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통장의 모든 것 (청년들은 우대금리 비과세까지 덤으로) 평범한 사람이 부를 달성하는 법 25772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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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헌터스 여러분😁
청약통장은 워낙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집값을 잡고, 무주택인 사람이 새 아파트를 사려고 할 때
혜택을 주려고 만든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꼭 필요한 통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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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상세보기 – 우리은행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상품종류: 절세상품,주택청약상품 ·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만34세이하 연소득 3천6백만원 이하의 무주택인 세대주(예정자) 또는 무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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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vc.wooribank.com

Date Published: 2/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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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이 알아야 할 자산관리 Tip. 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청년들에게 좀 더 혜택이 많은 주택 청약통장입니다. 사회초년생 및 취업준비생들에게 내집, 전셋집 마련 비용 지원을 위해 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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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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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블로그] 2023년까지 연장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세법 …

2023년까지 강비기간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나도 가입 가능..? · 궁금하면 들어와, 다같이 췍췍하자~ · ▷ 내 집 마련의 꿈이 있다. · ▷ 아직 주택청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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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outhcenter.go.kr

Date Published: 3/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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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서울시 청년포털 – 서울특별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만 19세 이상에서 만34세 이하(병역복무 기간 6년 인정)로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연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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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th.seoul.go.kr

Date Published: 1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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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 하나은행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들의 목돈마련과 내 집 마련을,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시작하세요~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별 기본금리에 1.5%의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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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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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하기 더 쉬워집니다! – 카드/한컷 | 뉴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인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연 3,000만원 → (변경) 연 3,600만원. – ’22년 1월부터 주택청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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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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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 Author: 푼돈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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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TcqNprGOaM

사회초년생이 알아야 할 자산관리 Tip. 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아직은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젊은 분들일지라도 청약통장에 대해서는 한 번 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약통장이란 나라에서 만든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주택청약 통장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청년들에게 좀 더 혜택이 많은 주택 청약통장입니다. 사회초년생 및 취업준비생들에게 내집, 전셋집 마련 비용 지원을 위해 금리우대·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국토교통부 지원정책입니다. 지금부터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청년들을 위한 혜택이 더해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대상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에 대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있는 경우라면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 기간(최장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령요건과 더불어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 대상인데, 이때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자영업자, 사업 및 기타소득이 있는자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 (병역기간 인정)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무주택 세대주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납입금액 및 가입방법 1) 납입금액 납입은 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동일하게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월 2만원 ~ 50만원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2)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이에 따른 혜택은 전환한 날 이후로 적용이 되며, 기존 가입기간은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전환한 원금은 청약회차 및 우대이율에서 제외되며 기간만 인정됩니다.

3) 가입방법 가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물을 지참하여 9개의 수탁은행(우리, 신한, 대구, 부산, 경남 KB국민, IBK기업, NH농협, KEB외환) 중 원하는 곳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일부 은행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의 경우에는 비대면으로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3개월이내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ISA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무주택확약서

병역증명서(필요시)

금리, 소득공제, 비과세 연간 납입한 240만원 범위에서 40%에 해당하는 최대 96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에는 원금 5천만원을 한도로 최대 10년간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최대 5백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기간 2년 내에 청약 당첨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도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 우대금리(현행 청약저축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1년 이하 2.5%

1~2년 3%

2년 이상 10년 이하 3.3% 최고금리 ※ 우대금리 적용기간은 10년이며 그 후로는 1.8%(현행 청약저축 금리) 적용됩니다 2) 소득공제 납입금액의 40% 공제(납입금액 240만원 한도) 3)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최대 10년 동안 최대 연 3.3% 이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조건이 되어 가입만 가능하다면 꼭 가입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하며, 기존에 단순히 청약목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 중이거나 아직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하지 않은 청년들이라면 가입요건을 확인해서 꼭 활용해 보길 적극 추천합니다.

청년꿀팁 상세정보 < 청년소식

2023년까지 강비기간 연장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나도 가입 가능..?

궁금하면 들어와, 다같이 췍췍 하자~

일단 자가 체크 먼저 하고 가실게요~

▶ 내 집 마련의 꿈이 있다.

▶ 아직 주택청약을 가입하지 않았다.

두 가지 모두 체크했다면,

지금 너에게 딱 필요한 정책임!

가입 가능한 총급여 기준은 3,600만원으로(세번개정)

최대 연 3.3%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혹시 이미 일반 청약에 가입했더라도 실망하지마!

누구나 해지 없이 전환할 수 있으니까!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가입기간을 연장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을 원한다면 빨리 신청서류 챙겨서 은행으로 고고하자~!

※ 본 콘텐츠는 고용노동부 청년정책블로그에서 제공받았습니다 ※

▽청년정책 블로그▽

https://blog.naver.com/we_are_youth/

▽청년정책 페이스북▽

청년정책 검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 2021. 12. 31

○ 모집대상:

만 19세 이상에서 만34세 이하(병역복무 기간 6년 인정)로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 지원내용:

금리 우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연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신청 가능

제출서류

필수 : ISA 가입용 소득확인서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 참고!

온라인 신청불가능! 은행방문 신청!!

📞문의:

각 수탁은행 청약저축 담당부서 / 연락처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기획실 / 연락처 1566-9009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적금 신상품 소득공제

청년들의 목돈마련과 내 집 마련을,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시작하세요~

상품특징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별 기본금리에 1.5%의 우대금리 추가제공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연간불입액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혜택 적용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라면 최대 96만원 소득공제

가입대상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이고, 연소득 3천 6백만원 이하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시는 분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년이내 세대주 변경후 3개월 이상 유지)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서 소득증빙제출이 가능한 자(1년미만 근로소득은 연환산) ※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능 ※ 병적증명서에 의한 실제복무기간 차감, 최대6년, 군복무기간차감후 만19~만34세 해당되면 가입가능

준비서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등본 발급 3개월내, 소득증빙서류 ※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자격으로 가입시 가입후 3년이내에 세대주 변경후 3개월이상 유지가 확인되는 서류를 해지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자격으로 가입시, 본인포함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과세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병역 복무기간 차감하고자 할 때에는 병적증명서 추가제출 (병무청 발행) ※ 재직기간 및 재직여부는 별도 확인하지 않음 ※ 가입시 소득, 무주택, 세대주관련 서류의 사실 관계에 대한 고객의 확인서를 징구함 주택청약종합저축 구분 공 통 기본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가입 및 비과세용)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근로소득자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그 외 소정 양식의 출력물로서 회사의 직인이 찍힌 것은 인정) 사업소득자 – 기타소득자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소득기간이 표시된 경우 연환산하고, 기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총액으로 한다. ※ 상품가입시 위 표의 소득확인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납입금액

매월 정해진 날짜 신규일에 해당하는 날에 2만원부터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단,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 1,500만원 이상인 경우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저축기간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은 제외

금리

(2022.01.03 현재, 세전)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별 기본금리에 1.5% 우대금리 추가 제공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기본 금리 우대 금리 적용 금리 1개월 이내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 1.0% 연 1.5% 연 2.5%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1.5% 연 1.5% 연 3.0% 2년 이상 ~ 10년 이내 연 1.8% 연 1.5% 연 3.3% ※ 우대금리는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 시 최대 10년, 원금 5천만원까지 제공되며, 가입기간 중 주택소유가 있는 경우, 최초 주택소유의 직 전년도 말까지만 적용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라도 주택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는 우대금리 적용됨) ※ 우대금리는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적용됩니다. (단, 가입기간 10년 초과 해지 시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입금분은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10년 초과 입금분은 기본금리(연1.8%, 세전)만 적용됨) ※ 이자율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금리변경 시 기존가입자도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금리 적용

비과세

비과세 한도 이자소득의 합계액 500만원 한도, 연간 납입액 총600만원 한도 비과세 요건 (대상자) 가입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것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일것 ※ 단, 조특법상 특별해지사유에 해당시 가입기간 2년 이내라도 비과세 가능 비과세 신청시 제출서류 ① [각서]신규시-가입자격확인및유의사항 ②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홈택스 발급분) ③ 무주택확인서 (영업점 비치) ④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영업점 비치) ⑤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⑥ 가족관계증명서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위 서류는 가입시 제출함이 원칙이나, 부득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입후 2년이내(해지전)제출하여야 합니다. ※ 비과세 대상여부는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의 최종 확인후 결정되며, 제외대상은 별도 안내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21.1.1시행)에 따라 계좌의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시 일반과세로 전환되거나 비과세 소득에 대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전환신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 가능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당일 전환신규만 가능하며, 기존 계좌의 이자는 별도 지급하고, 원금은 신규 통장에 전액 예치되어야 함. 전환원금 입금 분은 우대금리 적용 및 납입인정횟수에서 제외됨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회차, 납입금액, 가입기간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연속하여 인정되며, 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됨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됨

청약통장 순위자격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지 계좌의 청약순위 자격을 인정

소득공제

연간 납입액(최고 240만원)의 40% (최대 공제한도 96만원)

대상 :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전환신규 한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당해 납입분만 소득공제 대상 ※ 소득공제는 소득공제신청서(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의 납입금액부터 인정 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사망, 해외이주, 당첨 해지 등 제외) 또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 소득공제 받은 세액 전액이 추징 됨

유의사항

해지 시 주택소유 및 취득시기 확인을 위해 해지일 기준 최근3개월내 발급한 직전년도까지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우대금리 적용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기 내용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정부시책,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모든 업무내용은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1.03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미적용 <가입대상의 소득기준 완화> 변경 전 :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분

변경 후 : 연소득 3천6백만원 이하인 분 <가입기한 연장> 변경 전 : 21.12.31까지 가입가능

변경 후 : 23.12.31까지 가입가능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 확대> 변경 전 : 총급여 3천만원(종합소득 2천만원이하인 사업소득자)

변경 후 : 총급여 3천6백만원이하(종합소득 2천 6백만원이하인 사업소득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 1. 1 변경)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 반영>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21.1.1 시행)에 따라 계좌의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시 일반과세로 전환되거나 비과세 소득에 대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5.31 변경) <신규시 제출서류 변경> 변경 전 : 기본서류 – 소득확인증명서(ISA가입용)

변경 후 : 기본서류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 및 비과세용) <비과세 요건 확정> 변경 전 : 향후 조특법 개정에 따라 정해진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이자소득 500만원에 대하여 비과세 가능

변경 후 : 가입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며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이며,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때 이자소득의 합계액 500만원한도,연간 납입액 총 600만원한도로 비과세 혜택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1.2 변경) <가입요건 변경> – 변경 전 : 만19세에서 만 29세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변경 후 :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이고,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시는 분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년이내 세대주 변경후 3개월 이상 유지)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예금자 보호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취급하며, 하나은행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하기 더 쉬워집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앞으로 가입하기 더 쉬워집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무엇인가요?

청년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청약 기능에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

– 대상: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 우대금리: 최대 3.3%(연 6백만원까지 적용, 5천만원 한도)

– 비과세: 연 6백만원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5백만원 한도)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합니다!

– (기존) ’21년 12월 말 이후 신규 가입이 불가하여 ’22년 이후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우대 혜택 제공 불가

– (변경) ’23년 12월까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연장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인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인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연 3,000만원 → (변경) 연 3,600만원

– ’22년 1월부터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이자율 고시

앞으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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