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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 등을 선임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찾아오는 것은 물론 연락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이를 어기고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게 되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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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합법채권추심 각각의 대응방법 : https://youtu.be/XqK0rRTStVY
#채무자대리인제도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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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대리인 제도와 채무자 대리인 비용 – 네이버 블로그

통상적으로 대부업체 1곳당 1개월에 5만원으로써, 3곳에 3개월이면 총 45만원(5만원×3곳×3개월)이 채무자 대리인 비용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채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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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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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제도 비용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금융약자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나도 모르게 법으로 정해놓은 최고금리를 초과해서 대출을 받았다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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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oanspedia.kr

Date Published: 9/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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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빚 독촉 그만”… 무료 변호사 지원받는 채무자 급증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채무자 대리인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1월 … 소송 건당 38만원 등의 비용을 지원해 채무자는 한푼도 들이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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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7/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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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

2014년부터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시행(「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제도 도입 초기임에도 서민들이 비용 부담없이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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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sc.go.kr

Date Published: 12/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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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신청 방법 및 비용 (월 최저 3만원)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 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직접 채무자에게 접촉하여 채무 변제 독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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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kc.tistory.com

Date Published: 10/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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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갚아라’ 과도한 추심 막아주는 변호사 정부가 고용해준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업체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 …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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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9/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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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피해 구제해달라” 채무자대리인 20대 신청 비중 대폭 …

채무자대리인은 B씨에게 연락해 불법추심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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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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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법사금융 피해가 걱정되세요? 채무자대리인 및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비용부담 없이 불법·과도한 추심행위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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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7/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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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채무자대리인 제도 활용하세요” – 리걸타임즈

채권자가 처음엔 채무자대리인에게 항의했으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 비용은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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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egaltimes.co.kr

Date Published: 3/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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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채무자 대리인 제도 비용

  • Author: 노태부 변호사 회생파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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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_C_I70yPUS8

채무자 대리인 제도와 채무자 대리인 비용

채무자 대리인 제도와 채무자 대리인 비용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 및 파산)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채무자 대리인 제도와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채무자 대리인 비용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채무자 대리인 제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실을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핸드폰이나 우편 등을 통하여

채권추심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있어서 유용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

위와 같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통상적으로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준비하기 위하여 채무를 연체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채무를 변제기까지 갚지 못하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대부업체가 과도하게 연락을 하거나 집이나 직장에 찾아오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업체의 채권추심 전화 채권추심 방문을 막아주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

채무자가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대부업체에

변호사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통지를 하고,

대부업체가 위와 같은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받고 지사나 담당직원에게 통지가 이루어지면,

채무자는 그 때부터 대부업체의 채권추심 전화나 채권추심 방문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비용 : 대부업체의 수 × 대리인 선임을 원하는 개월 수 × 5만원

위와 같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기간과, 대부업체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채무자가 대부업체 3곳에 3개월 동안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싶은 경우,

통상적으로 대부업체 1곳당 1개월에 5만원으로써, 3곳에 3개월이면 총 45만원(5만원×3곳×3개월)이 채무자 대리인 비용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채무자의 경우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는 경우가 많아

위와 같은 채무자 대리인 비용을 위 개월수에 맞춰 분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비용 지급과 채무자 대리인 선임 통지

따라서 채무자가 변호사에게 위와 같은 채무자 대리인 비용을 지급하고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변호사가 대부업체에 해당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통지를 하고,

대부업체는 그때부터 채권추심에 관한 일체의 전화나 우편을 해당 변호사에게 하게 됩니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있어서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활용

따라서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준비하거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준비하면서 대부업체의 과도한 채권추심 전화나 채권추심 방문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하여 적은 비용으로 대부업체의 채권추심 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 비용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금융약자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나도 모르게 법으로 정해놓은 최고금리를 초과해서 대출을 받았다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라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자격조건이 된다면 채무자대리인 비용 없이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란?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업체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빚을 변제하는 내용에 대한 사항을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대리인을 지정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직접 접촉할 수 없고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서만 접촉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 비용 무료지원사업

채무자대리인 제도 비용은 대리인 선임 기간과 대부업체의 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몇십만원은 족히 소요됩니다. 채권 추심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마저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채무자대리인 제도 비용이 부담돼 이용하지 못하거나 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서민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무료로 지원을 해 줍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각종 소송대리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대상은 첫째, 미등록 또는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를 당했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해서 대출을 받은 피해자의 경우입니다. 대출이자율은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초과분이 있는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명칭(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과 상관없이 대출과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합니다.

특히,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0%(기존 24%)로 인하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체결하는 대출계약 시 금리가 20%가 넘는 경우 불법이며, 기존 계약분은 금융사에 따라 법정최고금리를 소급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법정최고금리 인하 세부내용 및 유의사항

셋째, 소송대리인의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과 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기준중위 소득 125%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합니다. 이로써 대부업자는 채무자를 만나거나 전화 혹은 문자 등 직접적인 연락이 금지됩니다.

소송대리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이나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해 진행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과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 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채무자대리인 무료신청은 아래와 같이 전화,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신청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대표전화: 1332) 대한법률구조공단(대표전화: 132)를 통해 신청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신청

오프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및 11개 각 지원(민원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및 지부·출장소·지소

불법추심 사례

채무자는 대출받는 입장으로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법을 잘 모른다면 다음과 같은 불법채권추심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소식

– ‘20년 중 1,429건 신청, 이 중 915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등 무료 지원

– 제도 도입 초기임에도 다수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등 성공적 안착

1 개 요

□ 정부는 지난 ‘20.1.28. 이후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2014년부터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시행(「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되었으나,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채무자대리, 소송 등을 정부가 무료로 지원(’20년 정부예산 11.5억원)

□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세부 신청방법 <붙임> 참조)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➊[채무자대리]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합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등 직접적인 연락이 금지됨

➋[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➌[기타 법률상담]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2 2020년도 채무자대리인 지원 신청 현황 (금융감독원)

▣ ’20년 중 피해(우려) 채무자 632명이 1,429건(채무건수 기준)의 지원 신청

<총 괄>

□ ‘20년 중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의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 채무자 632명이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센터)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 도입 초기 홍보․인식 부족으로 신청이 다소 저조하였으나,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20.4.20.) 등으로 지원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채무건수 기준 : (1분기) 85건 → (2분기)410건 → (3분기)370건 → (4분기) 564건

<지원 신청(피해)자 현황>

□ (연령대별)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한 피해자는 30대가 219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34.7%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았으며,

◦ 이외에도 40대 184명(29.1%), 20대 146명(23.1%) 順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도 20명(3.2%)이 신청하는 등 전 연령층에서 신청하였습니다.

□ (지역별) 신청자 중 318명(50.3%)이 수도권(서울 93명<14.7%>, 경기 177명<28.0%>, 인천 48명<7.6%>) 거주자로 나타났으며,

◦ 여타 314명(49.7%)은 부산 49명(7.8%), 경남 36명(5.7%), 대구 35명(5.5%) 등 비수도권 거주자였습니다.

연령대별 신청자 현황 지역별 신청자 현황

<채무 현황 및 피해유형>

□ 전체 신청자 632명이 총 1,429건의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 이 중 434명이 1건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고, 2건 이상의 다중 채무자는 198명으로 최대 37건의 채무를 보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 관련 피해가 1,348건(94.3%)으로 대부분 이었으며, 등록대부업자 관련 피해는 81건(5.7%)에 불과하였습니다.

◦ 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 및 불법채권추심 피해구제를 함께 신청한 사례가 971건(67.9%)으로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 최고금리 초과 관련 신청건이 105건, 불법채권추심 피해만 신청한 경우가 353건이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피해유형별 신청 현황

(단위 : 건, %)

피해유형 ① 최고금리 초과 ② 불법채권추심 ③ 최고금리 초과&불법채권추심 합계 비중 등록 대부업자 3 63 15 81 5.7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 102 290 956 1,348 94.3 합계 105 353 971 1,429 비중 7.3 24.7 68.0

3 채무자대리인 등 지원 현황 (대한법률구조공단)

▣ ‘20년 중 채무자대리인(893건), 소송대리(22건) 등 915건을 무료로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신청건에 대해 자체 검토* 등을 거쳐 ‘20년 중 915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등을 무료로 지원하였습니다.

* 신청건 중 일부는 상담을 통해 종결되거나 신청인이 취하 또는 기각대상(구조대상자 또는 대상사건이 아니거나, 의뢰자(신청자)가 1개월 이상 연락두절, 기타 구조 타당성 또는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

◦ 사업 초기에는 선임 통지 절차 및 지원자격 제약, 피해자 연락두절에 의한 서류 불비 등으로 구조실적이 다소 미미하였으나,

◦ 관련 절차 및 요건 개선*, 서류제출 방법 간소화** 등을 통해 하반기에는 지원 실적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 선임 통지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불법추심 피해 무료지원 자격을 확대(미등록 → 등록․미등록)

** 개인정보 동의서 등의 서류를 신청단계부터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전체 지원 915건 중 893건(97.6%)은 공단 소속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하였고,

◦ 나머지 22건(2.4%)은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를 수행하였으며, 종결된 10건* 중 8건에 대해 승소하여 1.56억원의 권리를 구제하였습니다.

* 나머지 2건은 합의를 통해 해결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현황

주요 지원 사례 ◈ (사례1) 채무자대리인 선임으로 불법채권추심 중단 창원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20년 3월 인터넷 사이트인 ’대출○○‘을 통해 휴대폰 번호만 아는 성명불상자로부터 4주간 매주 16만원의 이자 지급 후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차입하였는데, 한 차례 이자납입이 지연되자 채권자는 휴대폰으로 연락해 욕설, 협박을 하였다. (불법채권추심) A씨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채무자대리인은 수임 즉시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채무자 대한 불법추심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였다. 채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채무자대리인에게 항의하였으나, 채무자대리인으로부터 동 제도의 취지를 설명들은 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약속하며 추가적인 불법 추심행위를 중단하였다. ◈ (사례2) 최고금리 위반 관련 무료 소송대리를 통한 부당이득 반환금 수령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B씨는 2018년 11월 미등록 대부업자 C씨로부터 1개월 후에 상환을 조건으로 1,200만원 차용하였는데, 차용시 선이자 400만원을 공제한 8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1개월 후 1,200만원을 상환하였다. (최고금리 초과, 연 600%의 이자율 부담) B씨는 2020년 5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초과 변제한 384만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후 채권자 C는 채무자 B씨가 초과 변제한 금액(384만원)을 모두 반환하였고, 채무자 B씨는 관련 소송을 취하하여 종결되었다. * 원금 800만원, 연 24%(최고금리) 적용시 1개월간 부담할 이자(16만원) 초과분

4 평가 및 향후계획

<평 가>

□ 제도 도입 초기임에도 서민들이 비용 부담없이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였으며,

◦ 기본적인 법률지식 부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공적 지원을 통한 보호막을 마련하는 등 성공적으로 안착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향후계획>

□ 작년 하반기 이후 신청자 급증*, 최고금리 인하(‘21.7월 시행)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구제 수요 증가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 ’21년 3월까지 881건을 지원, 지난해 연간 실적(915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폭 증가

➊(지원 확대)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 지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확보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 (예)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감면 및 만기연장 지원 등

➋(접근성 제고)피해자가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마련(‘21년 하반기) 하는 한편,

-특히,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역별 오프라인 신청 채널*도 확대하겠습니다.

* 금융감독원 각 지원(11개)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지소에서 상담·신청 실시

➌ (연계 강화) 채무자대리인 신청 접수시 법률구조공단(민사)과의 연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자의 발본색원을 위해 수사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하여,

– 피해자가 채권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증거자료 등을 제출받아 수사의뢰하거나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 보복, 협박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어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수사의뢰 실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 입니다. ①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②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③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④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⑤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⑥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⑦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⑧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⑨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⑩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채무자대리인 신청 방법 및 비용 (월 최저 3만원)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 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직접 채무자에게 접촉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고 채무자 대리인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고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 변제 독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대리인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 계류 중으로, 현재는 대부업체만 해당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개인워크아웃 신청 전 연체기간이나 개인파산·면책 신청 후 면책 전,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등에 많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일정기간 추심을 막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채무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개인워크·개인회생·개인파산 등 본인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해서 채무 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채무자대리인 신청서 작성

2. 신청서 검토 및 확인(대부업체, 채권자 수 등)

3. 필요서류 안내 및 위임장 작성

4. 해당 채권사에 내용증명 등기 발송

▶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법률사무소 경청 네이버 블로그’ 채무자대리인 안내 및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비용

현재 법률사무소 경청에서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채권사 1건당 5만원(1개월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에 진행하며,

3개월 기본약정 시에는 3개월 동안 채권사 1건당 9만원 ​( 1 개월 기준-> 3만원 ,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자 분들께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시, ​기본적으로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예정하시기 때문에 채권사 1건당 1개월 기준, 3 만원 이라는 저렴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돈갚아라’ 과도한 추심 막아주는 변호사 정부가 고용해준다

이달말 ‘채무자대리인’ 정부 지원 시동 채무자대리인 선임되면 채무자에게 전화도 못해

가계부채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업체로부터 과도한 채권 추심을 당한 사람들의 추가 피해를 막아주는 변호사(채무자대리인)를 정부가 무료로 고용해준다.

채무자대리인이 지정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서만 채무자를 접촉할 수 있게 된다. 쉽게 말해 직접 접촉이 차단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선임 지원 사업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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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업체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채권자가 빚을 갚는 문제(변제)에 대한 사항을 채무자 대리인과만 협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부업체·불법사금융업체에서 돈을 빌린 취약계층이 불법·과잉 채권 추심 피해를 보지 않도록 2014년에 시작한 제도지만 제도 자체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비용 문제도 있어 활성화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 11억5천만원을 편성했다.

불법·과잉 채권추심을 당했거나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넘어서는 대출금리, 연 3%를 넘는 연체금리를 적용받았다면 금융감독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이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이들 기관이 채무자대리인이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하면 무료로 변호사를 지원해준다.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될 경우 가장 즉각적인 효과는 채권자의 직접 접촉이 차단된다는 점이다. 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는 등 모든 접근이 봉쇄된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모든 형태의 소통을 오로지 채무자대리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 최고 연체금리인 연 3%를 넘긴 경우나 금전 거래를 한 업체가 불법사금융업체였다면 채무부존재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해 부당하게 지출한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역시 정부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준다

기존에 대부업·불법사금융 이용자들이 소송 비용 등 때문에 부당한 비용을 지출하고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고령층이나 주부 등 추심에 취약한 계층의 대부업·불법사금융 이용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지원 제도를 시작했다.

2017년과 2018년 불법사금융 계층별 이용 비중 변화를 보면 노령층이 26.8%에서 41.1%로 급증했다. 주부 비중 역시 12.7%에서 22.9%로 늘었다.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10명 중 1명꼴로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야간에 전화나 문자, 방문을 통해 추심을 하거나 가족이나 친구에서 채무 사실을 알리고 빚을 대신 갚을 것을 강요하며, 다른 빚을 내 빚을 갚으라는 강요를 하는 피해 사례도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차단하고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도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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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피해 구제해달라” 채무자대리인 20대 신청 비중 대폭 증가

A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대출카페에서 알게 된 B씨에게 1주일 후 4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20만원을 빌렸다. 이후 만기연장 비용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그 해 12월 40만원을 상환했다. B씨는 정해진 기간이 지났고 상환액은 연장 비용일 뿐이라며 A씨에게 추가로 돈을 갚으라며 A씨와 그의 지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협박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구제를 호소했고 금감원을 통해 사건을 접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는 A씨의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됐다. 채무자대리인은 B씨에게 연락해 불법추심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미등록대부업자로서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해 받은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이에 B씨는 A씨와 합의하고 더 이상 불법추심 행위를 하지 않았다.

A씨처럼 불법추심 피해가 있다며 도움을 요청한 채무자가 지난해 12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0대에 이어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주식시장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과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대출에 젊은층의 불법사금융 이용률이 높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1일 채무자대리인 신청자가 지난해 1200명(5611건)으로 전년의 632명(1429건)보다 89.9%(292.7%) 증가했다고 밝혔다.

채무자대리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 대신 불법추심 피해에 대응하고 법정최고금리(연 20%)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제도이다. 2020년부터 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지난해 채무자대리인 신청자 중 20대는 365명으로 전체의 30.4%를 차지해 30대(455명, 37.9%)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전년도에는 30대(219명, 34.7%)-40대(184명, 29.1%)-20대(146명, 23.1%)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20대 전세자금 대출은 2017년 6월 4조3891억원에서 지난해 같은 시점에 24조3886억원까지 증가했다.

채무자 중 2건 이상의 채무가 있는 다중채무자는 549명(45.7%)으로 전년도 198명(31.3%)보다 350명 이상 증가했다. 이 중에는 93건의 채무를 보유한 신청자도 있었다. 2020년의 1인 최대 채무건수는 37건이었다.

업자별로는 미등록 대부업자를 상대로 한 신청이 5484건(97.7%), 피해유형별로는 법정최고금리 초과 및 불법채권추심 피해 구제를 함께 신청한 경우가 5509건(98.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지난해 신청건수 중 86.3%인 4811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소송대리, 소송전 구조(화해) 등을 무료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신청은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법률구조공단에서 할 수 있다.

[보도자료] 불법사금융 피해가 걱정되세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 □ ’21년 중 고금리 및 불법채권추심 피해(우려)자 1,200명이 5,611건의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을 신청하고, 4,841건에 대해 지원을 실시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자리매김 □ 향후 다양한 서민지원제도와의 연계 강화, 충분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수요 증가에 철저히 대비하고,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음

1 개 요

□ 정부는 ‘20. 1.28.부터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2014년부터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시행(「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되었으나,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채무자대리, 소송 등을 정부가 무료로 지원(’22년 정부예산 11.4억원)

□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세부 신청방법 <붙임2> 참조)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채무자대리] 채무자가 불법채권추심에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에 대응*합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등 직접적인 연락이 금지됨

[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2 2021년도 채무자대리인 지원 신청 현황(금융감독원)

▣ ’21년 중 피해(우려) 채무자 1,200명이 5,611건(채무건수 기준)의 지원 신청

□ (신청 현황) ‘21년 중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 채무자 1,200명이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채무건수 기준으로는 5,611건)

ㅇ 적극적인 제도 홍보 및 모바일 신청기능 추가 등 신청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개선한 것에 힘입어,

ㅇ 신청자 및 채무건수가 모두 전년(632명, 1,429건) 대비 크게 증가(89.9%, 292.7%)하였고, 1인당 신청 채무건수(4.68건)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신청 현황

(단위: 명, 건, %)

구 분 2020 2021 증감 (증감률) 신청자 632 1,200 568 (+ 89.9%) 채무건수 1,429 5,611 4,182 (+292.7%) 1인당 신청(채무)건수 2.26 4.68 2.42 (+107.1%)

□ (채무건수별) 신청자 중 2건 이상의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자는 549명(45.7%)으로 전년(198명, 31.3%) 대비 비중이 14.4%p 증가하였습니다.

ㅇ 특히 6건 이상 다중채무자가 242명(20.2%)으로 전년(50명, 7.9%) 대비 12.3%p 증가하였고 최대 93건*의 채무를 보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20년의 경우 1인 최대 채무건수는 37건

채무건수별 신청 현황

(단위 : 명, %, %p)

구 분 2020 2021 증감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1건 434 68.7% 651 54.3% 217 △14.4%p 2~5건 148 23.4% 307 25.6% 159 +2.2%p 6~10건 28 4.4% 113 9.4% 85 +5.0%p 11~30건 20 3.2% 104 8.7% 84 +5.5%p 31건 이상 2 0.3% 25 2.0% 23 +1.7%p 계 632 – 1,200 – 568 –

□ (업자·피해유형별) 미등록 대부업자 관련 신청건수가 5,484건으로 신청건 중 대부분(97.7%)을 차지하였으며,

ㅇ 피해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 및 불법채권추심 피해 구제를 함께 신청한 건이 5,509건으로 대부분(98.2%)을 차지하였습니다.

업자 종류별 신청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20 2021 증감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증감률 미등록대부업자 1,348 94.3% 5,484 97.7% 4,136 +306.8% 등록대부업자 81 5.7% 127 2.3% 46 +56.8% 계 1,429 – 5,611 – 4,182 +292.7%

피해 유형별 신청 현황

(단위 : 건)

구 분 최고금리 초과 불법채권추심 최고금리 초과& 불법채권추심 합 계 2020 105 353 971 1,429 2021 17 85 5,509 5,611

□ (연령대별) 신청자 중 30대가 가장 많은 비중(455명, 37.9%)을 차지하였으며, 전년(34.7%)대비 비중도 증가하였습니다. ㅇ 모바일 등 신청수단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대의 신청 비중도 전년대비 증가(23.1%→30.4%)하였습니다.

연령대별 신청자 현황(’21년)

연령대별 신청 현황

(단위: 명, %, %p)

구 분 2020 2021 증감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20대 146 23.1% 365 30.4% 217 +7.3%p 30대 219 34.7% 455 37.9% 159 +3.2%p 40대 184 29.1% 269 22.4% 85 △6.7%p 50대 63 10.0% 75 6.3% 84 △3.7%p 60대 이상 20 3.2% 36 3.0% 23 △0.2%p 계 632 – 1,200 – 568 –

3 채무자대리인 등 지원 현황 (대한법률구조공단)

▣ ‘21년 중 채무자대리인(4,747건), 소송대리(30건), 소송전 구조(화해 등)(64건) 등 4,841건을 무료로 지원

□ ’21년 중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대리인 등 신청건 중 지원대상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4,841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신청건 중 86.3%)

* 신청건 중 일부는 상담을 통해 종결되거나 신청인이 취하 또는 기각대상에 해당

ㅇ ’21년 중지원절차 개선*, 서류제출 방법 간소화** 등에 따라 지원 실적(4,841건, 86.3%)이 전년(919건, 64.3%) 대비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 선임 통지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개선

**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채무자대리인 등 지원 현황

(단위: 건, %, %p)

구 분 2020 2021 증감 (증감률) 신청건수(a) 1,429 5,611 4,182 (+292.7%) 지원건수(b) 919 4,841 3,922 (+426.8%) 지원비율(b/a) 64.3 86.3 +22.0%p

□ 전체 지원 4,841건 중 4,747건(98.1%)은 공단 소속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하였고,

ㅇ 30건의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64건의 소송전 구조(화해 등) 지원에 착수하여, 침해당한 채무자의 권리(‘21년 96건 종결*)를 구제하였습니다.

* 무료 소송대리 및 소송전 대리를 통해 8.4억원을 구조(’20년 2.0억원)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 입니다.

①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②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③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④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⑤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⑥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⑦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⑧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⑨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⑩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채무자대리인 주요 지원 사례 ◈ (사례1) 채무자대리인 선임으로 불법채권추심 중단 ㅇㅇ시에 사는 A씨는 ’21. 11.월 인터넷 대출카페를 통해 알게 된 채권자(성명불상자)에게 직장동료, 친구,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후 1주일 후 40만원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20만원을 차용하였고, 만일 정해진 기간 내에 원리금을 전액 변제하지 못할 경우 연장비용으로 20만원을 입금하기로 되어 있었음. 채무자는 1차례 연장비용 20만원을 지급하고 연장한 후 ’21. 12.월 40만원을 상환하였으나, 채권자 측에서는 정해진 기간이 도과하였기에 채무자가 상환한 40만원은 연장비용이므로 남은 원리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속적인 연락 및 협박을 하기에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게 됨 A씨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채무자대리인은 수임 즉시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채무자에 대한 불법추심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채권자는 미등록대부업자로서 이자제한법상의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의무가 있음을 설명하고 만일 채권자가 임의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공단 측에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고지하고 원만히 해결하도록 권유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채권자가 채무자와 합의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함

◈ (사례2) 최고금리 위반 관련 무료 소송대리를 통한 부당이득 반환금 수령 ㅇㅇ시에 거주하는 B씨는 부족한 사업자금을 수시로 미등록 대부업자 C로부터 차용하였고, C의 요구로 ’16. 6. 22.일 기존의 차용원금이 690만원인데도 1,500만원에 대하여 이자 및 지연이자 20%, 변제기일을 6. 29.일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하였음. 이후 수시 변제한 결과 오히려 2,742만원을 초과 지급하였는데도 C가 B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한 바, B는 ’21. 2.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초과 변제한 2,742만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이에 법원은 C는 B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의 취하,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고 이후 조정사항대로 B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을 취하하여 종결함* * 원금 690만원, 초과변제한 이자 중 1,000만원을 반환받기로 하고 조정

4 향후계획

□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비용부담 없이 불법·과도한 추심행위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법률지식 부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공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ㅇ 모바일 접수, 서류제출방식 개선 등 채무자대리인 신청의 편의성·접근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 향후 채무자대리인 지원과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에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지원 확대)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자활(자금) 지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확보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 (예)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감면 및 만기연장 지원 등

(연계 강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다중피해를 유발한 불법대부업자 정보를 수시로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피해자가 채권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억제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홍보 강화) 유관기관 공동으로 온·오프라인상 다양한 홍보수단*을 이용하여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하겠습니다.

* 금융감독원·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의 SNS채널, 포스터·리플릿 등

“불법사금융 피해, 채무자대리인 제도 활용하세요”

금융위가 비용 부담…소송까지 지원

창원시에 거주하는 A씨는 올 3월 인터넷 대출업체를 통해 휴대폰 번호만 아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원을 빌렸다. 변제조건은 매주 16만원의 이자를 납입 후 전체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 그러나 한 차례 이자납입이 지연되자 채권자는 휴대폰으로 연락해 욕설, 협박을 일삼았다. 지난 6월 A씨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해 대출자에게 연락, 채무자에 대한 불법추심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 채권자가 처음엔 채무자대리인에게 항의했으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약속하며 더 이상의 추심행위를 중단했다.

2018년 11월 B씨는 사채업자로부터 한 달만에 갚기로 하고 1,200만원을 대출받았다. 선이자 473만원 공제하고 실제 지급된 금액은 727만원. 그럼에도 B씨는 1,100만원을 갚아 실제 원금보다 373만원을 초과 변제한 결과가 되었다. B씨는 10여년 전에도 같은 사채업자로부터 비슷한 수법으로 150만원을 초과 변제한 적이 있었다. B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고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는 한편, 공단의 도움으로 지난 5월 초과변제한 523만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리해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가 채권자를 직접 상대하며, 필요할 경우 소송까지 대리해 주는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게 이 제도의 활용을 안내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 비용은 금융위원회가 전액 지원한다.

◇법류구조공단 접수 불법사금융 피해건수(2020년 3월~8월)

공단에 따르면,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공단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건수는 모두 492건으로 이중 173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어 9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피해자가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원치 않고 상담을 종결한 사건은 133건. 특히 공단에서 진행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소송구조 173건을 분석한 결과,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자가 133건으로 76.8%를 차지했다.

공단의 이동렬 변호사는 “불법사채업자들은 피해자들이 주변에 알려질까봐 두려워하는 심정을 악용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금감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적극 신고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면 불법사금융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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