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특별 자금 | 소상공인 지원자금 최대 3천만원 청년고용연계자금(정부정책자금) 76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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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특별자금 | 맞춤형정책서비스 | KDI 경제정보센터

청년. 전체; 교육지원; 취업지원; 창업지원; 주거지원; 기타. 청년고용 특별자금: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하여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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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6/11/2021

View: 3083

청년고용특별자금 – 소상공인마당

청년고용특별자금 … 자금력이 부족하여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청년 또는 청년 고용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 지원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 1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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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biz.or.kr

Date Published: 3/15/2021

View: 1252

청년고용특별자금(대리대출)(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청년고용특별자금(대리대출)(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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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izinfo.go.kr

Date Published: 4/2/2021

View: 4766

지원사업 – 소상공인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직접대출) 저신용자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청년고용 연계자금, (대리대출)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인 청년소상공인 또는 신청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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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mas.or.kr

Date Published: 2/28/2022

View: 6211

청년고용특별자금 안내

청년고용특별자금 안내.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일자리창출을 지원합니다. ◦ 융자 조건(’18년 3분기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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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cg.kr

Date Published: 6/12/2022

View: 880

고용유지·저신용 소상공인에 1%대 초저금리 2조원 지원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시중은행 대리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 시 최초 1.73~2.13%인 금리를 0.4%p 인하할 계획이다. 5월중 신청 접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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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ss.go.kr

Date Published: 12/15/2021

View: 4664

소상공인 지원 – 경영안정·성장 및 특별자금 등

21.12.31. 특별경영. 안정자금. 경기침체지역•재해피해 소상공인, 청년사업자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지원(청년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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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1/20/2022

View: 6207

자금보증(글내용 보기) < 정책/사업정보 < 기업지원정보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소상공인의 경영을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고용특별자금과 고용안정지원자금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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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bizcb.chungbuk.go.kr

Date Published: 3/13/2021

View: 2823

청년고용특별자금 : 소상공인소식 – 한국비즈지원센터

청년고용특별자금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 1억원 한도) … 1)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적격여부 검토 (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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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bsc.kr

Date Published: 6/24/2021

View: 6036

청년고용연계자금(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 …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kita.net

Date Published: 1/13/2022

View: 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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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자금 최대 3천만원 청년고용연계자금(정부정책자금)
소상공인 지원자금 최대 3천만원 청년고용연계자금(정부정책자금)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청년 고용 특별 자금

  • Author: 창업 스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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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6.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6hUafj_wwfA

소상공인마당

청년고용특별자금 정책자금|2020

정책자금 신청가이드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하여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청년 또는 청년 고용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 지원

지원규모: 700억원

지원대상

혁신형으로 인정된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기준금리 + 0.2%p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 1억원 한도)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대출 취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지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센터 방문 접수

제출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처리절차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적격여부 검토 (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 판단) 심사평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업(소상공인) 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 산정 약정 체결 및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을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건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만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또는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대출한도 기업당 1억원 지원

지원사업 〉 소상공인정책자금 〉 정책자금

성장

기반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일반)

(직접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

성장촉진자금 (직접,대리대출) 업력 3년 이상이며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자금 스마트설비도입 (직접대출) 스마트설비도입 또는 스마트기술장비/ON-line 등을 활용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 (직접대출) 공단 혁신형소상공인(백년소공인, 백년가게 등)으로 선정된 소상공인

일반경영

안정자금

일반 (대리대출)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창업초기 (대리대출)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

여성가장 (대리대출)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

사업전환 (대리대출)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내 재창업·업종전환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연계자금 (직접대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중 수료일 1년 이내 창업 소상공인

특별경영

안정자금 장애인기업 (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위기지역지원 (대리대출)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17개 지역 소재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 (대리대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직접대출) 저신용자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도시정비사업

구역전용 (직접대출) 도시재생, 재개발 등 정비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지역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직접대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연계자금 (직접대출)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중 창업업체

고용유지·저신용 소상공인에 1%대 초저금리 2조원 지원 □ 고용을 유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과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과 청년고용 소상공인에 1조원 지원

□ 민간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에게 1조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1년 1차 추경예산안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고용유지(1조원)와 저신용(1조원) 소상공인 융자를 추진하면서 4월 12일(월)부터 고용유지 시 금리를 인하하는 소상공인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 대출 : 고용연계 융자지원(5,000억원) + 청년고용특별자금(5,000억원)>

고용유지 대출은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금리를 인하한다.

우선 ①집합금지·영업제한 또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5,000억원)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출실행 1년 후에도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대출금리를 1%로 인하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시 금리를 우대하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을 개편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청년고용 특별자금 개편 내용 >
개편전 개편후
대출한도 업체당 1억원 업체당 3천만원
대출금리 기준금리+0.4%~0.0% 고용유지시 0.4%p 인하
(기준금리+0.0%~△0.4%)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73% (’21.2Q 기준)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시중은행 대리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 시 최초 1.73~2.13%인 금리를 0.4%p 인하할 계획이다.

5월중 신청 접수를 받는다.

<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 1조원 >

민간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을 추진한다.

지원규모는 1차 추경으로 증액된 2,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이며, 5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금리는 1.9%(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대출방식은 시행에 맞춰 향후 공고할 예정이다.

< 고용연계 융자지원 추진 >

4월 12일(월)부터 시행하는 고용연계 융자지원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고용연계 융자지원은 ’21년 1차 추경예산안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라 예산으로 기편성된 소상공인정책자금 5,000억원을 활용한다.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의 특징은 최초 2%인 대출금리가 1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1.0%로 인하된다는 점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이행 등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중 ’21.3말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있는 사업체이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거나, 매출20%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다만 세금체납과 금융기관 연체 중인 소상공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신속한 지원과 수요자 편의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http://ols.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4월 12(월)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동시접속 완화를 위해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 받을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내 정책자금 사이트(http://ols.sbiz.or.kr)를 통한 신청
▪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운영
– 월요일 (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1 또는 6, 예시 1961 또는 1976년)
– 화요일 (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2 또는 7, 예시 1962 또는 1977년)
– 수요일 (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3 또는 8, 예시 1963 또는 1978년)
– 목요일 (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4 또는 9, 예시 1964 또는 1979년)
– 금요일 (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5 또는 0, 예시 1965 또는 1970년)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루어지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에서 상담 및 안내받을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우창훈 사무관(☎042-481-398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추진계획(안)

□ 지원목적

◦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의 고용유지 지원

□ 지원대상 : 10.7만개

◦ 집합금지·영업제한·매출20%이상감소 경영위기업종* 중 ’21.3말 현재 상시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있는 소상공인

* 74.4만개 : 집합금지(11.7), 영업제한(50.5), 매출20%이상 감소한 경영위기(12.2)

◦ 지원제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3.1일 이후인 소상공인

– 세금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 허위·부정 신청 등

□ 지원규모 및 융자조건

◦ 지원규모 : 0.5조원 (소상공인정책자금 활용)

◦ 대출금리 : 2.0% 고정, 대출실행후 1년간 고용유지시 1.0%로 인하

* 1년차 : 2.0% → 고용유지시 2~5년차 : 1.0%

◦ 대출한도 : 업체당 1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운영방식 : 소진공 직접대출

◦ (신청·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 신청

◦ (심사) 소진공 지역센터가 결격사유 확인 등 간편심사 (1~2일 소요)

* 확인 : 세금 체납, 신용정보등재, 연체여부, 상시근로자 수

– 심사 통과시 신청자에게 문자등으로 대출승인 통보
◦ (약정) 개인사업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약정, 법인사업자는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서면 약정 체결

◦ (금리 감면) 대출 실행 1년 후에도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금리 1%p 감면하는 특약을 체결하여 재약정 없이 금리 인하 시행

* 1년후 소진공이 상시근로자 확인후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대출시스템에서 금리 변경 및 대상자에게 문자 통보

– (감면기준) 건강보험 1년간 상시근로자 평균으로 산정

* (예시) 신청당시 1명 → 1년 평균 0.92명(감면대상 제외), 신청당시 1명 → 1년 평균 1.08명(감면대상)

– (감면효과) 2~5년차 대출이자 1%p 감면으로 대출이자 25만원 절감

□ 신청시기·방법

◦(신청시기) ’21.4.12(월) 오전 9시부터

◦(신청방법) 신청일 동시접속 완화를 위해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운영

□ 현장대응 및 콜센터 운영

◦ (현장대응)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고용연계 융자지원 프로그램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이용방법 등 안내

◦(상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 및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정책과 우창훈 사무관(042-481-398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 운영 > 자금 지원 > 경영안정·성장 및 특별자금 등 (본문)

경영안정·성장 및 특별자금 등

인쇄체크 소상공인은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지원과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안정의 지원 경영안정의 지원

정부는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의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의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 ).

※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은 이 콘텐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정책자금 한눈에 보기

202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202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사업명 개요 예산 (억원) 사업 공고 일반경영 안정자금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5,000 21.12.31. 특별경영 안정자금 경기침체지역•재해피해 소상공인, 청년사업자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지원(청년고용특별자금 등) 25,000 21.12.31. 성장기반자금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단계별 자금 지원(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10,000 21.12.31. 스마트소상공인 지원자금 (스마트설비도입자금 및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스마트설비 도입 소상공인 및 혁신형소상공인 자금 지원 2,000 21.12.31.

[출처: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1–675 호, 2021. 12. 31. 발령·시행) 참조]

인쇄체크 일반경영안정자금

목적 목적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일반자금) 일반 소상공인 (일반자금) 일반 소상공인

(창업초기자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사업자등록증상 창업 1년 미만의 소상공인 (창업초기자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사업자등록증상 창업 1년 미만의 소상공인

※ 그 외 자금 목적에 따라 조건은 상이하며, 세부사항은 개별 자금 공고 참고

지원조건 지원조건

구분 지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 제로페이 가맹 및 풍수해보험 가입 소상공인은 0.1%p 금리 우대) 대출한도 기업당 7천만원 ( *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재창업·업종전환)을 수료한 소상공인은 대출한도 1억원 적용)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신청·접수 및 문의처 신청·접수 및 문의처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 135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 135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특별경영안정자금

목적 목적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등), 청년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합니다.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등), 청년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조건

자금명 지원대상 지원조건 대출한도 대출기간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장애인 기업 1억원 2.0% 7년 (2년 거치) 위기지역 지원자금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상공인 7천만원 2.0% 5년 (2년 거치) 긴급경영 안정자금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7천만원 2.0% 5년 (2년 거치) 경영애로자금 재난, 전염병 등으로 간접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7천만원 2.0% 5년 (2년 거치) 재도전특별자금 저신용 소상공인 1억원 연 4.0% 8년 (3년 거치) 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자금 도시 재생, 재개발 인근지역 소상공인 1억원 2.0% 5년 (2년 거치)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소상공인 규모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기준금리 + 0.4%p 운전 5년 시설 8년 청년고용연계자금 청년대표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3천만원 2.0% 5년 (2년 거치)

신청·접수 및 접수처 신청·접수 및 접수처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 135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 135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출처: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1–675 호, 2021. 12. 31. 발령·시행), 9쪽 참조]

인쇄체크 성장촉진자금

목적 목적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인(제조업 제외)입니다.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인(제조업 제외)입니다.

지원조건 지원조건

구분 지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가산 * 소상공인 컨설팅 이수자(최근 3년 이내)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2%p 가산 * 자동화설비 도입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2%p 가산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기업 당 1억원(시설자금 2억원)

신청·접수 및 문의처 신청·접수 및 문의처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 135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 135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출처: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1–675 호, 2021. 12. 31. 발령·시행), 18쪽 참조]

인쇄체크 스마트설비도입자금

목적 목적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온라인 경영환경 도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온라인 경영환경 도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시스템, 스마트·모바일 기기 활용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추진하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공방 구축 소상공인

지원조건 지원조건

구분 지원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가산 대출한도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가능

신청·접수 신청·접수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 135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 135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출처: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1–675 호, 2021. 12. 31. 발령·시행), 20쪽 참조]

인쇄체크 혁신형소상공인자금

목적 목적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 아래 자격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백년소공인 : 공단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소공인’으로 ‘백년소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② 백년가게 : 공단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로 ‘백년가게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③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 중 지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예) 2020. 11. 19.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정 → 지정연도 2020년으로 2022. 12. 31. 까지 신청 가능

* 자격기준은 해당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지원조건

지원조건 지원조건

구분 지원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가산 대출한도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가능

[출처: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1–675 호, 2021. 12. 31. 발령·시행), 21쪽 참조]

Q.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유흥 향락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 지원사업 > 정책자금 참조] Q. 담보로 잡을만한 게 없는 소상공인에게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A. 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용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서 발급 관련해서는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지역신용보증재단 ☎ 1588-7365 2)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3)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출처: 소상공인 상담챗봇 소담봇-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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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소상공인의 경영을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고용특별자금과 고용안정지원자금 추가 접수를 재개합니다.

☞ 청년소상공인(만 39세 이하),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업체,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대상

☞ 청년고용특별자금(업체당 최대 1억원), 고용안정지원자금(업체당 최대 7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청년고용특별자금 : 청년소상공인 또는 2인 이상 시 50% 이상 청년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업체

* 청년은 만 39세 이하 내국인에 한함

– 고용안정지원자금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자금 : 청년고용특별자금, 고용안정지원자금 ㅇ 지원조건

– 청년고용특별자금

ㆍ 금리 : 1.47~1.87%(변동금리, 3/4분기 기준)

ㆍ 한도 : 업체당 최대 1억원

ㆍ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 고용안정지원자금

ㆍ 금리 : 2.50%(고정금리)

ㆍ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ㆍ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ㅇ 우대사항 : 제로페이, 풍수해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시 0.1%p 우대(단, 기준금리 적용시 우대 제외) ※ 가용 예산 초과시 대기번호 발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매출액 확인서류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공단 62개 지역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공단 62개 지역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키워드에 대한 정보 청년 고용 특별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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