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 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교육 수강방법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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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농협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 신규교육 신청. 축산업, 가축거래상인, 축산차량종사자의 인·허가를 위한 신규교육을 수강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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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armedu.kr

Date Published: 1/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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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온라인 시스템 구축 – 한국농어민신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축산경제에 따르면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신규 허가자는 2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매년 6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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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grinet.co.kr

Date Published: 1/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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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온라인 교육으로 전면 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체 교육과정을 온라인화하기 위해 기존 교육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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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igpeople.net

Date Published: 7/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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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종사자교육

확인 후 보수교육 수강. * 축산업허가·등록제(3과목).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등록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동물복지·축산환경. * 가축거래상인, 축산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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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ogwipo.go.kr

Date Published: 3/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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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신청 – 대한민국 공감 소식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신청. 축산 업종 종사를 위한 법규, 방역, 질병 관련 교육.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 경제지주가 함께하는 축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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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elfareinfo.kr

Date Published: 12/9/2022

View: 5017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신청 및 대상 확인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 구분, 허가대상, 등록대상, 축산차량종사자 ; 보수교육기준, ○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1회, ○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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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ccona.co.kr

Date Published: 6/25/2022

View: 2764

축산 관련 종사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구제역, AI 등 악성 가축질병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같은 사람 질병 등이 발생하여 집합교육이 불가능 한 경우를 대비하여 “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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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rei.re.kr

Date Published: 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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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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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교육 수강방법
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교육 수강방법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 Author: 이묵묵
  • Views: 조회수 2,4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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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cTmPq3kSs0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안녕하세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입니다.

5/31까지 완료하셔야 하는 조건부 허가대상자 잔여교육 수료 여부 확인 방법 안내드립니다.

잔여교육은 기존에 신청한 신규교육에서 6시간 선수료 후 나머지 잔여 18시간을 수료하였으므로

수료 시 수료내역에 별도로 표기되지 않고 ’19년~’21년 사이 수료한 축산업허가자신규 교육의 수료증에 ’18시간 이수’로 표기 됩니다.

● 잔여교육 수료 시 신규교육 수료증내 ’18시간 이수’ 표기 처리

감사합니다.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온라인 시스템 구축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의 메인화면.

축산관련 종사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시스템이 개통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전체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구축해 10월 2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축산경제에 따르면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신규 허가자는 2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매년 6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됐다. 가축사육업과 가축거래상인 등록자도 신규 등록 시 6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2년에 한 번 보수교육을 4시간 들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집합 교육이 어려워지면서 교육총괄기관인 농협축산경제와 함께 전체 교육과정의 온라인화를 위한 기존 교육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또 정보화기기 이용이 불편한 고령농의 편의를 위해 본인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상자료 활용과 글자크기 확대 등을 통해 가독성을 높였다. 교육 내용을 축종별로 세분화해 축산농가가 원하는 축종을 선택해 수강하도록 해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고 축산업 허가·등록 정보와의 연계로 교육대상자 변동사항을 수시로 반영, 교육대상자 관리를 강화했다.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은 교육사이트(www.farmedu.kr)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을 하면 축종을 선택해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신규 회원이나 기존 이용자는 최초 로그인 시 1회에 한해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이후 본인인증 없이 교육수강이 가능하다. 이번 시스템은 반응형 웹을 사용해 모바일기기 사용 시 별도의 앱이 필요치 않으며 컴퓨터와 동일하게 사용해 사용자가 편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농식품부와 농협축산경제는 이번 온라인 교육시스템 마련을 통해 상시 교육체계가 구축되고 축종별 맞춤형 교육, 고령농가의 교육 참여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온라인교육시스템 개통으로 축산 종사자 상시교육 체계가 마련됐고 교육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축산업의 현안문제 해결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온라인 교육으로 전면 개편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의 전체 교육과정이 온라인으로 구축되어 본격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체 교육과정을 온라인화하기 위해 기존 교육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28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교육 내용을 소, 돼지, 가금 등 축종별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고령의 교육자를 위해서는 글자 크기 확대, 영상자료 활용 등의 기능을 담았습니다.

교육을 받고자 하는 축산 관련 종사자는 해당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을 하고, 축종을 선택하여 교육을 수강하면 됩니다.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가능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온라인교육시스템 개통으로 축산종사자 상시교육 체계가 마련되었고, 교육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를 계기로 축산업의 현안문제 해결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email protected])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신청💥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신청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신청

축산 업종 종사를 위한 법규, 방역, 질병 관련 교육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 경제지주가 함께하는 축산업 육성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에 따른 기본 교육

축산 업에 종사하거나 이직을 고려하시는 분을 위한

농림축산 식품부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은 기본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신청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신청이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신청 지금 바로 받으셔야 합니다.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축산업 허가와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신청 이란?

등록 신청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기본 교육이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입니다. 축산법 및 가축 전염병 예방법은 축산업 관련 기본 법규 입니다.

축산관련 종사자는 예바업 시행에 따른 관련 법규, 축산 방약, 질병관리 교육이수를 받고 가축 질병을 예방하고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여러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축산법에 따라 신규 등록을 위해 24시간의 축산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매년 6시간의 추가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방역 관리로 오프라인 교육을 낮추고 온라인 교육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여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신청 대상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신청은 축산업에 관련된 모든 업종이 대상이 되며 보수 교육을 미수료 하는 경우 축산업 허가 완료 된 사람은 최대 400만 원, 신규 등록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자

가축 거래 상인

부화 업종

종축 업종

축산 농가

축산 관계 시설 출입 차량

축산업 교육은 가축과 관련된 축산업 대부분 업종이 해당합니다. 축산에 관련된 모든 업종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이행해야 합니다.

축산관련 허가자 과태료

1회 미이수 :100만 원

2회 미이수 : 200만 원

3회 이상 : 400만 원

축산관련 신규 등록자 과태료

1회 미이수 : 50만 원

2회 미이수 : 100만 원

3회 미이수 : 200만 원

과태료는 신규 등록자 및 축산업 허가 대상자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교육 비용은 국고 보조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내용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위해서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대상자를 관리하여 교육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한 온라인 인증 후 온라인 교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초 한번 본인 인증 하면 추후 인증 없이 교육수강을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 종사자 교육

축산업 종사자 허가를 위한 교육

가축 거래 상인 종사자의 허가를 위한 교육

축산 차량 종사자의 허가를 위한 교육

보수 교육

축산업에 관련 된 신규 허가를 위한 교육과 축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위한 보수 교육으로 나뉘어 집니다.

농린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신청은 농협 경제 지주와 함께합니다. 현재 수강 중인 과정과 수강 완료 과정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수료증을 발급해서 축산업 허가 또는 축산업 업종 관련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축산업 허가 정보와 연계되어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하면 관리 기준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하게 됩니다.

특히 보수 교육을 기간 내 수강 하지 않으면 축산 법 제 56조, 동법 시행령 제 27조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반드시 수강 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신청 홈페이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신청은 교육 정보 시스템에서 이루어 지며 홈페이지에서 시행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생 등록

교육 신청

수수료 입금

교육 소개

교육생 조회

교육 대상 조회

수료증 출력

교육 일정 조회

교육 기관 조회

교육 수료 조회

상담 신청

홈페이지에서는 교육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며 법적 근거 확인 및 교육 운영 기관에 대한 정보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학습 지원 센터에서는 공지사항 및 자주하는 질문,원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생에게 쉽고 간편하게 교육을 완료 할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많이찾는 보조금 정책

최근 발표 된 정부 지원금, 금융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청년 지원금에 대한 정부 지원 복지 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밝은 미래를 위해 분야 별, 시기 별, 특성 별 정부 복지 정책을 새롭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주부, 직장인, 학생, 청년, 유아, 노인을 대상으로 발표되는 새로운 정책 정보를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여 정부 지원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신청 및 대상 확인 – 온라인 보수교육 신규교육 시스템 일정

가축의 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 교육이 만들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협경제지주-로고

온라인교육 수강을 통해 코로나19와 ASF 와 AI 등의 각종 다양한 가축질병으로부터 가축을 보호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PC와 모바일 등을 통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보수교육을 미수료하는 경우 허가자는 최대 400만원, 등록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교육신청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전화번호 ☎1833-4265로 전화문의 하시면 됩니다.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신청

고령 축산 농가를 위해서 온라인 교육 뿐만 아니라 서면교육 도 가능합니다. 축산관련 종사자 16만명은 의무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미이수 과태료는 미이수시 허가자(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400만원)와 등록자(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농협에서는 전국에 있는 축협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비용을 국고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교육 대상자 확인

가축을 거래하는 가축거래상인, 부화업종, 종축업종, 정액등처리업자와 법인을 포함한 축산농가,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운전자 및 소유자가 교육 대상입니다.

> 이 때, 필히 축산업 등록증에 표시된 명의자 본인이 직접 교육을 받아야하며, 법인은 대리인이 교육 이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의무교육 면제 대상 확인

> 사육시설의 면적이 10㎡ 가 넘지 않는 사육농가는 교육이 면제됩니다. 아래와 같은 가축이 포함 됩니다.

오리, 칠면조, 타조, 거위, 닭 , 메추리, 꿩

> 사육시설의 면적과 관계없는 사육농가가 면제되는 가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 당나귀, 개, 오소리, 지렁이, 노새, 토끼, 오소리, 관상용 조류

축산관련종사자교육-변경안내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신규농가는 소와 돼지 그리고 닭이나 오리 축사를 새롭게 신축하거나 임대를 포함한 매입으로 허가대상 면적이 50㎡을 초과하면서 처음 축산업에 진입하려는 개인이나 법인이며 24시간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만약 축사 면적이 등록대상인 농가와 양, 거위, 메추리, 꿩, 타조, 염소, 산양, 사슴, 칠면조에 해당이 되는 경우 6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이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받아야하는 것을 말하며 주기는 1년, 2년, 4년으로 대상자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 신규교육 수료 대상자라면 신규교육 수료와는 별개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 보수교육 주기는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허가대상 등록대상 축산차량종사자 보수교육기준 ○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1회 ○ 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1회 ○ 신규교육 교육수료일로부터 기산하여 매 4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이내 교육시간 6시간 6시간

(가축거래상인 : 4시간) 4시간

교육 대상자별 교육 비용 및 교육 시간

교육대상 별로 교육시간과 교육비가 조금씩 다릅니다. 부분수료를 2시간을 하게 되는 경우는 4천원 그리고 4시간의 경우는 8천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교육대상 최초교육 이수기한 교육시간 교육비 축산업-허가대상 허가 前 24시간 40천원 축산업-등록대상 등록 前 6시간 10천원 가축거래상인 등록 前 6시간 10천원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 이내 6시간 10천원

집합 교육 신청하는 방법

1.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로그인을 해줍니다.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제공)

2.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화면

3. 메인화면에서 교육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축산관련종사자-교육시스템

4. 교육일정 조회 및 신청 화면에서 지역과 기간을 선택하여 조회 후, 교육을 신청합니다.

교육일정-조회-및-신청-화면

온라인 교육 신청하는 방법

1.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의 온라인 교육 메뉴를 클릭합니다.

온라인교육-사이트로-이동

2. 로그인 후, 나오는 화면에서도 온라인 교육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집합교육-온라인교육-선택

3. 보슈교육 및 신규교육 신청 중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온라인교육센터-화면

4. 온라인 신규교육 신청화면에서 축산업허가게, 가축사육업 등록제, 가축거상인, 축산차량종사자 중 택1하여 신규교육을 신청합니다.

온라인신규교육-신청-종류-선택-화면

5. 축산업 허가 · 등록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합니다.

업종 시설면적 허가 등록 제외 종축업·부화업·정액 등 처리업 – ○ 가축

사육업 소·돼지 50㎡ 초과 ○ 50㎡ 이하 ○ 닭·오리 50㎡ 초과 ○ 10㎡ ~50㎡ ○ 10㎡ 미만 ○ 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기러기 10㎡ 이상 ○ 10㎡ 미만 ○ 사슴·면양·염소(유산양 포함) – ○ 말·노새·당나귀·토끼·개·꿀벌·오소리·

관상용조류(15종)·지렁이·곤충(14종)* – ○ 가축거래상인 –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 ○

*가축사육업 등록제외 축종 :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동물(농림축산식품보고서 제2019-36호)」참고

수료증 출력하는 방법

□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시고 교육신청 화면아래 교육수료증 출력이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출력을 클릭하면 프린터 됩니다. 다만, 교육운영기관에서 교육수료처리를 하는데 일정기간 소요되므로 4~5일 후에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수료증 조회 후 자료가 없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교육운영기관에서 수료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본인이 교육을 받은 교육운영기관에 수료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 또한 교육수료증이 있어야만 허가(등록)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방문시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교육별 신청 방법 정리 시각자료

회원가입후,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구분하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 교육 신청 프로세스 안내 시작자료

교육-신청-방법

> 온라인 수강 안내 시각자료

> 온라인-수강-안내-시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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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종사자-의무교육 모코나뉴스

각주

농정소식 상세보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구제역, AI 등 악성 가축질병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같은 사람 질병 등이 발생하여 집합교육이 불가능 한 경우를 대비하여 “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완료하고, 축산관련종사자를 대상으로 12월 부터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착수한 온라인 보수교육 시스템을 4개월에 거쳐 개발을 마치고, 지자체 축산업 허가제 담당공무원 및 농·축협을 비롯한 195개 교육운영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보수교육 시스템, 축산업허가제 교육 및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관한 워크숍을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하였다.

또한, 보수교육 대상농가 중 이번에 선정된 100명 내외 교육생은 12월 7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으며, 집합교육과 동일한 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앞으로 농가 고령화에 따른 컴퓨터 사용미숙자에 대한 컴퓨터 사용을 알려주는 원격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휴일 이용자에 대한 학습 상담 및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사용자에게 보다 더 친숙한 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보수교육 시스템 개발로 인해 생업에 바쁜 축산 관련종사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와 편의 제공차원에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교육 시스템의 콘텐츠를 축종별로 보완 개발하여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가축질병 예방과 다양한 양축 기술에 관한 정보 제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군 축산부서 및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02-2080-8526), 농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17, 2330)로 문의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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