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공휴일 은행 | 현금입출금, 이거 모르고 하면 온가족이 세무조사 받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답변 138개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대체 공휴일 은행 – 현금입출금, 이거 모르고 하면 온가족이 세무조사 받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공셈TV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2,930,956회 및 좋아요 42,201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 은행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현금입출금, 이거 모르고 하면 온가족이 세무조사 받을지도 모릅니다.. – 대체 공휴일 은행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현금입출금, 이거 모르고 하면 온가족이 세무조사 받을지도 모릅니다..
#현금출금 #현금입금 #세무조사

대체 공휴일 은행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대체공휴일 관공서, 학교, 은행, 병원, 회사 쉬는 날인가요?

대체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리고 어린이날 등이 토요일이나 …

+ 더 읽기

Source: 0muwon.com

Date Published: 5/11/2022

View: 149

대체공휴일에 은행 문 열까? 이체 급한데 OTP카드 분실했다면

대체공휴일은 말 그대로 ‘공휴일’이다. 관공서 뿐 아니라 민간 기업도 유급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날은 은행도 원칙적으로 쉰다. 하지만 휴일 중 급히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edaily.co.kr

Date Published: 4/13/2021

View: 5294

‘광복절 대체공휴일’ 16일 은행 쉰다…”대출 만기 유의” – 뉴시스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에 따라 10월4일(개천절), 10월11일(한글날)도 마찬가지다. 지난 4일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국경일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mobile.newsis.com

Date Published: 12/22/2022

View: 2812

광복절 대체공휴일에 문 닫는 은행…상황별 업무 대처법은?

8월 17일이 광복절 대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은행 등 대부분 금융회사들은 이날 일제히 문을 닫는다. 이에 따라 이날 다양한 납부 등이 예정된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ajunews.com

Date Published: 8/20/2021

View: 2931

2021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대체공휴일 확정! 은행, 관공서는?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2022년부터 적용된다고 안타까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칙을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niahamm.tistory.com

Date Published: 9/3/2021

View: 3480

8월16일 대체공휴일에도신한은행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대체공휴일이 추가되었습니다. … 금융기관도 휴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 8월 17일에 정상 처리! … 8월 17일에 정상 처리됩니다! … 계좌에 잔액이 부족 …

+ 여기에 표시

Source: shinhanblog.com

Date Published: 3/24/2021

View: 7200

새소식 | 신한은행

10월 2일(월)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은행도 휴무 예정입니다. 연휴기간 (2017.9.30~10.9) 동안 영업점 이용이 불가 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은행 서비스 이용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shinhan.com

Date Published: 7/30/2021

View: 2218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은행•회사•병원은 쉬나?

대체공휴일은 2013년 1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공휴일이 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 번째 영업일을 공휴일로 하는 제도다.

+ 여기에 보기

Source: www.sobilife.com

Date Published: 5/7/2021

View: 9200

대체공휴일, 은행 창구업무 급하다면…디지털 키오스크로 해결

대체휴일인 6일(월요일)에는 은행도 모두 문을 닫는다. 근로자의 날 관공서 입점 점포를 중심으로 문을 열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kukinews.com

Date Published: 9/22/2022

View: 8673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대체 공휴일 은행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현금입출금, 이거 모르고 하면 온가족이 세무조사 받을지도 모릅니다...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현금입출금, 이거 모르고 하면 온가족이 세무조사 받을지도 모릅니다..
현금입출금, 이거 모르고 하면 온가족이 세무조사 받을지도 모릅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대체 공휴일 은행

  • Author: 공셈TV
  • Views: 조회수 2,930,956회
  • Likes: 좋아요 42,201개
  • Date Published: 2021. 9.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oM181J_nlY

대체공휴일 관공서, 학교, 은행, 병원, 회사 쉬는 날인가요?

2014년부터 대체공휴일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체공휴일이 쉬는 날인지, 쉬지 않는 날인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공휴일에 관공서, 학교, 은행, 병원, 회사 등이 쉬는날 인지, 안 쉬는 날인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공휴일 쉬나요? 안 쉬나요?

1.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리고 어린이날 등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에 쉬는 것을 말합니다.

▼ 관련근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2. 대체공휴일 쉬나요? 안 쉬나요?

법정공휴일이긴 하지만 여전히 쉬는 날인지, 안 쉬는 날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대체공휴일 포함 우리나라의 공휴일과 관련된 규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뿐인데 이 규정은 관공서 등에만 적용이 되지, 일반 민간기업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 병원 쉬나요? 안 쉬나요?

즉, 정부기관, 공공기관은 의무적용 대상이고, 그 외 일반 기업은 대체공휴일제의 법적인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정하여 쉬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사의 경우 노사단체협약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거나,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 놓은 경우에만 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쉬더라도 무급으로 쉬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공서, 은행, 학교 등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쉬며, 병원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휴무를 결정합니다. 병원 등을 방문할 때는 미리 쉬는날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3. 그럼 일반회사 쉬는 날은?(법정휴일)

일반회사가 쉬는 날은 근로기준법을 따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1주에 평균 1회 이상)과 근로자의 날(5월 1일) 입니다. 이 날만 법적으로 휴일이 보장되는 법정휴일입니다. 법정휴일은 회사규모나 노조유무 등에 상관없이 똑같이 쉴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쉬는 날은?

4. 2020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관공서, 일반회사 모두 동일하게 쉽니다.

다행이 이런 복잡한 휴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일반회사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무조건 따릅니다. 즉, 관공서 등과 마찬가지로 대체공휴일도 쉴 수가 있게 됩니다. 부득이 회사사정으로 출근을 해야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대체공휴일 모두 쉽니다.

다만 시행시기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사용자 300명 이상인 기업은 2020년부터, 30명 이상 기업은 2021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 때까지는 대체공휴일이 쉬는 날인지, 안 쉬는 날인지 계속 헷갈릴거 같습니다.

공휴일에도 공무원닷컴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s://0muwon.com/1204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을 ( ♡ ) 클릭 해주세요. 블로그 운영이 큰 힘이 됩니다.!!!

대체공휴일에 은행 문 열까? 이체 급한데 OTP카드 분실했다면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오는 6일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영업점 문을 열지 않는다.대체공휴일은 말 그대로 ‘공휴일’이다. 관공서 뿐 아니라 민간 기업도 유급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날은 은행도 원칙적으로 쉰다.하지만 휴일 중 급히 이체를 할 일이 있는데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또는 보안카드를 분실했거나 환전 등을 하러 은행에 꼭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경우라도 방법은 있다.은행들은 긴급 금융서비스가 필요한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365일 연중무휴로 문을 여는 ‘탄력점포’를 일부 운영한다.대표적으로 신한은행은 서울 본점 영업부와 경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제주신화월드 출장소 스마트브랜치 등 전국 32곳에서 △입·출금 △계좌 및 체크카드 신규 △제신고·변경 등 간편업무가 365일 가능한 탄력점포를 운영하고 있다.또 전국 신한은행 46개 코너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셀프뱅킹 창구 ‘유어 스마트 라운지’(Your Smart Lounge)를 통해 체크카드 및 보안·OTP카드 재발급, 각종 비밀번호 변경, 인터넷뱅킹 신규 및 재설정 등 100여가지 창구 업무를 언제든 볼 수 있다. 단 신분증은 필수다.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도 연휴 뿐 아니라 모바일 앱을 통해 예·적금 상품 가입, 대출 신청, 해외송금, 상품 및 서비스 상담 등 금융 업무를 24시간 365일 제공하고 있다.환전이 급한 경우에는 근처 공항이나 항구로 가보자.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출장소 혹은 환전소를 상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일부 개소는 여행객과 외국인 등 편의를 위해 24시간 운영하기도 한다.연휴동안 마침 대출만기가 돌아와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대출 혹은 주식 신용거래금액의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연휴가 모두 끝나는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되기 때문. 만기 연장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자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혹은 이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 단 미리 해당 금융회사와 조율을 해야 한다.이자납입도 비슷하다. 연휴 기간 이자를 갚아야 하는 날이 돌아온다 해도 납입일이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되고 이날 이자를 내도 정상 처리된다. 카드 결제대금과 자동납부 모두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반면 은행 정기예금 혹은 적금 등 이자가 공휴일에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다음 영업일에 연휴 기간 일 수만큼 이자를 더해 찾을 수 있다.휴일 직전 영업일에 예·적금을 해지하면 ‘만기 앞당김 해지’로 약정이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단 이자는 만기보다 당긴 일 수만큼 차감해 지급되며, 일부 1개월 만기짜리 정기예금의 경우 앞당김 해지가 적용되지 않기도 하니 미리 살펴보고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광복절 대체공휴일’ 16일 은행 쉰다…”대출 만기 유의”

대출 만기, 다음 영업일로 이연

10월4일·11일에도 전 은행 휴무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시중은행 영업점은 광복절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16일 문을 닫는다. 법정공휴일이라 수수료도 휴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급한 용무가 있다면 직전 마지막 영업일인 13일 은행을 방문하는 게 좋겠다.

은행권에 따르면 16일은 전 은행 휴무다.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에 따라 10월4일(개천절), 10월11일(한글날)도 마찬가지다.

지난 4일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그 공휴일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은행들은 이날 통상적인 휴일 업무와 같이 운영된다고 고객들에게 알리고 있다. 이체지정일이 대체공휴일이라면 등록된 예약이체는 다음 영업일에 순차적으로 이체 처리된다.

대체공휴일 당일 대출 만기 건, 원리금 분할 상환 건, 이자 납입 대상 건도 다음 영업일로 이연된다. 다만 17일에 갚을 때 추가이자가 발생한다. 대체공휴일이라도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상환 처리를 하면 추가이자는 생기지 않는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체공휴일 만기인 상품을 13일과 17일 언제 해지·상환해도 이자만 일할계산할 뿐 당일 만기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수수료도 휴일 기준이다. 지난해는 광복절이 토요일이라서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이때 신한·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은 평일 수수료를 적용했다. 임시공휴일 지정 취지인 내수 경기 진작과 경기활성화에 동참하는 차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일시적인 휴일이 아닌 법정공휴일이 되면서 통상 휴일에 준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광복절 임시공휴일은 일시적이라 시스템을 입력하기 나름이었지만, 올해는 법령이 통과돼서 공휴일로 굳어진 것”이라며 “앞으로 계속 휴일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021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대체공휴일 확정! 은행, 관공서는?

반응형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네 가지 공휴일이 공휴일과 겹치면 돌아오는 월요일에 쉴 수 있게 되는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설날/추석(당일),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된 것이죠.

올해 2021년의 공휴일은 유독 주말과 많이 겹쳐 지난 석가탄신일(부천님 오신 날) 이후부터의 공휴일은 추석을 제외하고 모두 공휴일과 겹치는 슬픈 현실에 많은 직장인들이 탄식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그래도 작년 광복절에도 대체공휴일 특별 지정이 있었던 만큼 올해도 대체공휴일이 단 며칠이라도 지정되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역시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대체공휴일

배경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해 국민 휴식권 보장,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두루 반영

개정안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2022년부터 적용된다고 안타까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칙을 통해 올해 남은 2021년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도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게 됩니다.

현행 개정안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단 부칙을 통해 2021년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 설날(구정 당일)

추석(당일)

어린이날 (5/5) +추가

3·1절 (3/1)

광복절 (8/15)

개천절 (10/3)

한글날 (10/9)

남은 2021년 대체공휴일

자, 달력을 볼까요?

광복절 8월 15일(일) – 8월 16일(월) 대체공휴일

개천절 10월 3일(일) – 10월 4일(월) 대체공휴일

한글날 10월 9일(토) – 10월 11일(월) 대체공휴일

2021년 대체공휴일 광복절,개천절,한글날 (출처-다음)

특이할 점은 이번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모든 국경일이 공휴일이 아니라는 것 아시나요? 참고로 대한민국 국경일은 총 5개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이 중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니죠.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

신정(1월 1일), 석가탄신일(부천님 오신 날), 현충일, 성탄절(크리스마스)

오늘 이후, 올해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이렇게 4개여서 이 공휴일이 모두 대체공휴일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와 부천님 오신 날은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올해 잃어버린 공휴일 중 세 개를 되찾아(?) 왔다는데 의의를 두어야겠네요.

대상 기업은? 은행 관공서도 쉬나?

대한민국의 공휴일은 실은 ‘관공서가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0년 1월부터는 상시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 유급휴일 의무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민간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내년 2022년부터는 5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 글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준, 구분 방법)

30인 이상 기업, 관공서

→ 올해부터 대체공휴일 적용

5인 이상 ~ 30인 미만 기업

→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5인 미만 기업

→ 미적용

고로, 관공서는 당연히 쉽니다. 이용하는 대부분의 은행의 근로자가 최소 30명 이상은 될 터이니 은행도 쉽니다. 은행업무 보시려면 이 날은 피하셔야 해요.

마치며

지금까지 대체공휴일 개정안에 따른 남은 2021년 주말과 겹친 공휴일의 휴일 여부와 대상 기업, 관공서와 은행이 쉬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은 공휴일이 관공서의 쉬는 날이었다는 다소 놀라운 사실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요. 중소기업에 다녔는데 이 공휴일을 꼬박 쉬어왔다면 사장님한테 감사를 해야 했던 걸까요? 다소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해야 하는 조금은 씁쓸한 내용이 되어버렸네요.

아무튼, 올해 대체공휴일은 이렇게 결정되었다고 하며 위에 다음 달력 사진을 보시다시피 포털 달력에도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었으니 잃어버린 공휴일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셔도 좋겠네요.^^

*관련 글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발의, 광복절부터 가능?

728×90

반응형

8월16일 대체공휴일에도신한은행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이 확대 됨에 따라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의

대체공휴일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 76주년 광복절의 다음날인

8월16일 월요일에는

관공서(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와 은행 등

금융기관도 휴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16일에 은행 업무가 필요하셨던

고객님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공휴일 은행업무 처리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이체/예·적금 및 대출 만기는 모두

8월 17일에 정상 처리!

16일은 공휴일로 산정되기 때문에

카드 대금, 통신비, 공과금, 대출이자 등의

자동이체는 모두 다음 날인

8월 17일에 정상 처리됩니다!

대신 17일에 자동이체 될 금액을 미리 계산해서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챙겨주시는 센스!

잊지 마세요~

예·적금과 대출 만기도 17일에 정상 처리됩니다.

다만, 연휴 동안 자금이 필요해서

예·적금을 해지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직전 영업일인 8월13일(금)부터

만기 해지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2. 공휴일에도 신한은행 뱅킹은 고객님을 위해

열려있습니다!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의 기능은

자금을 이체하는 것 뿐만 아니라

통장 신규개설 및 해지,

지로 및 세금 납부 등까지 확대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업무는 휴일에도 진행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통장 신규 및 해지, 예적금 가입, 자동이체 등록,

지로나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등의 업무 또한

공휴일에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입출금통장 신규 등의 업무는

이용가능 시간이 평일과는 다르게 운영되니,

사전에 꼭 확인해주세요!

☞ 계좌이체 인증 시 : 00:30~23:30

☞ 영상통화 인증 시 : 12:00~18:00

3. 통장 분실, 자기앞수표 사고신고는

콜센터나 뱅킹으로!

공휴일에 통장이나 체크카드, 수표를 분실했는데

은행 영업점도 운영하지 않아서

어디에 신고해야 할 지 모르겠다면

참 당황스럽겠죠?

그럴 때는 콜센터나 스마트폰뱅킹 등을 통해서

사고신고 접수를 진행해주세요!

스마트폰뱅킹 신한 SOL에서

“전체메뉴(三) > 고객센터 >

사고신고 및 수표조회 > 사고신고”

의 경로로 접속하시면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자기앞수표에 대한 사고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를 하셔야 할 때는,

지체 없이 신한은행 콜센터

(1577-8000/1544-8000/1599-8000)으로

연락하신 뒤, * → 4를 눌러 상담원 연결 후

사고신고 접수를 진행해주세요!

무더운 7월이 지나고 오랜만에 찾아온

짧지만 소중한 연휴!

제 76주년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새기며

가족과 함께 안전한 휴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은행•회사•병원은 쉬나?

은행/주식시장/관공서는 휴무, 의료기관은 자율 운영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는 유급휴일 보장, 중소기업 50.3%는 미정

출처: pixabay

[소비라이프/류예지 인턴기자]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며 은행과 병원 등 생활밀접시설 운영에 대한 관심이 뜨겁나. 더불어 출근 여부가 달린 기업 휴무에 대해서도 많은 주목이 되고 있다.

대체공휴일은 2013년 1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공휴일이 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 번째 영업일을 공휴일로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명절과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민정서를 고려해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된다.

반면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수시 지정하는 공휴일이다.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와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번 8월 17일은 토요일일 광복절을 대신해 쉬는 것이기에 법정공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이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와 은행 등이 휴무를 시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적 업무와 금융 업무가 불가능하다. 만약 대출금과 예금의 만기가 17일일 경우 자동으로 18일로 연장되기에 17일의 예금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 납입에는 추가 이자가 붙지 않는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결제일이 17일인 경우 별도 약정이 없다면 해당 이용 대금은 18일에 출금된다. 당일 거액 자금이 필요하다면 미리 인출하거나 사전에 이체한도를 조정해야 한다.

펀드의 경우 펀드별로 환매 일정이 달라 사전 문의를 통해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8월 11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 신청이 완료되어야 8월 14일에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임시공휴일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이용에 대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유의사항이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휴관기관과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은행측은 ”당일 일정이 있는 고객에게는 관련 기관이 사전 안내를 진행하지만, 영업점 내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개별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진찰 비용은 30~50% 정도 높아진다. 임시공휴일은 야간 및 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병원이나 의료진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 지정이 달갑지 않다. 동네의원은 예약 환자의 진료 등으로 진료 휴무를 결정하기가 어렵고,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 공백이 우려되기에 그동안 임시공휴일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운영해왔다. 하지만 임시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이 의무화되며 정상운영을 하게 되면 수당 지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의료진도 임시공휴일을 선뜻 반기지 못한다. 특히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은 연휴마다 내원환자가 급증해 괴로움이 더해진다. 공휴일 동안 영업을 하지 않는 동네의원이 많을 경우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평소보다 2~3배 정도 늘기 때문이다.

생활밀접시설 영업과 더불어 기업 휴무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는 임시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받는다. 내년인 2021년에는 30~300인 미만 기업, 2022년에는 5~30인 미만 기업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28.7%만이 8월 17일에 휴무라고 답변했다. 휴무가 아니라고 답변한 비율은 21.0%고, 미정이라고 답한 비율은 50.3%에 달했다. 휴무가 미정인 기업 중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제조업(61.3%)이다. 뒤를 이어 도매 및 소매업(42.6%), 기타 서비스업(40.8%)이 따랐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국민의 휴식시간 보장과 내수 진작 등의 기대감이 있다”면서도 “8월 중순 휴가 때와 겹친 휴무로 인해 코로나19의 확산을 조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소비라이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체공휴일, 은행 창구업무 급하다면…디지털 키오스크로 해결

대체휴일인 6일(월요일)에는 은행도 모두 문을 닫는다. 근로자의 날 관공서 입점 점포를 중심으로 문을 열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등 국내 주요 은행은 6일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4일 밝혔다. 대체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법정공휴일’로서 취업규칙에 따라 직원들에게 휴일로 보장됐기 때문이다.

앞서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법정 휴일은 공무원에게 해당되지 않아 은행들은 관공서 입점 점포를 중심으로 문을 열었다.

대체휴일날 공항이나 서울역 등 일부 환전센터가 문을 열지만 외화 환전이나 송금 업무만 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급한 은행 업무는 온라인 뱅킹을 통해 처리하거나 창구에서만 가능한 업무는 미리 처리해 두어야 한다.

은행 관계자는 “대체 휴일에는 은행 점포가 모두 쉰다. 근로자의 날에는 관공서가 쉬지 않아 입점 점포들이 출근해던 것이지만 일반 고객 업무는 제한적이었다”며 “대체휴일 은행 업무는 키오스크를 이용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키오스크란 기존 ATM(현금자동화기기)보다 수준 높은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지능형 머신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창구에서만 가능했던 통장 신규발급, 체크카드 발급, 비밀번호 변경 등이 가능하며, 기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인터넷뱅킹 등록과 OTP 등 보안매체 발급 업무도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디지털 키오스크 ‘유어스마트라운지’를 51곳에서 운영중이며, ▲우리은행은 ‘위비키오스크'(48곳), ▲국민은행은 ‘스마트텔러머신'(30곳) ▲기업은행은 ‘디지털뱅킹존'(5곳) 등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은행별 구체적인 디지털 키오스크 위치는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의 경우 현재 디지털 키오스크 도입을 준비 중이다.

한편 이번 연휴 기간중 산업은행 이용 고객은 온라인뱅킹은 물론 ATM까지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5월 4일 00시부터 5월 7일 06시까지 전산시스템 교체에 따라 모든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것.

산업은행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고객에게 더욱 안전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email protected]

키워드에 대한 정보 대체 공휴일 은행

다음은 Bing에서 대체 공휴일 은행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현금입출금, 이거 모르고 하면 온가족이 세무조사 받을지도 모릅니다..

  • 현금입출금
  • 현금입금
  • 현금출금
  • 세무조사
  • 은행
  • 자금출처조사
  • 자금조달계획서
  • 현금인출
  • 국세청

현금입출금, #이거 #모르고 #하면 #온가족이 #세무조사 #받을지도 #모릅니다..


YouTube에서 대체 공휴일 은행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금입출금, 이거 모르고 하면 온가족이 세무조사 받을지도 모릅니다.. | 대체 공휴일 은행,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