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측정 | (중급자용) 층간 소음 측정은 어떻게 하나요? 상위 28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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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에 따른 공기 및 충격 소음에 의한 층간 소음 측정 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건축 음향 전공자, 차음재 개발사 및 층간 소음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에게 많은 공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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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로젝트 – 층간소음 측정 : 네이버 블로그

층간소음 측정. 바닥충격음, 중량충격음, 경량충격음, 뱅머신, 태핑머신, 임팩트볼,.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세대 간 위아래 층을 맞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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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6/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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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배상액 산정기준 및 측정 방법 -255- – Korea Science

5분간 측정. ※ “공동주택내 층간소음 평가 및 배상액산정기준에 관한 연구Ⅱ(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3.12)” 보. 고서의 실내소음 측정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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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4/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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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 심각3]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측정 방법 ‘오류 …

중량충격원 뱅머신 측정시 ‘층간완충재 성능’ 구분 어려워 ‘아이들 뛰는 소리’ 층간소음 민원 가장 많아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측정 위해 ‘임팩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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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onslove.co.kr

Date Published: 10/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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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기 힘들어 층간소음 측정했는데…문제 없다고? – KBS뉴스

기준에 따르면 발소리와 같은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에 1분간 평균 43㏈(데시벨)을 넘거나, 57㏈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소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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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kbs.co.kr

Date Published: 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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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소음측정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③ 6층 이상의 층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라 실외소음도를 예측한 층 중 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층을 포함하여 상하 1개층씩 총 3개층(6층의 경우에는 7층을 포함 2개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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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2/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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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무료 측정해드립니다 – 한겨레

현재는 개인이 층간소음을 측정하려면 측정업체에 50만~1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 신청하면 무료로 층간소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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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3/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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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기 힘들어 측정했더니 ‘합법’…기준 이하면 층간소음 내도 되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수면을 방해하는 관련 소음 권고기준은 30dB(데시벨)입니다. 국내 층간소음 기준은 주간(06:00-22:00)은 43dB, 야간(22:00-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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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6/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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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자용) 층간 소음 측정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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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층간 소음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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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KiAqQ9eAR4

[층간소음 문제 심각3]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측정 방법 ‘오류… 심각’

중량충격원 뱅머신 측정시 ‘층간완충재 성능’ 구분 어려워

‘아이들 뛰는 소리’ 층간소음 민원 가장 많아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측정 위해 ‘임팩트 볼’ 측정방식 정확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우리말에 ‘이웃사촌’이라는 표현이 있다. 멀리 살고 있는 친인척보다 가까이에서 서로 자주 보는 사람이 더 친근한 이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웃사촌이 층간 소음문제로 서로 갈등을 만들어내고 심한 경우 살인까지 저지르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의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히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이다.

전문가들도 현재의 건축기술로 층간의 완벽한 소음과 진동을 차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이웃 간의 배려와 이해로 모든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공동주택에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것에도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1. 안식처가 돼야 할 내 집에서의 심각한 층간소음 문제

우리는 평소에도 다양한 소음에 노출돼 있고 이러한 소음을 당연히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내 집이라는 공간은 타인으로부터 독립된 나만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안식처와 같은 곳이다. 휴식을 취해야 하는 동안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문제성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환경부 산하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www.noiseinfo.or.kr)를 개설해 공동주택에서 관리주체의 중재 하에 현장방문상담 및 층간소음 측정서비스를 제공해 입주민 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에 민원이 제기된 한국환경공단 산하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의 민원 29,808건의 발생원인을 보면 아이들이 뛰거나 발걸음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이 71.1%(21.202건)를 차지해 그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공동세대에서 층간소음의 측정방법

윗층에서 바닥을 향해 충격을 발생시키고 바닥 슬라브에 전달되어 아래층 천장과 공기를 진동시켜서 아래층 거주자의 청각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행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평가하는 방법은 윗층에서 충격음을 발생시키고 아래층에서 그 전달음을 듣는 측정원리다.

이를 정리하면, 바닥충격음의 요인은 무엇으로 발생했는지(충격원), 무엇을 통해 울리는지(바닥구조), 어떻게 들리는지(수음실 전달내용) 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소음의 발생지인 충격을 무엇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구분해 학계에서 연구해왔다.

[그림3] 경량충격 발생장치 태핑머신.

경량충격음은 1932년 독일에서 당시 여성이 하이힐을 신고 보행할 경우의 발생 소음을 모방해 유사한 소리를 내는 소음 발생기(태핑머신, Tapping Machine)를 개발해 1953년에 독일 표준으로 정했고, 이후 국제표준화 했다.

현재 이 태핑머신의 원리는 (500g 상당의) 가벼운 망치를 4㎝의 높이에서 규칙적으로 소음을 발생할 수 있게 한다.

[그림4] 중량충격 발생장치 뱅머신.

중량충격음은 1974년에 일본에서 제안됐는데, 아이들이 뛰거나 달릴 때와 같이 충격력의 지속시간이 길고, 힘이 큰 충격에 대응하는 것으로 경량충격음과는 다른 충격원으로 분류했다.

이와 유사한 소리 내는 제품을 고안하는데, 타이어가 바닥을 충격하는 모형으로 뱅머신(Bang-Machine)을 개발했다.

뱅머신은 약 7.5㎏ 무게의 타이어를 85㎝의 높이에서 낙하하면서 발생하는 4,500N(뉴턴)으로 발생하는 충격으로, 보통 10세 아이가 70~80㎝ 정도의 높이에서 뛰어 내릴 때 충격음을 만들어 낸다.

일찍이 일본에서 개발한 뱅머신은 소음발생장치로 사용해 보니 실제 발생되는 충격원과 가장 유사한 충격원으로 측정하기엔 저주파 대역의 충격력이 과다하고, 목구조주택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8세 25㎏ 어린이의 충격력을 재현하는 임팩트 볼(impact ball)을 도입하게 됐다.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중량충격음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으며 그 외 선진국에서는 바닥마감이 신발을 신고 카페트 등 위에서 생활하기에 경량충격음만으로 각각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택법」 제41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4조의 2, 제60조의 2, 제60조의 3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바닥에 설치하는 차단구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바닥충격음 관리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별 성능기준을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의 최소성능기준(각각 58dB, 50dB)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각각 4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표1>에서, ‘아이들이 뛰거나 발걸음으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 측정방법에서 중량충격음에 의한 충격력에 의한 충격방법으로 측정한다.

3.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기준이 되는 측정방법은 무엇일까?

국제표준기구(이하 ISO)와 한국공업규격(이하 KS), 일본공업규격 (이하 JIS)에서는 바닥충격음 표준 충격원으로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있다. 앞서 일본이 경량충격음과 다른 중량충격음을 분류했고 우리나라도 이 방법을 1981년에 표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뱅머신은 ISO 기준으로 도입되지 않았지만, 일본과 한국 표준(특성1)에는 기준으로 삼았으며 현재 임팩트 볼은 2000년에 JIS에 도입돼서 2005년에 ISO 기준으로도 도입됐다. KS 기준에도 특성2 방법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기준 고시에서는 도입되었다가 현재 기준에서는 뱅머신으로 사용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의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은 윗세대에서 위에서 열거한 표준충격원을 지속적으로 작동시켜 충격을 발생시키면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아랫세대에 마이크와 스피커를 설치해 그 때 발생하는 충격음의 크기를 dB(데시벨)로 산출하여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을 등급으로 표시한다.

바닥충격음의 측정 위치는 세대 내에서 거실로 하고 거실과 침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소형평형의 세대의 경우에는 가장 넓은 공간을 측정 장소로 한다.

공동주택에서의 바닥충격음 측정을 위해서는 윗층세대(충격세대)에 중앙점을 포함하는 4개소 이상에서 소음을 발생시키고 아랫세대(수음세대)에도 마이크로폰 설치위치는 4개소 이상에 설치하고 문 또는 창 등을 모두 닫은 상태에서 측정해 소음의 정도를 산출한다.

4. 공동주택에서의 바닥충격음 측정의 문제점

가. 실생활과 동떨어진 뱅머신을 중량충격원으로 사용함으로 인한 문제

앞의 자료와 같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민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아이들이 뛰거나 발걸음 소리로 인한 불만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하지만 중량충격원은 뱅머신을 사용하는 경우 과도한 충격력을 발생시켜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하는 측정원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뱅머신은 바닥에 충격음만을 만들어 내는 것뿐만 아니라 큰 진동을 동시에 만들어 낸다.

그로 인해 건물의 골조자체를 진동시켜 마치 진도 3.0가량의 지진 진도를 만들어 낸다.

진도 3.0의 충격은 문과 창이 흔들리고 정차해 있는 차량에서도 흔들림을 느낄 수 있는 누구나 충격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과도한 충격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정도의 충격은 실제 생활에서는 흔히 느낄 수 없는 충격으로 이러한 충격력으로 만들어진 충격음으로 측정을 한다는 것은 층간 완충재의 성능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나. 생활소음과 유사한 중량충격음 측정을 위해 도입한 임팩트 볼 측정방식의 중단

뱅머신 측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 도입한 임팩트 볼 중량충격음 측정방식은 실생활에 가까운 소음과 충격을 만들어 낸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2015년 감사의 결과 뱅머신에 비해 낮은 충격력을 만들어 낸다는 인식에서 임팩트 볼을 이용한 중량충격음 측정방식을 중단하게 됐다.

그럼 과연 임팩트 볼을 중량충격원으로 하는 측정방식은 뱅머신보다 낮은 충격력이기에 배제됐어야 하는가? 아니다.

뱅머신과 임팩트 볼이 바닥에 충격을 가했을 경우 발생하는 소리의 질이 다름에도 국토교통부와 공동주택 바닥구조 인정기관의 잘못된 적용방식과 오해로 임팩트 볼을 이용한 측정방식이 배제되게 된 것이다.

뱅머신의 경우 충격을 가했을 시 소리의 발생보다는 충격을 통한 진동의 발생으로 인해 귀로는 잘 들을 수 없는 저주파(125Hz 헤르츠 이하의 영역의 소리) 영역의 소리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뱅머신의 소음측정 방식은 아래의 그래프와 같이 역A특성기준곡선의 특성을 지닌다.

하지만 임팩트 볼을 이용한 충격력으로 인한 충격음의 음역대별 주파수는 모든 영역에서 고루 분포하게 된다.

이에 뱅머신을 이용한 측정값는 위의 역A특성기준 곡선에 기준해 측정하고 음압(dB)을 결정하는 것이 맞지만 임팩트 볼이 발생시키는 음영역이 다름에도 역A특성기준곡선에 맞춰 음압(dB)을 결정 후에 3dB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임팩트 볼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부터 오류를 만들어 놓고 충격원으로 도입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새로운 중량충격원인 임팩트 볼을 도입 후에도 기존의 역A특성기준 곡선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문제를 시정하기보다는 임팩트 볼을 사용한 측정방식을 배제하는 식으로 문제를 덮어버리려는 쉬운 해결책을 선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객관적인 측정방식에 외부적 요인이 다수 발생

① 뱅머신는 주기적인 공기압의 점검과 기기관리의 문제

뱅머신(특성1)측정방법은 KS 표준에 따라서 오차와 편차를 예방하기 위해, 측정시마다 타이어의 공기압(2.4±105Pa)이 적정한지 점검하고 그 밖의 기계장치류의 점검과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2019년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들이 이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을 빼서 소음의 크기를 적게 측정한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이러한 조작된 방법으로 축적된 데이터는 뱅머신으로 수 년간 측정한 데이터의 신뢰를 더 떨어트릴 소지가 된다.

② 임팩트 볼의 일관된 위치에너지(낙하높이)의 유지 문제

임팩트 볼을 이용한 측정방법 또한 사람이 100㎝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야 하지만, 같은 곳을 동일하게 가격할 때에 오차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정밀성이 똑같이 요구된다.

뱅머신처럼 다수의 시험기관이 측정데이터를 뱅머신에 비해 축적량이 적지만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가 되기 위해선 이러한 외부요인에 강한 개선된 측정방법 도입이 필요하다.

이처럼 충격원은 바닥충격음 관리기준을 수행할 때에 객관적인 측정방식으로서 외부요인을 충분히 고려한 그 재현성과 반복성이 갖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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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기 힘들어 층간소음 측정했는데…문제 없다고?

환경부 2013년 6월 보도자료 캡처 환경부 2013년 6월 보도자료 캡처

최근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민원이 제기된 곳에 가서 층간소음을 측정해보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는 10%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소음을 측정한 집은 전부 발생 소음이 층간소음 기준치 미만이었다.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민원을 제기하고, 결국 소음 측정까지 했지만, 민원인 대부분은 소음이 기준치 이내라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다.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층간소음 문제를 전담하는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층간소음 문제로 총 7만 4,224건의 상담(전화상담+인터넷상담)이 이뤄졌다. 하루평균 71건이다.이 같은 전화 상담에 만족하지 못해 현장진단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 1만 6,514건인데, 현장진단 서비스에도 만족하지 못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직원이 방문상담을 실시한 것이 5,220건이다.이 방문상담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소음을 직접 측정해본 것이 309건(2014년 6월 이후)이다. 방문상담을 받은 민원 중에서도 5.9%에 불과한 수치다.하지만 이 같은 309건의 층간소음 민원의 소음을 직접 측정한 결과 기준을 초과한 것은 32건(10.4%)에 불과했고, 나머지 277건(89.6%)은 모두 기준 이내였다.특히 올해 층간소음을 직접 측정한 69건은 모두 발생한 소음이 기준치 이내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최후의 수단으로 소음측정을 해봤지만 대부분 실제 소음은 기준치 이내였다는 얘기다.층간소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담겨 있다. 이 기준을 넘어서는 소음이면 층간소음이고,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음이면 층간소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기준에 따르면 발소리와 같은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에 1분간 평균 43㏈(데시벨)을 넘거나, 57㏈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소음으로 규정된다. 이때 2005년 6월 이전 주택이라면 직접충격 소음 기준이 5㏈ 높아진다. 오래된 집이라면 조금 더 큰소리도 허용된다는 얘기다.이 기준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한국환경공단은 ‘층간소음 상담매뉴얼 및 민원사례집’을 통해 일반적인 층간소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설명하고 있다.사례집에 따르면 ‘아이 뛰는 소리’가 만들어내는 층간소음은 40㏈이다. 층간소음 기준이 43㏈이니, 일반적인 아이 뛰는 소리는 층간소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야간에는 기준이 38㏈로 더 엄격해지지만, 만약 2005년 6월 이전 아파트라면 야간 기준이 43㏈로 올라가기 때문에 밤에도 ‘아이 뛰는 소리’가 층간소음에 포함되지 않는다.문제는 이 같은 아이가 뛰는 소리 등 발걸음 소리로 인한 층간소음 민원이 전체 층간소음 민원의 73%를 차지한다는 점이다.결국 대부분의 층간소음 민원을 야기하는 소음(아이 뛰는 소리)은 애초에 만들어진 층간소음 기준치보다 작은 소리라는 얘기다. 층간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소음을 측정해도 실제 발생 소음이 대부분 기준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아이 뛰는 소리'(40㏈)보다 높은 층간소음 기준(주간 기준 43㏈)은 지난 2014년 4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마련했다.만들 당시 이미 일각에선 기준이 완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발표된 층간소음 (현행)기준이 기준을 만들기 1년 전 환경부가 발표했던 ‘공동주택 층간소음 수인한도’보다 3㏈씩 상향돼 있었기 때문이다.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13년 6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수인한도를 현실화한다고 발표했다. ‘서로가 층간소음을 참을 수 있는 한도’를 규정해 발표한 것인데, 기존에 5분 평균(등가소음도) 55㏈이던 수인한도를 1분 평균 40㏈로 대폭 낮췄다.당시 환경부는 “2002년 이후 층간소음으로 인한 배상신청 사건 총 398건을 처리했는데, 층간소음이 기존의 수인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없어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준이 너무 높아 층간소음으로 측정되는 사례가 없으니 기준을 낮추겠다는 의미다.결국 정부가 2013년 기준을 대폭 강화(55㏈->40㏈)했다가 2014년 법을 만들면서 그 기준을 다시 소폭 완화(40㏈->43㏈)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을 3㏈ 높이면서 아이 뛰는 소리(40㏈)는 층간소음 기준치 이내 소음이 됐다.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당시 기준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준을 완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별개의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상향한 것이 아니고 새롭게 법적 기준을 만든 것으로 봐야 한다”며 “누구나 층간소음의 가해자(보통 윗층사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중간 접점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무료 측정해드립니다

경남도, 이웃들 다툼 해소 위해 다음달부터 시행

경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측정 가능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모습. 경남도는 다음달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무료측정 서비스를 한다. 경남도 제공

층간소음에 따른 공동주택 주민들간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경남도가 층간소음을 무료로 측정해주기로 했다.

경남도는 27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무료측정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개인이 층간소음을 측정하려면 측정업체에 50만~1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 신청하면 무료로 층간소음을 측정할 수 있지만, 신청자가 많아 6개월 정도 기다려야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경남도에 신청하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신청 후 일주일 안에 소음을 측정할 수 있다. 층간소음 피해자는 먼저 경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조정위는 현장을 방문해 조정 또는 중재를 시도하고, 이를 실패하면 소음측정반을 현장에 파견한다.

소음측정은 소음을 내는 가구에 날짜와 시간을 알리지 않고, 신청자 집에 측정기구를 설치해 24시간 동안 진행된다. 결과는 측정하고 10일 안에 나온다. 조정위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 또는 중재를 재시도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허용되는 수준은 뛰거나 걷는 소리는 순간 최고 소음이 주간 57㏈, 야간 52㏈ 이하이고, 1분 이상 계속 소리가 날 때는 주간 43㏈, 야간 38㏈ 이하이다. 악기·가구·대화 소음이 지속해서 5분 동안 날 때는 주간 45㏈, 야간 40㏈까지 허용된다. 일반적으로 야간에 40㏈ 이상 소음이 발생하면 편안히 잠을 자기 어렵다.

경남도 환경정책과 담당자는 “경남 도내 공신력을 갖춘 업체 2곳을 선정해 소음측정을 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무료측정 결과는 소음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발생일로부터 3년간 인정되는 피해배상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55)211-6624. 최상원 기자 [email protected]

참기 힘들어 측정했더니 ‘합법’…기준 이하면 층간소음 내도 되나

동아DB

#측정 결과, 법적 기준 이하여서 오히려 아랫집이 이사

대전 동구의 아파트 13층에 거주하는 이주환(50대 남성· 가명)씨는 14층에서 들리는 발망치, 청소기 돌리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에 시달렸다. 윗집은 자연히 발생하는 생활 소음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이 씨는 소음 측정을 하면 무조건 기준 위반일 것으로 믿고, 윗집과 측정해보기로 했다. 소음이 기준 아래이면 더 이상 윗집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기준 초과이면 윗집이 바닥 보강 인테리어를 하거나 이사를 가는 조건에 합의했다.

1차적으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13층에서 소음측정을 진행했다. 그러나 소음 기준(야간 38 데시벨)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측정됐다. 2차적으로 정부 기관이 와서 측정을 진행하였으나, 역시 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윗집과의 약속에 따라 이 씨는 더 이상 불만을 제기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윗집은 더 당당하게 소음을 냈다. 뿐만 아니라 이씨는 아파트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신병자 취급을 당해 현재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상태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해법: 측정기준 낮춰야

얼마 전 “우리 아파트 밤 10시 이후 목욕 금지”라는 문구가 논란이 됐습니다.과연 아파트에서 밤에 샤워 소리만 내도 안 되는 건가? 샤워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되는 층간소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올해 9월 여수 층간소음 살인사건 직후에도, 이웃 주민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여수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층간 소음이) 심하지 않았고, 그 사람(A씨)이 유독 샤워만 해도 그랬다고 알고 있다. ‘(층간 소음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런 말은 하지 맙시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지난 5년 동안 발생한 층간소음 민원 14만6000건 가운데 법적 기준을 초과해 층간소음으로 인정된 것은 0.08%(122건). 측정하면 거의 전부가 합법이라는 것입니다.분쟁이 일어날 경우 “그래, 측정해보자”고 쉽게 말할 게 아닙니다.한편 층간소음은 데시벨 법적 기준을 떠나 이웃사이의 예의 문제입니다. 법은 지켜야할 가장 엄격한 잣대입니다. 도덕적 기준도 있고, 사회적 관례도 있습니다. 법 기준 안에서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아래 내용은 실제 있었던 민원 내용입니다. 층간 소음 관련 고충과 갈등해소를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위 사례처럼 분명히 쿵쿵거리는 발망치 소리가 들리고, 청소기 돌리는 소리가 들려도 ‘법적 기준’ 안에는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세계보건기구(WHO)에서 수면을 방해하는 관련 소음 권고기준은 30dB(데시벨)입니다. 국내 층간소음 기준은 주간(06:00-22:00)은 43dB, 야간(22:00-06:00) 38dB입니다.세계보건기구의 기준보다 10dB 정도 높습니다. 시끄러워서 수면을 방해하는데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거지요.가장 많은 층간소음 민원인 아이들 뛰어 다니는 소리가 40dB 정도라고 합니다. 국내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김광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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