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과열 지구 | [청룡사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정의와 차이점(Feat.1순위 기준추가, 재당첨제한, 청약가점제적용비율) [차집땅] 인기 답변 업데이트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청약 과열 지구 – [청룡사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정의와 차이점(feat.1순위 기준추가, 재당첨제한, 청약가점제적용비율) [차집땅]“?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차집땅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737회 및 좋아요 7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청약 과열 지구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청룡사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정의와 차이점(feat.1순위 기준추가, 재당첨제한, 청약가점제적용비율) [차집땅] – 청약 과열 지구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청룡사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정의와 차이점(feat.1순위 기준추가, 재당첨제한, 청약가점제적용비율)
내집마련, 주거안정, 자산증식을 위한 똑똑한 자산관리를 위한 이야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내집마련​​ #청약통장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ddokddokland/222314047814

😺 네이버TV 😺
https://tv.naver.com/chazipddang

😺 유튜브 😺
▶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 1. 내집마련의 첫걸음 청약통장! 청약통장이 뭐예요? 청약통장의 모든 종류 알아보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차집땅]
https://youtu.be/hyZ6YkeAnXc​​
▶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 2.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면 바로 청약할 수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기 [차집땅]
https://youtu.be/VI6F_5IORkw​​
▶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 3. 민영주택 VS 국민주택 뭣이 중한디! 청약 주택종류 개념정리 [차집땅]
https://youtu.be/IAVQVYLVJfU​​
▶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 4. 청약통장에 매월 2만원씩 넣었다가는 땅을 치며 후회할지도! 1순위 청약 당첨의 길로 가는 방법 [차집땅]
https://youtu.be/lO30z4FX4O0​
▶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 5.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점수 조건총정리! 다 같은 1순위가 아니다! #가점제​​ #추첨제​​ [차집땅]
https://youtu.be/nL5lhygVWFw​
▶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 6. 2021 새로 바뀐!!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으로 아파트 청약(분양) 도전! 소득기준, 가점 체크 [차집땅]
https://youtu.be/B3lrXyBz_N0​
▶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 7. 2021년 새로바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조건 완화 총정리! [차집땅]
https://youtu.be/hda4qm6U58U​
▶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 8.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과 점수, 배점기준 정확히 알아보아요! [차집땅]
https://youtu.be/8sG2bfpdHNc
▶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 9.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조건 및 주의 사항 살펴보기 [차집땅]
https://youtu.be/zFR_lcp4ChA
▶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 10.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중소기업 특별공급 배점 등 아파트 내집마련! [차집땅]
https://youtu.be/yxVkGNV_Fdc
▶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 11. 신혼부부라면 필독!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다른건가요? 신희타 차이, 조건, 공급계획 등 [차집땅]
https://youtu.be/3qfhd2V3rFw
▶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 12.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조건, 완화된 소득기준, 자산기준, 가점, 선정방식 등 신희타 총정리! [차집땅]
https://youtu.be/xTzxCA_2zr8
▶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 13. 공공분양의 정의, 일반공급 비중확대, 자산요건, 소득기준, 당첨기준, 순차제 or 가점제 or 추첨제 모든것을 알아보자! [차집땅]
https://youtu.be/yUNI6ZVZXqw
▶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 14. 내집 있어도,1주택자도 청약 당첨이 가능한가요? 새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유주택자라면 주목! [차집땅]
https://youtu.be/E2G7V0Aun1c
▶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 15. 내가 무주택이라고? 부동산 자산, 집이 있는데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거용,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수 포함? [차집땅]
https://youtu.be/_RcAj–66KU
▶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 16. 고덕강일제일풍경채를 통해 실제 청약 경쟁률 계산하기 – 일반분양 당해 또는 지역별 배정, 민영주택(민간건설사) 가점/추첨 섞인 경우 등 [차집땅]https://youtu.be/3mxCgQNdY58
▶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17. 고덕강일제일풍경채를 예로 당첨자발표/조회, 청약 당첨 가점컷(최고점, 최저점) 및 1순위 경쟁률 등을 알아보는 방법! [차집땅]https://youtu.be/PQu2348Fxrg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18. 공공분양, 특별공급 등 자산기준 중 차량기준가액(자동차가격) 조회, 확인하는 방법! 차량지분나누기까지! [차집땅]https://blog.naver.com/ddokddokland/222274950340
▶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 19. 공공분양 특별공급 등 자산기준 차량기준가액 초과할때 해결방법! 차량지분분할, 공동명의, 차량 지분나누기 [차집땅]https://blog.naver.com/ddokddokland/222280474288
▶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 20. 가입기간 오래된, 저축총액이 많은 고득점 청약통장 증여(명의변경), 상속으로 청약점수 올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차집땅]https://blog.naver.com/ddokddokland/222281659056
▶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 21. 청약통장 연체하면 해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연체시 대처법! 미납금액 입금하고 납입회차 정리하여 패널티 회복시키기! [차집땅]https://blog.naver.com/ddokddokland/222282410660
▶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 22. 아무리 돈이 급해도 주택청약통장 해지 금물! 청약통장 담보대출 활용하기!(feat.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차집땅]https://blog.naver.com/ddokddokland/222289093358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23. 어디서 청약 하나요? 주택청약 신청방법 feat. 청약홈(아파트투유), LH 청약센터 [차집땅]https://blog.naver.com/ddokddokland/222292283813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24. 청약신청 전 모의 연습해보기(청약홈 활용하기, LH청약센터 활용하기) [차집땅]https://blog.naver.com/ddokddokland/222297967009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25. 어떨땐 우리 지역만 100%, 어떨땐 타지역이랑 섞여서 50%, 지역우선공급제도? 지역마다 분양 공급 비율이 다른이유! 당해가 중요한 이유! [차집땅]https://blog.naver.com/ddokddokland/222298936738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26. LH,SH 행복주택 신청대상부터 입주자격, 소득기준, 2021년 자산기준 및 신청방법 정리(대학생, 청년,신혼부부 등) 당첨시 청약통장 사용은? [차집땅]https://blog.naver.com/ddokddokland/222300269929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27. 청약일정확인은 어디서? 어떻게? 모르고 놓치는 일 없게 미리미리 분양일정확인하기! [차집땅]https://blog.naver.com/ddokddokland/222303778925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28. 세대주 변경 \u0026 세대분리 조건 및 5분만에 처리하는 방법 / 세대주 확인 [차집땅]https://blog.naver.com/ddokddokland/222308127099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29.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생기는 일!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묻지마 청약 조심! [차집땅]https://blog.naver.com/ddokddokland/222316312829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30. 주택청약당첨 후 내 청약통장은 어떻게 할까요? 예비당첨 / 재사용 / 해지 / 부적격당첨 청약부활 신청 등 [차집땅]https://blog.naver.com/ddokddokland/222327126450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31. 주택청약신청 동시에 여러개해도 되나요? 마음에 드는 청약단지가 같은 날 분양할때 중복청약접수(+ 당첨자 발표일 동일할때는?) [차집땅]https://blog.naver.com/ddokddokland/222346111913

청약 과열 지구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2022 조정대상지역 현황(+청약과열, 투기과열, 투기지역)

2022년 조정대상지역 현황, 청약과열지역 현황, 투기과열지구 현황, 투기지역 현황, 규제지역 현황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mylawstory.com

Date Published: 1/19/2021

View: 1430

주택청약에서 청약과열지역이란? – 최바위 재테크

주1) 화성시 :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 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더 읽기

Source: ri-ch.tistory.com

Date Published: 3/13/2021

View: 1674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지정 현황 확인

청약과열지역은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

+ 더 읽기

Source: picnic-life.tistory.com

Date Published: 12/26/2021

View: 7996

주택청약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적용규제 …

청약과열지역 ; 전라남도, 여수시(돌산읍, 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제외), 순천시(숭주읍, 황진·월등·주암·송광·외서·낙안·벌량·상사면 제외), 광양시(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mingom2.tistory.com

Date Published: 4/17/2021

View: 4130

투기과열지구 제한사항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 미만인 자. ② 세대주가 아닌 자. ③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④ 2주택(청약주택이 토지임대주택 …

+ 더 읽기

Source: www.xn--3-3u6ey6lv7rsa.kr

Date Published: 1/18/2021

View: 7241

조정 대상 지역(투기 과열 지구, 청약 과열 지역, 청약 위축 지역)

청약 과열 지역 민영 주택 청약자 1순위 제한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dinonara.com

Date Published: 12/6/2022

View: 5287

투기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조정지역) 정리(2020.12.17일 기준)

청약에 있어서 규제지역은 아주 중요합니다. 1순위 청약조건부터 대출까지 그리고 재당첨제한에 이르기까지 규제지역이 … 투기과열지구(49개).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landnmoney.tistory.com

Date Published: 8/5/2022

View: 8787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 인터넷 주택청약 시행 지시 – 국토교통부

목적 ㅇ 11.15일 발표된 정부의「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의 주요대책의 하나인 주택 분양가 인하방침에 따라 – 예상되는 청약과열과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4/27/2022

View: 6702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임박, 미리 살펴봤어요

[알쓸신청] 1순위 청약 조건 완화, 대출 규제도 풀려 – 부동산 정책투기과열지구대상집값부동산 시장규제 완화하락세해제청약 당첨가격.

+ 여기에 보기

Source: m.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1/29/2022

View: 1125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청약 과열 지구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청룡사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정의와 차이점(feat.1순위 기준추가, 재당첨제한, 청약가점제적용비율) [차집땅].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청룡사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정의와 차이점(feat.1순위 기준추가, 재당첨제한, 청약가점제적용비율) [차집땅]
[청룡사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정의와 차이점(feat.1순위 기준추가, 재당첨제한, 청약가점제적용비율) [차집땅]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청약 과열 지구

  • Author: 차집땅
  • Views: 조회수 737회
  • Likes: 좋아요 7개
  • Date Published: 2021. 10.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5N05tEO49bw

2022 조정대상지역 현황(+청약과열, 투기과열, 투기지역)

2022년 조정대상지역 현황, 청약과열지역 현황, 투기과열지구 현황, 투기지역 현황, 규제지역 현황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현황

2022 조정대상지역 현황(2022. 01. 05. 기준)

조정대상지역 지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09호, 2021. 8. 30., 일부개정.]

조정대상지역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3)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주6)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주7)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주8)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주9)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주10)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주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 10. 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12)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주13)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주14)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주15)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주16)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주17)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주18)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제외

주19)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주20)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주21)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청약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역과 청약위축지역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청약위축지역은 지정된 곳이 없으며,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역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당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하며,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는 당첨자로 본다. 라. 다음의 지역에서 제19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 2)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투기과열지구 현황(2022. 01. 05. 기준)

투기과열지구 현황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시행 2021. 8. 30.]

지정해제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북면(다만, 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

주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 10. 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2)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3) 대산면, 동읍 및 북면제외(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

「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0-379호, 2020. 12. 31.), 「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정정고시(창원시 고시 제2021-11호(2021. 1. 29.)」에 따른 구역

「창원도시관리계획(무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0-110호, 2020. 5. 29.)」에 따른 구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관련 조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자격 강화

투기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이면,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청약자격과 민간분양 일반공급 1순위 청약자격이 좀 더 강화 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28조).

청약통장 – 가입 후 2년 경과,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간 주택 당첨 이력 없을 것

민간분양 일반공급 1순위 자격 강화

청약통장 – 가입 후 2년 경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세대주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간 주택 당첨 이력 없을 것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생애최초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강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생애최초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 1순위 준용하고 있으므로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이면 강화된 자격 요건이 적용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참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국민주택 의 일반공급) ① 사업주체는 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28조, 제30조,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에서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수도권(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각각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라.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자 2.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민영주택 의 일반공급) ①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한다. 가. 수도권(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2)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한다)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나. 수도권 외의 지역(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4)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한다)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라.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2.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 을 그 건설량의 25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의 1순위 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③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 을 그 건설량의 20퍼센트(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단독세대주나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세대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의 1순위 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투기지역 현황(20. 12. 18. 기준)

규제지역 현황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을 통털어서 규제지역이라 한다.

규제지역 법률

투기지역 =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3

=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3 투기과열지구 = 주택법 제63조

조정대상지역 = 주택법 제63조의 2

규제지역

2022 규제지역 현황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기지역 현황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 세종

투기과열지구 현황

서울 전 지역

경기 = 광명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화성시(동탄2만 지정)

인천 =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구 = 수성구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세종

경상남도 = 창원시 의창구(대산면·동읍·북면* 제외)

청약과열지역 현황 = 조정대상지역 현황

서울 전 지역

경기도 전 지역 ==> 일부 제외되는 지역 [남양주시(화도읍·수동면·조안면),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모현·백암·양지·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안성시(일죽·죽산·삼죽·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면),광주시(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양주(백석읍, 남·광적·은현면), 김포시(통진읍, 대곶·월곶·하성면), 파주(문산·파주·법원·조리읍, 월롱·탄현·광탄·파평·적성·군내·장단·진동·진서면),연천시, 동두천시(광암·걸산·안흥·상봉암·하봉암·탑동동), 포천시, 가평시, 양평시, 여주시, 이천시]

==> [남양주시(화도읍·수동면·조안면),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모현·백암·양지·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안성시(일죽·죽산·삼죽·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면),광주시(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양주(백석읍, 남·광적·은현면), 김포시(통진읍, 대곶·월곶·하성면), 파주(문산·파주·법원·조리읍, 월롱·탄현·광탄·파평·적성·군내·장단·진동·진서면),연천시, 동두천시(광암·걸산·안흥·상봉암·하봉암·탑동동), 포천시, 가평시, 양평시, 여주시, 이천시] 인천 = 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제외),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부산 =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 =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가창·구지·하빈면, 논공·옥포·유가·현풍읍 제외)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 = 중구, 남구

세종

충북 = 청주시(낭성·미원·가덕·남일·문의·남이·현도·강내·옥산·북이면, 내수읍 제외)

충남 = 천안시 동남구(목천읍, 풍세·광덕·북·성남·수신·병천·동면 제외)·서북구(성환·성거·직산읍,입장면 제외), 논산시(강경·연무·성동·광석·노성·상월·부적·연산·벌곡·양촌·가야곡·은진·채운면 제외), 공주시(유구·이인· 탄천·계룡·반포·의당·정안·우성·사곡·신풍면 제외)

전북 =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전남 = 여수시(돌산읍, 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제외), 순천시(승주읍, 황전·월등·주암·송광·외서·낙안·별량·상사면 제외), 광양시(봉강·옥룡·옥곡·진상·진월· 다압면 제외)

경북 = 포항시 남구(구룡포·연일·오천읍, 대송·동해·장기·호미곶면 제외), 경산(하양·진량·압량읍, 와촌·자인·용성·남산·남천면 제외)

경남 = 창원시 성산구

투기지역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04조제4항제3호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해제의 기준 및 방법과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2제1항에서 “지정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해당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68조의4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이 항에서 “직전월”이라 한다)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2.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지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및 주택재건축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이 진행중인 지역(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개발사업등을 발표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나.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예정지역ㆍ주변지역 또는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이하 이 호에서 “예정지구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이 경우 예정지구등의 후보지를 행정기관이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지를 예정지구등으로 본다. 가.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나.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주택청약에서 청약과열지역이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 주택(청약신청하려는 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지정 현황 확인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어디인지 지역별로 알아보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투기과열지구는 집값의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 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기준은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지역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 우려가 있을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매제한 기간이 더 늘어나며 일반공급 1순위 기준도 강화되어 적용 됩니다.

지역 지정지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전역 경기도 광명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22. 6. 30 해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화성시(동탄2만 지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22. 6. 30 해제)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22. 6. 30 해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22. 6. 30 해제)

청약과열지역 지정 현황

청약과열지역은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재당첨 제한 또는 1순위 당첨이 제한 됩니다. 청약하려는 아파트가 청약과열인지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지정지역 서울특별시 25개 구 전역 경기도 전역

* 일부 제외지역

남양주시(화도읍·수동면·조안면)

용인시 처인구(포고읍, 모현·백암·양지·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안성시(일죽·죽산·삼죽·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면)

광주시(초월·곤지암읍, 고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양주(백섭읍, 남·광적·은현면)

김포시(통진읍, 대곶·월곶·하성면)

파주(문산·파주·법원·조리읍, 월롱·탄현·파평·적성·군내·장단·진동·진서면)

연천시

동두천시(광암·걸산·안흥·상봉암·하봉암·탑동동)

포천시

가평시

양평시

여주시

이천시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22. 6. 30 해제)

화성 서신면 (22. 6. 30 해제)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남북·덕교·무의동 제외 )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22. 6. 30 해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충청북도 청주시(낭성·미원·가덕·남일·문의·남이·현도·강내·옥산·옥산·북이면, 내수읍 제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풍세·광덕·북·성남·수신·병천·동면 제외 )

천안시 서북구( 성환·성거·직산읍, 입장면 제외 )

논산시 ( 강경·연무·성동·광석·노성·상월·부적·연산·벌곡·양촌·가야곡·은진·채운면 제외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전라남도 (22. 6. 30 해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 ·연일 ·오천읍, 대송 ·동해 ·장기 ·호미곶면 제외 )

(22. 6. 30 해제)

경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 확인 방법

부동산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한번씩 확인해주시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왠만하면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화면에서 아래쪽으로 가면 ‘규제지역정보’가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및 청약위축지역을 조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보면 좋은글

공공 분양 사전청약 vs 민간 분양 사전 청약 차이 비교

청약홈에서 청약 알리미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주택청약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적용규제 알아보기

주택청약의 규제지역에 대하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투자하려는 지역이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한다면 세금문제에서 자유로워지고 현명한 청약이 가능할텐데요. 해당 용어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적용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투기과열지구 · 투기과열지구란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 2. 청약과열지역 · 청약과열지역이란 · 청약과열지역 지정 현황 ⊙ 3.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이란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출처 : Mingom2.tistory.com

투기과열지구

▶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란 나라에서 투기 수요로 인해 주택 시장이 과열되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어려워짐에 따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구를 의미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실거주 의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대상에 해당되면 국토교통부장관 혹은 시도지사가 상호간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를 거쳐 지정하게 됩니다. 사실 수도권에서 지금 청약경쟁률이 5:1이 안되는 곳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거의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대상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1 초과 (85㎡ 이하 10대 1초과) 주택분양계획인 30% 이상 감소

조정대상지역과 비슷하게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주담대가 금지됩니다. 또한 주택구입시 실거주할게 아니라면 주담대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LTV는 조정대상지역보다 더 강화되는데요. 9억 이하는 40% 9억 초과는 20% 15억 초과는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즉 투기과열지구내에서 15억 이상 아파트를 사려면 현금 15억 이상을 들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적용규제

LTV :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 0%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조합설립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시 까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거주요건을 갖추어야만 조합원 분양권 분양 신청 허용 분양권 전매제한 : 소유권 이전 등기시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지역 지정지역 서울특별시 전역 경기도 광명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하남시, 수원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화성시(동탄2만지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

청약과열지역

▶ 청약과열지역이란

청약과열지역이란 청약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이고,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은 가입 1년이 지나야 주어지며, 최소 5년간 재당첨 제한의 규제가 따릅니다.

▶ 청약과열지역 지정 현황

지역 서울특별시 25개 전역 경기도 전역(일부지역* 제외)*남양주시(화도읍·수동면 ·조안면), 용인시 처인구(포곡옵, 모현 ·백암 ·양지 ·원삼면 가재월 ·사암 ·미평 ·좌항 ·두창 ·맹리), 안성시(일죽 ·죽산 ·삼죽 ·미양 ·대덕 ·양성 ·고삼 ·보개 ·서운 ·금광면), 광주시(초월 ·곤지암읍, 도척 ·퇴촌 ·남종 ·남한산성면), 양주(백석읍, 남광적 ·은현면), 김포시(통진읍, 대곶 ·월곶 ·하성면), 파주(문산 ·파주 ·법원 ·조리옵,월롱 ·탄현 ·광탄 ·파평 ·적성 ·군내 ·장단 ·진동 ·진서면), 연천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시, 양평시, 여주시, 이천시 인천광역시 중구(을왕 ·남북 ·덕교 ·무의동 제외), 동구, 미주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가창·구지·하빈면, 논공·옥포·유가·현풍읍 제외)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충청북도 청주시(남성·미원·가덕·남일·문의·남이·현도·강내·옥산·북이면, 내수읍 제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묵천읍, 풍세 ·광덕 ·북 ·성남 ·수신 ·병천 ·동면 제외) ·서북구(상환 ·성거 ·직산읍, 입장면 제외), 논산시(강경 ·연무 ·성동 ·광석 ·노성 ·상월 ·부적 ·연산 ·벌곡 ·양촌 ·가야곡 ·은진 ·채운면 제외), 공주시(유규 ·이인 ·탄천 ·계룡 ·반포 ·의당 ·정안 ·우성 ·사곡 ·신풍면 제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전라남도 여수시(돌산읍, 율촌 ·화양 ·남 ·화정 ·삼산면 제외), 순천시(숭주읍, 황진 ·월등 ·주암 ·송광 ·외서 ·낙안 ·벌량 ·상사면 제외), 광양시(봉강 ·옥룡 ·옥곡 ·진상 ·진월 ·다압면 제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구룡포·연일·오천읍, 대송·동해·장기·호미곶면 제외), 경산(하양·진량·압량읍, 와촌·자인·용성·남산·남천면 제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거의 모든 지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주택 매매와 관련된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미분양 주택수가 증가,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이슈가 있는 지역은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되는데요. 현재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기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점 알아보기

주택청약 가점제 계산방법 알아보기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보다는 넓은 범위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제한하기 위해 나라에서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세금이 중과되기 시작하고, 대출한도가 축소되며 전매제한이 걸립니다.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측공 적용이 배제되며 2주택 보유자는 종부세도 추가과세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주의해야할 점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종전주택양도기간이 1년으로 크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고 나서 종전주택을 3년내에만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년내에 양도해야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적용규제

LTV :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 제한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양도기간 1년내 전입 및 1년내 양도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 6개월~소유권등기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111곳으로 경기도는 거의 모든 지역이 해당되며 광역시와 세종시, 지방 소도시 등이 포함됩니다.

728×90

▽ 친구에게 알려주기 ▽

조정 대상 지역(투기 과열 지구, 청약 과열 지역, 청약 위축 지역)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청약 과열 지역, 청약 위축 지역 등 규제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규제 내용에 따라 아파트 청약 중도금 대출, 2주택 이상 보유세, 주택 담보 대출, 다주택자 양도세,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등이 달라지게 되니 반드시 알아야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

투기 과열 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및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 유지 여부, 지정 해제(개정 21.04.13.)

투기 과열 지구는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지역 단위로 지정,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투기 과열 지구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곳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5:1 초과 (국민주택규모 10:1)

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

신도시개발이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청약1순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청약을 하려는 주택이 투기 과열 지구 내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포함)은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꼼꼼하게 보는 습관을 들여야합니다.

투기 과열 지구 내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제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청약신청 하려는 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투기 과열 지구 내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제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투기 과열 지구 지정 현황

투기 과열 지구 지정 현황(20.12.18.) 출처 : 청약홈 홈페이지

조정 대상 지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지역 단위로 지정,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기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조정 대상 지역 : 청약 과열 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을 말합니다.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국민주택 월평균 청약경쟁률 10대 1 초과한 지역)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지역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주택 청약 1순위 자격과 달리 다음에 해당하는 청약자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으며,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포함)은 당첨시 재당첨 제한 적용됩니다.

청약 과열 지역 민영 주택 청약자 1순위 제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청약 과열 지역 국민 주택 청약자 1순위 제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조정 대상 지역 : 청약 위축 지역

위축지역은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 이하인 지역을 말합니다.

※ 현재 지정 지역 없음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 주택의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인 지역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청약 위축 지역 청약 1순위 자격

국민주택 : 청약통장 가입기간 1개월 경과

민영주택 : 청약통장 가입기간 1개월 경과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충족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현황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20.12.18.)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정리하면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청약 과열 지역, 청약 위축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좋은 주택 청약에 대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택 청약 함께 보면 좋은 글

투기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조정지역) 정리(2020.12.17일 기준)

투기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조정지역) 정리(2020.12.17일 기준)

청약에 있어서 규제지역은 아주 중요합니다. 1순위 청약조건부터 대출까지 그리고 재당첨제한에 이르기까지 규제지역이 되므로 해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청약하는 곳이 어떤 규제지역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청약전략과 자금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49개) 조정대상지역(111개) 서울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주1)(’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주2),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주3), 오산, 안성주4), 평택, 광주주5), 양주주6), 의정부(’20.6.19) 김포주7)(‘20.11.20) 파주주8)(‘20.12.18) 인천 연수, 남동, 서(’20.6.19) 중주9),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부산 –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20.11.20)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20.12.18) 대구 수성(’17.9.6) 수성(’20.11.20)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주10)(‘20.12.18)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12.18) 대전 동, 중, 서, 유성(’20.6.19)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울산 – 중구, 남구(‘20.12.18) 세종 세종(’17.8.3) 세종주11)(’16.11.3) 충북 – 청주주12)(’20.6.19) 충남 – 천안동남주13)·서북주14), 논산주15), 공주주16)(‘20.12.18) 전북 – 전주완산·덕진(‘20.12.18) 전남 – 여수주17), 순천주18), 광양주19)(‘20.12.18) 경북 – 포항남주20), 경산주21)(‘20.12.18) 경남 창원의창주22)(‘20.12.18) 창원성산(‘20.12.18)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금융 가계대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주택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예외)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6개월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6개월내 처분 및 전입 시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서민·실수요자) 10%p 우대 ‧DTI 50% -(서민·실수요자) 10%p 우대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서민·실수요자) 10%p 우대 ‧DTI 40% -(서민·실수요자) 10%p 우대 사업자대출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세제 ‧ 정비사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2주택 +20%p, 3주택 +30%p(‘21.6.1 이후 시행)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0.6~2.8%p 추가과세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2주택자(300%), 3주택자(300%)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50%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 –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조합설립인가~소유권이전등기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이전등기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조합원 분양권 분양 신청 허용(수도권 재건축 적용) 전매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1지역) 소유권이전등기(2지역) 1년 6개월(3지역)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 기타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 제출

청약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1. 타입마다 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인기, 비인기 타입 조합원 선택비율

2. 특별공급 지원 시 고려사항

3. 예비당첨자 선정 방법

청약 가점은 올릴 수 없지만 전략만 잘 짜면 내집마련 더 빨리 할수 있습니다.

이를 함께 실현하는 네이버 카페 를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No1. 로또 아파트 청약, 분양 정보 커뮤니티

https://cafe.naver.com/dtapt4989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 인터넷 주택청약 시행 지시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작성자 김성호

등록일 2006-12-08

조회 8152

첨부파일 20061208100721_인터넷 청약의무화 지시(11.27).hwp

1. 목적 ㅇ 11.15일 발표된 정부의「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의 주요대책의 하나인 주택 분양가 인하방침에 따라 – 예상되는 청약과열과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할 필요 ㅇ 최근 수도권 및 일부지방의 청약과열 현상 억제 필요 – 줄서기, 떳다방, 교통혼잡 등의 문제점을 차단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주택 청약 문화 정착 2. 법적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11항 ㅇ 건설교통부장관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청약과열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인터넷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게 할 수 있다. 3. 지시사항 ≪수도권 지역 : 서울, 경기, 인천≫ ㅇ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주택분양시 인터넷 청약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견본주택에서 입주자 모집을 금지 – 다만, 입주자 모집규모가 적어(100세대 미만) 청약과열의 우려가 없다고 지자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일부 예외 적용 * 노약자등 인터넷 약자보호를 위하여 은행에서 서류접수도 같이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 「무주택 3자녀 주택특별공급」등 은행에서 청약접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직접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 ㅇ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주택분양을 위해 견본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이버 견본주택도 함께 구축(의무사항)하도록 하여, 청약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혼잡방지 – 청약경쟁이 높아 견본주택에 방문객이 많아 혼잡이 예상될 경우, 당첨자 명단발표 후 견본주택을 개방하는 방안등 강구 당부(지자체의 장과 사업주체와 사전협의) * 판교에서 최초 실시하여 교통혼잡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였음 ※ 수도권내 경기,인천 등의 일부 비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청약과열, 혼잡 등의 우려 가 있는 지역은 지자체의 장이 판단하여 인터넷청약 등 조치당부 ≪수도권외의 시도지역≫ ㅇ수도권외의 시도지역은 주택분양시 견본주택에서 직접 청약접수 또는 인터넷 청약은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 청약과열, 혼잡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지자체의 장이 판단하여 선별적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적용례에 준하여 인터넷 청약, 사이버 견본주택 설치 등의 조치 당부 * 수도권외의 시도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분양 실적 및 청약경쟁 동향추이를 지켜본 후, 필요하다고 인정시 인터넷 청약의무를 확대할 계획 4. 시행시기 ㅇ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 – 사업주체가 민간인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지자체의 장에게 승인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사업주체가 국가, 지자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인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임박, 미리 살펴봤어요

1순위 청약 조건 완화, 대출 규제도 풀려

전문가들 “가격 급락한 한두 곳부터 해제할 듯”

조달 가능한 금액, 공급 물량 꼼꼼히 따져야

편집자주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속한 청약시장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전국 부동산시장이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미분양이 속출하고, 청약시장 경쟁률도 지난해에 비해 확 줄어들었죠. 집값 하락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곳은 시장 침체가 극심합니다.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될 수 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정부가 이번 달 말 해제 여부를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엽니다.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으로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지역 주민과 중개업소들은 해제를 기대하고 있다는데, 청약시장은 과연 어떻게 변화할까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는?

1순위 청약 조건이 완화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청약을 넣으려면 ①무주택·1주택 세대주 ②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24회 납부 ③과거 5년 내 청약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입니다.

대출한도도 늘어나요. 투기과열지구는 9억 원 이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9억 원 초과면 20%가 적용되고, 15억 원 초과는 대출 불가입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는 30%로 제한돼요. DTI도 50%고요.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 이 같은 제약이 사라지는 거죠.

어느 지역이 해제될까?

대구와 울산 남구, 경기 양주·파주·김포, 충북 청주, 전북 전주 등 전국 각지에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했어요. 국토부는 현행법상 요청을 받으면 주정심 심의를 거쳐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다만 부동산업계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지역은 해제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어요. 지금껏 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보면 한꺼번에 하기보단 조금씩 규제를 완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수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급락한 지방의 한두 곳부터 해제하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점진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해제되면 청약 경쟁률·집값 오를까?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해제로 청약 경쟁률이 확 오르진 않을 거라고 예상해요. 중도금 대출 제한은 여전하기 때문이죠.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지 못해요.

물론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인기가 늘고, 가격도 오를 수 있어요.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실제로 강원도나 충남 등 서울로부터 가깝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매수세가 두드러지기도 했다”며 “입지가 좋은 곳이 규제 지역에서 풀리면 매수세가 늘어나고 풍선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규제지역 해제, 투자 시그널일까? 유의점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볼 수 있어요. 대출 규제도 풀리고, 세금도 줄어드니 시장에 뛰어들기도 좋고, 이익 실현도 커질 거예요. 그럼에도 섣불리 청약을 넣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는 건 금물입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보시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자는 최대 얼마 정도고,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인지 이전보다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요.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공급 물량을 살펴야 합니다. 집값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공급입니다. 공급이 없어 매물이 부족한 지역은 집값이 오르고, 그렇지 않으면 매물이 쌓이며 집값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지역을 선택할 때 공급될 물량을 확인하고 집값 추이를 따져봐야 합니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

서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0 0 공유 저장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키워드에 대한 정보 청약 과열 지구

다음은 Bing에서 청약 과열 지구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청룡사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정의와 차이점(feat.1순위 기준추가, 재당첨제한, 청약가점제적용비율) [차집땅]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부동산규제
[청룡사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정의와 #차이점(feat.1순위 #기준추가, #재당첨제한, #청약가점제적용비율) #[차집땅]

YouTube에서 청약 과열 지구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룡사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정의와 차이점(feat.1순위 기준추가, 재당첨제한, 청약가점제적용비율) [차집땅] | 청약 과열 지구,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