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이란 | 주택청약이 뭐길래, 왜 하는걸까? | 왕초보 드루와 10994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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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청약은 그에 대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청약은 하나의 의사표시이고 법률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그것 자체만으로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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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이란 무엇이며 왜 하는가? | 유용정보집합소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서 언젠가는 주택을 구매하겠다는(Offer) 의사표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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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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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청약 이란

  • Author: 시골쥐의 도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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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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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이란 무엇이며 왜 하는가?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서 언젠가는 주택을 구매하겠다는(Offer) 의사표시입니다. 원래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의 최초가격, 즉 새 아파트의 가격은 건설사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해진 산정방식에따라 택지비와 건축비등을 따져 정해집니다.

누구가 돈이 있으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아파트가 아니라 새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소유주가 정해지지 않고 주택청약저축을 통해 소유주를 정합니다. 주택청약저축이란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나라에서 만든 저축입니다. 청약통장을 만들어 오랜 기간 예금하면 주택 구입을 위해 오랜 기간 자금을 조성해왔다는 증표 역할을 합니다.

국내거주 모든 개인은 대부분의 은행에서 가입후 청약 통장을 만들수 있고 정해진 금액을 매월 연체없이 납입하고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최고 24개월까지 선납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고 모두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제시된 여러 조건의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주택 청약 조건

충족시켜야 할 조건은 크게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점수는 높아집니다. 이중에서 청약통장은 쉽게 개설이 가능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찍 가입해서 청약통장 점수는 미리 챙깁니다.

무주택기간이 사실상 당첨을 좌지우지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며 만약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이 계산됩니다. 문제는 수도권의 경우 최소 20년정도는 채워져야 청약 당첨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20, 30대는 따로 물량이 있는 특별공급(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3자녀 이상 세대, 신혼부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도권에 주택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이 많이 희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택 및 통장 종류

I. 국민주택 & 민영주택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치,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나 지자치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 및 개량하는 면적 85평방미터(27.5평형)의 주택을 말합니다. 단,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평방미터이하(30평)까지의 주택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주공아파트나 행복주택(대학생,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해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을 제외한 민간 건설 사업자가 건설한 모든 주택입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대우건설이나 GS건설에서 만든 푸르지오나 자이가 민영주택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영주택의 수요가 더 높아서 분양가격과 자격조건도 높습니다. 면적은 85평방미터(27.5평형)이상으로 평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1순위 자격요건 또한 각각 상이하니 유심히 살펴보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II.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2009년 5월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다같이 묶은 입주자용 저축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을 할 수 있으며 대구, 농협, 우리, 신한,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경남은행에서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 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는 국내거주자 누구나 가능하며 적립 방법과 저축 금액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별개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국토교통부가 2018년 7월31일 청년들의 주택 구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청약 기능과 금리 및 비과세 혜택을 같이 주기 위해 만든 상품입니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이 통장개설을 할 수 있으며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됩니다, 그리고 연소득 3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단, 2021년 말까지 가입 가능한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왜 하는가?

주택청약은 보다시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뿐인데 왜 그렇게 당첨이 되려고 사람들이 혈안일까요? 그건 바로 시세차익때문입니다. 원래 청약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훨씬 저렴하게 책정이 됩니다.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기존 시세만큼 분양가를 책정하고 싶을테지만 분양가는 2가지 방법으로 결정이 됩니다. 먼저 주택보증 공사가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또다른 방법은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데, 이는 신규 주택 분양시 건축비와 택지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본적인 택지비에 건축비가 더해져서 주위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격대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보통 시세가 20억이 훌쩍 넘는 강남에 청약이 되면 10억정도에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만약 집값이 이미 높은 지역의 감가상각이 전혀 없는 새 아파트를 받는다면 주변 아파트보다도 더 높은 가격이 매겨질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을 악용해서 청약 당첨을 투기처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당첨후 바로 팔지 못하고 최소 2년 실거주를 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당첨! 그 후에는?

당첨이 되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돈을 내고 분양받은 집을 계약해야 합니다. 보통 1주일내로 계약금을 반드시 내야하며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분양가가 5억이라면 당장 내야할 계약금은 5천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낼 수 있는 상황에서 청약을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나햐면 청약 당첨 자체가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되기가 힘든데 일단 당첨이 되면 재당첨에 제한이 생깁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의 경우네느 10년간 재당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지원했다가 당첨이 되었는데 계약금과 분양받을 돈이 없다면 당첨 기회가 허무하게 사라지며 10년간 당첨이 불가능해집니다.

기존까지는 본인 주택이 생긴 것이라 70%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이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중 10%는 계약금, 60%는 중도금으로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잔금이 없다면 거기서 되팔거나 자금을 지불할 수 있으면 소유해서 전세가 월세로 대출 이자 감당하거나 나중에 메도해서 오른 집값으로 차익을 남기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근래 바뀐 정부의 대출 정책에 따라 청약 주택 관련 대출이 막힌 상태입니다. 실제 거래는 각각 당사자가 신중하게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첨이 안 되면?

주택청약 1순위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주택을 소유해서 청약이 안 된다면 그동안 은행에 납입한 돈은 어떻게 될까요? 적금처럼 가지고 있을 생각이라면 나중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현재 2년 이상 납입시 청약통장 이자율은 1.80%입니다. 그리고 한달에 10만원씩 10년을 넣는다면 이자는 약 92만원정도가 예상됩니다. 1,200만원을 한번에 투자했다고 했을 때 연간 0.76%의 수익률을 올린 셈이 됩니다.

청약이란 무엇이고 왜 하는 걸까?

그래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 청약통장에 돈을 넣고는 있는데 이게 당최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는 본인 같은 사람을 위해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본다.

1. 청약이란?

사전적 정의는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ㆍ확정적 의사 표시] 이 경우는 앞으로 언젠가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의미한다. 영어로는 Offer.

2. 분양이란?

사전적 정의는 [1.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갈라서 여럿에게 나누어 줌. 2. 토지나 건물 따위를 나누어 팖.]

그러니까

분양한다 = 판다

분양을 받는다 = 산다

3. 왜 청약 통장을 미리 만들어 오랜 기간 돈을 넣는 걸까?

공급에 비해 수요(사려는 사람)가 많기 때문이다.

보통 물건의 경우 공급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 적당한 선에서 수요와 공급이 절충되겠지만, 다세대주택의 최초 가격(분양가)은 건설사가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 주택법에 의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해진 산정 방식에 따라 감정평가기관에서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따져 정한다.

같은 물건을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일반적인 시장의 논리에 따라 ‘더 많은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으로 소유주를 정할 수 없으니 소유주를 정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청약 통장은 이렇게 소유주를 정하는 데 쓰이는 방법 중 하나다. 거칠게 말하자면 내가 이 주택 구입을 위해 이렇게 오랜 기간 자금을 조성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4. 왜 사려는 사람이 많을까?

3번과 같은 맥락인데, 사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응?).

사려는 사람이 많은 물건은 결국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는데, 분양가는 오르지 못하도록 가격을 꽉 잡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 어찌 됐건 첫 가격에 구매하기만 하면 그 후로는 계속 오를 일만 남은 것이다.

어떤 집의 가격이 5억에서 시작해 10억까지 높아진다고 할 때, 중간쯤인 8억에 구매해서 10억에 팔아도 매우 남는 장사지만 이왕이면 시작점인 5억에 사면 더 좋지 않을까? 이것이 사람들이 기를 쓰고 분양을 받으려는 이유다. 물론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실제로 살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아무 지역이나 소위 ‘로또 청약’이 되지는 않는다.

5. 집값이 한두 푼이 아닌데 실거주자가 아닌 경우 덜컥 분양만 받으면 그 이후에는 어쩌려는 걸까?

일단 내 소유의 주택이 생겼으므로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계약금, 중도금 등을 지불한다. 70%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이 어렵지 않다고 한다. 그것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60% 정도를 치른다. 잔금이 없으면 여기에서 팔기도 하고, 30% 잔금 지불 여력이 있으면 아예 소유해서 전, 월세 등으로 대출 이자 감당하며 집값 오르기 기다렸다가 몇 년 후 판매하는 식이라고.

(* 대출은 정부 정책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원리를 설명하는 것뿐, 실제 거래는 개인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6. 청약 1순위 조건은 어디에서 알아볼 수 있나?

개략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으면 쉽다.

* 나라에서 분양하는 주택 (=국민주택) →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 납입 회수 반영

* 기업에서 분양하는 주택 (=민영주택) → 주택 소유자도 청약할 수 있으나 가점에 불리, 납입액 반영

일단 위 두개의 큰 카테고리로 분류한 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조건, 위축지역으로 분류된 곳의 조건 등으로 세분화된다. 2020년 1월 현재 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표 아래에 링크된 아파트투유 혹은 국토교통부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지역 국민주택 신청자격 1. 함께 사는 가족 중 누구도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무주택세대구성원)

2. 만 19세 이상 (단 만 19세 미만도 본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나 부모, 조부모가 없는 경우는 가능) 수도권 1순위 1. 청약 통장 가입 후 1년 이상

2. 연체 없이 월 납입 12회 이상 비수도권 1순위 1. 청약 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2. 연체 없이 월 납입 6회 이상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분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위축지역 국민주택 신청자격 1. 함께 사는 가족 중 누구도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무주택세대구성원)

2. 만 19세 이상 (단 만 19세 미만도 본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나 부모, 조부모가 없는 경우는 가능) 1순위 1. 청약 통장 가입 후 1개월 이상

2. 월 납입 1회 이상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분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국민주택 신청자격 1. 함께 사는 가족 중 누구도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무주택세대구성원)

2. 만 19세 이상 (단 만 19세 미만도 본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나 부모, 조부모가 없는 경우는 가능) 1순위 1. 청약 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2. 연체 없이 월 납입 24회 이상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분

*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의 경우, 청약하는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2순위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일반지역 민영주택 신청자격 1. 만 19세 이상 (단 만 19세 미만도 본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나 부모, 조부모가 없는 경우는 가능) 수도권 1순위 1. 청약 통장 가입 후 1년 이상

2. 납입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비수도권 1순위 1. 청약 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2. 납입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분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2주택자

위축지역 민영주택 신청자격 1. 만 19세 이상 (단 만 19세 미만도 본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나 부모, 조부모가 없는 경우는 가능) 1순위 1. 청약 통장 가입 후 1개월 이상

2. 납입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분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2주택자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민영주택 신청자격 1. 만 19세 이상 (단 만 19세 미만도 본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나 부모, 조부모가 없는 경우는 가능) 1순위 1. 청약 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2. 납입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분

*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의 경우, 청약하는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2순위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2주택자

출처: https://m.apt2you.com/offersystem/apt/show-house-quir.do

7. 가점제란?

위 표를 보면 알겠지만, 청약 1순위를 받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다. 따라서 동일한 1순위 내에서는 세분화된 점수 기준에 따라 점수가 많은 순으로 분양권이 주어진다. 2020년 1월 기준으로는 아래 표와 같다.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표 아래에 링크된 아파트투유 혹은 국토교통부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https://m.apt2you.com/offersystem/apt/show-win-choice.do

8. 나는 이미 주택이 있어서 청약은 안될 것 같은데, 그냥 돈 모으는 용도로 적금처럼 가지고 있는 건 어떨까?

2020년 2월 현재 청약통장의 이자율은 1.8% 라고 한다.

한 달에 10만 원씩 5년간 넣는다고 할 때 이자는

약 23만 원 정도 예상된다.

600만 원을 한 번에 투자했다고 할 때 연간 0.8%의 수익률을 올린 것과 비슷하다.

600 * (1 + 0.8/100)^5 = 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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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이란? 가입조건, 1순위자격조건, 신청방법, 적격당첨자요건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청약종합통장을 가지고 있으며,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 받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람들,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혹은 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이란 – 1순위 청약 방법, 주택청약 우선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이란? 온라인 또는 지인들이 반드시 하라고 해서 뭔지고 모르고 좋다고 들어놓는 경우도 있는데요. 차후 좋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에 대해 정확히 알고 목표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답니다. 청약, 주택청약이란 내가 아파트를 구매할 때, 내가 분양받고 싶은 아파트의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순번이라 생각하시면 쉬우며 이 순번은 순서대로가 아닌, 자격조건에 의한 순번 입니다. 내가 내 아파트 구매하겠다는데 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최근 사회는 현대화가 되면서 일반 주택이나 빌라가 아닌 아파트를 선호하는데요. 따라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고 정당하게 분양하기 위한 기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그렇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만 만들면 끝나는 것인가? 절차상으로는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으로 아파트분양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끝이지만 아파트를 구매(분양)하려는 많은 경쟁자로 인하여 주택에 대하여, 청약조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통장에는 기본인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외에도 청년들을 대상으로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청년

주택청약 – 국민주택 & 민간주택 차이

국민주택 민간주택 차이점 차이, 아파트 분양주택의 종류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민간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셨다면 이제 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셔야 하는데 분양아파트 종류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주택이기에 분양가가 저렴하고 주로 20평대 이하가 많고 자격조건은 조금 더 까다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등의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저렴한 분양가 까다로운 자격조건 LH, 국가, 지자체 등의 지방공사

주택청약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전용면적 민간건설 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우리가 흔히 길가다가 볼 수 있는 브랜드아파트로 롯데캐슬, 자이, 힐스테이트, THE H, e편한세상, 꿈에그린 베르디움, 레미안, 푸르지오, U.BORA 등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분양횟수와 단지가 많은 편이며 민간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국민주택보에 비하여 비싸며 대형평수의 분포도가 넓은편입니다.

국민주택에 비하여 비싼 분양가 평수면적이 비교적 넓은편 롯데캐슬, 자이, 힐스테이트, THE H, e편한세상 등의 브랜드아파트

주택청약청년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방법 & 신청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방법, 가까운 미래 또는 먼 미래에 주택(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부분 필수로 가입을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인 1개만 개설이 가능하며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다음 재가입이 가능합니다.보통 제일 작은 2만원과 10만원 등의 선택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2만원을 넣을지, 10만원을 넣을지 고민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문제로 2만원만 넣는 분도 계신데요. 청약주택 분양에 우선조건에는 납입횟수와 납입금액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은 1회당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주택청약 1회 납입금액 납부금액, 예를 들어서 2021년 1월 분양한 부산광역시 신도시의 최소당첨자 납입금액은 1430만원이었습니다. 최대 인정금액인 10만원씩 12년 이상 동안 납부를 해야 달성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20만원을 넣는다고해서 납입금액으로 모두 인정하지 않고 이중에서 10만원만 1회납입금액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할 때에는 1회 인정금액인 10만원을 선정하시는 것이 좋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다면 2만원이라도 넣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있는데 일반 청약통장에 비해 청년들에게 좀 더 좋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조건만 된다면 청년 우대형청약통장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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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예치금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예치금,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에는 분양받으려 하는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이 경쟁을 뚫기 위한 우대조건을 충종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분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올 수 있기 때문이죠. 주택청약에서 주택분양권을 받기위해서는 분양 우선순위가 있으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조건이 조금 다르게 나누어 집니다.

국민주택 1순위

1.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청약과열지구)

가입기간 : 2년 납입횟수 : 24회 대상자 : 무주택 새대주(과거 5년내 당첨된 적이 없고 해당지역에 2년이상 거주)

2. 그 외 지역

가입기간 : 1년 납입횟수 : 12회 대상자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주택청약 예치금

민영주택 1순위

1.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청약과열지구)

가입기간 : 2년 기준 예치금 충족 대상자 : 무주택 세대주, 1주택 세대주(과거 5년내 당첨된 적이 없고 해당지역에 2년이상 거주)

2. 그 외 지역 (수도권)

가입기간 : 1년(수도권 외는 6개월) 납입횟수 : 6개월 대상자 : 세대주, 세대원 기준 예치금액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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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 당첨방법 & 당첨조건

주택청약 당첨조건, 주택청약은 지역과 면적에 따라 정해져있는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에 따라 당첨자가 선정되는데 흔히 인기있는 단지는 높은 가점이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모두 아파트 분양에 모두 당첨되는 것은 아닌데 국민주택은 똑같은 조건하에 납입횟수가 많을수록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담청조건으 높아지며 민영아파트는 아파트 평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며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있습니다.

수도권 : 가입후 최소 1년 경과, 최소 납입횟수 12회 비수도권 : 가입후 최소 6개월, 최소 납입횟수 6회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 : 가입후 2년 경과, 납입횟수 24회이상

국민주택 당첨조건

전용면적 40㎡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 전용면적 40㎡ 초과는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선정

민영주택 당첨조건

1.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는 가점제 100%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 100% 조정대상(청약과열)지역 가점제 75%, 추첨제 25% 기타지역은 가점제 40%이하

2. 전용면적 85㎡ 초과인경우

수도권 공공택지:가점제50%이하, 추첨제 50%이상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50% 추첨제 50%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가점제30%, 추첨제70%

청약 가점 구성, 청약가점은 총 84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길고 부양가족수가 많을 수록 가점이 높아지고 2030세대 높은 청약가점 보유하기 어렵운 구성으로 되어있습니다.

무주택기간 : 32점 (0~15년이상) 부양가족수 : 35점 (0~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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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 특별공급

2030세대를 위한 특별공급 청약, 청약의 일반적인 조건은 2030세대에게는 조금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아파트청약 우선권에 특별공급이 주어지는데 특별공급이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청약점수가 낮더라도 특별공급을 잘 이용하시는 것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자녀, 국가 유공자 등이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자녀 국가유공자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 뜻과 주택청약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개념 및 주택청약조건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 최소금액 총정리

주택청약이란 무엇인지 주택청약 뜻과 주택청약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개념 및 주택청약조건과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주택청약통장 최소금액을 설명합니다.

주택청약은 많은 무주택자들에게 내집마련 꿈을 실현 시켜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택청이란 무엇인지 주택청약 뜻과 더불어 주택청약제도 개념과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 내집마련 꿈을 조금 더 앞당기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분양을 목적으로 입주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약속하는 것을 뜻 합니다.

주택청약은 보통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가입하는 과정을 통해 이뤄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가입하고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청약부금을 납입하면서 자신의 주택청약 의사와 의지를 유지시키는 것 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가입할 경우 발급 받는 일종의 유무형의 적금통장입니다.

예전에는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청약저축통장과 더불어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2009년 청약종합저축 (청약종합저축통장) 이 출시 되면서 청약저축 기능, 청약예금 기능, 청약부금 기능을 종합하여서 만들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청약저축 기능, 청약예금 기능, 청약부금 기능들이 모두 종합된 주택청약통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을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주택청약약정 서류를 작성하거나 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제도는 시간을 두고 주택청약자격을 획득하게 함으로써 주택청약 과열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제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청약가입조건은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면 누구라도 주택청약저축 가입조건에 해당됩니다.

주택청약은 가입 후 적금 형식으로 일정액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적금 형식으로 불입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불입 기간에 따라 주택청약순위가 결정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되어야 주택청약신청 시 주택청약당첨 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2년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 기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2순위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개월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불입 기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주택청약 2순위 조건과의 차이는 이 처럼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불입기간에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기간이 2년이냐 6개월이냐는 차이 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후 불입금액은 현재 2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금액이 일정액 이상이어야 주택청약저축 불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 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불입금액에 대해 보다 상세히 문의하시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통장은 1인 1계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택청약자는 우리나라 전체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통장은 한 곳의 은행에서 1계좌 밖에 못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청약자가 주택청약 자격조건을 형성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시 A 은행에서 판매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가입했다면 A 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해지 하지 않는 이상 B 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주택청약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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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이란? – 주택과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에 필요한 지역별 예치금액

주택청약이란? – 주택과 청약통장의 종류

주택청약 : 주 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 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 저축총액 등이 많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순차제, 일정한 기준의 가점항목과 감점항목을 합하여 산정한 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인 가점제와 추첨의 방식인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주택의 종류

1. 국민주택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85m2 이하(소위 말해 국민 평수로 불리는 34평형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2. 민영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한마디로 국민주택을 뺀 모든 주택입니다.

*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당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위와 같이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주택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주택청약통장의 종류

1.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국내 거주자인 개인(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가 가입 가능), 적립 방법과 저축금액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세대 구성원으로서 1인 1계좌 가입 가능

– 무주택세대 : 세대주와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

– 세대 구성원 :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 등)

단, 만19세 미만인 단독 세대주는 가입 불가 // 적립 방법과 저축금액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되었습니다.

3.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입니다.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입니다.

만 19세 이상의 개인 (세대주인 경우 만19세 미만인 경우도 가입 가능하나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

적립 방법과 저축금액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되었습니다.

청약에 필요한 지역별 예치금액

민영주택 청약신청 시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입니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85㎡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부금으로 민영주택 2순위 청약 시에는 예치금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 규모 청약 가능합니다.

만약 부산에 85m2 초과 102m2 이하의 주택에 청약하려면 600만원의 청약통장 예치금액이 필요합니다.

[격하게 쉬운 설명]

■ 청약이란?

청약(請約)은 ‘청할 청(請)’, ‘맺을 약(約)’자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따라서 그 뜻을 풀이하면 ‘계약(契約)의 신청(申請)’이 됩니다.

청약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경제용어로는 ‘보험 청약’, ‘주택 청약’ 등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보험청약의 경우 일반인이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보험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청약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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