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 청년 전세자금 대출 3인방 완벽비교! (금리, 한도, 기간, 받는법 등) 상위 5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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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 대출 3인방을 완벽 비교해보았습니다.
금리는 몇 %? 한도는 얼마? 기간은 언제까지? 신청방법은?
1.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2.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3. 카카오뱅크 전세자금 대출
(추가)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월세지원제도
📝 기획 : Naver No.1 월급쟁이재테크연구카페 【 월재연 】
🎯 주소 : https://cafe.naver.com/onepieceholicplus
📺 제작 : 맘마미아 【 맘마미아 월급재테크 실천법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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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주택전세자금대출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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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huf.molit.go.kr

Date Published: 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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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서울주거상담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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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oulhousing.kr

Date Published: 5/18/2022

View: 9353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경기주거복지포털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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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ousing.gg.go.kr

Date Published: 1/1/2022

View: 4420

주택도시기금대출>상세조회 – 우리은행

개요: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 청년전용 상품. 특징.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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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pot.wooribank.com

Date Published: 8/5/2022

View: 8660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으로 부담 Down!! (대상, 금리, 한도 …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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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baba.net

Date Published: 8/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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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서류 6가지와 후기 – 오빠포스트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배우자 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 배우자 합산 순자산 2.92억 원 이하 · 임차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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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ppapost.com

Date Published: 2/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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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청센늬우스] 월세 탈출 비법!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청년꿀팁 상세정보. [2022_온청센늬우스] 월세 탈출 비법!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등록일. 2022.06.23. 조회수. 1605. ☆ 더 많은 청년 정보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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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outhcenter.go.kr

Date Published: 5/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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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경제&금융 – 성동구청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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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d.go.kr

Date Published: 4/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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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기업은행

상품요약 · ① 버팀목전세자금대출(중소기업취업청년전용) : 만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재직자에게 연 1.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 · ②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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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ybank.ibk.co.kr

Date Published: 10/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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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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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 대출 3인방 완벽비교! (금리, 한도, 기간, 받는법 등)
청년 전세자금 대출 3인방 완벽비교! (금리, 한도, 기간, 받는법 등)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 Author: 월급쟁이재테크연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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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2.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IsJkefwU3Y

자주하는 질문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주택전세자금대출 < 개인상품

○ 대출이용기간은 당초 최장 연장기간(4회, 최장 10년) 만료일 기준 미성년 자녀수가 있는 경우 대출기간을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 이후 추가 연장 가능여부는 이전 연장기간의 만료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수를 비교하여 판단

– (예시) 최장 연장기간 이후 추가 연장 적용 사례

① 1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최장 연장기간 만료일 기준 1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② 2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1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2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③ 3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2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3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④ 4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3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4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⑤ 5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4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5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 대출한도는 추가대출일 기준 미성년 자녀수가 2자녀 이상인 경우 호당대출한도 2.2억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주거복지포털

임차보증금 7천만원 이하, 임차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보기

주택도시기금대출>상세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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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서류 6가지와 후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서류 6가지와 후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서류 6가지와 후기에 대하여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서 조건을 완화하고 지원 내용을 추가하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며 더욱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 월세보다는 전세를 찾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로 높아지는 전세보증금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으니 오늘 포스팅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5가지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배우자 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배우자 합산 순자산 2.92억 원 이하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배우자 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 2.92억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의 경우 소득 기준이 6,0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임차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만 인정되며,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대해서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종류 6가지 및 자격조건 가능 여부 – 보러가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본인 확인 서류 대상자 확인 서류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서류 소득 확인 서류 주택 관련 서류 기타 확인 서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6가지

대출 신청 시 필요서류는 제출 목적에 따라 6가지로 분류됩니다.

1. 본인 확인 서류

얼굴 대조를 통한 본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준비해야 합니다.

2. 대상자 확인 서류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기혼자이면서 단독 세대주거나 배우자 분리세대면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초본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결혼 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이 추가로 필요하며, 배우자가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 국적 동포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와 근로자일 경우 재직증명서,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합니다.

확인이 불가한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의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4. 소득 확인 서류

소득 구분에 따라 필요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급여명세표,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하나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하나로 증명합니다.

연금소득은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또는 연금수령 통장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무소득자일 경우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을 준비합니다.

5. 주택 관련 서류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6. 기타 확인 서류

필요에 따라 보증 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양도 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 신청 시 대출추천서가 필요하며, 이때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셰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 종류 5가지 및 이자 조건 후기 – 보러가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대출 조건 확인하기 대출 신청하기 자산 심사하기 자산 심사 결과 확인하기 서류제출 및 추가 심사하기 대출 승인 및 실행하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6가지

대출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1. 대출 조건 확인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은행 방문 전 대표번호로 전화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급 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총 5곳입니다.

2. 대출 신청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합니다.

3. 자산 심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수집한 자산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4. 자산 심사 결과 확인

심사 결과가 대출 신청 시 기재한 휴대전화 번호로 SMS 통지됩니다.

5. 서류제출 및 추가 심사

은행에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소득 및 담보물 심사를 진행합니다.

6. 대출 승인 및 실행

심사가 통과되면 대출이 승인되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에 대출이 실행됩니다.

전세자금대출 한도 계산 및 조회 방법 5가지 – 보러가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대출 한도: 최대 7,000만 원(임차보증금 80% 이내) 대출 기간: 최초 2년 최대 10년(4회 연장)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범위에서 최대 7,000만 원까지 실행됩니다.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으로 정해지며, 최대 4회 연장 가능하여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상환방식은 일시 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 중 선택하여 진행됩니다.

일시 상환은 대출 만기 시 대출금 전액을 한 번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혼합상환은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 시 원금 및 잔여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일시 상환과 원리금 균등 상환을 혼합한 방식으로, 일시 상환 대비 만기일 부담이 적고 원리금 균등 상환 대비 월 상환금액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90프로 한도 및 연소득 조건 – 보러가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1.5% 연 소득 2,000만 원 초과~4,000만 원 이하: 18% 연 소득 4,0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 2.1%

대출 금리는 1.5%~2.1%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 범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조건에 따라 금리우대와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우대금리를 적용한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연 1.0%로 적용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조건 및 연장 방법 3가지 – 보러가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우대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연 1.0%p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위의 금리우대 조건은 서로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 거절 사유 6가지와 후기 및 서류 – 보러가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추가 우대금리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p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청년 가구: 연 0.3% p

해당 추가 우대금리 조건은 금리우대 조건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청년 가구는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7천만 원 이하, 대출금 5천만 원 이하 단독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추가로 청약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주택청약 신청방법 및 1순위 조건 5가지와 당첨되면 절차 글을 참고해주세요.

대출한도 다음 ①, ②, ③ 중 가장 작은 금액

① 호당 대출한도 대출한도 구분 중소기업

취업청년 일반가구 신혼가구 2자녀 이상 청년전용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억원 1.2억원 2억원 2.2억원 70백만원 그 외 지역 8천만원 1.6억원 1.8억원 중소기업취업청년 :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인 자 2자녀 이상 유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신혼가구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청년전용 : 만 34세 이하 세대주 ② 소요자금 대출한도 구분 중소기업

취업청년 일반가구 신혼가구,

2자녀 이상 유자녀가구 청년전용 대출비율 100% * 70% 80% 80%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용 시에만 100% 적용하며, 그 외 80% 적용

③ 담보별 대출산정금액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공공주택사업자와의 채권양도 등 담보별 산정한 대출가능액

(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① 호당 대출한도 ② 소요자금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용 시에만 100% 적용하며, 그 외 80% 적용 ③ 담보별 대출산정금액

대출금리(요약) ① 버팀목전세자금대출(중소기업취업청년전용) : 연 1.2%

단,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을 상실하거나, 2회차 이상 기한연장 시 일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연 1.8% ~ 2.4%)로 적용

②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일반형)

[국토교통부 고시 기본금리(변동금리)] 대출한도 부부합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0% 40백만원 이하 연 2.0% 연 2.1% 연 2.2% 60백만원 이하 연 2.2% 연 2.3% 연 2.4% [기본 우대금리] 1), 2) 중 1개만 적용 (각 항목간 중복적용 불가)

1)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한부모가족은 5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1.0%p

2)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각 0.2%p

[추가 우대금리] 1) ~ 3) 각 항목간 중복적용 가능

1) 유자녀가구(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2)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p

월세대출 약정 후 12회차 이상 지급되고, 총 대출 기간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에서 대출을 전액 상환한 자가 본건 대출을 2년 이내 신청하는 경우 금리우대 적용 3)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전세계약 체결 0.1%p

[국토교통부 고시 기본금리] + [기본 우대금리] + [추가 우대금리]로 최종대출금리 산정 단, 최종대출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로 적용

1), 2) 중 1개만 적용 (각 항목간 중복적용 불가) 1)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한부모가족은 5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1.0%p 2)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각 0.2%p 1) ~ 3) 각 항목간 중복적용 가능 1) 유자녀가구(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2)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p 3)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전세계약 체결 0.1%p ③ 버팀목전세자금대출(신혼가구 전용)

[국토교통부 고시 기본금리(변동금리)] 대출한도 부부합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 1.2% 연 1.3% 연 1.4% 연 1.5% 40백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7% 연 1.8% 60백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0% 연 2.1% [기본 우대금리] 해당사항 없음(신혼가구 우대금리 先 반영)

[추가 우대금리] 1) ~ 2) 각 항목간 중복적용 가능

1) 유자녀가구(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2)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전세계약 체결 0.1%p

[국토교통부 고시 기본금리] + [기본 우대금리] + [추가 우대금리]로 최종대출금리 산정 단, 최종대출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로 적용

해당사항 없음(신혼가구 우대금리 先 반영) 1) ~ 2) 각 항목간 중복적용 가능 1) 유자녀가구(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2)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전세계약 체결 0.1%p ④ 버팀목전세자금대출(청년전용) 대출한도 구분 연소득 20백만원 이하 연소득 40백만원 이하 연소득 50백만원 초과 보증금 1억원 이하 연 1.5% 연 1.8% 연 2.1% [우대금리]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70백만원 이하, 본건 대출금 50백만원 이하의 단독세대주

대출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③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0백만원 이하. 중소기업취업청년으로 취급 시 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5백만원 이하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포함)

5)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청년전용) 상품으로만 취급 가능

6) 중소·중견기업(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연 1회 통보하는 사행성 영위 업종 또는 공기업,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에 취업한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창업 관련 보증 또는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의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중소기업취업청년전용) 상품 취급 가능

※ 개인신용평점에 대한 심사 조건은 없음( 단 보증기관의 보증조건에는 영향이 있음)

①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③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0백만원 이하.

담보 담보(대상주택 등) 담보제공

가능여부 주택 주택외

담보 보증서 MCG MCI 예금담보 기타 O O O O 대상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1) 주거전용면적 : 85㎡ 이하(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2) 임차보증금 주거전용면적 구 분 일반원칙, 신혼가구 중소기업취업청년 2자녀 이상 유자녀가구 청년전용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3억원 2억원 4억원 1억원 기타 2억원 3억원

1) 주거전용면적 : 85㎡ 이하(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2) 임차보증금 담보

1)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금융신용보증서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3) 채권양도협약기관(LH, SH, 공공임대리츠 1~9호,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과의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4)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지급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 명의의 임차보증금수령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으로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 계좌 지급 가능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방식 *

* 대출금액(또는 잔액)의 10~50%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며,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상환 단, 중소기업취업청년전용상품은 만기일시상환방식만 선택 가능

* 대출금액(또는 잔액)의 10~50%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며,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매월 약정납입일에 일수 계산하여 후취한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부대비용 대출 신규취급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인지세액 대출금액 5천만원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② 보증서 담보 이용 시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료 등

필요서류 가.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나. 보증금 증액 및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하는 경우에는 신, 구계약서

다.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라.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하고,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함(단, 가족관계증명서로 분리된 배우자와 자녀확인이 가능하고, 확인된 배우자와 자녀 전원에 대한 중복대출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징구를 생략할 수 있음)

마.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 세대 분리된 자녀를 포함하여 다자녀가구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바. 결혼예정자의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예식장계약서, 청첩장 등)

사. 소득확인서류

⑴ 근로자 확인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국세청홈페이지의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를 통하여 사업영위 확인)이 첨부된 재직증명원

⑵ 급여총액 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원천징수부),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을 필수로 받되 통장 미보유 시 거래은행에서 발급한 계좌 거래명세로 대체 가능)

⑶ 자영업자(필요 시)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⑷ 무소득자 : 신고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⑸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 납부영수증 등(필요 시)

아. 채권양도협약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 신청 시에는 대출추천서

자. 기타 필요한 서류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서민의 소득확인서류,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차. 금리 및 한도우대 확인 시

⑴ 금리우대 시 : 기본증명서(귀화자 등),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증명서 등

⑵ 한도우대 시 : 혼인관계증명서, 주택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 카. 대출신청인 배우자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조회 동의서 (여신 등) [배우자가 영업점에 방문하지 못할 경우 객관적인 증명서류(직권말소된 주민등록초본, 행방불명신고접수증, 가출신고접수증(접수일 기준 1년 경과분), 병·의원 진단서 등)를 받고 대출거래약정서 특약사항에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며, 주택을 소유한 경우 즉시 상환하겠음”이라는 특약문구를 기재하고 신용정보조회는 생략하되 무주택검색 및 중복대출은 조회 [버팀목전세자금대출(중소기업취업청년전용) 추가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피보험자용)([세대주의 정의] 제6호에 해당 시)

다. 병적증명서(만 39세 까지 적용하는 경우)

라. 주업종코드 확인서

금리인하요구권 불가능

추가안내사항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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