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확인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일? … 어떻게 확인하지? ㅣ 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일반공급1순위) 최근 답변 8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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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확인’ 메뉴를 선택해줍니다. 청약자격확인 메뉴중 ‘청약통장가입내역’ 메뉴를 선택해줍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해야 청약통장 가입기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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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민영주택) 아파트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방법입니다.
인터넷 [청약홈] : https://www.applyhome.co.kr/
특별공급 청약신청방법 : https://youtu.be/aJFqb_bmKQ8
[부동산플랜] 공식카페 : https://bit.ly/32lCPq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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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택청약통장 정보 청약홈에서 조회하기 – AAM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메인홈페이지에서 좌측 메뉴바 중 청약자격확인버튼 · 청약홈 사이트에서 청약통장가입을 하려면 필요한 로그인 방법을 안내해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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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llaboutme.tistory.com

Date Published: 10/28/2021

View: 4984

사전청약

사전청약 자격. 청약자격 확인 ·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 소득·자산기준 · 사전청약 FAQ. 공급안내. 사전청약 모집공고 · 주요입지와 규모 · 22년 7월 공공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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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xn--vf4b41gp9bm8g.kr

Date Published: 10/21/2022

View: 3132

청약가점빠른계산기 < 청약가이드 < 청약/채권 | 주택도시기금

청약가점계산기는 예상으로 점수를 확인하는 서비스이며, 착오 신청에 따른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nhuf.molit.go.kr

Date Published: 4/24/2021

View: 7202

분양알리미

청약접수. 08월10일 ~ 08월10일. 빅데이터분석 분양관심도 확인. 병점역서해스카이팰리스3단지. 민간분양 / 오피스텔 / 경기도.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886-1번지(병점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bunyangi.com

Date Published: 1/6/2022

View: 8470

LH청약센터에서 확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자격 사전확인. 공급계획. 공지사항목록 재생정지. 이전 공지사항. 다음 공지사항. 토지 분양정보. 토지 청약신청. 토지 계약정보. 임대주택 청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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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pply.lh.or.kr

Date Published: 9/15/2021

View: 5291

APT2you 주택청약 종료안내

주택청약업무 종료 안내. 금융결제원(APT2you) 주택청약업무가 2020.1.31.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APT2you를 이용해 주신 고객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apt2you.com

Date Published: 12/5/2021

View: 4540

당첨자 선정 방법 및 당첨 여부 확인

어떤 순서에 따라 당첨자가 선정되는지 알려 주세요. (답변) 공공분양 아파트는 청약순위(1,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선순위가 미달되는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0/2/2021

View: 5941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청약 확인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일? … 어떻게 확인하지? ㅣ 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일반공급1순위).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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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청약 확인

  • Author: 부동산 플랜
  • Views: 조회수 83,7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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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IaYgkNoirY

청약통장 가입기간 확인하기 – ‘청약홈(청약Home)’으로 가입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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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청약 통장의 가입 기간에 따라 가점이 달라지는데요. ‘청약홈(청약Home)’ 애플리케이션과 ‘청약홈(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아파트투유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관련 업무가 ‘청약홈(청약Home)’이라는 플랫폼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

‘청약홈’ 홈페이지로 갑니다. (링크 : 청약홈 홈페이지)

화면 아래쪽에 ‘청약자격확인’ 항목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순위확인서”를 클릭하면 ‘발급내역조회’ 버튼이 생깁니다. ‘발급내역조회’ 버튼을 눌러 진행합니다. (으아… 안전한 사용을 위해 키보드보안 솔루션(라온시큐어) 설치페이지로 이동한다네요.. 분하지만 설치해줍니다.)

다운로드하고 실행해서 설치한 다음 브라우저 확장 기능까지 설치해야하네요. ;;;;

맥북에서 하니 뭔가 잘 안됩니다.(TOUCHENEX 라이센스를 확인하세요.. 이런게 뜨네요) 윈도우에서 하시는 분들은 설치하라는거 하나하나 설치하면서 진행하시면 될텐데요. 저는 PC환경에서 안할랍니다. (설치했던 보안 프로그램 다 지워야겠네요..)

청약 홈 앱에서 확인하기

다행히 청약홈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 청약통장 가입기간 조회

‘청약홈’ 앱을 설치한 후 실행해줍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메뉴를 선택하면,

청약홈 – 청약통장 가입기간 조회

이런 메뉴가 나오는데요. ‘청약자격확인’ 메뉴를 선택해줍니다.

청약홈 – 청약통장 가입기간 조회

청약자격확인 메뉴중 ‘청약통장가입내역’ 메뉴를 선택해줍니다.

청약홈 – 청약통장 가입기간 조회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해야 청약통장 가입기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해줍니다.

청약홈 – 청약통장 가입기간 조회

화면 가운데 있는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전산에 등록되어 있는 청약통장 가입 정보가 뜨게 됩니다.

청약홈 – 청약통장 가입기간 조회

이곳에서 확인한 정보를 이용해 청약 가점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청약가점 계산기

청약홈 앱에는 청약가점 계산기 기능도 있습니다.

청약홈 앱

청약홈 메인 화면에서 아래로 살짝 내려보면, ‘청약가점 계산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청약홈 가점 계산기

청약 가점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여러 정보를 입력해볼 수 있습니다.

청약홈 가점 계산기 –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선택 기준

정보를 입력하면 입력해야할 정보에 대한 가이드가 나옵니다. 무주택 기간의 기준은 무엇이며,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는 어떤 기준에 따라 입력하는지 친절하게 나옵니다.

청약홈 가점 계산기 –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

아까 확인한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정보를 마지막으로 입력하면 최초 가입일과 생년월일, 가입기간에 따른 가점 정보가 출력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점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청약홈 가점 계산기 결과

입력한 정보에 따른 예상 가점이 나옵니다.

청약홈에서 돌려본 가점을 이용해 청약할 지역의 예상 커트라인과 비교해보면서 전략적으로 주택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정보들

그 밖에 청약Home 앱에는 아파트 청약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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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택청약통장 정보 청약홈에서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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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나의 주택청약통장 정보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약가입한 은행어플에서 내 주택청약 계좌조회가 안되서 안내받은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현재 가입중인 청약통장 가입내역을 조회하면서 변경사항도 등록할 수 있으니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의 청약통장 가입내역 조회하기 [ 바로가기 링크]

1. 청약홈 을 검색하여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청약홈 왼쪽 메뉴바에서 [청약자격확인]-[청약통장가입내역]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혹은 [바로가기 링크] 를 클릭해서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

2. 네이버 인증서 혹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별도의 가입 필요없습니다.

청약통장가입내역 확인 로그인

3. 청약통장 가입내역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나의 청약통장 조회하기

4. 현재 가입중인 청약통장 가입내역이 안내됩니다.

성명, 주민번호, 개설은행, 종류, 가입일, 가입지억(거주지), 예치금으로 간단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납부횟수 정보가 빠져있는 건 아쉽네요.

내 청약통장 가입지역 혹은 거주지가 변경되었다면 페이지 하단 [거주지 변경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민역주택 지역별 예치금 확인하기, 청약가능 주택확인하기 등 주택청약정보 기타 조회

그 외에도 투기과열지구 및 쳥약과열지역, 위축지역, 민영주택, 국민주택 분류에 따라 각기 다른 1순위 통장조건에 관련된 정보도 얻을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신청 가능한 순위, 주택규모를 확인하고 싶다면 “청약통장순위확인서[바로가기]” 메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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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2you 주택청약 종료안내

주택청약업무 종료 안내

금융결제원(APT2you) 주택청약업무가 2020.1.31.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APT2you를 이용해 주신 고객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고시(2019-490)에 의거 2020. 2. 1부터 한국부동산원(1644-7445)에서 주택청약업무 수행

아파트 분양받기 >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발표 및 취소 여부 확인 > 당첨자 선정 방법 및 당첨 여부 확인 (본문)

당첨자 선정 방법 및 당첨 여부 확인

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순위별로 선정되는데, 1순위 청약신청 접수 미달 시에만 2순위 청약신청 접수자가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공공분양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거나(40㎡ 초과), 납입횟수가 많은(40㎡ 이하) 사람 순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민간분양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85㎡ 이하의 민영주택은 가점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85㎡ 초과 민영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인쇄체크 일반공급의 당첨자 선정방법

순차별 선정 순차별 선정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는 추첨의 방법으로 배정합니다(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는 추첨의 방법으로 배정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항).

※ 순위선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일반공급의 신청순위 확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에서 순위별 경쟁이 있는 경우 공공분양에서 순위별 경쟁이 있는 경우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시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시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항).

40㎡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40㎡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40㎡ 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40㎡ 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위 순서 내에서도 저축총액이나 납입횟수가 동일하거나 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위 순서 내에서도 저축총액이나 납입횟수가 동일하거나 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4항).

1순위와 2순위 내에서 입주자를 선정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1순위와 2순위 내에서 입주자를 선정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민간분양에서 순위별 경쟁이 있는 경우 민간분양에서 순위별 경쟁이 있는 경우

85㎡ 이하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85㎡ 이하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85㎡ 이하 민영주택의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비율에 해당하는 수(다음의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상)의 주택에는 가점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입주자가 선정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에 대해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85㎡ 이하 민영주택의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비율에 해당하는 수(다음의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상)의 주택에는되어 입주자가 선정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에 대해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

√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 100%

√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 100%

√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 75%

√ 그 밖의 경우 : 40% 이하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만 해당)

85㎡ 초과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85㎡ 초과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다음의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상)의 주택은 가점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입주자가 선정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에 대해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다음의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상)의 주택은 가점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입주자가 선정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에 대해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단서).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 100%

√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 : 50% 이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 투기과열지구 : 50%

√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 30%

가점제 적용 제외 대상자 가점제 적용 제외 대상자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제1순위에서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점제 적용이 제외됩니다(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제1순위에서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점제 적용이 제외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본문, 제1호 및 제2호).

√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사람

다만, 85㎡ 이하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1순위에서 경쟁이 있어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그 밖의 경우’(40% 이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위의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도 가점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85㎡ 이하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1순위에서 경쟁이 있어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그 밖의 경우’(40% 이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위의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도 가점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단서).

가점제를 적용하여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르며, 가점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추첨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가점제를 적용하여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르며, 가점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추첨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7항).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으면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으면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2. 나머지 주택(1.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사람으로 한정)에게 공급

3. 1. 및 2.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

인쇄체크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방법

우선순위기준에 따른 선정 우선순위기준에 따른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 제1순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의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위의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2항).

√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으로서 면적이 66만㎡이상인 지역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은 제외)

√ 자녀수가 많은 사람

√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의 경우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의 경우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되나,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되나,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

√ 공공분양 : 40㎡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와 40㎡ 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방법에 따름

√ 민영주택 :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방법에 따름

추첨을 이용한 선정 추첨을 이용한 선정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인쇄체크 예비입주자의 선정 및 당첨절차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입주자 모집 결과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40%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특별공급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합니다( 다만, 입주자 모집 결과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40%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특별공급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단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 수의 40% 이상(소수점 이하 절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 수의 40% 이상(소수점 이하 절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본문).

다만, 제2순위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공급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40%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공급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합니다( 다만, 제2순위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공급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40%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공급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단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방법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방법

가점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순위 중 가점이 높은 사람(가점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사람)을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정하고,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제1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정합니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순위 중 가점이 높은 사람(가점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사람)을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정하고,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제1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정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2항).

예비입주자의 순번 공개 예비입주자의 순번 공개

사업주체는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4항).

예비입주자의 당첨절차 예비입주자의 당첨절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의 정당 여부에 대한 소명기간이 지난 후 순번에 따라 예비입주자가 선정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의 정당 여부에 대한 소명기간이 지난 후 순번에 따라 예비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 본문 및 제26조의2 제4항).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공급계약을 해약한 사람이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공급계약을 해약한 사람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1.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주택의 동·호수의 공개

2. 예비입주자가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할 것인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안내

3.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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