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받는 법 10994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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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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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생애최초 취득세 200만원 감면, 증여·상속·신축 취득은 …

기존에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인 부부 합산 연 7000만원 이하, 주택 가액 4억원(수도권) 기준을 없애고, 연 소득과 주택 가격에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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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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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총정리 – 택스워치

소득기준은 혼인여부와 외벌이나 맞벌이 여부와는 관계 없이 적용됩니다. 미혼인 단독가구여도 7000만원, 외벌이 가구여도 700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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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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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총정리 –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태어나서 처음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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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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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취득세 감면제도 안내 < 세무/차량 < 신청조회 - 남양주시청

승차정원이 6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140만원까지 감면, 초과분은 납부 ·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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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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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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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취득세 감면과 중과세 제외 사유는? – 소셜포커스

건설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0m 이하의 공동주택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감면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85%를 감면한다. 그리고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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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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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취득세 감면사유가 있을 경우 위택스에서 신고 가능한가요?

※ 신고서 접수 후 자치단체 승인까지는 최대 1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1주일 이내(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기준)인 경우 위택스에서 감면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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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받는 법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받는 법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취득세 감면

  • Author: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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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8.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ITkMPo34OY

생애 첫 주택 구입때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으로 수혜가구는 연간 12만 3000 가구에서 약 25만 6000 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더 쉽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이러한 감면 요건은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의 주택 중위가격 등을 반영한 것으로, 그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다.

또한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을 두어 감면대상 여부를 구분함에 따라 기준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의 경우 약간의 소득·주택가격 차이로도 감면에서 배제되는 문턱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마련,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모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도록 했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한도는 현행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 원으로 제한한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행안부는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발표 이후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해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은 법 개정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차액을 환급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특례제도과(044-205-3852)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총정리

태어나서 처음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매매가격의 1~3%로 일괄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세금입니다. 취득세율이 1%라고 하더라도 집값이 1억원이면 100만원, 3억원이면 300만원을 집값과 별도로 준비해둬야 하는데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은 이런 세금을 50%, 최대 전액 면제하는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보니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어떤 경우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 주택보유 경험이 없어야 한다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세금혜택이다보니 당연히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집을 사 본 적이 없는 모태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이것도 본인 혼자만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한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해 본 적 없어야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는데요. 비도시지역의 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한 경우 이미 처분했거나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한다면 보유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도시지역이라도 공동상속으로 지분을 상속받았다가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면 주택 보유 무경험자로 인정됩니다.

그밖에도 비도지시역의 사용승인 후 20년 넘은 단독주택과 85㎡ 이하의 단독주택도 이미 처분했거나 감면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한다면 감면 대상이 됩니다.

#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이 많은 경우에도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의 보유 경험이 전무하더라도 부부 합산소득이 7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기준은 혼인여부와 외벌이나 맞벌이 여부와는 관계 없이 적용됩니다. 미혼인 단독가구여도 7000만원, 외벌이 가구여도 700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 3억원, 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만 대상이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적용에서 주택의 면적 기준은 없지만, 가격 기준은 깐깐하게 설정돼 있습니다.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인 주택만 대상이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높은 수도권은 4억원 이하도 허용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수도권에서 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려면 서울 밖에서 주로 찾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석달 안에 전입하고 3년은 살아야 한다

취득세를 감면받고 취득했더라도 이후 한동안 유지해야할 요건들이 몇가지 더 있습니다.

당장 3개월 이내에 감면대상 주택에 전입하고 실제 상시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생애 최초주택을 취득한 지 3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취득세를 감면받은 주택을 3년 이내에 팔거나 증여(부부간 증여는 허용)해서도 안되며, 3년 내에 임대를 주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이런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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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총정리

태어나서 처음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매매가격의 1~3%로 일괄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세금입니다. 취득세율이 1%라고 하더라도 집값이 1억원이면 100만원, 3억원이면 300만원을 집값과 별도로 준비해둬야 하는데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은 이런 세금을 50%, 최대 전액 면제하는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보니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어떤 경우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차량 < 신청조회 : 남양주시 민원포털

◇ 차량 감면제도 안내를 통해 감면사항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 하고 감면 후 의무사항 미준수시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하여 가산세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감면대상자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차량 등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납세의무자 : 차량, 이륜차, 기계장비 취득자

과세표준액

개인(법인)간의 거래 :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격

국가, 판결문, 공매 등의 취득 : 사실상 취득가액

상속, 무상거래 : 시가표준액

세율

구분 세율(%) 비 고 신규등록 이전등록 상속등록 승용자동차 7.0 7.0 7.0 경자동차4% 승합자동차 5.0 5.0 5.0 경자동차4% 화물자동차 5.0 5.0 5.0 경자동차4% 영업용자동차 4.0 4.0 4.0 기계장비 3.0 3.0 3.0 미등록 2% 이 륜

자동차 125cc초과 5.0 5.0 5.0 125cc이하 2.0 2.0 2.0 · 경형자동차(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 승합, 화물자동차 : 취득세 100% 감면

– 승용차 : 취득세 50만원까지 감면, 초과부분은 납부

신고기한

취득일로 60일 이내 등록하기 전 신고납부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거주 상속인은 9개월)

자동차 등 취득세 감면 안내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17조)

감면개요

장애인 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 에 대하여 1년이상 보유 조건으로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에 대하여 1년이상 보유 조건으로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장애인이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 이외 제3자에게 100%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 포함)에도 감면

감면대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시각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1. 좋은 눈의 시력이 0.66초과 0.1이하인 사람

2. 두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대상차량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6인이하)

이하인 승용자동차(6인이하)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추징사유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 받는 경우, 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는 경우는 제외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 29조)

감면개요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1년이상 보유 조건으로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공동명의 경우, 공동명의자 이외 제3자에게 100%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면제 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 포함)에도 감면

감면대상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등급 판정받은 자

대상차량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6인이하)

이하인 승용자동차(6인이하)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 등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추징사유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다만,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 등이 이전 받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유공자 등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는 경우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사람간에 이전은 제외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다자녀 감면 (지특법 제22조의 2)

감면개요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1년이상 보유 조건으로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 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

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1년이상 보유 조건으로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 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 다자녀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간 이전하는 경우 제외)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 포함)에도 감면

대상차량

승차정원이 6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140만원까지 감면, 초과분은 납부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200만원 이하는 전액감면, 200백만원 초과시 전체금액의 15%납부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추징사유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다만,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66조)

감면개요

하이브리드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대상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고시된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90만원 감면, 초과분은 납부

–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40만원 감면, 초과분은 납부

–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90만원 감면, 초과분은 납부 –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40만원 감면, 초과분은 납부 전기자동차 등 :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140만원 감면 초과 분은 납부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지특법 제70조)

감면개요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는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대상차량

시내버스,시외버스, 마을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취득세의 50%감면

천연가스 버스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

2021년 12월 31일까지 75%감면(200백만원 초과시 전체금액의 15% 납부)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감면 (지특법 제68조)

감면개요

자동차매매업자 및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매각하는 조건 으로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으로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수출하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감면대상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

추징사유

취득한 중고자동차 등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거나 수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 합 판정을 받고 폐차 또는 폐기한 경우에도 감면

감면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 할 경우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무신고 20% + 납부불성실 1일 0.025%】를 포함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가상계좌 납부

(365일 가능) · 납세자별 농협 가상계좌(14자리)로 계좌이체

· 납부이용시간 : 00:30 ~ 23:30 인터넷 납부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납부이용시간 : 07:00 ~ 23:30 ARS전화 납부

(☎ 031-590-8080) · 신용카드 납부

· 납부가능카드 : 삼성, 롯데, 비씨, 현대, KEB하나, 신한, 국민, NH농협 직접납부 · CD/ATM기로 신용카드, 계좌이체

-> 타사카드 이용시 기기 이용료 추가

이용방법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방 문) 남양주시청 제2청사 도세관리과 (3층) 「차량취득세팀」

(우 편)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2「도세관리과」

(문의전화) ☞ ☎031-590-4024 , 4289

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전액 면제, 수혜대상 2배 이상으로 확대

등록일 : 2022.06.21. 작성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조회수 : 4661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을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조석훈(044-205-3852)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을 전망이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조석훈(044-205-3852)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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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조석훈(044-205-3852)

집 살 때 취득세 감면과 중과세 제외 사유는?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 때 취득세가 감면되는 요건은?

3개월 내 입주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이라야

조정대상지역이라도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중과세 안 해

임대목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할 때도 취득세 감면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39]

집 살 때 취득세 감면과 중과세 제외 사유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지난 몇년 간 많은 정책이 시도되었다. 정책의 근간은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매매차익의 기대를 억제하여 수요를 줄이겠다는 의도가 있다. 그러나 시장은 항상 역습을 노리고 있다.

정부는 작년에 수요억제를 위한 또 한 가지 극약 처방을 내놓고 8월부터 시행했다.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최고 12배까지 올리는 중과세 조치였다. 수십 년간 큰 변화 없이 내려오던 취득세 체계가 요동을 쳤다. 이 문제는 본지 지난 5월 6일자에 취득세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에서 소개한 적이 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중과세가 제외되거나 오히려 주택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다.

조정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주택 취득세 중과세가 제외되는 경우는 3가지가 있다. 중과제외 주택은 1%~3%의 표준세율로 과세되고, 요건이 충족되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소유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첫째는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으로 1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그 주택은 몇 억원을 주고 사더라도 취득세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재개발 등을 앞두고 있는 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히 주택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둘째는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을 위하여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해당한다. 주택건설사업자 등에는 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포함)도 해당된다.

세 번째는 농어촌주택, 사업용 노인복지주택, 문화재주택, 가정어린이집, 공사비대물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이다.

그런데 주택 취득시 중과세 말고, 감면해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다음과 같이 2가지가 있다.

첫째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집사기가 더욱 어려워진 청장년층 등을 염두해 두고 내놓은 정책이 아닐까 싶다. 학교를 마치고, 취업도 하고, 결혼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집까지 장만했다면 그 기쁨을 무엇과 바꾸랴. 여기에 취득세 감면이라는 선물까지 받게 되면 더욱 기쁘지 아니할까?

주거를 목적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주택의 규모에 따라 취득세의 50% 또는 전액을 면제한다. 그런데 감면요건은 좀 까다롭다. 아래와 같이 도표로 정리해 봤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요건 (그래픽=소설포커스)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금년 12월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감면의 일몰규정(감면대상 기한을 정해두고 별도의 연장을 위한 개정이 없을 경우 소멸)은 매년 연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속 지켜봐야 한다.

두 번째의 감면유형은 임대주택의 경우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건설임대사업자)와, 공동주택·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매입임대사업자) 금년 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작년에 7·10대책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동반 개정되었다. 이로 인해 2020년 8월 18일 이후 종전 단기임대(4년)는 폐지되고, 장기임대(8년)는 임대기간이 10년으로 늘었다. 그리고 신규등록하는 장기매입임대(10년) 중 아파트는 제외되었다. 따라서 단독주택이나 오피스텔이 가능하며,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은 가능하다.

건설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0m 이하의 공동주택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감면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85%를 감면한다. 그리고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m 초과 85m 이하의 임대주택 20호(戶)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50%를 경감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건설임대와 같은 범위에서 취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금년말이 일몰기한이지만 다른 경우와 같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 위 글은 작성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알기 쉽게 편집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생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법 적용은 변수가 많고,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시에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필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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