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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결산 전 반드시 체크하기 제1탄! 오늘은 차등배당을 활용한 배당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등배당이란 대주주가 소액주주에 비해 낮은 배당률을 받는 배당정책을 말하며 대주주 스스로의 배당포기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는 대주주가 배당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부담으로 인해 저배당을 선호하거나 기업의 이윤이 적정수준에 못 미칠 때, 배당권리를 소액주주에게 일부 양보·포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쌓인 이익잉여금이라 해도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면 세금 부담의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요.
이 때 많은 기업들이 바로 차등배당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투자의 대가로 환원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차등배당은 정기와 중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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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에 증여세까지…세금지옥된 소액주주 ‘차등배당’ | 중앙일보
‘차등배당’이란 회사에서 이익잉여금 배당 시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당하지 않고 주주간 배당에 차등을 두는 것을 말한다. 보통은 대주주가 소액주주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7/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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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제 목 ]. 차등배당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법인의 현금배당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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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 컨설팅] 차등배당 활용, 늦지 않았다 – 전자신문
다만 금융소득의 합산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배당소득세율 15.4%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를 주주로 등재한 후 …
Source: www.etnews.com
Date Published: 4/10/2022
View: 3068
차등배당 활용 올해가 마지막일 수 있다
특히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그만큼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차등배당은 자녀에게 지분구조를 만들어주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Source: www.wowtv.co.kr
Date Published: 7/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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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 관련 과세상 쟁점에 대한 소고
이와 같이 회사가 이익을 배당함에 있. 어 주주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하지 아. 니하고 주주 간 주당 배당금액 또는 배당률을 달리. 하는 경우 이를 차등배당 …
Source: learn.kacpta.or.kr
Date Published: 4/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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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차등배당의 절세효과가 떨어진 지금, 또 …
차등배당이란 소액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녀에게 지분율 이상의 이익금을 배당으로 환원해 주어서 자녀에게 소득재원을 마련해주는 방법이다. 소득세와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7/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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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기회 차등배당 – 포브스
차등배당의 실행은 대부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부의 무상 이전을 과세 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차등배당 …
Source: jmagazine.joins.com
Date Published: 3/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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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에 더 많이 배당’···차등배당 나선 상장사들 ‘주목’
차등배당은 최대주주가 소액주주에 비해 낮은 배당률을 받는 배당 정책이다. 주주평등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국내 시장에서는 특수한 배당 형태로 주로 …
Source: www.sisajournal-e.com
Date Published: 6/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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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차등 배당
- Author: 택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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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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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소득·종소세에 증여세까지…세금지옥된 소액주주 ‘차등배당’
[더,오래]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 생활(39)‘차등배당’이란 회사에서 이익잉여금 배당 시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당하지 않고 주주간 배당에 차등을 두는 것을 말한다. 보통은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권리의 일부를 양보 또는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초과배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최대주주 등이 지급받을 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에 비해 높은 금액을 받는 것을 초과배당이라 한다.
종전에는 중소기업에서 가족간 차등배당을 이용해 자녀에게 높은 배당을 몰아주면서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초과배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상당액과 증여세 중 큰 금액만 과세함에 따라 일정 수준의 금액까지는 수령한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만 납부하면 증여세는 부담시키지 않았다. 초과배당은 자녀들에게 배당을 몰아주어 부를 이전하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상속·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증여세 부담이 생겼다.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개정된 내용에 따라 초과배당 시 세금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초과배당 – 소득세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
초과배당을 지급받은 시점에서 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 상당액을 가계산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다. 초과배당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가계산 시 소득세 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② 배당소득세액 확정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수령한 배당금이 2000만원을 초과해 초과배당금액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초과배당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실제소득세액이 확정된다. 배당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소득세액은 종합소득세액에서 다른 소득에서 발생한 세금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되면 해당 세액을 실제소득세액으로 한다.
③ 확정된 배당소득세액에 따라 증여세 정산 신고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확정되면 실제소득세액을 반영한 정산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한다. 증여세를 정산해 최초 신고한 증여세액과비교해 정산금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신고기한은 초과배당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이다.
정리하자면 종전에는 초과배당을 하는 경우 일정 수준까지는 소득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없었지만, 세법이 개정된 후에는 소득세를 부담하고 나서 무조건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생긴 것이다. 다가오는 결산시즌에 초과배당을 계획하고 있다면 늘어나는 세금부담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뜻밖의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신고기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업성장 컨설팅] 차등배당 활용, 늦지 않았다
법인 설립의 목적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은 대표자의 자녀 및 배우자를 주주로 구성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익을 분산하는 동시에 절세를 할 수 있어 차등배당 등 배당정책이 절세 방법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은 회사의 이익금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배당’에 인색합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비해 내부에 이익금을 유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익금이 일정 수준을 벗어나면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정책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칙상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의 합산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배당소득세율 15.4%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를 주주로 등재한 후 적절한 시기에 배당을 하면 세금을 적게 내고 이익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에게 합법적인 자금출처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차등배당을 활용하면 대표자의 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어 절세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통상적으로 배당을 실시할 때 주주의 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주주가 스스로의 배당을 포기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초과배당을 허용해 줍니다. 다시 말해, 대주주인 대표자가 본인의 배당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대신 소액주주가 더 많은 배당금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차등배당이 절세효과가 큰 이유는 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배당소득세만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여 대표자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등의 사례가 많아지자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차등배당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었습니다.
즉, 2021년 1월 1일 이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기존에는 초과배당 이익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 중 큰 금액으로 과세되었으나 올해부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고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액을 뺀 금액에 대해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법개정에 따라 차등배당의 절세 효과가 크게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자녀에게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점, 이익잉여금 환원을 통한 비상장주식 가치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합니다.
다만 법인이 배당을 활용해 이익을 얻고 싶다면 상법 및 세법상 요건과 절차, 규정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탄력적인 배당이 이뤄질 수 없으며 배당 한도와 상법상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차등배당 활용 올해가 마지막일 수 있다
배당이란 기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투자에 대한 이익금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배당을 매년 실시할 경우 기업 가치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 기업을 안정화할 수 있고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특히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그만큼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차등배당은 자녀에게 지분구조를 만들어주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차등배당은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며 가족들에게도 소득을 만들어 줄 수 있어 활용가치가 큽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2천만 원, 성인 자녀의 경우 5천만 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을 회수하거나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 시 세금 절감방법으로 차등배당을 활용합니다.뿐만 아니라 차등배당은 자본 환원 과정에서 자금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관리를 용이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데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한 결과 얻게 된 순이익금 중에서 임원의 상여금이나 주식배당 등의 형태로 처분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 자체가 기업이 성장을 보여주며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에 이면에 숨어있는 위험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상속이나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시 막대한 세금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따라서 기업의 대표는 차등배당을 활용해 자금을 회수하거나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 시 세금 절감방법으로 차등배당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차등배당을 활용한 증여가 빈번하게 발생하다보니 정부는 세법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증여세를 과세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차등배당을 활용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고 자녀에게 사전증여 할 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에 서둘러야 합니다.차등배당 활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특정 자녀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전증여가 있을 때에는 차등배당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져야하며 기업 정관 등의 제도정비와 특수관계자 관리가 필요합니다.아울러 기업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하며 지분을 사전에 분산하여 배당소득에 따른 공제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어떤 시점에 어떤 규모로 배당을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적정성을 따져봐야 하며 내부적인 재무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한편 과세당국은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과세에 대한 공정성을 문제 삼아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과세하고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차등배당의 절세효과가 떨어진 지금, 또 다른 대안 ‘고가소각’
2020년 까지는 차등배당을 통해 절세가 가능했다. 차등배당이란 소액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녀에게 지분율 이상의 이익금을 배당으로 환원해 주어서 자녀에게 소득재원을 마련해주는 방법이다. 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하기 위한 절세방안으로 많이 활용되었다.하지만 2021년 세법개정을 통해 차등배당을 실행하는 경우 소득세와 증여세가 이중과세 됨에 따라 이러한 차등배당의 실효성이 없어졌다. 이렇게 절세효과가 떨어진 차등배당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고가소각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가소각이란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소각하는 것이다. 고가소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금출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소득재원을 마련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로 가정을 한다면, 자녀가 소액의 주식을 미리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액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여야 한다.이렇게 자녀가 보유하게 된 주식을 회사에 시가보다 고가로 소각함에 따라서 보유한 지분의 시가보다 많은 금액을 소각대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때 고가로 소각하는 대가를 얼마로 설정 하냐가 중요하다. 적절한 범위 내에서 소각 대가를 정하면 소각대가와 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이만큼 소득세가 과세될 뿐이다.때문에 배당금액 전체에 대해서 과세되는 차등배당과 비교했을 때 고가소각은 비록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소각대가와 취득가액 차액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소득세가 절세되어 결과적으로는 차등배당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최근 세무서에서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통해 자산가의 재산 변동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있어 자녀들이 향후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취득을 위해서는 소득재원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고가소각은 절세를 하면서도 자녀에게 자금출처를 만들어 줄 수 있다.매경경영지원본부 지현경 자문세무사(세무법인 세종TSI)는 “소각하는 주식의 가격을 너무 높게설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기준을 초과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전하며, “뿐만 아니라 사전에 증여가 있는 경우에도 주식을 증여 할 때 증여세율이 높아질 수 있으며, 배당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부동산 및 특허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액주주에 더 많이 배당’···차등배당 나선 상장사들 ‘주목’
정상제이엘에스·교보증권·에이스침대 등 차등배당 결의
주주가치 제고 긍정적 평가···활용 상장사 확대 전망도
[시사저널e=송준영 기자]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배당 결의에 나서는 상장사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차등배당을 결정한 사례들도 다수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이들 대부분은 과거부터 차등배당은 해온 상장사들로 소액주주들의 주주가치 제고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현금·현물배당결정’ 공시를 통해 차등배당을 결의한 상장사는 이날까지 총 5곳이다. 아직 결산 배당 공시를 내지 않은 상장사들이 많이 남은 데다 최근 3년 동안 차등배당에 나선 기업들의 수가 꾸준히 25곳을 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차등배당을 결의하는 상장사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등배당은 최대주주가 소액주주에 비해 낮은 배당률을 받는 배당 정책이다. 주주평등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국내 시장에서는 특수한 배당 형태로 주로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이뤄진다. 이밖에 배당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담으로 인한 최대주주의 저배당 선호, 기업의 실적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도 차등배당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표=정승아 디자이너.
현재까지 나온 차등배당 결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수가 과거에도 차등배당을 한 상장사들이었다. 교육업체 정상제이엘에스는 전날 일반 주주에게는 주당 530원을, 최대주주에게는 주당 400원을 차등배당하는 공시를 냈다. 정상제이엘에스는 2013년부터 차등배당을 실시해오고 있는 상장사다.
원자력 발전업체인 일진파워와 가구업체인 에이스침대, 증권사인 교보증권 역시 차등배당 이력을 이어가고 있다. 일진파워는 2008년부터 차등배당을 실시한 가운데 올해는 일반 주주에게 330원을 대주주에겐 300원의 배당을 결의했다. 에이스침대는 2018년부터 차등 배당을 실시해 왔는데 올해에도 차등배당 공시를 냈다. 지난해 처음으로 차등배당을 시작한 교보증권은 2년 연속 차등배당에 나서게 됐다.
차등배당은 일반주주들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한다는 점에서 소액주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정상제이엘에스의 경우 올해 배당총액은 71억9569억원인데, 이를 배당 주식수(총 발행주식수에서 배당 않는 자기주식 제외)로 균등하게 나누면 주당 481.6원이 된다. 일반 주주 입장에선 차등배당을 통해 50원 가량 더 많은 배당금을 받게된 것이다.
특히 이로 인해 정상제이엘에스의 시가배당률(주가 대비 주당 배당금 비율)이 전년 수준을 넘어서게 됐다. 정상제이엘에스의 지난해 결산 배당 기준 시가배당률은 6.67%로 전년 6.39% 보다 소폭 증가했다. 정상제이엘에스의 지난해 말 주가가 2020년 말 대비 17%가량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배당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가배당률을 중요한 지표로 여기는 배당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차등배당 결정이 긍정적일 수 있는 셈이다.
교보증권의 경우 올해 일반 주주들에게 주당 500원, 최대주주에게는 주당 100원을 배당하는 차등배당을 실시했다. 지난해 일반 주주에게 450원, 최대주주에게 300원을 배당한 것에서 더 많이 일반 주주에게 배당을 몰아줬다. 이로 인해 시가배당률은 5.71%로 전년 5.74%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기록한 최대 실적 대비 아쉽다는 평가도 있지만 최대주주 배당 축소분을 성장 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론 긍정적일 수 있다는 평가도 함께 나온다.
주주가치 제고가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등배당 사례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차등배당이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만큼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상장사들이 선택할 유인이 있다”며 “특히 성장 산업에 속한 상장사들의 경우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배당을 줄이는 경향이 있는데, 차등배당으로 ‘윈윈’(Win-Win)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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