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자택 방문 | 회생의팁#1. 방문추심 피하는 방법, 이래도 오시면 불법입니다! 204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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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추심하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 살다보면 한번쯤 당해보셨을 겁니다. 채무자가 잠적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방문추심은 불법입니다. 불법적인 방문추심 완벽히 차단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아래 링크는 지급명령서 이의신청서 샘플입니다.
https://cafe.naver.com/action2013/8834
☆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질문하시거나 아래 네이버카페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김웅변호사가 직접 자세한 답변을 드립니다.
https://cafe.naver.com/action2013

채권추심 자택 방문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채무자 집, 사업장 방문이 불법 채권추심이라고? – 네이버 블로그

이 팀장과 함께하는 채권추심 노하우. 채권추심을 할 때 채무자와 연락이 두절 되거나 잠적을 했을 때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이나 사업장 등으로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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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4/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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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대응요령 – 키움예스저축은행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 채권자가 발급한 채무확인서를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시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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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woomyesbank.com

Date Published: 7/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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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문 시간 및 대응 방법 – 서민정보센터

채권추심 회사는 처음에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지만, 나중에는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자택이나 직장에 방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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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eomin.kr

Date Published: 4/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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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자택방문 주말방문 – 정보가가득한세상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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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0000.tistory.com

Date Published: 4/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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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처음이라고요? 채권 추심 받을 때 꼭 확인해야 할 5 …

빚 독촉 전화를 안 받거나, 계속 연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방문 채권 추심이 진행 됩니다. 그런데, 채권 추심. 단어부터 너무 생소하실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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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financial-picker.tistory.com

Date Published: 7/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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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유형별 FAQ < 신한카드

Q채권추심 담당자가 압류, 자택실사, 경매 등을 한다고 협박하면? A. 주요 민원사례 … Q본인이 없는 거주지 방문을 통한 채권추심은 불법채권추심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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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inhancard.com

Date Published: 7/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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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무 안내 – BC카드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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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ccard.com

Date Published: 7/12/2022

View: 497

채권추심안내문 – 삼호저축은행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 에 관한 사전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등을 위해 자택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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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mhosb.co.kr

Date Published: 8/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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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의팁#1. 방문추심 피하는 방법, 이래도 오시면 불법입니다!
회생의팁#1. 방문추심 피하는 방법, 이래도 오시면 불법입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채권추심 자택 방문

  • Author: 회생의 팁 / 김웅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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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p0tSRt5ag0

채무자 집, 사업장 방문이 불법 채권추심이라고?

채무자의 집을 방문한다는 건 별거 아닌것 같지만 반대의 입장인 채무자에게는 심리적인 압박이 크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여성이라고 하면 그 효과는 더더욱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목적으로는 채무자가 살고 있는 환경을 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의 위치와 크기 또 가족 현황등을 파악하고 필요시 채무자의 집에 있는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했을 때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기도 하지요.

그만큼 채권자가 채무자 집이나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와 채무자가 가지는 부담은 생각외로 큰 수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절대로 해서는 안될 일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정한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규정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률을 위반 할 경우 차칫 하면 돈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불법 추심으로 고소가 되어 민사상의 손해 배상과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관련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불법추심 대응요령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신용정보협회 : www.cica.or.kr

– (예시)신용정보협회 : www.cica.or.kr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예시)신용정보협회 : www.cica.or.kr

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발급한 채무확인서를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시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 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4.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예시)“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요구

5.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절차 진행을 직접 조치를 하겠다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6.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

7.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채무자앞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 담당부서 (전화번호 : 02-557-3674)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 자택방문 주말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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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자택방문 주말방문

금융 연체가 시작되면, 채권 추심(독촉)이 시작됩니다.

휴대폰, 유선전화, 자택 방문 등이 대표적인 채권추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빚 독촉으로 인해 일상 생활이 불가한 정도라면, 불법 추심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회복 상담을 하다보면, 빚 독촉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중에는 불법 추심임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채권 추심을 그대로 다 견디다가 오시기도 합니다.

대부업법, 채권추심법에서는 과도한 추심, 불법 추심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그냥 견디지 마시고, 아래의 내용을 꼭 읽어보신 후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하세요.

일단 채권추심 주말방문은 불법이 아닙니다. 자택방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단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내용 보시고 잘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공휴일추심에 대해서 제한은 없고, 단지 추심을 할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연락을 받지 못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해 채무금액과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채권추심업 종사자 등은 채무변제 촉구를 위해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 종사원증(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탁, 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 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방문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 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불법 채권추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추심인에게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소속 회사의 감사 담당자에게 위반 여부를 질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이나 회사 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했다면 이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것도 불법채권추심입니다.

채권추심자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됐음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채무자가 파산선고나 면책결정을 받았음에도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또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이나 문자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구두나 서면으로 알리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하면 해당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으로 판단되면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금융감독원 콜센터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법한 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해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조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 이하 같음)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제4호).

꼭 기억하셔야 할점은 추심 담당자가 방문했다고 하더라도 꼭 문을 열어주고 집안으로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집 밖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셔도 되시고 , 또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나, 알게되는 행위를 하는것 자체로도 불법추심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방문추심을 한다면 집밖에서 이야기 하시면서 휴대폰 녹음기를 키시고, 꼭 신분확인하면서 대화내용을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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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처음이라고요? 채권 추심 받을 때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1)

지난번 포스팅에서 연체시 일어나는 일 5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동시에 연체가 시작되면서 유선 전화를 통한 채권 추심, 소위 빚 독촉전화라고 하죠.

빚 독촉 전화를 안 받거나, 계속 연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방문 채권 추심이 진행 됩니다.

그런데, 채권 추심.

단어부터 너무 생소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 채권추심이란?

–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빚 갚으라고 하는 행위 일체 를 말합니다. (전화, 문자, 방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체를 할 수 밖에 없을 때 금융기관, 대부업 등 여러 기관들에서 채권 추심이 이행됩니다.

(단, 카드사나 은행같은 금융기관은 직접 채권 추심을 하는 경우보다는 연체가 오래되면 채권추심 전문업체에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채권 추심을 받을 때,

본인이 제일 난감하기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모르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전화는 계속 오고 방문도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무조건 받아줘야하는 게 맞는 건가?”

보통 이런 생각이 들텔텐데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하 채권추심법) 의 명시된 채권 추심 기준에 벗어난다면

빚 독촉 전화, 방문 모두 다 받아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채권 추심 기준을 벗어나게 된다면 채무자가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 를 해야하죠.

크게 채권 추심 불법 행위 여부를 판가름 해주는 채권 불법 추심의 기준과 채권 추심 받을 때 꼭 확인해야하는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사전 안내드리자면, 불법 채권 추심에 대응(신고)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을 통한 녹취,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이 필요 합니다.

1.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직함을 정확히 밝혔는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또는 관계인에게 다른 기관을 사칭하거나 또는 채권추심자가 채권 추심업체의 직함이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과장 , 팀장, 부장 등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 입니다.

대부업법에 근거해서는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그 소속을 밝히라고 되어 있으며,

채권추심법에는 카드사나 은행이 채권추심을 위임할 때, 위임사항과 채권자 성명, 명칭, 연락처, 계좌번호, 계좌명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카드사나 은행에서 위임한 업체에서는 이런 행정처리가 누락되는 경우는 적겠지만,

혹시 모르니 꼭 우편으로 위임사실 통지서가 오진 않았는지 확인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

채권추심자가 성명과 소속을 밝히지 않고 연체 상환만 요청하는 경우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오히려 무시 하셔도 됩니다.

또한,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채권추심자가 채권 추심을 지속한다면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경찰서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금융감독원으로 민원 제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채권추심자가 욕설, 협박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나라 채권추심법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드라마에서 돈 안 갚아서 집이 풍비박산나는 상황 많이 봤을텐데,

지금은 그렇게하면 바로 경찰서로 철컹철컹입니다.

“어이~ 형씨, 왜 돈 안갚아! 안 좋은꼴 보고싶어? 맞고 싶구나?”

이런 얘기를 내뱉고 집안 살림살이를 내동댕이치며 쑥대밭으로 만들던 그런 상황은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법에 근거하여,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여 욕설 또는 협박하는 경우 역시 모두 불법 입니다.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이때도 꼭 녹취나 동영상 촬영을 통해 증거를 사전에 만들어두셔야 합니다. 즉, 채권추심을 당할 때에는 사전에 미리 녹취, 촬영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심한 반복 전화 또는 야간 전화를 하지 않는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 채권추심을 하거나,

야간에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방문한다면 이것 역시 불법 채권 추심입니다.

통상 반복적인 채권 추심은 통상 일 7회로 보고 있으며,

채권추심법에서 야간은 오후 9시 이후 오전 8 시까지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즉, 오후 9시를 넘어서 추심 방문 또는 연락하는 경우 모두 불법입니다.

4.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이를 갖고 협박하진 않았는가?

채권추심자가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고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는 채무자의 관계자에게 채무자의 연락처를 확인요청 하는 경우도 불법 입니다.

채권추심자가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이는 불법임을 알리고 중단요청 하되, 협박이 지속되는 경우 녹취하여 이 역시 신고해야 합니다.

5. 채권추심자가 부득이한 상황에 집 또는 회사로 찾아오지 않았는가?

물론 채권추심자가 집이나 회사로 찾아온다고 하여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물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채무자의 부득이한 상황에 상황에 방문하여 채권추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가족 친지, 직장동료 등 주변 사람이 모두 모인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채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 명백한 불법 입니다.

예를 들자면

“니 아들 결혼식인데, 결혼식 진행할 돈은 있었냐? 돈 안갚아?”

채권추심자가 이런 공개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지금 대출,신용카드 등 채무 연체중이라고 해서,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런 기준을 알고 있어야, 채권 추심 업체 측에서도 유의하여 추심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과도한 채권 추심이나 불법 채권 추심을 막을 수 있는

채권 추심 당할 때 꼭 알아야 하는 5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채권추심법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공유하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 다음에도 추가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클릭하면, 단기부터 장기까지 신용카드 연체 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0/02/02 – [금융/실생활 금융] – 신용카드 연체시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 5가지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EB%B2%95%EB%A0%B9/%EC%B1%84%EA%B6%8C%EC%9D%98%20%EA%B3%B5%EC%A0%95%ED%95%9C%20%EC%B6%94%EC%8B%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s1332/privateLoan/privateLoan050202.jsp

고객중심·고객존중·고객만족 신한카드 고객센터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부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으로 유권해석

○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채무자앞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 감사담당부서 (전화번호 : 063-900-2070)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① ‘변제독촉장’ ‘ 변제최고장’ ,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②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③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 에 관한 사전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 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감사담당부서(전화번호 : 063-900-2070)로 연락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 • 훼손 등 신원 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 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 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 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민사채권

◎ 이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 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이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이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이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4.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 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5.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이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 • 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

6.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1. 채권양도통지서 또는 수임사실통보서 등에 기재된 채권양도인, 양수인,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요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및「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주장(구두 또는 서면)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 해당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4.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5. 채권자, 채권양수인 및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 연장 또는 부활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채권추심 자택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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