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면제 이익 | 회계개념사전 #14. 채무면제이익 상위 19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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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한글명 채무면제이익
해설 내용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 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채무면제이익이라고 한다. 세법에서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채무면제이익을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참조조문]법법 18, 소법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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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채무면제이익의 해당여부는 채무면제여부 및 소멸시효완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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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3/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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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익,채무면제이익 – 네이버 블로그

채무면제라 함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단독행위를 말한다. ○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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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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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공시와 초과수익률과의 관계

채무면제이익공시를 하는 기업이 초과수익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 첫째는 채무면제이익은 과세대상이지만 결손금 충당에 보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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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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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 … 대표이사가 이자 전액을 포기할 경우 질의법인은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법인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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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egalengine.co.kr

Date Published: 9/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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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채무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계산방법] – U-LEX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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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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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오진] 채무면제 이익발생(자율공시) – 한국거래소

채권자, 임성식.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주)다이오진]. 2. 채무면제금액(원), 1,037,000,000. -자기자본(원), 312,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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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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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상담 – 경리코리아

2011년도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회사입니다. 2012년에도 결손금이 발생하여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포기하고 회사 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영업외 수익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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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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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개념사전 #14. 채무면제이익
회계개념사전 #14. 채무면제이익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채무 면제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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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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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내용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 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채무면제이익이라고 한다. 세법에서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채무면제이익을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참조조문]법법 18, 소법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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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채무면제 또는 소멸익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8-3.의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은 법인의 익금항목이다.(法令11·6)

● 채무면제

채무면제라 함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단독행위를 말한다.

●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채무소멸

소멸시효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에 그 사실상태가 그대로 계속되는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그것을 그대로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법인의 측면에서는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소멸익으로 법인의 익금에 산입된다.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소멸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어 이를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여 미지급임금을 채무면제익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국심 87서1821, 1987.12.30)

▣ 채무면제목적에 따른 법인세법상 회계처리

무상수증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무면제익도 당해 면제목적 및 사용용도에 따라 법인세법상 회계처리가 차이가 나며, 이에 대하여는 “무상수증익”을 참조한다.

6-39. 출자전환 채무면제익

채무면제익에는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의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法令11·6)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를 면제받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채무면제익에 해당한다.

다만,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익금항목에 해당하나,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향후 결손금 발생시까지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다.

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출자전환 채무면제익” 이하를 참조한다.

6-40.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채무면제익

이자율 인하 등 기업회계에 의한 채무조정에 따라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무회계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불산입·유보처분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 상각액을 손금산입하는 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다.(法基通 34-62…9)

그러나 원금감면액의 경우는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현재가치회계”를 참조한다.

6-41. 배당금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주주나 사원이 그 배당 또는 분배금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배당 또는 분배금청구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그 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法基通 15-11…11)

이는 확정된 배당금의 청구권을 권리자인 주주 등이 포기한 경우와 배당금청구에 대한 소멸시효완성 등으로 인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하여 배당결의를 하여 미지급배당금으로 부채에 계상하였으나 상법 또는 정관에서 규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배당금에 대하여는 익금에 산입함.(법인 22601 -876, 1985.3.23)

○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법인이 그 법인의 주주가 배당금의 수취를 포기함에 따라 그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그 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1126, 2006.6.16)

○ 정기사원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이익배당 의안을 승인한 후 임시사원총회에서 당해 이익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그 취소금액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2726, 2008.10.2)

그러나 주주 스스로 배당금청구권을 포기한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법인이 당초 결의한 배당금지급을 법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주주총회에서 취소 또는 환원하는 결의를 하는 것은 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의 결의로 배당금지급을 유보하여 배당금을 미처분잉여금에 환입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이는 주주의 의사표시에 의한 개별적인 채무면제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채무면제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심 81서1045, 1982.1.19)

또한 하자있는 배당을 반환결의에 의하여 환수하는 경우도 이와 동일하다.(직세 1234-139, 1973.1.8)

6-42. 채무면제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채무면제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채무면제익 등의 귀속시기는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된다.

○ 법인의 채권자와 제3자(은행)간의 계약에 의하여 채무면제를 받는 경우 당해 계약이 채무면제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면제대상이 되는 채무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계약의 여타내용이 채무면제를 전제로 하는 등 계약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채무면제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됨.(법인 46012-48, 1995.4.12)

○ 법인이 채권자들과의 약정에 의하여 채무의 일부를 보유부동산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제받기로 한 경우 그 채무면제익은 약정에 의해 채무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 46012-1190, 1993.4.30)

○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화의조건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면제받는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 화의조건에 채무면제의 시기와 조건이 별도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조건이 이행되고 채무면제의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법인 46012-4037, 1999.11.20)

○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으로서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화의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동 화의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산입함.(재경부 법인 46012-105, 2001.5.30 및 서이46012-11894, 2003.10.31)

●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채무소멸익의 귀속사업연도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채무소멸익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신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예탁하고 발행한 지급어음이 어음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채무면제익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며,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어음상의 채권자가 당해 어음금액의 지급요구를 하여 불가피하게 그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때에는 그 변제액은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법인 22601-1754, 1987.7.2)

○ 미지급배당금으로서 상법 또는 정관에서 규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금융기관의 예탁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소멸시효 완성일에 익금산입함.(법인 22601-1754, 1987.7.2)

주)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권리는 당연히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는 절대적 소멸설과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는 아니하고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므로 당사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상대적 소멸설이 각각 주장되는바 전자가 판례 등에 의한 다수설로 채택되고 있음.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르면 권리의 확정이란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가 되며, 채무소멸익은 그 시효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 때에 권리확정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면 절대적 소멸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하게 되며 현행의 유권해석은 그러한 태도로 보임.

6-43. 관련사례

[1] 장기채무 조기상환에 따른 채무탕감

ㆍ법인이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여 분할상환하던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법인 46012-3420, 1999.9.2)

ㆍ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를 결정받은 법인이 정리채무의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경감을 받아 정리계획대로 채무를 상환해 오다가, 당해 잔여 채무를 일정시점에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조기에 일시 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면제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함.(서이 46012-10899, 2002.4.30 및 국심 2004중2772, 2005. 7.18)

[2] 장기이월채무

ㆍ법인의 장부상 장기간 이월되어 온 가수금을 가공채무로 보아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사업연도에 전부 귀속되는 채무면제익으로 본 처분은 채무면제가 있었다는 사실 및 그 귀속연도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함.(대법 98두1826, 2000.2.25)

ㆍ과거연도부터 장부상 이월되어 온 주주단기차입금 및 제세공과예수금을 확인한 결과 일부 주주단기차입금을 제외하고는 발생처, 발생경위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된 현금잔액이 없어 동 부채를 장부상 소멸시키고자 하는 경우 그 회계처리에 대하여 법인이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 46012-188, 1998.1.22)

[3]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보증채무 면제

ㆍ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보증채무 제외)에 대하여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책임을 면제받는 경우 당해 면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임.(법인-1129, 2005.5.19 및 서이-703, 2005.5.20)

ㆍ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분할법인으로부터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이전에 연대하여 발생한 부담채무는 분할법인의 파산이 확정되는 때에 분할신설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정리채권자로부터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액의 연대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그 채무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함.(서이-726, 2005.5.26)

[4] 상여금지급규정보다 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

이사회에서 임원별로 성과평가를 통하여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서 정한 상여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없음.(서이-747, 2005.5.31)

[5] 고가로 증자받아 해당 주주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특수관계자가 증자 당시 주식을 고가로 인수하여 그 증자대금으로 해당 주주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면제이익으로 봄이 타당함.(조심 2009서3519, 2009.12.31)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명령어는 대문자 이며, 명령어끼리 조합 가능) 고급 검색 기능

명령어 예시 설명

AND 명예훼손 AND 모욕 명예훼손과 모욕을 모두 포함한 결과

OR 명예훼손 OR 모욕 명예훼손 또는 모욕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 결과

” ” ” 연구비 횡령 ” 큰따옴표 내 “연구비 횡령”과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

법인세과 법인세과-36

【답변사항】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요지】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전체

【관련법령】

【자본거래로인한수익의익금불산입】

【이유】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채무를 출자전환 하고자 함

– 액면가액 : 5,000원

– 발행가액 : 5,000원

– 출자전환일 현재의 발행주식 시가 : 0원

-상기 출자전환시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인한수익의익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4. 감자차익(減資差益)5. 합병차익6. 분할차익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범위」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등」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각각 제1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삭제 <2010.6.8 부칙>③ 삭제 <2010.6.8 부칙>④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2. 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3.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⑤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법인세과-916, 2010.10.06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213, 2010.03.11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서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재법인46012-147, 2003.09.05[ 요 지 ]질의와 관련 우리부 예규(재법인 46012-37, ‘03.3.5)의 적용시기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 회 신 ]o 종전 : 우리부 예규(재법인 46012-191, ‘99.12.6)는 “법정관리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고 주식의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또는 주식할인발행 차금)에 해당함”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내용은 본 문서 시행일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o 변경 : 본 문서 시행일(‘03.3.5)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재법인46012-191, 1999.12.06(회신)귀 질의 1은 귀청의 의견이 타당함을 회신함.(질의 1) 법정관리중인 법인이 법원의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주식발행초과금인지, 채무면제익인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액면가액 : 5천원・ 주식 발행가 : 15천원 → 채무액 15천원당 1주 교부・ 주식의 시가 : 7천원 → 출자전환일 현재 시가임〈갑설〉 액면가액과 주식발행가액의 차액(1주당 1만원)이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함.(이유)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액면가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액은 상법상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함.〈을설〉 액면가액과 출자전환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1주당 2천원)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1주당 채무액)과의 차액(1주당 8천원)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함.(이유) 신주 1주당 시가와 발행가(채무)의 차액은 사실상 채무를 면제받은 것에 해당하기 때문임(기업회계기준 제67조 및 해석 55-67).《질의자 의견》 갑설이 타당함.○ 서면2팀-1658, 2006.08.30「질의」법인이 화의 결정 종결 이후 화의계획과 무관하게 약정을 통해채무를 출자전환하여 우선주로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보다 작을 경우 익금산입 대상인 세무상 채무면제 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지 여부「회신」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팀-1500, 2006.08.08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2006.2.6. 신설)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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