한다. ​ 15억 이상 아파트이거나 다주택자라면 부동산 규제 정책에 의해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인 자비로 1-5회차까지 납부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분양권을 온전하게 본인 소유라고 금융기관은 인정하지 않는다. 딱 잘라 말하면 은행으로 부터 돈을 빌렸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 근거는 금융거래 확인서를 증빙해야 한다. ​ 4. 나이 제한을 두는 이유는 경제적 활동 지수를 보기 때문이다. 아쉽지만 만65세 이상이 되면 대부분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금융사는 바라 본다. 문론 금융기관 별 나이 제한 규정은 다르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 1번 ~ 4번까지 본인이 해당이 자격 된다면 2금융권을 이용하여 분양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증빙 가능한 소득자는 실행 가능 한도가 높게 책정된다. 직장인 + 사업자] 가정 주부, 프리랜서, 무직자라고 빌릴 수 있는 한도 생성이 안된는 것이 아니라 직장인이나 개인사업자처럼 소득 증빙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한도를 더 추가 해준다는 개념이다. 오피스텔 및 아파트, 분양권 담보대출 실행 가능 한도 – K금융사 : 1000만원 ~ 1억원 범위 – O금융사 : 1억 원 이내 – H금융사 : 2억 원 이내 위에 명시한 가능 금액 1000만원 ~ 2억 원 계산은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 말은 쉽게 풀이 하면 개인별로 빌릴 수 있는 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왜 그런지는 위에 이용 조건을 다시 읽어보자. 그 조건에 따라서 은행 가이드가 복잡하게 전산화 되어 있어 자동 계산 되기 때문이다. ​ 그런데 분양권 주택 외 기타 소유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단독/다가구가 있다면 가능 금액을 다른 방식으로 추가 할 수 있다. 소위 말해 무담보 방식의 아파트론 대출이란 상품이다. 분양권과 비슷한 평가 방식이 있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 다주택자는 더 높은 한도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기타 추가적으로 자산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 소유자, 신용카드를 1년 이상 성실하게 사용한자, 전세 보증금 5,000만원 이상 거주자이다. ​ ​ [분양권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어떻게 될까?] 아파트 중도금 대출 실행이 완료 되었다는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이용 가능한 금융사는 총 3군데가 있다. 그 리스트는 위에 정리 했다. 공통사항으로 기본 금리 구간은 4.8% ~ 19.9% 사이에서 결정이 된다. 다만 금리가 결정되는 핵심 요인원 신용 관리에 있다는 것을 유념하자. 900점대 ~ 1000점대의 우량자는 4.8% ~ 7.5% 중금리 적용을 받지만 그 이하의 경우 점수 구간대별로 1%정도 가산이 된다. ​ [자주하는 질문, 답변] ⓐ “다주택자라서 시중은행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가능한가요?” ⓑ “부채가 많아서 DSR이 오바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득이 부족해서 DTI 평가에서 떨어졌습니다. 방법 있을까요?” ⓓ 1금융권으로는 잔금을 할 수 없어요. 80-85%까지 분양아파트 잔금대출이 가능한 곳은 없나요?” ​ ▶ 주택 구입 자금 용도는 1, 2금융권 전부 부동산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플랫폼기업으로 분류가 되는 P2P를 이용해야 합니다. ▶ P2P는 중금리 적용 장기간 이용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자금으로 변경되는 시점(소유권등기 후 3개월)에 갈아타기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엔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금고 또는 저축은행으로 대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은행 부결이나 한도 부족시 오늘 정리한 방법대로 임시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약이 따른 다면 ‘아파트 보존등기 완료’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 오늘 정리한 분양권담보대출의 이용방법과 조건은 오피스텔도 적용이 가능하며, 매월 은행별로 규정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인쇄

분양권 주택담보대출 정리 (무주택자 1분양권, 1주택 1분양권, 2주택 1분양권 대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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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양권 주택담보 대출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러한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1주택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2018년 10월에 분양권을 하나 매수하였는데

2022년 입주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분양권은 조정지역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질문의 답변을 살펴 보면,

“조정지역 아파트 2채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 하나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case에 따라 다를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부터 분양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꼭 알아야할 부동산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2018년 9월13일 적용된 ‘9.13 부동산 종합대책’입니다.

1. ‘9.13 부동산 종합대책’ 이란 무엇인가?

‘9.13 부동산 종합대책’에 여러가자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중 한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1주택을 가지고 있는사람이 다른 주택을 매수하였을때 주택담보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물론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에 한해서요)

제가 조정지역에 아파트를 한채 가지고 있는데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다른 조정지역에 분양권을 샀다면

그 분양권을 산 매수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9월 13일 이전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샀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4가지 요소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분양권을 매수 했는가 이후에 매수했는가?

2) 무주택자인가, 1주택자인가, 다주택자인가?

2) 지금 분양권을 산 아파트가 언제 조정지역으로 되었는가?

4) 이미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4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분양권 주택담보 대출 정리

인천 영종도를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천 영종도 : 2020년 6월 조정지역으로 선정

– 인천 영종도 아파트 입주 : 2023년 4월

1) 무주택자 예제

예제 1

– 2018년 9월 13일 이전 분양권 구입

– 무주택자

=> LTV 70% / DIT 미적용

예제 2

– 2018년 9월 13일 ~ 2020년 6월 이전에 분양권 구입

– 무주택자

=> LTV 70% / DIT 미적용

예제 3

– 2020년 6월 이후에 분양권 구입

– 무주택자

=> LTV 50% / 신 DTI 50%

2) 1주택자 예제

예제 1

– 2018년 9월 13일 이전 분양권 구입

– 1주택자

– 주담대 미보유

=> LTV 60% / DTI 미적용

예제 2

– 2018년 9월 13일 이전 분양권 구입

– 1주택자

– 주담대 보유

=> LTV 50% / DTI 미적용

예제 3

– 2018년 9월 13일 ~ 2020년 6월 이전에 분양권 구입

– 1주택자

=> 분양권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 대출가능

(예를 들어 4억 아파트에 중도금 대출이 60%까지 가능하다면

2억4천만원 대출 가능)

예제 4

– 2020년 6월 이후에 분양권 구입

– 1주택자

=> 주댁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음

3) 2주택자 이상 예제

예제 1

– 2018년 9월 13일 이전 분양권 구입

– 2주택자

– 주담대 미보유

=> LTV 60% / DTI 50%

예제 2

– 2018년 9월 13일 이전 분양권 구입

– 2주택자

– 주담대 미보유

=> LTV 50% / 신 DTI 40%

예제 3

– 2018년 9월 13일 ~ 2020년 6월 분양권 구입

– 2주택자

=> 분양권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 대출

예제 4

– 2020년 6월 이후 분양권 구입

– 2주택자

=>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첫번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투기과열지구의 1주택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2018년 10월에 분양권을 하나 매수하였는데

2022년 입주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분양권은 조정지역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2018년 9월13일 이후에 분양권을 구입하셨기 때문에

그때 아파트를 산 곳이 조정지역이였는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만일 그곳이 조정지역이 그당시 아니였다면

분양권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 대출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곳이 조정지역이였다면

중도금 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단, 1주택을 처분하다는 가정에서 받으실수는 있습니다.

이상으로 분양권 주택담보 대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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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Tip] 청약 당첨 이후 잔금 고민이라면···‘분양권 대출’ 활용하기

분양권 담보대출, 중도금·잔금 마련에 활용 가능

신용대출 형식으로 진행···저신용자는 대출 실행 어려워

사진=셔터스톡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내 집 마련의 꿈을 품은 이들은 흔히 청약 당첨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청약 당첨은 많은 사람들의 꿈이지만 당첨이 되더라도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바로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치를 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런 자금 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청약에 당첨되고도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충분한 한도로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은 아파트 청약 및 분양 이후 자금을 마련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분양권 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Q. 분양권 담보대출이란?

분양권 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권을 활용해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여기서 담보대출인데 왜 신용대출 상품이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아직 등기가 없는 건설 중인 아파트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담보를 설정할 수 없어 신용대출 형식으로 대출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분양권이라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일반 신용대출보다는 한도가 높습니다.

분양권 담보대출은 계약금과 중도금 1차만 납부하면 분양가에 대비해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분양가의 20% 내로 한도가 결정됩니다. 금융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대한도는 2억원이며 보증금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 한도를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Q. 분양권 담보대출 실행 전 따져볼 조건

중도금을 1차까지 납부했다면 대부분 대출 실행이 가능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분양권 자체는 등기된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사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용점수를 따지게 됩니다. 때문에 대출 신청자의 신용점수가 낮다면 대출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점수가 650점 이상이라면 대출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신용대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양권 담보대출 신청 전 이미 신용대출을 많이 받아둔 상태라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담보 가치의 인정을 받기 위한 분양계약서가 필수입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을 1차까지 납부한 경우에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납부 확인서도 준비해둬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명의자에게 대출 실행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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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대출이란?

분양권 소유자를 대상으로 저당 설정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되는 신용대출입니다.

잔금추가대출이란?

분양잔금, 매매잔금 당일 은행에서 신청한 대출금을 받고 추가로 받는 신용대출입니다.

분양권대출은 담보설정을 하나요?

저당설정 또는 서류위탁 없기에 추후 분양권 전매에 영향주지 않습니다.

잔금추가대출은 선순위대출에 영향을 주나요?

아파트분양권을 담보로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분양권을 담보로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분양권담보대출은 분양권계약자가 신청할 수 있고 신용도 양호하다면 1천만원~최대 1억원까지 당일에 신청해서 당일 고객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분양권대출에 대해서 한도.금리.신청방법등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담보대출 알아보기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분양권담보대출은 실제 분양권계약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부공동명의로 계약한 경우 누가 신청하나요?

이때는 중도금대출 명의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즉 부부공동명의로 계약했는데 부인앞으로 중도금대출이 신청되었다면 부인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인이 소득활동을 하지않는 전업주부라면 어떻게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신용도가 양호하다면 가능합니다. 특히 70대이상 고령자.은퇴생활자도 신청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가능금액과 적용금리대는 어떻게 될까요?

분양권대출은 분양권계약자가 받는 일종의 신용상품이므로 계약자 본인의 신용도가 한도와 금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도금액은 최소 1천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이고 ,적용금리대는 평균적으로 9~15%사이로 승인이 많이 되는편입니다.

혹시 이상한 금융권에서 받는거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분양권담보대출은 안전한 2금융권캐피탈에서 취급하며 당연히 부당한 취급수수료나 부대비용이 절대로 들지않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부당한 비용을 요구받는다면 금융사기일 수 있으므로 절대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간혹 분양권담보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대략 알려달라는 분이 계십니다.

정확한 한도와 금리는 간단하게 전화로 신용가조회 후 15분내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조회 없이는 정확한 한도.금리안내는 불가능합니다.

최근의 추세는 평균적으로 3천~5천만원내외로 승인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물론 신용도 좋은 경우엔 최대 1억원도 무난하게 승인되고 있습니다.

즉 계약자의 신용도가 가장 중요한 심사항목입니다.

상환방법은 5년~6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고 부당한 취급수수료는 일절 없습니다.

혹시라도 수수료를 요구받는다면 냉정하게 거절하시는게 금융사기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금리대는 신용도에 따라서 최저 9%대부터 최고 15%대까지 다양합니다. 당연히 신용이 좋은분은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전혀 없더라도 최저금리가 적용되고 한도금액도 많이 나옵니다.

아파트.오피스텔 분양권을 갖고있다면 누구든지 본인의 가능금액과 금리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주저마시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아파트분양권담보대출-무료상담

이 글은 해당업체로부터 원고료를 지원받아서 작성된 글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으로 돈 버는 6가지 방법

청약제도가 ‘9·13 대책’에 이어 무주택자 위주로 개편된 이후로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 대한 상담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기존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진 가운데 서울 아파트들의 분양권·입주권 거래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투자자들이 눈여겨볼 지역은 비싼 분양가에 분양되는 단지 주변이다. 초기 분양이 50~ 60% 정도만 달성되어도 인근 분양권 시장 프리미엄이 덩달아 뛰어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 취득 당시부터 공동명의로 하라

분양권 계약을 하거나 새로 주택을 매수할 때도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돌리는 것이 절세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분양권 계약 후 중도금을 납부하기 전 증여하면 계약금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크게 준다. 각자 잔금을 낼 수 있을 만큼 자금 여력이 있고 자금 출처 소명이 가능하다면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돌리는 것이 낫다.

예를 들어 14억원짜리 전용 84㎡ 아파트에 당첨된 수분양자가 단독명의 상태에서 2년 거주 후 매도하면 취득세 등을 빼고도 1억원가량 양도세를 납부한다. 반면 부부간 증여로 공동명의인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를 2000만원가량 아낄 수 있다.

2. 강화된 대출 규정을 파악하라

2018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 기존 분양권도 주택담보인정비율 (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강화되고, 잔금 대출에도 DTI 강화 기준이 적용돼 투기지역 내에서는 세대당 1건의 주택담보대출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주택자는 전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와 DTI를 기존보다 10%포인트씩 낮춰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8·2 대책 이전에 분양권을 구입한 1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도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됐다. 따라서 은행에서 명의 변경 시 이런 요건에 걸려서 대출 승계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3. 분양권·입주권 양도 시 5년 기간 체크하라

앞으로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대상에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체크해야 한다.

이월과세는 최초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만 적용되었으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까지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분양권을 증여받아 분양권인 채로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또는 분양권을 증여받고 아파트가 준공된 후 양도한다 하더라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증여한 배우자 등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므로 세금을 피할 길이 없다.

4. 중개수수료를 파악하라

분양권 거래 시 중개수수료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거래 때 피해를 보는 일이 다반사다. 분양권을 살 때는 총분양가가 아니라 실제 주고받은 금액, 즉 초기 계약금과 이미 낸 중도금, 웃돈을 더한 금액이 수수료 산정 기준이 된다.

정리하면 분양권 거래 중개수수료를 구하는 공식은 거래 금액(계약금+중도금+웃돈)×수수료율이다. 일반적인 주택 거래와는 산정 방식이 다른 셈이다. 분양가보다 가격이 떨어진 ‘마이너스 프리미엄’인 경우엔 거래 금액에서 빼준다. 이처럼 중개수수료 계산법을 숙지하지 않고 거래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5. 보류지를 노려라

보류지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향후 조합원 수 변화에 대비해 분양을 하지 않고 유보해놓은 물건이다. 조합은 전체 가구의 1% 범위 안에서 보류지를 정할 수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데다 시세 대비 1억원 안팎 저렴하게 낙찰되는 사례도 많아 알짜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보류지는 통상 입주 6개월 정도 앞두고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입찰 시점은 확정할 수 없다. 조합이 정하기 나름이라 사업장마다 각각 다르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재건축·재개발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지를 일일이 찾거나 관심 있는 단지의 조합 사무실을 통해 알아보면 된다. 신문에 나오는 매각 공고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사실상 후분양이다 보니 최소 여섯 달 안에 잔금까지 치러야 하기 때문에 자금 마련은 필수다.

6. 분양권 매입 시 주의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양도소득세를 기준 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분양권 역시 일반 아파트 매매와 마찬가지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일부 중개 현장에서는 프리미엄이 억대로 형성된 경우 매도자의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다운계약서로 거래하는 게 관례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래는 나중에 뒤탈이 많다. 다운계약서를 쓰게 되면 나중에 분양권 매입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추후에 과태료를 추징당할수 있다.

차후 부동산을 되팔 때 양도차익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하는 업계약서도 역시 불법인데 매수자에게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도자는 양도세 추징은 물론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자로 등극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글 박상언(유엔알 컨설팅 대표)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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