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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축산이란 환경친화적으로 건강하게 가축을 사육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인증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s://science.ytn.co.kr/hotclip/view.php?s_mcd=1213\u0026key=20191002142058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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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 – 세종특별자치시
유기.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재배 농산물 또는 유기농; 유기재배 ○○(○○은 농산물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한다), 유기축산 ○○, 유기○○. 친환경인증.유기 …
Source: www.sejong.go.kr
Date Published: 10/27/2021
View: 7254
인증표시소개 친환경 인증표시 방법을 소개합니다.
친환경 인증로고는 국가가 인증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식품임을 알 수 있도록 국새 모양의 초록색 사각표지 …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재배 농산물 또는 유기농
Source: www.enviagro.go.kr
Date Published: 4/21/2022
View: 9803
[Issue+] 친환경 축산, 어디까지 왔나 < Issue+ ... - 농수축산신문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유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장 규모로만 1조660억 원대의 시장 규모를 …
Source: www.aflnews.co.kr
Date Published: 11/6/2022
View: 9261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 …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로 분류 …
Source: www.naqs.go.kr
Date Published: 3/29/2022
View: 7552
국내 친환경 축산현황 및 외국의 사례 – 국립축산과학원
여 2007년도에 우리 실정에 맞는 친환경 축산 표준모델을 설정하였으며 이 모델을 바탕으로 친환경축산 시. 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축방역, 축산물안전성 관리의 …
Source: www.nias.go.kr
Date Published: 5/6/2021
View: 3638
친환경 농·축산물 출하현황
친환경인증별(1), 친환경인증별(2), 2020. 건수 (건), 농가수 (가구) … 축산물, 소계, 95, 95, -, 39,289.0. 유기 축산물, -, -, -, -. 무항생제 축산물, 95
Source: kosis.kr
Date Published: 9/19/2021
View: 4995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추진경과 · `04.~`06. · `09년부터 본 사업 실시 후 지원예산 및 대상축종 확대 · 유기축산에 대한 지급 한도액 및 기간 확대(`15) · `18.3.1.이후 신규 무항생제 인증 농업인 …
Source: www.mafra.go.kr
Date Published: 4/2/2022
View: 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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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친환경 축산물
- Author: YTN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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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11.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XPYk_pMt_o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 > 친환경농업 > 세종시농업 >
친환경농축산물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유기합성농약, 화학비료, 사료첨가제,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말함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란?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축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친환경농축산물 관리
토양과 물은 물론 생육과 수확 등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인증기준을 준수했는지의 엄격한 품질 검사와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도 허위표시를 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인증품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물의 종류 및 기준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2종류)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친환경축산물 인증 종류(2종류) –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친환경 농산물 종류별 표시방법 및 실천기준 : 종류, 기준 으로 구성 종류 기준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전환기간 : 다년생 작물은 최초 수확 전 3년, 그 외 작물은 파종 재식 전 2년)
유기축산물은, 유기농산물의 재배·생산 기준에 맞게 생산된 [유기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 사용
무항생제축산물은, 항생제, 합성향균제, 호르몬제가 첨가되지 않은 [일반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 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친환경 인증 종류별 표시방법
친환경 인증 종류별 표시방법 : 종류, 설명 으로 구성 종류 설명 유기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재배 농산물 또는 유기농
유기재배 ○○(○○은 농산물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한다), 유기축산 ○○, 유기○○ 무농약 무농약, 무농약농산물 또는 무농약○○
무농약재배 농산물 또는 무농약재배○○ 무항생제 무항생제,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 또는 무항생제 사육 ○○ 유기가공식품 유기가공식품, 유기농 또는 유기식품
유기농○○ 또는 유기○○
무공해·저공해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것
토양이 아닌 시설 또는 배지[培地, 버섯류, 양액(배양액을 말함)재배 농산물 등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거나 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된 토양 외의 물질]에서 작물을 재배하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외부에서 공급하거나 외부에서 공급하지 않고 자연용수에 용존(溶存)한 물질에 의존하여 재배한 농산물은 양액재배농산물 또는 수경재배농산물로 별도 표시 할 것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바로가기 아이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친환경 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및 지역별 인증정보 등의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로고는 국가가 인증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식품임을 알 수 있도록 국새 모양의 초록색 사각표지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 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한글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한글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유기축산(한글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영문표시) 유기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재배 농산물 또는 유기농
-유기재배 ○○(○○은 농산물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한다), 유기축산 ○○, 유기○○
농림축산식품부 유기
농림축산식품부 무농약(한글표시)
농림축산식품부 무농약(영문표시) 무농약 -무농약, 무농약농산물 또는 무농약○○
-무농약재배 농산물 또는 무농약재배○○
농림축산식품부 유기가공품(한글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유기가공품(영문표시) 유기가공식품 -유기가공식품, 유기농 또는 유기식품
-유기농○○ 또는 유기○○
농림축산식품부 무농약원료가공식품(한글표시)
농림축산식품부 무농약원료가공식품(영문표시)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농약원료 ○○
-무농약○○(으)로 만든 가공식품
-무농약○○(으)로 만든 ○○
– 무공해·저공해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것
– 토양이 아닌 시설 또는 배지[培地, 버섯류, 양액(배양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재배 농산물 등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거나 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된 토양 외의 물질]에서 작물을 재배하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외부에서 공급하거나 외부에서 공급하지 않고 자연용수에 용존(溶存)한 물질에 의존하여 재배한
농산물은 양액재배농산물 또는 수경재배농산물로 별도 표시 할 것
[Issue+] 친환경 축산, 어디까지 왔나
[농수축산신문=홍정민·송형근 기자]친환경 축산 선택 아닌 필수
성공적 정착·한국축산 지속 가능성 위해
‘지역양분자원’ 기반으로
경축순환농업의 구체적 실천방안 만들어 내야
신규 자원화시설 건립 시
에너지화 시설 건립하는 것을 적극 도입하거나
기존에 설치된 퇴·액비화 시설에
에너지화 시설 연계하는 등 방안 마련 필요
축산업계는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축산농가가 점차 규모화 되면서 사육마릿수 증가로 가축분뇨 발생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다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도 증가하면서 ‘안티축산’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띄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축산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 국내 축산농가 수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대안으로 친환경 축산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시장 1조660억 원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좁은 축사 안에 많은 닭을 키우는 사육방식이 아닌 방목형 사육방식을 통해 생산되는 계란이 수년 전부터 소비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소비단계에서 친환경 축산하면 떠오르는 익숙한 용어들인 ‘유기 축산물’과 ‘무항생제 축산물’은 그 시장 규모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유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장 규모로만 1조660억 원대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이 중 학교급식이 4800억 원, 소매 유통업체가 4459억 원, 온라인 유통이 1400억 원을 보이고 있다.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현황은 2019년 기준 유기 축산물 생산농가는 106호로 2014년 97호에서 소폭 증가했다. 반면 출하량은 2014년 1만3863톤에서 2019년 4만5858톤으로 연평균 27%의 성장세를 보이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9년 유기 축산물 품목별 출하량은 우유가 대부분인 4만4831톤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계란 659톤, 닭고기 177톤, 소고기 110톤, 돼지고기 61톤 순이었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등급 판정의 영향으로 인해 출하량이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유기 우유의 출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최근 일반 우유의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기 우유의 출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관심이 꾸준히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소프트서브는 상하목장 유기농 우유로 만든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다.
프리미엄 소프트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임소영 캘리소프트서브 경주점 대표는 “일반 우유와 유기 우유를 구분해 아이스크림을 제조한 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맛을 시험해본 결과 유기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며 “유기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에서 고소한 맛이 더해지고 풍미가 깊다는 의견들을 봤을 때 좋은 품질의 우유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점점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즉석 편의식품의 샐러리 키트 제품이 식사 대용으로 많이 활용되면서 유기 닭고기의 출하량은 2018년 12톤에서 2019년 177톤으로 크게 늘어났다.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의 경우 2014년 8178호에서 2019년 6087호로 연평균 5.7%씩 감소한 수치를 나타낸 반면 출하량은 2014년 72만4000톤에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여파로 129만 톤에서 2018년 91만5000톤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9년 95만7000톤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품목별 출하량을 보면 최근 5년간 닭고기는 연 9.8%, 돼지고기는 연 8%, 오리고기는 연 19.2%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소고기와 계란은 2017년 사육환경 검사기준을 강화하면서 출하량이 감소했다가 2019년 다시 증가했다.
#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화 확대 필요
오는 25일 계도기간 운영이 종료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와 관련해 농가의 부숙도 기준 적합 비율이 99.4%에 달하는 등 제도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축산농가 피해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종별로 보면 출하량은 차이가 있지만 더 좋은 품질의 축산물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 축산의 미래는 밝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축산농가의 규모화로 사육마릿수가 증가하면서 생산단계에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가축분뇨 발생량은 2014년 4623만 톤에서 2016년 4699만 톤, 2018년 5101만 톤에 이어 2019년 5184만 톤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현재 분뇨처리 형태는 농가 자체처리량이 4160만 톤으로 80.3%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 공동자원화시설이나 공공처리시설의 위탁처리량은 960만 톤, 기타처리량은 64만 톤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공동자원화시설 80개소, 에너지화시설 6개소, 공공처리시설 95개소, 광역친환경센터 32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토양의 양분 공급 과잉 등의 문제로 살포지가 감소하면서 퇴·액비 처리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화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린뉴딜 활성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라도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확대는 반드시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 신규 자원화시설 건립 시 에너지화 시설로 건립하는 것을 적극 도입하거나 기존에 설치된 퇴·액비화 시설에 에너지화 시설을 연계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농식품부도 가축분뇨 처리 등에 있어서 다양한 접근과 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예산 집행 상황을 들여다보면 분뇨 자원화시설은 냄새 불만 등으로 이제까지 집행이 잘 안 되는 측면이 많았으며 농식품부 내에서 예산 집행률이 낮은 곳 중 하나가 바로 축산부문 이었다”면서 “자원화시설에 에너지화 시설을 추가해 열에너지, 전기에너지를 공유하도록 사업 방식을 바꾸는 게 필요하며 사업대상자를 미리 선정해 인허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인 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사업 집행률을 더욱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3월 25일 계도기간 종료
가축분뇨 처리 문제와 더불어 축사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고 토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도 친환경 축산으로 나아가기 위한 움직임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지난해 3월 25일 시행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현장의 준비 상황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오는 25일 이 계도기간이 종료되는데 그간 축산 관련 단체들과 농협은 1년 추가 연장을 원했지만 부숙도 적용 대상인 4만9030호의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숙도 검사결과 적합 비율이 99.4%에 달하면서 유예기간 추가 연장은 사실상 필요하지 않게 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농가 11만4000호 중 부숙도 적용대상은 4만9030호로 전체 42.8%를 차지했다. 이 중 부숙 관리가 미흡했던 농가는 1만8193호였으며 교반장비가 부족한 농가는 3348호, 퇴비사 공간이 부족했던 농가는 2658호였다.
하지만 지난 1년간 부숙관리가 미흡했던 1만8193호에 대해 농가 지도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 19일 기준 1만8138농가의 지도를 마무리해 99.7%의 부숙관리 지도 완료율을 보였다. 또한 교반장비가 부족했던 3348호의 농가 중 3152호의 농가는 장비를 확보했고, 퇴비사 공간이 부족했던 2658호의 농가 중 2518호의 농가에서도 퇴비사 신·증축, 위탁처리 등을 통해 적절하게 관리가 가능해 지면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농협은 그동안 문자메시지, 축산인들의 이용이 많은 농·축협 ATM기기 화면을 통해 유예기간 종료 안내와 부숙도 검사를 실시할 것을 지도해왔다”며 “오는 6월까지 검사 이행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전국 농·축협을 통한 분기별 실적 점검을 통해 검사 실시여부와 결과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한 “퇴비유통전문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해 58개 농·축협 67개소의 퇴비유통전문조직에 대해 교육지원비 3억 원을 조기에 지원하고 상시 운영상황을 점검하며 지도, 우수사례 등을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기고] 친환경 축산, 어디까지 왔나?-정승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장
코로나19로 긴 시간 국민들의 고통이 지속되면서 새삼스럽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미생물인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두려움이 확산되고 그 전이(轉移) 과정에 대한 여러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삶을 옥죄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출발점은 어디이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전 지구적으로 확산돼 큰 고통을 주는 것인가? 분명한 것은 야생동물로부터 중간 숙주를 통해 사람에게 전파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분명 생태계의 교란으로 일어난 일인 것을 미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간과 동물 그리고 환경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생태계가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축산업의 필요성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꾸준히 제기된 과제다.
단순히 산업 경제적으로 축산물을 생산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소위 ‘공장형 축산업’에 대한 한계점을 축산 선진국인 유럽 등에서 먼저 인식하고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축산업으로 회귀를 주장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1998년 법률 제5442호로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농업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했다. 이후 2012년 친환경농어업과 축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친환경 관련 제품의 인증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했다.
이제 2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육성 중심의 친환경농축산업이 소비자인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신뢰받고 있는지, 그리고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부분을 얼마나 해소했는지 자성(自省)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됐다.
2005년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도가 실시되며 친환경 축산물로서 ‘유기 축산물’과 ‘무항생제 축산물’은 지난 15년간 소비자의 인식 개선과 정부 지원 정책에 힘입어 큰 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대부분 친환경 축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올바로 실현되지 못하고 환경 생태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명목만 친환경 축산물로 유지되는 점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축산업 전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4년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무항생제 축산물이 친환경 축산물로 적합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폐지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기반으로 ‘유기축산’과 ‘동물복지축산’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다. 하지만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무항생제 축산물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법 개정을 통해 무항생제 축산물은 축산법으로 관리가 이관되고 ‘안전축산물’로 개념이 바뀌면서 친환경 축산물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이제 친환경 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과정임을 깊이 인식하고 성공적인 정착과 한국축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지역양분자원(地域養分資源)’을 기반으로 한 경축순환농업(耕畜循環農業)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리고 축산농가들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해 생산되는 에너지와 조사료 등의 수요자로서 책임 있는 역할도 감당해야 한다. 생태계 내에서 선순환 되는 양분이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출규모에 따라 부담 규모를 차등화해 생계형 축산농가와 기업형 축산농가가 균형 있게 공존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축산업에 대한 전 국민적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축산업은 축산물을 생산해 상품으로 판매하는 축산물 제조업이 아니라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소중한 생명산업인 것을 정부도, 정치인도, 언론도, 일반 국민들도 깊이 깨닫고 단순 경제 논리나 국제 무역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친환경 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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