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 합의서 | [뉴스데스크]Srf 논란 해소되나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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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빛가람 혁신도시에 들어선 열병합발전소에
SRF 연료를 사용하는 문제로
그동안 갈등이 깊었는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주민들이 받아들일만한지
일단 시험가동을 한 뒤에 결정하기로
관련기관과 주민들이 합의했습니다.
먼저 이재원 기자입니다.
◀END▶
◀VCR▶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합의서가
2년 동안의 산통 끝에 체결됐습니다.
(C.G)
5곳의 이해 당사자 모두는
환경 영향성 조사와 수용성 조사,
그리고 손실 보전 방안 등으로 이뤄진
4가지 항목의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C.G)
이에 따라 환경 영향성 조사는
시험 가동 2개월 뒤
30일 동안의 본 가동 기간에 실시됩니다.
(C.G)
그런 다음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수용성 조사는
발전소 반경 5Km 이내의
법정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투표와 공론 조사를 통해 실시됩니다.
여기에서 SRF 사용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을 경우 발전소를 폐쇄하거나
연료를 교체하기로 5자는 합의했습니다.

◀SYN▶
황창화 사장/한국지역난방공사
그게(민관 협력 거버넌스) 아마 오늘 날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바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간에 9개월이라는 긴 여정동안 고비도 많았습니다만..
(C.G)
이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중앙정부와 전라남도, 그리고 나주시와
지역난방공사등 4곳이
별도의 부속 합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비용 가운데 일부는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열의 요금을 올려 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손실 보전 방안을 지방 의회에서
승인해주지 않으면
기본 합의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 기본 합의서 체결 이후 1년 이내에
손실 보전에 대한 부속합의서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 역시 효력을 잃게됩니다.
◀INT▶
박병호 행정부지사/전라남도
\”큰 진전을 이뤘으며, 향후 시험 가동과 환경 영향조사, 주민 수용성 조사, 손실 보전 방안에 대한 부속 합의서 마련에 거버넌스 협의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1년뒤에는 또 다시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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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합의서 양식

제1조(목적) 본 부속합의서는 본 전시계약에 따라 작가가 창작한 미술작품(이하 ‘작품’)을. 전시기관이 온라인으로 전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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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kams.or.kr

Date Published: 1/17/2022

View: 5732

계약서 작성의 체크리스트 24. 부속합의서/추가합의서 조항

“본계약과 부속합의서간의 모순충돌이 있는 경우 본계약이 우선한다.” 【추가합의서/특약서 조항】. 본 계약에 추가약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계약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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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22/2021

View: 6930

부속합의서,부속합의서,부속합의서,예제,작성방법 다운로드 …

… 에서 위 당사자간 사소한 일로 시비가 야기되어 위 가해자는 위 피해자 ○○○에게 전치 2주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 부속합의서 (Download)다운로드 서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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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izforms.co.kr

Date Published: 7/5/2022

View: 7680

택배노조-대리점연합 ‘부속합의서’ 협상 타결, 주 5일제 시범사업 …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이 지난 3월 파업 종료 후 4개월여 만에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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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han.co.kr

Date Published: 8/5/2021

View: 5816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 행정규칙

제2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부속합의서) 부속합의서는 ‘별표1’ 내용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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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go.kr

Date Published: 7/6/2021

View: 1411

‘부속합의서’ 결국 재논의…택배노조, 파업 종료 : 노동 – 한겨레

양쪽은 오는 6월30일까지 시간을 두고 다시 부속합의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으며, 택배노조 조합원은 부속합의서 작성을 미루고 표준계약서만 작성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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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8/12/2021

View: 880

표준계약서

계약문서는 본 계약서와 첨부된 ‘부속합의서’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에 상. 호 합의하여 부속합의서를 추가할 수 있다. 제3조(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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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lic.go.kr

Date Published: 12/24/2021

View: 9024

남북해운합의서/부속합의서 –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남북해운합의서/부속합의서 · 1.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운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해상항로대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 2. · 3. · 4. · 5.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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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source.org

Date Published: 9/24/2022

View: 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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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SRF 논란 해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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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부속 합의서

  • Author: 광주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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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9.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EQ8wBkudKE

계약서 작성의 체크리스트 24. 부속합의서

【 부속합의서 조항】

본계약에 부속하여 본계약의 내용을 보충, 구체화 하는 효력을 가진다. 법률상 효력은 본계약과 동일하므로 본계약과 내용상 모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해석상 분쟁을 초래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효력의 우열에 대한 정리규정이 필요하다.

<기재례>

“본계약과 부속합의서간의 모순충돌이 있는 경우 본계약이 우선한다.”

【추가합의서/특약서 조항】

본 계약에 추가약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계약 변경 조항으로 둘 수 있다.

추가합의내용은 본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일정한 사정하에서 본계약의 일부의 효력을 배제/정지시키는 식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본계약에 우선한다. 이 경우도 해석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본계약과 추가합의서 사이의 효력의 우열에 대한 정리를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택배노조-대리점연합 ‘부속합의서’ 협상 타결, 주 5일제 시범사업 실시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과 김종철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회장(오른쪽2번째, 3번째)이 18일 서울 세종대로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회에서 주5일 배송 시범사업을 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조인식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이 지난 3월 파업 종료 후 4개월여 만에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에 합의했다. 부속합의서에는 주 5일제 시범사업 실시 등 장시간 작업을 방지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배송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18일 서울 중구 CJ대리점연합회에서 ‘부속합의서’ 협상 타결식을 진행했다.지난 3월2일 양측이 체결한 공동합의문에 따라 본회의와 실무회의를 각 4차례 진행한 끝에 부속합의서를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택배사 CJ대한통운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60일 넘게 파업을 벌였다. 택배노조는 대리점연합과 지난 3월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를 개선하기로 합의하며 파업을 종료했다. 당시 택배노조는 기존 부속합의서 중 ‘당일 배송’, ‘주 6일제’, ‘터미널 도착 상품의 무조건 배송’ 내용이 과로사 해결을 막는 독소조항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번 부속합의서에는 주 6일제 업무 원칙하에 주 5일제 시범사업 실시, 개인별로 분류된 택배물품을 차량에 싣는 시간(인수시간) 제한 등을 담았다. 그동안 배송기사들은 인수시간 제한이 없어 길게는 10시간 가까이 택배물품을 차량에 옮겨야 했다.

양측은 인수시간을 하루에 3시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다만 설날과 추석연휴 등 특수기, 신선제품 배송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또 택배규격에서 벗어나는 이형상품 배송에 따른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당일배송 원칙이 아닌, 위탁자가 마련한 별도 처리기준을 따르기로 합의했다. 보건상 조치를 위해 배송기사들이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한다. 건강검진 미실시 등에 대한 작업중지 조치도 할 수 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독소조항이 담긴 부속합의서 제시로 발생한 파업이 이후 여러 지난한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고 일차적으로 잘 마무리 됐다고 볼 수 있며 앞으로 잘 이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대리점연합회 측은 “오랜시간 동안 교섭 등 어려움도 있었는데 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면서 미흡하지만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법적 다툼은 현재진행형이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 교섭을 요구하지만 CJ대한통운이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원청 사용자로서 택배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는데, CJ대한통운은 자신들은 택배 노동자와 직접 계약을 맺은 관계가 아니라며 판정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행정법원에서는 2차례 심리가 진행됐고 오는 8월 3차 심리가 예정돼 있다.

‘부속합의서’ 결국 재논의…택배노조, 파업 종료

“대리점연합회와 대화 끝에 협상 타결”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이 2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간 협상 결과 보고대회를 마친 뒤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64일 만의 파업을 종료하고 7일부터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2일 서울 중구 씨제이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보고대회를 열어 “소상공인 및 택배종사자 피해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파업을 종료하고 7일부터 현장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씨제이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가 대화의 접점을 못 찾고 소득 없이 협상을 끝낸 지 닷새 만이다. 양쪽은 이날 오후 2시 대화를 재개해 협상을 타결했다.

합의의 핵심은 그간 논란이 됐던 ‘부속합의서’였다. 양쪽은 오는 6월30일까지 시간을 두고 다시 부속합의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으며, 택배노조 조합원은 부속합의서 작성을 미루고 표준계약서만 작성한 뒤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개별 대리점은 파업 과정에서 택배노조에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더는 진행하지 않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대신 노조는 차후 파업으로 공백이 생기더라도 현행법상 가능한 대체 인력 투입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28일 대리점연합회가 택배기사들에게 제시한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내용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했다. 합의서에 ‘주6일 근무’와 ‘당일 배송 원칙’ 등 과로를 유발하는 조항이 노조 동의 없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는 당초 씨제이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가 먼저 계약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씨제이대한통운은 택배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택배노조는 서울 중구 씨제이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자 하청업체 격인 대리점연합회가 대화에 나서 협상이 타결됐다. 다만 씨제이대한통운은 택배노조-대리점연합회 합의와 무관하게 택배노조의 본사 점거에 대한 고소 건을 철회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택배업계의 두 달 간의 사회적 갈등은 택배기사의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이 대화에 나서야 할 필요성을 재차 보여준다. 씨제이대한통운은 지난해 6월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에 나서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택배노조와 대화에도 임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그러나 결국 두 달에 걸친 ‘불통’의 결과가 ‘부속합의서 재논의’였다는 점에서, 씨제이대한통운이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택배기사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조항에 관해 노조와 협상했다면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막을 수 있었으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택배 분류인력 투입이 적절한지 등 남은 쟁점은 지난해 1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마저 논의될 방침이다. 민생연석회의는 지난 28일 “택배노조 파업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더 이상 가중되서는 안되며 사회적 합의 정신이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했던 과로사대책위, 정부, 택배사, 대리점연합회, 소비자단체 등 참여 주체가 상호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사회적 대화를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택배노조는 이에 응해 남은 쟁점을 다룰 계획이다.

신다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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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남북간 선박운항 허가

1. 남과 북의 해상운송회사는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운항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자기측 항구 출항예정 3일(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전까지 부록 제1호 양식의 선박운항허가신청서(선원명부, 적재화물, 여객명부는 부록 제출)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밝혀 상대측 해사당국에 선박운항허가를 신청한다. 다만,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가. 해상운송회사 명칭 및 대표자 이름

나. 선명, 선적, 선박종류, 선박총톤수, 호출부호, 선원명부

다. 적재화물(종류 및 중량) 또는 여객명부

라. 운항 목적

마. 출발·기항·도착항 및 예정일시

2. 남과 북은 출항예정 1일전까지 운항허가 신청자에게 부록 제2호 양식의 선박운항허가서를 발급하고 상대측 해사당국에 운항허가 사실을 통보하며, 허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이유를 밝혀 통지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항허가 신청과 운항허가서 발급 등 상호 통보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한다.

4. 남과 북의 선박은 출항후 상대측 항구에 입항하기 전에 해당 항만의 관련규정에 따라 선박의 현재 위치 및 입항예정시간 등을 상대측 항만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남과 북은 남북간 동일항로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항허가를 할 수 있다.

6. 남과 북의 선박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해상항로가 개설되지 않은 항구에 입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자기측 항구 출항예정 7일전까지 상대측 해사당국에 부록 제1호 양식의 선박운항허가신청서에 따라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남과 북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출항예정 2일전까지 운항허가 신청자에게 부록 제2호 양식의 선박운항허가서를 발급하고 상대측 해사당국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8.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자기측 항구간을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를 이용할 경우에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9. 남과 북은 제2항, 제5항, 제7항 및 제8항에 의해 허가, 통보된 선박이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 등에 해를 끼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 운항을 취소,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와 상대측 해사당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0. 남과 북의 해상운송회사는 운항일시 등 선박운항신청, 허가 및 통보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 해상항로대 지정 및 항행

1.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운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해상항로대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쌍방 해사당국간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민간의 합의를 쌍방 해사당국이 인정한 경우에는 단축항로 등 별도의 해상항로대를 이용할 수 있다.

2. 별표 1의 해상항로대의 추가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에서 별도로 정한다.

3.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 해역을 항행시 이 부속합의서와 상대측 관계규정 및 운항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상대측 해역내 해상항로대로 항행중 선박안전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해상항로대를 벗어나야 할 이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하고 육지로부터 원거리로 이탈하여 항행하여야 하며, 이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최단거리로 해상항로대에 복귀하여야 한다.

4. 남과 북은 자기측 해역내에서 운항중인 상대측 선박에 초단파무선전화(VHF),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또는 항행통보를 통하여 해상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5.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 경비함정과 통신초소 호출시 즉시 응답하여야 하며, 경비함정과 통신초소의 요청시 선명, 선적, 호출부호, 총톤수, 현재위치, 입·출항지, 적재화물 등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6.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항행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가. 군사활동

나. 잠수항행

다. 무기 또는 무기부품 수송

라. 상대측의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의 수집 및 선전선동

마. 상대측의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또는 보건, 위생법규에 위반되는 물품이나 통화의 양·적하 또는 사람의 승·하선

바. 상대측의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

사. 어로

아. 조사 또는 촬영, 측량

자. 상대측 통신체계의 방해 또는 설비 및 시설물의 훼손

차. 기타 항행과 직접관련 없는 행위로 상대측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

7.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 해역을 항행하는 동안 정지 또는 정박할 수 없다. 다만, 긴급 인명구조를 위한 경우와 기관고장수리, 기상 악화로 인한 피항 등을 위해 사전에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남과 북은 상대측의 선박이 제6항의 규정을 위반, 통신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항로대 무단이탈, 위법행위후 도주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박을 정지시켜 승선·검색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9. 남과 북은 이 합의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하여 주의환기 및 시정조치와 관할해역 밖으로 나가도록 할 수 있으며, 해당 선박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남과 북은 상대측 선박의 이 합의서 위반사실 및 제기된 내용을 상대측에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해사당국은 해당 선박에 대해 제기된 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11. 선박의 위반행위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사후처리, 재발방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쌍방 해사당국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12. 제1항의 규정은 현재 남북간 운항중인 인천-남포간, 부산-나진간, 속초-고성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및 해주항을 입·출항하는 남측 선박들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제3조 항만 입·출항 및 운항선박 대우

1. 남과 북의 선박은 출입해역의 주변상태, 기상 및 해상상태, 수심, 위험물 등 항행조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입·출항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의 선박이 항계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후 지체없이, 항계밖으로 출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출항전에 관할 항만당국에 입·출항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 항만에 입·출항시 항계안에서는 쌍방의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다. 다만, 제3국적선은 제외한다.

4. 남과 북의 선박중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은 상대측 항만에 입·출항시 도선사를 승선시켜야 한다.

5. 남과 북은 상대측 선박의 항비 계산시 자기측 선박과 동일한 계산기준을 적용한다.

6. 남과 북은 상대측 선박에 대한 선석 배정과 항만시설의 사용 등에 있어서 자기측 선박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한다.

제4조 해양사고시 협력

1.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의 해역에서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가장 가까운 구조책임기관에 다음의 내용을 통보하고 피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 안내에 따를 수 있다.

가. 선박명 및 호출부호

나. 총톤수 및 선박의 길이, 너비

다. 선장의 이름과 선원 수

라. 현재위치(위도 및 경도)

마. 피난이유 및 요구하는 피난항

바. 적재중인 위험화물(종류와 수량)

2. 남과 북은 자기측 해역에서 상대측 선박에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한 경우와 자기측 해역에서 발생된 해양사고로 인한 영향이 상대측 해역에 미칠 우려가 있거나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방제를 위하여 남과 북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 제3호 양식의 해양사고통보서를 작성하여 상대측 해사당국에 신속히 통보한다.

3. 남과 북은 상대측으로부터 공동대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방제기관(이하 ‘구조대’라 한다.)의 규모를 협의하여 정하고 구조대의 편성내용을 상호 통보한다.

4. 상대측 해역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구조대는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구조책임기관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무기가 탑재되어 있는 경우 상대측 해역에 들어가기 전에 이를 봉인하여야 한다. 공동구조 등이 완료되면 자기측 해역으로 신속히 복귀한다. 남과 북은 상대측 구조대의 활동 및 신변안전,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5. 상대측 선박에 대한 구조활동 중 발생한 비용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무상으로 하며, 구조한 사람 또는 선박은 현장에서 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상대측에 인도한다.

6. 남과 북은 자기측 해역에서 긴급한 구조가 요구되지 않는 선박의 예인, 인양 및 제거 등의 구난작업 또는 방제작업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 및 장비가 제2항, 제3항,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자기측 해역에 들어오는 것을 보장하며, 구난 또는 방제작업자는 상대측 관계기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7. 남과 북은 자기측 선박의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해양오염방제활동과정에 상대측의 소요된 비용을 상대측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5조 통신

1.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 및 이 부속합의서의 이행 및 준수를 위하여 남북 해사당국간에 전화 및 모사전송을 포함한 유선통신망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2회선(전화 1회선, 모사전송 1회선)을 설치·운영하고, 후에 증설이 필요한 경우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2. 남과 북은 선박운항과 관련한 일반통신 및 해양사고 또는 긴급환자 발생통보를 위한 긴급통신을 보장하기 위해 항로가 개설된 항만의 항무통신을 항상 유지하고 운영한다.

3. 남과 북은 선박이 항행중이거나 정박중 자기 해상운송회사나 그 대리점 및 쌍방 해사당국과 선박운항 등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선박에 설치된 통신설비를 이용한 장거리 직접 통신을 빠른 시일 내에 보장한다.

4. 남과 북이 공동으로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방제를 하는 경우 작업의 원활한 수행 및 작업안전을 위하여 남과 북의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방제기관간에 공통된 통신수단을 보장한다.

제6조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1. 남과 북은 해운 및 항만 관련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가. 협의기구는 쌍방에서 각각 수석대표 1명, 대표 4명으로 구성하고 수행원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나. 수석대표는 국장급으로 하며, 대표의 급은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다. 수석대표 및 대표를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2. 협의기구는 해운 및 항만 관련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을 협의·이행하고 필요한 경우 합의서를 작성한다.

3. 협의기구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가.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나. 회의는 서울 또는 평양이나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한다.

다. 회의는 쌍방의 수석대표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라.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할 수도 있다.

마. 회의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필요한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바.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사. 협의기구의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회의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4. 협의기구에서 채택하는 합의서는 쌍방 수석대표가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중요한 합의서는 남북장관급회담 쌍방 수석대표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7조 효력 및 수정·보충

1. 이 부속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남북해운합의서’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자기측 항구간을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 이용의 시행시기는 차후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에서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2.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항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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