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 민사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입증책임을 조심해야 한다! 106 개의 베스트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 민사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입증책임을 조심해야 한다!“?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변호사 송준호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687회 및 좋아요 21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민사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입증책임을 조심해야 한다! –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법률상담 안내★
전화: 010-3203-8430
★변호사 송준호★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법학과 졸업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당신을 지키는 든든한 변호사입니다\”
★SNS★
홈페이지: http://lawyer-song.com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songjunho24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yer-song
이메일: [email protected]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법무닷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서 범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존부 확인에 관한 판단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확인의 소에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bubmoo.com

Date Published: 4/11/2022

View: 5997

나홀로 민사소송 > 소장작성 > 소장작성방법 > 채무부존재확인 …

채무부존재확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사건표시, 채무부존재확인소장예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비용, 채무부존재확인 인지대, 채무부존재확인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m.easylaw.go.kr

Date Published: 6/14/2021

View: 8194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 …

제목,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3. 선고 중요판결].

+ 여기에 표시

Source: www.scourt.go.kr

Date Published: 2/18/2022

View: 6346

[민사] “채권자 반소 없으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 리걸타임즈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가 확인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판결 선고 이후의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legaltimes.co.kr

Date Published: 2/26/2022

View: 4952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 – 한국손해사정사회 칼럼, 논문

교통사고에 관하여, 가해자측으로부터 피해자측에 대해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일이있다. 이와같은 소송을 가해자측이 제기하는 것은, 가. 합의소,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kicaa2017.or.kr

Date Published: 8/21/2022

View: 3413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 – 대법원 2021. 6. 17. 선고 …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피고인 채권자가 증거수집 등의 어려움으로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여 원고인 채무자가 승소한 경우, 채무의 부존재에 대해 기판력이 미치므로,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10/2021

View: 979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민사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입증책임을 조심해야 한다!.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입증책임을 조심해야 한다!
민사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입증책임을 조심해야 한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 Author: 변호사 송준호
  • Views: 조회수 687회
  • Likes: 좋아요 21개
  • Date Published: 2022. 3.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tU-Okr6qKg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3. 선고 중요판결]

2018다276768 채무부존재확인 (타) 파기자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금전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였을 뿐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에 그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는 금전채권자의 소 제기 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게 지연이자에 관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채무불이행상태의 유지 및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자 하는 것을 그 중요한 취지로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 참조). 또한 소송촉진법 제3조의 문언상으로도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조 제2항도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한다). 따라서 금전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무의 존재가 일부 인정되어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전부 변제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임. 피고는 원심에서 손해액이 남아 있다고 다투었으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 등을 제기하지는 않았음 ☞ 원심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는 11,083,0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2. 3.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8.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 대법원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것이고 이에 대해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는 등 그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가 일부 인정되어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하더라도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였음

[민사] “채권자 반소 없으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 확인돼도 지연손해금은 연 5%만 적용”

[대법] ‘금전채무 이행 명하는 판결 선고’ 아니야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가 확인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판결 선고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15%가 아닌 민법이 정한 연 5%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상가건물의 2층에서 개업을 준비하던 A씨가 B씨에게 기존 내부 시설물 철거공사를 도급주어 B씨가 2017년 2월 2일부터 4일까지 철거공사를 시행했으나, 그 과정에서 B씨의 직원이 A씨의 호실 천정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를 손상하는 바람에 이 장치가 오작동을 일으켜 A씨의 호실 옆에 위치한 C씨의 213호 내부에 물이 뿌려지는 사고가 발생, C씨가 방송용 카메라 3대와 일반 카메라 1대, 소파 등 집기가 물에 젖는 손해를 입었다. 이에 B씨가 A와 C씨에게 이 사고로 인하여 C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속하였고, A씨는 C씨에게 “2017. 2. 3. 발생한 사건(철거공사 중 사고)으로 인한 옆집(213호)의 피해와 관련 일체 민 · 형사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카메라 렌트비용 등 손해배상으로 360만원을 지급했다. 또 C씨의 요구로 자신의 신용카드를 빌려주었고 C씨는 이 신용카드로 9차례에 걸쳐 식사비, 주유비 등 52만여원을 결제했다. A씨는 이후 현금과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합쳐 410여만원을 지급하여 C씨가 입은 손해는 전부 배상되었다며 C씨를 상대로 철거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B씨를 상대로는 구상금 41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가 “A씨의 C씨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B씨는 A씨에게 3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C씨만 항소했다. C씨는 또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반소 등 이행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가 입은 손해액을 1,500여만원으로 인정, A씨가 C씨에게 지급한 돈과 신용카드 대금 412만여원을 공제, A씨는 C씨에게 1,100여만원을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A씨의 C씨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100여만원과 이이 대해 사고일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그러나 6월 3일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것이고 이에 대해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는 등 그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가 일부 인정되어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하더라도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는 1,100여만원과 이에 대하여 사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파기자판했다(2018다276768).

대법원은 “소송촉진법 제3조는 금전채권자의 소 제기 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게 지연이자에 관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채무불이행상태의 유지 및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자 하는 것을 그 중요한 취지로 하고, 소송촉진법 제3조의 문언상으로도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조 제2항도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한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금전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무의 존재가 일부 인정되어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

확인의 이익은 소송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법률상 분쟁이 본안심리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기능을 한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경우 후일의 이행소송과 관련하여 분쟁예방적인 기능과 잠정적인 분쟁해결 기능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확인의 이익을 확인소송에 내재한 관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확인의 이익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확인의 이익이 본안심리에 들어가기 위한 경계문의 역할을 하면서도 오히려 본안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원은 소송남용에 이르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을 긍정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의 반대의견은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확인의 이익을 요구하면서, 이에 더하여 특별한 사정을 요구한다는 것은 원칙과 예외를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것이 되어 부당하다. 당사자가 소송제도를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법원이 나서서 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는 없다.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경우는 손해의 전모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시기에 채무자인 원고가 채권자를 곤란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나 소권남용이 인정될 경우 및 법리상 또는 사회통념상 채권의 존부 확인이 어려운 극히 일부의 경우에 한정될 것이다. 한편, 예견할 수 없었던 후속손해의 경우에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확인의 이익에 대한 논의와 무관하다. 확인의 이익은 기판력과의 관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채무부존재 확인의 인용판결은 당사자 간 채권의 부존재에 대해, 기각판결의 경우 채무의 금액 자체는 알 수 없으나 채무의 존재에 대해 각 기판력이 미친다.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피고인 채권자가 증거수집 등의 어려움으로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여 원고인 채무자가 승소한 경우, 채무의 부존재에 대해 기판력이 미치므로, 채권자로서는 추후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미국에서의 일부 판례와 같이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한 채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증명책임의 원칙을 함부로 뒤집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다만 법원으로서는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이 성숙하기를 기다려 판단함으로써, 피고인 채권자가 미처 예상치 못한 불의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is the requirement to file the suit in the lawsuit that confirms the nonexistence of obligation. The action demanding declaration of the nonexistence of obligation has a conflict prevention function and a provisional dispute resolution function. It can be seen that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is a concept inherent in the lawsuit for confirmation. Still, since it is not specified in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rigorous demands for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should be avoided. In principle, it is reasonable for the court to affirm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as long as it does not lead to litigation abuse. The dissenting opinion of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57968, 257965 holds that a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is permissible to raise the lawsuit that confirms the nonexistence of obligation. There must be exceptional circumstances that justify an immediate confirmation interest. However, it is unreasonable to request a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without a stipulated provision and to request an exceptional circumstance in addition to this, as it completely changes the principle and exception. The party says that they will use the litigation system, but there is no need for the court to block the possibility of litigation in advance. In a lawsuit that confirms the nonexistence of obligation, when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is denied, it should be limited to very few cases, such as abuse of the right of ac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unforeseeable subsequent damages, the res judicata of the previous judgment does not apply, so this is irrelevant to the discussion of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should be judged in light of its relationship with res judicata. In some cases in the United States, the debtor who has filed the lawsuit that confirms the nonexistence of obligation bears the burden of proof, but the court should not overturn the principle of the burden of proof. However, the court should judge the dispute by waiting to mature so that the creditor does not receive an unexpected attack.

키워드에 대한 정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다음은 Bing에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민사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입증책임을 조심해야 한다!

  • 변호사
  • 채무부존재
  • 대여금
  • 민사소송
  • 승소
  • 패스
  • 입증책임
  • 차용증
  • 원고
  • 피고
  • 증거

민사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입증책임을 #조심해야 #한다!


YouTube에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사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입증책임을 조심해야 한다! |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