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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가 실직을 한 경우 잔여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하도록 대출자에게 납부통지서 발송합니다. 원천공제·납부한 의무상환액이 대출자별로 정리되어 상환처리 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해당 원천공제 금액은 시차를 두고 대출 잔액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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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 2가지 의무상환은 어떻게

두 번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은 의무상환입니다. 자발적 상환은 채무자 본인이 상환을 신청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지만, 의무상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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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intabout.com

Date Published: 4/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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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 (2022년 최신정보) – 지식살롱

즉,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 원 한도의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이후에 소득 수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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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eteng.tistory.com

Date Published: 8/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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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방법 알아보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등록금(전액)과 생활비(연 300만 원 한도)를 대출해 주고, 대출 원금과 이자는 졸업 후에 취직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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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uri-guri.tistory.com

Date Published: 12/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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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공지사항. 2022년 원천공제의무자 상환금명세서 신고방법 등 안내 교육자료와 동영상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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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cl.go.kr

Date Published: 1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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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이 알아야 할 자산관리 Tip. ② 학자금 대출상환 플랜

대출 유형 및 대출시기에 따라 상환방법과 금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학자금 대출제도 유형은 총 3가지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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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rudential.co.kr

Date Published: 6/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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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은 어떻게 상환하면 좋을까요?

Q1. 「미리 납부」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내드린 ‘원천공제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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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jungilbo.com

Date Published: 2/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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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목적) 이 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시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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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2/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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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상환 안내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생활비. 대출 … 상환방법. • 거치기간(이자납부): 조건별 최장 10년. • 상환기간(이자+원금납부): 최장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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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kwon.ac.kr

Date Published: 9/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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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 방법

  • Author: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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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0S4Kj3DOsE0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 2가지 의무상환은 어떻게

등록금과 생활비가 부담인 대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이자로 부담을 줄여주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생에게 취업만큼이나 걱정되는 요소는 바로 등록금과 생활비일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및 기타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학생활을 하면서 학자금과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국가에서는 2010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 원 한도의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대출 원금과 이자)을 상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을 이용하면 취업 전에는 등록금 걱정을 덜고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으며, 대출이자도 상대적으로 낮아 소득이 생겼을 때 원리금을 갚을 때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

계속해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출을 실행하면 바로 대출 원리금(대출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상환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정해진 2가지 상환방법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에는 아래 2가지가 있는데, 아래에서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자발적 상환 의무상환

자발적 상환

첫 번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은 자발적 상환으로 채무자가 본인이 원할 때 대출 원리금을 임의로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자발적 상환은

매월 자동이체로 상환하는 자동이체 상환 채무자가 원할 때 수시로 상환하는 대출중도상환

이 있습니다.

자동이체 상환은 채무자가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설정하여 매달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매달 꾸준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겠다면 자동이체로 상환하면 편리한 방법입니다.

자동이체 상환은 언제든 등록, 해지가 가능하니 원하는 기간만큼만 자동이체를 걸어 둘 수도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대출실행시점부터 발생한 이자부터 상환처리 된다는 점입니다.

자동이체 상환을 하면 원금이 아닌 이자부터 상환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여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대출중도상환은 1회성 상환을 뜻하며 원하는 금액만큼만 일부 상환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환하려는 대출 계좌를 선택하고 상환할 금액을 입력하면 가상계좌가 발급되는데, 여기에 내가 입력한 금액(상환할 금액)만 입금하면 됩니다.

여유자금이나 목돈이 생겼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 방법입니다.

의무상환

두 번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은 의무상환입니다.

자발적 상환은 채무자 본인이 상환을 신청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지만, 의무상환은 말 그대로 (채무자가 원하지 않아도)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연간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거나 증여나 상속으로 재산이 늘어난 경우 의무적으로 대출을 상환해야하기에 반드시 알아두어야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입니다.

의무상환 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며, 매년 기준 중위소득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결정됩니다.

기준 상환기준소득 총급여로 환산 시 2021년 1,413만 원 2,280만 원 2020년 1,323만 원 2,174만 원 2019년 1,243만 원 2,080만 원 (표) 의무상환 기준소득

2022년 의무상환기준소득은 당연히 이보다 소폭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소득이 위 기준을 초과하면 의무상환을 해야 하는데, 최소한으로 상환해야하는 금액은 월 3만 원으로 연 36만 원입니다.

하지만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 3만 원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의무상환은 세무서에서 받은 고지서 금액을 납부하거나 원천공제로 납부하게 되는데, 소득유형에 따라 납부 방법이 다릅니다(원천공제는 채무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소득)을 대출 원리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을 말함).

소득유형별 의무상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 양도소득, 증여 및 상속 : 세무서에서 발부된 고지서로 납부

근로소득, 연금소득 : 채무자의 선납 또는 고용주의 원천공제 방식 / 원천공제 중 잔여액 일시납부

퇴직소득 : 원천공제

현재 의무상환 상환 상환율은 20%인데, 글 아래에 상환금을 계산기 주소를 남겨두었으니 꼭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무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을 고지했는데, 이를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금이 발생합니다.

납부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명시되어 있는데, 기한 내 납부가 되지 않으면 미납된 대출의 원리금의 3%를 체납금으로 징수(1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미납된 대출 원리금의 1.2%를 최대 5회 가산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체납금은 대출원리금의 9%가 한도이나 대출액에 따라 적지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징수유예 제도는 의무상환 금액을 기한내 납부하기 어려울 때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소득의 종류에 상관없이 고지서에 표기된 의무상환액만큼 납부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재난, 도난으로 재산에 손실을 입은 경우 경영하는 사업 손실이 있거나 부도 또는 도산 우려가 있을 때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를 입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또는 상중인 경우) 기타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수유예 신청은 민원신청, 신청, 징수유예 신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다음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는 매년, 매 학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알아볼 때 해당 학기의 대출 이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 이자율 2021년 1월 6일 1.7% 2020년 7월 9일 1.85% 2020년 1월 8일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대출 이자는 변동금리를 단리로 적용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무상환에 대해 걱정을 하지만, 어차피 이자를 지불해야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고, 상환할 여유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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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 (2022년 최신정보)

오늘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 및 상환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대체할 만한 대안상품도 추가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2022년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가장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개요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학자금 대출은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인데요. 학자금 대출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위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취업을 하지 않으면 당장 학자금 대출을 갚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입니다.

즉,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 원 한도의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이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을 말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용도 이외에도 ‘생활비’ 용도로도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완벽 정리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진행 절차 (상환절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진행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행절차

STEP 01) : ‘한국장학재단’에 대출을 신청합니다.

STEP 02) : 학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STEP 03) :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이 대출받은 자료를 ‘국세청’에 보내줍니다.

STEP 04) : 대학생에게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상환의무 통지(안내)를 하게 됩니다.

STEP 05) : 대학생은 ‘국세청’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합니다.

STEP 06) : ‘국세청’은 대학생에게 받은 상환금을 ‘한국장학재단’에 납부하게 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

1. 상환기준소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대출자)의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의무가 자동으로 유예가 되는데요.

2021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14,130,000원입니다. 이 상환기준소득을 총급여로 환산을 한다면 22,800,000원이 됩니다.

즉, 쉽게 말하면 본인 연봉(급여)이 22,800,000원 이상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의무상환액

채무자의 연간 소득액이 앞서 설명드린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면 그 초고액의 20%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데요. 의무상환액을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상환액 = (연간 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20%

단, 소득 귀속연도에 대학생(대출자)이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다면 이는 의무상환액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 (의무상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 (의무상환)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매월 원천공제 납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이 통지가 되면 채무자(대출자)가 소속된 고용주가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해 납부하게 됩니다.

2. 원천공제 미리 납부

국세청에서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대상자를 통지하기 전에 채무자가 원천공제 1년분 상환액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미리 납부(상환)할 수 있습니다.

1년분 미리 납부 : 5월 말까지 원천공제 통지액(1년분)을 일시 납부

분할납부 : 50%는 5월 말까지, 나머지 50%는 11월 말까지 납부

특히, 원천공제 미리 납부를 하게 되면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가 되지 않으니 이 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달 원천공제를 통해 의무상환액을 납부하고 있더라도 채무자가 더 이상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상환액을 차감한 잔여액을 일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 추가 내용

1.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 · 증여재산 발생 시 의무상환 방법은?

채무자가 근로소득이 아닌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 · 증여재산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신고된 국세 소득금액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계산해 채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이때 채무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2. 상환유예 신청

이밖에도 일정 소득 발생으로 상환의무가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학생, ▲폐업,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인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한데요.

상환유예 신청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유예를 종료하고 의무상환액과 함께 채무자에게 유예 전에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합니다.

상환유예기간이 만료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새롭게 개통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를 2021년 12월 20일에 새롭게 개편하여 개통을 했는데요. 새롭게 개통된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MY ICL 코너 : 사용자 개개인의 ▲의무 상환액 통지 고지, ▲납부내역, ▲우편물 송달 내역, ▲민원신청 내역 등을 맞춤 제공

대화형 상환금 간편계산 코너 : 간단한 질문에 답변을 하면 예상의무상환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기능

디지털원패스 : 디지털원패스 인증방식을 도입해 별도의 회원가입과 공동 인증서 없이도 홈페이지를 이용 가능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안상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외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위한 정부지원 대출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햇살론 유스’입니다.

‘햇살론 유스’는 대학생 및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사회초년생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저금리 대출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어 청년층에게는 매우 유용한 정부지원 대출입니다. 자금이 필요한데 아직 이 상품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햇살론 유스 비대면 신청 방법 및 부결 시 대처 방안

만약 이미 ‘햇살론 유스’를 이용 중이라면 아래의 글에 무직자도 비대면 · 무서류로 즉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글에는 통신등급 대출 등 무직자도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품들만 따로 선별하여 정리를 했으니 참고하시면 필요한 자금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무직자 모바일 즉시대출 TOP25(전직 은행원이 소개)

결론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과 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유익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회에 진출하기 전부터 빚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스케줄을 잘 관리하고 신용점수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신용점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신용점수에 관심을 갖고 아래의 글을 통해 신용점수를 잘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 십계명(핵심 꿀팁만 소개)

이상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에 관련된 모든 내용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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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장금 상환 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등록금(전액)과 생활비(연 300만 원 한도)를 대출해 주고, 대출 원금과 이자는 졸업 후에 취직 또는 창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을 통해 상환하는 상품입니다.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연체를 해도 신용점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대학생과 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로, 대학생들에게 학자금(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 원 한도의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방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방법은 자발적 상환과 의무적 상환으로 나누어지며, 각각 상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발적 상환

자발적 상환은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임의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 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으로 상환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자동이체방식은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 일자, 이체금액, 이체 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 이체되는 방식입니다.

▶︎ 의무적 상환

의무적 상환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 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이며, 상환기준 소득은 교육부 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합니다.

소득에 따른 의무 상환액 납부 방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방법 중 의무적 상환에서 소득에 따른 납부 방법이 상이하여, 해당 내용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상 적용방법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 원천공제의무자(고용주)에게 의무상환액이 기재된 원천공제통지서가 발송되며, 원천공제의무자는 매월 대출자 급여에서 의무상환액의 1/12씩, 1년간 공제하여 통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퇴직소득자 원천공제의무자가 퇴직소득 지급 시 원천공제하여 납부 종합소득자

양도소득자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발생한 자 대출자에게 의무상환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며, 대출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근로소득자 의무 상환금 원천공제 프로세스

근로소득자의 의무 상환금 원천공제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정 주체 상세내용 5월 초 국세청 원천공제 통지서 발송

– 대출자에게 상환해야 할 연간 의무상환액을 통지하고 납부방식선택이 가능함을 안내

– 원천공제방식 : 매월 고용주가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

– 선납방식 :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대출자가 미리납부 5월 중 대출자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을 경우

– 의무상환액을 한 번에 또는 2회 분할 납부한 대출자는 고용주에게 원천공제통지서 발송 제외 6월 국세청 원천공제 통지서 발송

– 선납을 선택하지 않은 대출자는 고용주에게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통지 7월 ~ 다음해 6월 고용주 원천공제 신고, 납부

– 고용주가 대출자 급여에서 매월 원천공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고 대출자별 상환금명세서 신고 매월 말 국세청, 장학재단 상환처리

– 대출금 상환내역을 한국장학재단으로 전송하여 상환처리

만약 대출자가 실직을 한 경우 잔여 의무 상환액을 직접 납부하도록 대출자에게 납부통지서가 발송되며, 원천공제・납부한 의무 상환액이 대출자별로 정리되어 상환 처리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해당 원천공제 금액은 시차를 두고 대출 잔액에서 차감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취업 후 학자금 누리집을 이용하면 사용자 개개인의 의무 상환액 통지・고지 및 납부내역, 우편물 송달 내역 및 민원신청 현황 등을 맞춤 제공하는 My ICL을 이용해 나의 대출금. 상환금액, 대출 잔액 등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는 ICL 제도 도입 12주년을 맞아 ‘전자송달 신청 이벤트(~4월 26일)’을 진행해 2,010명을 대상으로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5천 원 상당을 경품으로 제공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누리집의 ‘의무상 환액 간편 계산’을 활용하면 손쉽게 예상 의무 상환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본인의 학자금 대출 현황 및 상환내역까지 한눈에 조회 가능하니 본인에게 맞는 상환계획을 세워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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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이 알아야 할 자산관리 Tip. ② 학자금 대출상환 플랜

치열한 구직난 속에서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상당수의 사회초년생들은 빚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사회 첫발을 내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학자금 대출 때문인데요, 학자금 대출이 있는 사회초년생이라면 한번쯤 고민해 봤을 효과적인 학자금 대출 상환플랜과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유형별 상환방법 효과적인 학자금 대출 상환플랜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학자금 대출제도 유형과 대출 금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유형 및 대출시기에 따라 상환방법과 금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기별 대출금리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학자금 대출제도 유형은 총 3가지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 유형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출을 실행하는 대학생 때부터 대출 원리금 의무가 발생하며 기간별 변동금리를 적용 받습니다. 다만 일정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상환을 유예해주고 있으며 소득이 없더라도 수시로 자발적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상환을 해야 하는 경우는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데 2018년의 경우 연간 총 급여가 2,013만원을 초과할 경우 의무상환이 시작됩니다.

2.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마찬가지로 대출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소득이 발생해야 상환이 시작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다르게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처음부터 거치기간(조건별 최대 10년)과 상환기간(최대 10년)등 상환스케줄을 정하여 상환하며,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 이런 정해진 상환스케줄과 별도로 본인이 원할 경우 중도상환도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본인의 학자금 대출 유형과 대출 금리를 확인했다면 이제 구체적인 학자금 대출상환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이 경우 많은 분들이 학자금대출 상환에 올인(All-in)할지 돈을 모아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과적인 학자금대출 상환플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1% 금리보다 더 중요한 대출습관 대부분 학자금 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상환스케줄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알아서 빠져나가니 “언젠가는 다 갚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 이상의 높은 고정금리를 적용 받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원금을 상환하는 편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2~3% 이하의 비교적 낮은 고정금리를 적용 받고 있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럴 경우에는 조기 대출상환보다 4~5%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초년생의 경우 자칫 높은 수익률을 쫓아가다 투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원금이 보장되는 예·적금 상품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금리 차익은 1% 내외 뿐입니다. 오히려 사회초년생에게는 정해진 소득 범위 내에서 소비지출을 계획함으로써 대출을 체계적으로 상환하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다만 지자체지원을 통해 이자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빠른 상환 대신 본인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도 있습니다.

2. 빚 갚는데 All-In 하지 마라. 학자금 대출은 여유가 된다면 빨리 갚는게 좋지만 무리하게 올인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전에 다음사항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1) 비상자금은 보유할 것

빚 갚는데 올인했다가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급전이 필요할 경우 학자금 대출보다 더 높은 금리의 빚을 져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상환계획을 세울 때는 최소 월 지출의 1~2배 정도는 비상자금 여분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최소한의 보장자산은 준비할 것 보통 사회초년생의 경우 아직 젊고 건강하므로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보장성보험 준비에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장성보험은 건강할 때일수록 챙겨야 합니다. 특히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비가 발생할 경우 대출상환계획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장성보험의 경우 한 번 병원에서 진단을 받거나 치료이력이 있으면 일정기간 보험가입이 제한되거나 완치판정을 받더라도 추후 원하는 보험에 가입이 힘들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직 보험이 없다면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80~90%까지 보상하는 실손의료비보험(실손보험 또는 실비보험 이라고도 함)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3) 사회초년생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은 가입할 것 실손의료비보험 외에도 사회초년생이라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제혜택을 받는 만큼 수익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연금저축 등이 있습니다. 추후 주택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납입금액보다 납입기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액이라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 24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데 최대 96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 미래를 위해 가입하는 연금저축의 경우 역시 복리효과를 누리기 위해 소액이라도 가능한 일찍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게다가 연금저축의 경우 연말정산시 13.2% 세액공제(연400만원 한도, 최대 52만 8천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상품에서 설령 투자수익이 전혀 나지 않더라도 연간 13.2%의 수익을 내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우선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필요한 경우 대출상환 유예 기능을 활용해라. 아무리 치밀하게 학자금대출 상환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항상 변수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실직이나 폐업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계좌별 1회에 한에 대출기간을 연장하여 월 부담액을 낮추거나,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자발적 사전채무조정)를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에도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의무상환 기간에 실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 대출상환 유예신청을 할 수 있고 소득 여유가 있을 때 자발적 상환을 한 금액으로 의무상환금액을 대체할 수 있어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Q&A]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은 어떻게 상환하면 좋을까요?

Q1. 「미리 납부」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내드린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됩니다.

Q2.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 말고 다른 은행 계좌로 「미리 납부」 하고 싶은데 변경할 수 있나요?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 접속한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경로: [대출자]→[원천공제 미리납부]→[원천공제 미리납부 가상계좌번호 발급]

Q3. 「미리 납부」 계좌로 한꺼번에 납부하지 않고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납부할 수 있나요?

☞ 의무상환액 전액 또는 50%를 납부해야 하며, 적거나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Q4.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나요?

☞ ’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기간은 ’21.7.1.~’22.6.30.까지입니다. 따라서 올해 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Q5. 5월에 「미리 납부」를 하지 못했는데 6월에 납부해도 되나요?

☞ 「미리 납부」는 원천공제기간 시작 전인 6.3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회사에 6월 초에 원천공제의무를 통지하므로 대출자가 5.31.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통지한 후에 「미리 납부」 하는 경우에는 원천공제를 하지 않도록 ‘원천공제중단통지서’를 발송합니다.

Q6. 지난해(’20년)에 받은 급여가 상환기준소득을 넘었는데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 올해 통지하는 의무상환액을 산정할 때에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20년)에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연간소득금액-1,323만원)×20% – 소득발생연도(’20년)의 자발적 상환액

☞ 따라서 지난해 자발적 상환액이 의무상환액[(연간소득금액-1,323만원)×20%]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Q7. 실직으로 사정이 안 좋은데 의무상환액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 실직한 경우에는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은 대출자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액이 산정되나, 실직 등의 사유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년간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Q8. 상환유예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실직·퇴직하여 ’20년 귀속분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받은 대출자는 ’21.6.1.부터 납부기한(’22.6.30.) 3일 전인 ’22.6.27.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은 육아휴직자는 ’21.6.1.부터 원천공제기간이 종료하기 1개월 전인 ’22.5.31.까지 신청

☞ 폐업자는 종합소득(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고지서의 납부기한 3일전까지 신청

Q9. 상환유예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실직·퇴직자는 퇴직증명서 등 실직·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자는 인사발령서 등 육아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양육하는 자녀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 등 폐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실직·퇴직 등의 사유가 의무상환액 귀속연도 이후에 발생하여야 합니다.(’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경우 ’20.1.1. 이후에 사유 발생)

Q10. 상환유예 신청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국세청(세무서)에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또는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로: [마이페이지]→[나의 민원신청 현황]

Q11. 상환유예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나요?

☞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31.까지 상환유예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20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올해 6.1. 신청하여 상환유예 받은 경우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인 ’23.12.31.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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