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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 중 배당받을 채권자는 어떤 경우인지 배당요구시 주의점을 알아본다
목차
1. 민법 등 우선변제 순위에 따라 배당
2.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3.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비용
4. 경매신청서에 원리금으로 기재해야
5. 채권계산서는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해야
6. 압류전 가압류는 배당신청 필요없어
7. 조세채권자는 배당기일전이면 배당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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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계산서의 제출】《계산서 제출의 최고 … – 윤경 변호사

최고서에는 채권의 원금·배당기일까지의 이자,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최고서를 송딜받은 날로부터 1주 안에 법원에 제출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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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klawyer.tistory.com

Date Published: 8/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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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제출시한

따라서 위 채권계산서 제출은 시기에 늦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다. 2. 판단.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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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9/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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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 전에 정확한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1순위 …

대상판결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채권자의 채권계산서 제출과 관련된 사례로, 이 사건의 원고는 1순위 근저당권자였다. 그런데 채권신고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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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ogoskwon.com

Date Published: 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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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2] 신청채권자를 포함한 각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경매신청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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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3/2/2022

View: 4330

채권계산서

ㆍ작성일, 2014/05/23. ㆍ분 류, 강제집행. ㆍ첨부#1, 채권계산서(임금채권자).hwp (27KB) (Down:195). ㆍ조회: 305. 채권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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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eopmoo.com

Date Published: 6/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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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절차 – 채권계산서

1)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법원은 각 채권자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요구신청서, 경매신청서, 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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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920685.tistory.com

Date Published: 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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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강좌 17. 배당받을 채권자 - 채권계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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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채권 계산서

  • Author: 부동산마스터 아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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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xkWljh0ufM

【채권계산서의 제출】《계산서 제출의 최고, 계산서 제출 최고의 방식, 계산서 제출의 최고를 받을 채권자, 채권계산서의 방식 및 제출시기, 채권계산서 부제출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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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계산서의 제출】《계산서 제출의 최고, 계산서 제출 최고의 방식, 계산서 제출의 최고를 받을 채권자, 채권계산서의 방식 및 제출시기, 채권계산서 부제출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계산서 제출의 최고

민사집행법 84조 4항의 채권신고의 최고 외에,배당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원금·배당기일까지의 이자,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1주 안에 법원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민집규 81조).

민사집행법 148조 각 호의 배당받을 채권자가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배당표나 배당표원안의 작성을 위해서는 사전에 자료를 정리하여 그 작성을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이를 위한 자료로는,압류채권자의 신청서,배당요구채권자의 배당요구(민집규 48조), 등기사항증명서,채권자가 제출한 채권신고서(민집 84조 4항),기타 집행기록에 첨부된 자료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제출된 것이므로,그 후에 이루어진 변제 등의 사정을 명백히 하고 이자 등의 계산을 할 필요가 있고,또한 집행비용도 기록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힘들 뿐 아니라,기록상으로는 판명 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민사집행규칙 81조에서는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각 채권자에 대하여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각 채권자가 이 최고에 응하여 반드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계산서 제출 최고의 방식

최고는 민사집행규칙 8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따라서 최고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면 되고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실무에서는 채권자들에게 최고서를 기록상 최후 주소로 발송송달을 하거나,우편송달한 후 송달불능이 되면 발송송달 또는 공시송달을 하고 있다.

최고서에는 정형화된 채권계산서 양식을 함께 송달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채권계산서 제출을 쉽게 할 필요가 있다.

최고서에는 채권의 원금·배당기일까지의 이자,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최고서를 송딜받은 날로부터 1주 안에 법원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 취지를 적는다.

1주의 기간은 특수한 최고기간으로 법원은 그 기간을 늘일 수는 있으나 줄일 수는 없다.

최고서 송달비용 등 최고에 필요한 비용은 집행채권자로부터 예납을 받아 집행하고 뒤에 집행비용에 산입한다.

배당기일이 정해지면 계산서 제출 최고(민집규 81조)뿐 아니라 배당기일통지(민집 146조 본문)도 하여야 한다.

한편 계산서 제출 최고의 주체는 법원사무관등이고(민집규 81조),배당기일통지의 주제는 법원이지만(민집 146조 본문),법원은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하게 할 수 있으므로(민집규 8조 5항),배당기일통지서에 채권계산서를 1주 안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 취지를 부기하여 법원사무관등 명의로 통지하여도 된다.

3. 계산서 제출의 최고를 받을 채권자

최고를 받을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148조 각 호의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와 같다.

집행정지를 받은 채권자에게도 최고를 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기록에 의하여 배당에 참가할 채권자를 조사한 다음 이들 모두에게 최고하여야 한다.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는 최고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계산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4. 계산서의 방식 및 제출시기

가. 계산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채권의 원금·배당기일까지의 이자,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으로서,이는 배당표에 적어야 할 사항과 동일하다(민집 150조 1항).

원금은 채권신고서 제출 당시의 원금액 중 변제 등으로 인하여 소멸된 것이 있으면 그만큼 감축할 수 있을 뿐,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추가배당요구를 한 경우가 아니면 채권신고서 제출 당시의 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자에는 배당기일까지의 이자가 포함된다.

부대채권이란 지연손해배상채권,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본안소송비용 등을 말한다.

비용 중 우선변제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매각대금에서 면제 받을 비용 예를 들어,배당요구 신청 비용,이중압류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집행비용이란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집행비용,즉 공익비용을 말하며 계산서를 제출할 당시의 금액을 적는다.

회생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시에는,다수설에 의하면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의 배당절차가 다르므로,공익채권자가 압류채권자이거나 배당요구하였을 경우에는,그것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여 적어야 하고,특히 매각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에 속하는 이자와 공익채권 및 후순위회생채권에 속하는 이자 등을 구분하여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이와 같이 구분하여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나. 최고를 받은 채권자는 1주 안에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주는 훈시적인 규정이고,1주가 지난 후에 제출된 계산서도 배당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무효 등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계산서에는 소명자료를 붙일 필요는 없으나,집행비용이나 부대채권과 같이 기록상 명백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소명자료를 붙여야 배당법원으로부터 채권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배당법원도 그러한 경우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계산서가 제출되면 문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하여 이를 접수하고 경매사건 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가철하며 인지는 붙일 필요가 없다(재민 91-1).

5. 계산서 제출 및 부제출의 효과

민사집행규칙 81조의 최고에 응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도 이는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독립 된 배당요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배당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배당기일까지의 변동내용을 조사하여 현존 채권액을 확인하려는 의미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의하여 종전의 채권액을 확장할 수는 없고 단지 여기에 적힌 채권액이 종전의 채권액보다 감소된 액이라면 그 감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최고에 전혀 응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이나 민사집행규칙은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계산서의 제출은 배당표 작성의 준비행위에 지나지 않고,계산서 제출의 유무에 따라 민법·상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는 채권자의 권리가 좌우될 수는 없으므로,이 경우에는 앞서 본 신청서 등의 자료 외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기록에 나타나 있는 자료에 따라 계산하는 수밖에 없다.

특히 당연히 배당받는 민사집행법 148조 3호 및 4호의 채권자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후에 계산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들 채권자의 채권액은 제출된 계산서대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여서는 안 된다(민집 84조 5항).

다만 이들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한 계산서의 금액이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적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다시 증액된 계산서나 증빙을 제출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된 계산서와 증빙에 의하여 배당받을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판 2002. 1. 25. 2001다11055, 대판 2002. 11. 26. 2001다36696 참고).

배당기일 전에 정확한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1순위 근저당권자의 배당 가능 여부

[ 판례 해설 ]

민사집행법 강의를 할 때마다 강조하는 사항 중 하나는 바로 배당 요구권자와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채권자의 지위 차이에 관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채권자의 채권계산서 제출과 관련된 사례로, 이 사건의 원고는 1순위 근저당권자였다. 그런데 채권신고서만 제출한 후, 배당기일 전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을 더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이전에 제출한 채권 신고서를 토대로 배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실제 배당 법원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따라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채권자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 때 이자 채권은 원본 채권의 부수된 채권이므로 배당기일 전에 정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민사집행법 제149조(배당표의 확정)는 제1항에서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배당표 원안(배당표 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그 제2항에서는 ‘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 이에 의하면 배당기일 3일 전에 작성, 비치하는 배당표란 본래의 의미의 배당표 전 단계 즉 배당표 원안을 가리키고, 배당표는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 채권자를 심문하여 최종적으로 작성, 확정되고, 배당표 원안이 작성되어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제공된 이후에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경매법원이 지정한 배당기일을 변경하거나 속행하여 추가로 제출된 채권 계산서를 배당표에 반영시키거나 당해 근저당권자가 배당 이의 및 배당 이의의 소에 의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거나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조정하여야 하는 점, 원고는 배당기일까지의 채권 계산서 제출 누락을 확인하고 이 사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 배당 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 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병합된 최초 사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 이 사건 배당기일에 의한 B 은행이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피고가 E와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취소에 합의하는 것으로 임의조정이 이루어진 점, 경매신청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을 현실의 채권액으로 보아 배당하여야 하며, 근저당권자가 매각기일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배당요구 종기 이후라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 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된 채권 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 신청 시 확정되지만,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확정된 원금채권에서 파생되는 채권으로 원금채권의 확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확정된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고, 나아가 경매 신청서에 원금을 기재하고, 이자,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그 발생일과 이율만을 명기한 다음 그 종기를 완제시까지라고 표시한 경우에는 신청 채권자가 채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배당을 해주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정당한 배당 이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78,071,829원을 85,845,478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69,468,812원을 61,695,263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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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판시사항】

[1]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대채권의 확장이 허용되는 기한(=경락기일 이전)

【판결요지】

[1]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으나, 이러한 법리는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신청채권자를 포함한 각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경매신청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의하여 채권을 계산하여 배당하고, 거기서 인정되지 아니한 채권은 보충을 불허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 신청채권자가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인 경락기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01조 제3호

,

제728조

,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2]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2항

,

제653조

,

제7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공1994상, 792),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공1998하, 2059),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공1999상, 733)

【전문】

【원고,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상고인】

김포인삼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9. 1. 14. 선고 98나638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소외 1의 소유이던 원심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 7.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접수 제12502호로 채무자를 소외 주식회사 금보,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2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5. 10. 25. 그 채권최고액이 6억 원으로 변경되었다.

(2)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1997. 10. 15. 위 법원은 97타경690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1998. 4. 24. 최고가입찰자인 소외 2, 소외 3에게 낙찰허가결정을 한 다음 같은 해 6월 10일을 배당기일로 지정하여 배당을 실시하였다.

(3) 원고는 1997. 10. 15. 이 사건 경매신청을 하면서 경매신청서의 청구채권 표시란에 “일금 347,321,072원”,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란 아래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1993. 7. 15. 대여한 대여금 청구채권”, 신청취지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구합니다.”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신청 이유로서, 위 청구채권액은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원금 전액인 3억 원과 이에 대한 1997. 9. 22. 현재까지의 이자를 합한 금액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다가, 낙찰허가결정 선고 이후인 1998. 5. 29.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채권을 원금 3억 원과 이에 대한 1998. 6. 10.까지의 이자 금 94,959,427원을 더한 금 394,959,427원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4) 위 배당 법원은 1997. 6. 10.의 배당기일에 배당할 금액 417,141,476원에서 집행비용 을 공제한 나머지 금 410,476,776원을 배당하면서, 제1순위로 경매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경매신청서의 청구채권의 표시란에 기재된 금 347,321,072원만을 배당하고, 그 나머지 금 63,155,704원을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5)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금 47,638,355원(원고 제출의 채권계산서 기재 청구금액 금 394,959,427원 –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347,321,072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여 위 법원은 이의있는 부분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고, 이의없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신청채권자로서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으며, 이 점은 경매신청서에 이자채권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낙찰기일 후에 비로소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나, 낙찰기일 이전에 제출된 경매신청서에 이자채권이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낙찰기일 이후에 추가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오면 그 부분 이자를 배당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전제하고 나서,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경매신청을 하면서 대여금 채권의 원금 전액과 그에 대한 경매신청일 무렵인 1997. 9. 22.까지의 이자 및 지연이자를 청구채권으로 표시하였다가 그 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그 지연이자를 확장하였으니 원고에게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확장된 지연이자 부분(금 47,638,355원)을 추가하여 배당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347,321,072원(경매신청서 기재 청구금액)을 금 394,959,427원(채권계산서 기재 청구금액)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63,155,704원을 금 15,517,349원(금 63,155,704원 – 금 47,638,355원)으로 각 경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1조 제3호,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및 제4호의 각 규정의 취지는 경매신청의 단계에서 신청채권자에게 경매신청의 원인이 되는 피담보채권을 특정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신청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을 그 신청서에 표시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함은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법리는,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는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부대채권의 확장이 허용되는 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3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다시 준용되는 같은 법 제587조 제2항은, 신청채권자를 포함한 각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경매신청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의하여 채권을 계산하여 배당하고, 거기서 인정되지 아니한 채권은 보충을 불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 신청채권자가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인 경락기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경매신청 당시 피담보채권액 중 원금 3억 원과 이에 대한 1997. 9. 22.까지의 이자를 합한 금 347,321,071원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다가, 낙찰기일 후인 1998. 5. 29.에 이르러 비로소 청구금액을 원금 3억 원과 이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합한 금 393,959,427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그 지연이자 부분을 확장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금액의 확장은 그 종기인 낙찰기일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청구금액의 확장을 유효한 것으로 본 나머지 원고에게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확장된 지연이자 부분(금 47,638,355원)을 추가 배당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 부대채권의 확장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부동산 경매 절차 – 채권계산서

경매를 공부하다보니

이제 곧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되어 배당을 받아야 할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배당을 받을때 필요한

채권계산서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1)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법원은 각 채권자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요구신청서, 경매신청서, 등기부등본, 그 밖의 집행기록의 서류와 증빙에 의해 계산한다.

2.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고, 또한 그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채권계산서 제출여부 효과

1.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배당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배당기일까지의 변동내용을 조사하여 현존 채권액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계산서에 의하여 채권액을 확장할 수는 없고, 종전의 채권액보다 감소된 액이라면 그 감소 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표를 작성한다.

2.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을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확장할 수 없지만,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감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채권계산서상의 감축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할 수밖에 없고, 그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는 없는 만큼 그 계산서에 따른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이다.

3) 채권계산서 방식과 제출시기

1. 계산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채권의 원금,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으로서 배당표에 적어야 할 사항과 같다.

2. 최고를 받은 채권자는 1주 안에 계산서를 제출한 계산서라도 유효하다.

3. 계산서에는 소명자료를 붙일 필요는 없으나 집행비용이나 부대채권과 같이 기록상 명백하지 않는 것은 소명자료를 붙여야 채권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4) 배당요구신청서(채권계산서) 제출이 배당요건인지 여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채권계산서 등을 제출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가압류결정정본 상 채권액(법개정 후에는 등기부에 채권액이 표기되므로 등기부상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액을 산정하여 본안판결의 채권확정시까지 배당금을 공탁 한다. 다만 채권계산서를 낙찰기일까지 또는 배당기일소환장 상에 표기된 기간 내에 제출치 아니하면 경매법원의 배당금액이 실체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배당이의를 할 수 없다. 반면에 경매개시결정 후에 비로소 등기한 가압류권자는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채권계산서제출 등)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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