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질병 분류 기호 | [안양윌스 Q\U0026A] 병명과 질병분류코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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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명과 질병분류코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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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기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보건의료 ...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기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답변). 처방전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의료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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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129.go.kr

Date Published: 6/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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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분류기호

질병 분류기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및 질병명 검색. btn_search. 전체분류 · 신체분류별 · 색인별검색. 2018 © LifeSemantics All rights reserved. m_clo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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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dcode.kr

Date Published: 11/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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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처방전엔 ‘질병코드’가 있나요? : 의료 – 한겨레

기자가 발급받은 처방전. 빨간 네모로 표시된 부분에 질병분류기호가 적혀 있지 않다. “보험사에서 진단서나 처방전에 질병코드가 적혀 있는 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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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10/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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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분류 kcd 모바일 페이지입니다.

한국질병분류(KCD8) 통합검색 ; icon1 질병분류표 조회 ; icon2 질병코드 변경이력조회 ; icon3 즐겨찾는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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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icd.kr

Date Published: 4/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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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분류기호 – 나무위키

알파벳과 숫자를 활용해 쳬계적으로 기호를 붙인 것이다. 병원, 의원에서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에 기재가 되는데, 환자가 어떤 질환으로 분류되어 처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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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6/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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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분류기호 – Google Play 앱

처방전이나 진단서에 적혀 있는 ‘질병분류기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시겠다고요? ‘질병분류기호’는 병원비 정산,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을 위한 가장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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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lay.google.com

Date Published: 10/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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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발행시 질병분류기호 기재 의무화

의약분업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 서식에는 통계법 제17조 규정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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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dailypharm.com

Date Published: 9/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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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윌스 Q\u0026A] 병명과 질병분류코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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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처방전 질병 분류 기호

  • Author: 안양윌스기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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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6.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rA3Y76LSis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기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보건의료 < 자주하는 질문

처방전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의료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서식의 처방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

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3. 질병분류기호

4.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류 및 번호

5. 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이나 『약사법』 제51조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다)­·분량·­용법 및 용량

6.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7. 의약품 조제시 참고 사항

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9.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수급자가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동 규정에 의거하여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를 기재하여 발행해야 하며,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및 질병명 검색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는 의료기록자료 및 사망원인 통계조사 등 질병이환 및 사망지료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이며, 모든 형태의 보건 및 인구동태 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질병 및 기타 보건문제를 분류하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입니다. 질병사인분류는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서 일관성 및 비교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통계청 참고 자료)

당신의 처방전엔 ‘질병코드’가 있나요? / 조혜정

[토요판] 친절한 기자들

기자가 발급받은 처방전. 빨간 네모로 표시된 부분에 질병분류기호가 적혀 있지 않다.

“보험사에서 진단서나 처방전에 질병코드가 적혀 있는 걸로 제출하라고 해서요. 진단서 말고 처방전에 질병코드 기재된 걸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병원에서 나가는 서류 중에 질병코드를 적는 건 진단서밖에 없습니다. 담당의사 선생님 진료 예약 잡으시고 진료 보신 뒤에 발급해드릴 수 있어요.”

“병원 갔던 게 이미 2년 전인데, 다시 진료 예약하고 진료를 봐야 질병코드를 적어준다고요? 다른 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엔 질병코드가 적혀 있던데요.”

“네. 저희 병원에선 진단서에만 적어드려요. 진단서는 의사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진료 보시고 받아 가세요.”

이 대화는 최근 제가 한 병원 고객팀 담당자와 주고받은 것입니다. 2년 전 발목을 심하게 삐어서 제법 이름난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여태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를 미루고 있었지 뭡니까. 더 꾸물대다간 청구기한(사고일로부터 3년)도 넘길 것 같아 생각난 김에 보험사에 서류를 보냈습니다. 처방전,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등 이름도 헷갈리고 자세히 봐도 다는 알 수 없는 서류 한 꾸러미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보험사 누리집에 올렸죠. 이튿날 보험사에서 “질병코드가 있는 서류를 내라”는 연락을 보냈고, 그 때문에 병원에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법에선 질병분류기호로 부르는 질병코드는 보건·인구학적 질병과 보건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에 근거를 둡니다. 관련 연구와 통계 등에 쓰이지만,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도 요구하죠. 사실 보통의 시민들이나, 의사라고 해도 자기 분야가 아니면 질병코드로는 무슨 병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병원 쪽 설명을 듣다 보니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보험금 몇만원 받자고, 바로 잡히지도 않는 진료 예약을 하고 병원까지 두 시간 넘게 오가며 길바닥에 시간 버리고 진료비에 보통 2만원은 하는 진단서 발급비까지 내느니, 차라리 포기할까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보험사에서 질병코드 요구하는 게 하루이틀이 아닌데, 병원에서 이렇게 까다롭게 굴면 불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싶어서요.

폭풍 검색에 돌입했습니다. 찾아본 블로그나 댓글 등을 보니, 저 같은 일을 겪었다는 시민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찾아보니, 질병코드는 그 병원 설명처럼 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만 적는 게 아니었습니다. 의료법 18조와 시행규칙 12조에서 환자의 요구가 없는 한 처방전에 질병코드를 적도록 못박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적지 않은 병원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무료로 발급하는 처방전 대신 ‘진단서 장사’로 수익을 늘리려는 걸까요? 지난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국립대학병원에서만 진단서와 진료확인서로 2017년 68억5134만원, 2019년 92억5061만원을 벌어들였다고 하니 규모가 작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인 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를 통해 병의 종류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고(질병코드는 진료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어, 최종 병명을 확인해주진 못합니다), 그에 따르는 각종 책임도 의사가 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꼭 돈벌이의 문제로 몰아갈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20년도 넘은 의약분업의 해묵은 감정 또는 관행이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처방전은 의사가 작성해 약사에게 전달하는 서류죠. 의약분업 초기, 처방전에 질병코드를 적는 문제를 두고 의사단체와 약사·시민단체의 의견은 팽팽히 맞섰습니다. 의사들은 환자의 비밀보호와 진단의 정확도 등을 이유로 반대했고, 약사 등은 환자의 알 권리 보장과 처방·조제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찬성한 거죠. 결국 처방전에 질병코드를 ‘의무 기재’하는 걸로 정리됐지만, 일부 의사와 병원의 관행까지 바꾸진 못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게다가 의료법엔 처방전에 질병코드를 안 적어도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환자들에게도 ‘크게’ 불편하거나 ‘심각한’ 문제는 아니니 사회적으로 별 주목을 받지 않았고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해서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다. 처방전에 질병코드를 적어주지 않는 건 관할 보건소의 행정지도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건소의 행정지도가 쉬운 일일까요? 더구나 지금처럼 코로나19 관련 업무만으로도 보건소가 힘에 부치는 상황에서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는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병원이 보험사로 바로 보내도록 해 환자의 불편을 덜자는 것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68%가 구비 서류가 복잡하고 과정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 자체를 포기한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쪽은 “진료 정보가 집적화돼 장기적으로는 보험 가입자가 혜택을 못 보게 되고 보험사만 이익을 본다. 더구나 보험은 사적인 계약으로 수혜자가 부담을 져야 하는데, 왜 계약 당사자도 아닌 병원이 행정적 부담을 져야 하나”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나저나 제 처방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방전에 질병코드 안 적어주는 건 의료법 위반입니다. 보건소나 복지부에 신고해도 되나요?”라고 했더니, 바로 발급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독자님들, 저처럼 번거로움을 겪지 않으시도록 병원 처방전은 발급받은 즉시 확인하시고, 질병코드가 적혀 있지 않을 땐 써달라고 바로 요구하세요. 지금까지, 사소한 권리침해에 시간 낭비하고 감정 소모하며 ‘빡친’ 기자, 토요판팀 조혜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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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와 국제질병사인분류(ICD10)를 대상으로 하는 질병분류기호 검색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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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2013. 5. 24.

키워드에 대한 정보 처방전 질병 분류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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