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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분들에게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하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12월 28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이 신청 가능한지, 신청방법에 대해 상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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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대상자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이 민원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아 취업하기 위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국가기관 또는 업체 등의 장에게 그 증명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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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9/26/2022

View: 586

제29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5. 29. [법률 제14255호, 시행 2016. 5. 29.] 국가보훈처.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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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8/11/2022

View: 2006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기준

취업지원 대상자별 가점기준 : 전형 단계별 만점의 10% 또는 5%. 구분. 10% 가산. 5% 가산. 독립. 유공자.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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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mage.career.co.kr

Date Published: 3/18/2021

View: 4761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안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안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2007. 7. 1부터 시행).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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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ungbuk.go.kr

Date Published: 1/23/2021

View: 2723

취·창업지원 – 제대군인 – 보훈대상 – 예우보상 – 국가보훈처

취업지원. 지원 대상자. 10년 이상 군 복무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장애 발생시 자녀 1인 대리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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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pva.go.kr

Date Published: 5/28/2022

View: 4323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신청방법, 조건과 혜택은? – 허니문스탁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셨던 분의 유가족이나 자녀들에게 생활 안정과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economyplay.tistory.com

Date Published: 6/14/2021

View: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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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취업 지원 대상자

  • Author: 고용노동부
  • Views: 조회수 212,996회
  • Likes: 좋아요 1,773개
  • Date Published: 2020. 12.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6xHhwoRnSrM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지원 대상자

10년 이상 군 복무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장애 발생시 자녀 1인 대리 취업

지원 내용

공기업,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또는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 특별채용)

지원횟수

3회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 후 취업희망지역 보훈관서에 「취업희망신청서」제출

신청 안내

전국 보훈관서 안내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보훈상담센터 바로가기

채용시 우대

지원 대상자

병역법 및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의무복무자 포함)

지원 내용

각종 채용시험 응시시 응시상한연령 등 군 복무 기간에 따라 1~3세 연장 2년 이상 복무 : 3세 연장 /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 2세 연장, 1년 미만 복무 : 1세 연장

채용시험 결과 동점자에 대하여 제대군인 우선 합격 결정

호봉 및 임금 결정시 군 복무 경력 포함(취업지원실시기관 재량사항)

취·창업상담 및 구직지원

지원 대상자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지원 내용

취·창업 상담 : 담당컨설턴트의 취업 및 창업 관련 1:1 전문적인 상담 심리적 안정 및 변화관리,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경력설계, 목표설정, 취창업 워크숍

교육훈련 지원 : 개인의 역량과 적성에 맞는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 지원 전문기관 위탁교육, 사이버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비, 기타 작업교육훈련 정보제공

구직활동 지원 : 전역 후의 취·창업 및 구직 활동 지원 취·창업 정보제공, 기업협력을 통한 일자리발굴·채용추천,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 동행면접, 맞춤채용정보 발굴·지원

지원 신청

제대군인지원센터 직접방문, 전화 또는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 안내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신청방법, 조건과 혜택은?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셨던 분의 유가족이나 자녀들에게 생활 안정과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에 제출하면 추가 가점을 부여 받아 취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먼저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조건에 부합되는지 확인해보신 뒤 발급과 가점제도를 확인해보세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대상 조건을 알아봐요

1. 독립유공자

▶ 순국선열의 유족, 애국지사 및 유가족 ▶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2. 국가유공자

2012.6.30.이전 등록 2012.7.1.이후 등록 ▶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인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 중 1인(1953년 7월 27일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그 유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다만,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특별공로자 및 그 배우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3. 보훈보상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및 그 배우자 ▶ 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4. 5.18 민주유공자

2016.6.22.이전 등록 2016.6.23.이후 등록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방불명자)의 유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인 (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부 또는 모가 질병이나 장애·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배우자 ▶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1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5. 특수임무유공자

2016.11.29.이전 등록 2016.11.30.이후 등록 ▶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의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 중 1인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부 또는 모가 질병이나 장애·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배우자 ▶ 특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 특수임무부상자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2016.6.22.이전 등록 2016.6.23.이후 등록 ▶ 장애등급판정 고엽제후유의증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 ▶ 장애등급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 ▶ 장애등급 중등도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혜택 채용 가점이 부여되요

▶국가기관 등의 우선채용 ◀

▶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등의 정원이 5인 이상인 기관은 일반직공무원 등 정원의 15% 이상으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채용합니다.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점의 5~10%를 가점하며, 2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10%를 가점됩니다.

▶ 기업체 등 고용비율 ◀

▶ 업체 등은 취업지원대상자를 전체고용인원의 3~8%의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비율 이상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고용하여야 하며, 공기업체·공공단체는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에 1%를 가산(4~9%)

▶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인 이상인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의 10% 이상으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합니다.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봐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는 가까운 보훈관서 방문 신청(보훈과)이나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발급 받기도 가능합니다. 아래는 민원 24 사이트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https://www.gov.kr/

1. 정부24 사이트에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을 검색합니다.

2. 신청서비스 2 건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신청합니다.

3.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4. 보훈번호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제출처(국가기관, 공기업등)를 작성합니다.

5. 수령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검색을 누릅니다. 온라인발급에서는 프린터로 직접 출력할 수 있고,제출처로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우편발송은 작성한 주소로 무료일반우편으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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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취업 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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