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항공 수하물 분실 | [투데이 와글와글] ‘내 가방, 어디 갔지?’ 세계 공항서 ‘짐 분실’ 속출 (2022.07.12 /뉴스투데이/Mbc) 22034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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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적으로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면서 수하물 분실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데, 이유가 뭘까요?
주인을 찾지 못한 짐들이 최근 독일의 한 공항에 방치된 모습인데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387213_35752.html
#수하물, #분실,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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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42 대한 항공 수하물 분실 The 172 Correct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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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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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분실했을 때 꼭 알아야 할 몇가지 (배상 방법 등) – 항공여행

수하물 사고보고서는 짐을 분실했다는 증빙으로서, 마지막으로 수하물 보상에 대한 근거 서류로 사용되므로 필히 작성해야 한다. “네, 네, 도착하지 않은 손님 짐은 저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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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분실 염려 덜어드려요”…대한항공 ‘탑재 안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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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진땀’…해외발 ‘수하물 사태’ 관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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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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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와글와글] '내 가방, 어디 갔지?' 세계 공항서 '짐 분실' 속출 (2022.07.12 /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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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대한 항공 수하물 분실

  • Author: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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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7.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xngnshaZDw

‘수하물 분실 걱정NO’ 대한항공, 5부터 수하물 탑재여부 실시간 확인 서비스 실시

2Q 아쉬운 ‘성적표’ 받아든 LGU+…매출 가이던스 1%P↓(종합)

LGU+, 2분기 매출 3조3843억원·영업이익2484억원 전년比 매출 1.2%↑·영업이익 7.5%↓ “일회성 인건비 영향” 기대에 못 미친 서비스 매출…가이던스 5%→4% 수정 [아시아타임즈=임재덕 기자] LG유플러스가 올해 2분기(4~6월) 전 사업 부문에 걸쳐 고른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에 따라 연간 목표 매출 가이던스(서비스 별도)도 기존보다 1%포인트(P) 낮춰잡았다. LG유플러스는 2분기 매출 3조3843억원, 영업이익 2484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2% 늘어난 반면, 영업이익은 7.5% 감소했다. 회사 관계자는 “희망퇴직금 등 일회성 인건비가 반영된 결과”라며 “이를 제외하면 9.5% 성장이 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매출은 유무선과 신사업 등 전체 사업 영역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 2조8506억원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3.0% 늘어난 수준인데, 당초 목표치에는 미달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매출 가이던스를 기존 5%에서 4%가량으로 하향했다. 이혁주 부사장은 이날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연초에 매출 가이드로 5% 성장을 언급했었지만, 현재(상반기) 별도 기준 3.3% 수준에 그친 상황”이라며 “하반기에 일반적으로 기업 부분 쪽에서 수주 증가와 매출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홈 부분도 분발할 것으로 예상돼 5%에는 못 미치지만 4% 이상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무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1조5410억원이다. 무선 가입자 순증과 2개 분기 연속 역대 최저 해지율 달성 등 질적 성장이 주효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접속수익을 제외한 무선서비스매출은 1조455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6%늘었다. 무선 가입자는 2분기 49만5000명 순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9.0% 성장한 수준이다. 무선 가입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3% 증가하면서 누적 가입자는 1896만8000명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5G 가입자는 1년 전과 비교해 44.2% 증가한 537만3000명이다. 핸드셋 기준 전체 가입자 중 5G 고객 비중은 47.0%를 차지했다. 특히 이동통신(MNO) 해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17%P 개선한 1.11%를 기록, 올해 1분기에 이어 두 개 분기 연속 역대 최저 수치를 달성했다. 알뜰폰(MVNO) 가입자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분기 MVNO 가입자는 전년 대비 40.6% 늘어난 331만4000명을 기록했다. 스마트홈 사업(IPTV·초고속인터넷 등)과 기업 인프라 사업(스마트팩토리·IDC 등)도 성장을 이어갔다. 이 부문은 1년 전과 비교해 7.6% 늘어난 5796억원의 매출을 냈다. IPTV 매출은 같은 기간 7.6% 늘어난 5796억원이고, 누적 가입자는 4.3% 확대된 539만6000명이다. 초고속인터넷도 7.3% 성장한 2520억원의 매출을 냈고 누적 가입자는 486만2000명으로 4.8% 늘어났다. 신성장 동력인 기업 인프라 부문도 전년 동기 4.4% 증가한 4032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 사업 부문에 걸쳐 고른 성장을 보여줬다. 기업인터넷, 전용회선 등 기업회선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5% 성장한 2001억원을 달성했으며, 스마트팩토리를 포함한 B2B 솔루션 사업 수익은 작년 2분기에 비해 1.9% 늘어난 1340억원을 기록했다. IDC 사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 상승한 69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LG유플러스는 올 하반기 통신 사업 분야 질적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통신 신사업 역량 강화에 집중, 디지털 혁신 기업으로 도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혁주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고객 가치 혁신 경영 기조를 이어가 전 사업 영역에서 질적 성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미래 성장 사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 도출과 재무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하물 파손 및 분실

홈페이지 내의 정보는 참고사항으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항공사/기관/시설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하물 파손 파손 확인 즉시 수하물 수취대 뒤편 분실수하물 안내카운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공사 직원이 파손 확인 후 신고접수 및 처리를 진행합니다. 수하물 파손은 항공사 책임으로 분류되어 각 항공사의 자체 배상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배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공항을 이미 떠난 경우에도 해당 항공사에 직접 연락하여 접수 및 조치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사별 연락처는 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공사별 연락처 안내

수하물 분실 수하물의 모든 정보는 개별 항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보상규정 또한 항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용하신 항공사를 통해 직접 문의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천공항 출발, 다른 공항 도착 편에서 분실된 물건의 경우 도착 공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실물 처리 담당 기관안내표 처리구역, 담당기관, 연락처, 홈페이지 처리구역 담당기관 전화번호 홈페이지 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교통센터 공용지역

커브사이드 및 주차장 지역 제1여객터미널 유실물관리소 032-741-3110, 3114, 8991, 8992 바로가기 유실물 검색하기 제2여객터미널 유실물관리소 032-741-8988,8989 항공기내 분실물 및 수하물 관련사항 대한항공 유실물센터 032-742-5194 바로가기 아시아나항공 유실물센터 032-744-2205 바로가기 외국항공사, 저가항공사 1577-2600 보세구역(면세점, 탑승 게이트, 입국장) 내 제1여객터미널 세관 공항여행자통관1과 032-722-4426 바로가기 제2여객터미널 세관 공항여행자통관2과 032-723-5119 공항버스 및 공항철도 분실물 공항리무진 032-743-7607 KAL리무진 02-2667-0386 공항철도 032-745-7777 바로가기 지방버스 유실물 1577-2600

분실 수하물 수취대 안내 제1 여객터미널 제2 여객터미널

대한항공 수하물 분실에따른 보상 규정(feat. 약관첨부)

대한항공을 이용하였는데 수하물을 분실하였거나, 수하물이 지연되거나 파손되었을 때 보상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수하물이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탑승한 항공편의 항공사 안내 데스크에 수하물표를 제시합니다. 수하물 신고서에 내용품, 가방의 상표, 외관상의 특징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합니다. 분실된 수하물의 정보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에서는 전세계 300여개 항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하물 관리시스템인 World Tracer를 통해 고객님의 수하물을 찾아드립니다.

2) 분실 및 지연

수하물 지연은 도착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내용품 분실은 수하물 수취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공사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수하물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 대한항공에서는 도착지에 연고가 없으신 분에게 1회에 한해 필요한 일용품을 구입하실 수 있도록 USD 50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파손 신고

수하물 파손은 수하물 수취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공사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4) 수하물 분실 방지 Tip

1) 수하물에 영문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합니다.

2) 수하물표 내용(목적지, 수량, 중량 및 이름)을 다시 확인합니다.

3) 본인의 수하물이 맞는지 가방에 부착된 수하물표를 확인합니다.

5) 손해 배상 청구 기한

수하물의 파손 또는 일부 분실의 경우, 여객은 손상을 발견한 즉시 또는 늦어도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하물 지연 또는 분실의 경우 여객이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대한항공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여하한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모든 이의는 상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 되어야 한다.

6) 제소 기한

대한항공의 여객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제소는 그 청구원인에 관계 없이 여객이 목적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할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게 도래한 날부터 2 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대한항공에 대한 여객의 제소권은 소멸된다.

수하물 분실/파손 신고서입니다. 첨부하여 드리오니 인쇄 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lost_baggage_declaration_KR.pdf 0.66MB

7) 대한항공 운송약관 중 책임제한 및 구상권의 보유

협약 또는 기타 적용 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대한항공의 책임은 아래와 같다.

가. 운송 또는 그에 부수하여 대한항공이 행하는 기타 서비스로부터 또는 그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망, 상해, 지연, 분실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배상 청구 (이하 본 운송약관에서는 “손해”라 총칭 한다)에 대하여 대한 항공은, 그 손해가 대한항공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동 손해에 여객의 과실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외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대한항공은 대한항공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한, 여하한 경우에도 휴대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휴대 수하물의 탑재, 하기 또는 환적 시 대한항공 직원의 여객에 대한 도움은 다만 여객 에 대한 예우상의 서비스로 간주한다.

다. 대한항공이 법령, 정부 규정, 명령 또는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대한항공 이 관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또는 여객이 이들 법규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8) 수하물의 지연 혹은 파손, 분실의 경우 대한항공의 책임 한도는 아래와 같고, 배상 시 감가상각을 적용한다.

1) 아래 2)호 이외의 운송의 경우 위탁 수하물은 킬로그램당 25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미화 약 20 불), 휴대 수하물 또는 기타 소유물의 경우, 1 인당 5,00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 (미화 약400 불)로 한다. 여객에 대하여 위탁 수하물 전부가 아닌 일부를 인도하는 경우, 또는 위탁 수하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미인도 부분 또는 손해 부분에 관한 대한항공의 책임은 그위탁 수하물의 부분 또는 내용품의 가격에 불구하고, 중량에 기초하여 비례적으로 산출한다.

2)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의 경우에 대한항공의 책임한도는 위탁수하물과 휴대 수하물에 대해 1 인당 1,131 SDR 로 한다. 개인 소지품을 포함한 휴대 수하물의 경우, 운송인, 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의 과실에 기인하였을 때에만 책임을 진다.

3) 위탁 수하물의 경우, 여객이 사전에 상기 책임한도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적용 태리프에 의거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대한항공의 책임 한도는 당해 높은 신고 가격으로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대한항공은 여객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모든손해 배상 청구 시에는 실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아. 대한항공은 여객 자신의 수하물 내용품에 기인한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객은 자기 물품에 의하여 타 여객의 수하물 또는 대한항공의 재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당해 여객은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입은 일체의 손실 및 비용을 대한항공에 배상하여야 한다.

자. 여객의 위탁 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노트북 컴퓨터, 휴대전화, 캠코더, 카메라, MP3 플레이어 등 전자제품 및 파손되기 쉬운 물건, 부패성 물건, 화폐, 보석류, 은제품, 유가 증권, 증권, 기타 귀중품, 서류 또는 견본의 분실,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정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여객은 분실된 물품의 존재 및 그 가액을 증명하여야 하며, 대한항공은 수하물 고유의 결함, 성질 또는 수하물의 불완전에 기인한 파손의 경우는 책임을부담하지 아니한다.

차. 대한항공은 이 약관의 규정상 수하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위탁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항공에 인도되어 대한항공이 접수한 그러한 물품은 수하물 가격 및 책임 한도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대한항공의 공시국제여객운송약관 35 요율 및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카. 대한항공이 타 운송인의 노선상의 운송을 위하여 항공권을 발행 하거나 수하물을 위탁 받는 경우, 대한항공은 당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만 행위하는 것이며, 공동운항편은 동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한항공은 대한항공 노선 이외에서 발생한 여객의 사망, 상해, 지연 또는 휴대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대한항공 노선 이외에서 발생하는 위탁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대한항공이 운송계약상 최초 운송인 또는 최종 운송인인 경우에 당해 위탁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 본 약관에 정해진 조항에 따라 여객은 대한항공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타.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에 의거하여 행하는 운송으로부터 발생하는 간접 손해 또는 특별 손해에 대하여 대한항공이 손해의 발생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한항공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파. 본 약관 및 적용 태리프에 설정된 대한항공의 면책 또는 책임 한도에 관한 제반 규정은 대한항공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그리고, 운송을 위해 대한항공이 사용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그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전원에게도 적용된다.

운송 약관을 보면 대한항공이 수하물 분실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않을 방법을 매우 구제적으로 기술해 두었습니다. 정말 귀중한 물품이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대한항공 운송약관을 꼼꼼히 검토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운송 약관을 첨부합니다.

terms_of_carriage_kor.pdf 1.06MB

Top 42 대한 항공 수하물 분실 The 172 Correct Answer

[투데이 와글와글] ‘내 가방, 어디 갔지?’ 세계 공항서 ‘짐 분실’ 속출 (2022.07.12 /뉴스투데이/MBC)

[투데이 와글와글] ‘내 가방, 어디 갔지?’ 세계 공항서 ‘짐 분실’ 속출 (2022.07.12 /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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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분실 걱정NO’ 대한항공, 5부터 수하물 탑재여부 실시간 확인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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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분실 걱정NO’ 대한항공, 5부터 수하물 탑재여부 실시간 확인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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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수하물 분실에따른 보상 규정(feat. 약관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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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수하물 분실에따른 보상 규정(feat. 약관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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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분실 염려 덜어드려요”…대한항공 ‘탑재 안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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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위탁 수하물 미착 또는 파손 – 수하물 – 계획 | 에어뉴질랜드 한국 고객은 가입한 여행자 보험회사에도 접촉해야 합니다. 분실 수하물에 대한 에어뉴질랜드의 배상 책임은 국제 협약과 화물 운송법에 의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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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위탁 수하물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가방이 파손된 경우 보상 신청

미착 손해나 파손 수하물에 대한 신고 및 보상 청구 기한

소지품 분실

위탁 수하물 미착 또는 파손 – 수하물 – 계획 | 에어뉴질랜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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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파손 및 분실 홈페이지 내의 정보는 참고사항으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항공사/기관/시설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하물 파손 파손 확인 즉시 수하물 수취대 뒤편 분실수하물 안내카운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공사 직원이 파손 확인 후 신고접수 및 처리를 진행합니다. 수하물 파손은 항공사 책임으로 분류되어 각 항공사의 자체 배상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배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공항을 이미 떠난 경우에도 해당 항공사에 직접 연락하여 접수 및 조치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사별 연락처는 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공사별 연락처 안내 수하물 분실 수하물의 모든 정보는 개별 항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보상규정 또한 항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용하신 항공사를 통해 직접 문의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천공항 출발, 다른 공항 도착 편에서 분실된 물건의 경우 도착 공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실물 처리 담당 기관안내표 처리구역, 담당기관, 연락처, 홈페이지 처리구역 담당기관 전화번호 홈페이지 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교통센터 공용지역 커브사이드 및 주차장 지역 제1여객터미널 유실물관리소 032-741-3110, 3114, 8991, 8992 바로가기 유실물 검색하기 제2여객터미널 유실물관리소 032-741-8988,8989 항공기내 분실물 및 수하물 관련사항 대한항공 유실물센터 032-742-5194 바로가기 아시아나항공 유실물센터 032-744-2205 바로가기 외국항공사, 저가항공사 1577-2600 보세구역(면세점, 탑승 게이트, 입국장) 내 제1여객터미널 세관 공항여행자통관1과 032-722-4426 바로가기 제2여객터미널 세관 공항여행자통관2과 032-723-5119 공항버스 및 공항철도 분실물 공항리무진 032-743-7607 KAL리무진 02-2667-0386 공항철도 032-745-7777 바로가기 지방버스 유실물 1577-2600 분실 수하물 수취대 안내 제1 여객터미널 제2 여객터미널

‘수하물 분실 걱정NO’ 대한항공, 5부터 수하물 탑재여부 실시간 확인 서비스 실시

‘새벽배송·의무휴업’ 대형마트 족쇄 푸나…골목상권 위협 반발도 공정위,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논의 대통령실 국민제안…’의무휴업 폐지’ 호응 소상공인 “골목상권 위기로 내몰 것”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이 가능해지고,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도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골목상권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상당해 진통이 예상된다. 24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가로막는 영업 제한 조항 등 44건을 경쟁 제한적 규제로 선정해 관련 부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하고,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 사이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골목상권을 보호해 상생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한편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관련 규제가 도입된지 올해로 10년째다. 영업 규제에서 완화되는 부분은 온라인 배송이다. 현행 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법제처가 영업 제한 시간 또는 의무휴업일에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행위는 점포를 개방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법에 어긋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영업제한 시간(오전 0~10시)에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해 새벽배송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별도 물류창고를 활용해 온라인 배송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마트몰(쓱닷컴)은 현재 전용 물류센터를 활용해 수도권, 충청 지역에만 새벽배송을 지원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영업 규제가 경쟁 제한적이며 차별 소지가 있고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해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쿠팡, 마켓컬리 등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영업 제한을 전혀 받지 않지만 대형마트는 온라인 영업을 할 때도 제한을 받아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의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 지적 때문이다. 여기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는 안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차등 적용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등 국민제안 10건을 선정해 지난 21일부터 온라인 투표에 부쳤고, 투표 결과 3건을 추려 실제 국정에 반영키로 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제안은 28만7897건의 ‘좋아요’를 획득하며 10건의 제안 중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위기로 내몰 수 있다는 반발도 상당하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된 바 있다”며 “적법성이 인정됐음에도 새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골목상권의 보호막을 제거하고 대기업의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 11일 “코로나19 이후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더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결정”이라며 “10년 전에는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이제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공정위에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 수하물 분실에따른 보상 규정(feat. 약관첨부)

대한항공을 이용하였는데 수하물을 분실하였거나, 수하물이 지연되거나 파손되었을 때 보상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수하물이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탑승한 항공편의 항공사 안내 데스크에 수하물표를 제시합니다. 수하물 신고서에 내용품, 가방의 상표, 외관상의 특징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합니다. 분실된 수하물의 정보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에서는 전세계 300여개 항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하물 관리시스템인 World Tracer를 통해 고객님의 수하물을 찾아드립니다. 2) 분실 및 지연 수하물 지연은 도착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내용품 분실은 수하물 수취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공사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수하물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 대한항공에서는 도착지에 연고가 없으신 분에게 1회에 한해 필요한 일용품을 구입하실 수 있도록 USD 50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파손 신고 수하물 파손은 수하물 수취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공사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4) 수하물 분실 방지 Tip 1) 수하물에 영문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합니다. 2) 수하물표 내용(목적지, 수량, 중량 및 이름)을 다시 확인합니다. 3) 본인의 수하물이 맞는지 가방에 부착된 수하물표를 확인합니다. 5) 손해 배상 청구 기한 수하물의 파손 또는 일부 분실의 경우, 여객은 손상을 발견한 즉시 또는 늦어도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하물 지연 또는 분실의 경우 여객이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대한항공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여하한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모든 이의는 상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 되어야 한다. 6) 제소 기한 대한항공의 여객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제소는 그 청구원인에 관계 없이 여객이 목적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할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게 도래한 날부터 2 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대한항공에 대한 여객의 제소권은 소멸된다. 수하물 분실/파손 신고서입니다. 첨부하여 드리오니 인쇄 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lost_baggage_declaration_KR.pdf 0.66MB 7) 대한항공 운송약관 중 책임제한 및 구상권의 보유 협약 또는 기타 적용 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대한항공의 책임은 아래와 같다. 가. 운송 또는 그에 부수하여 대한항공이 행하는 기타 서비스로부터 또는 그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망, 상해, 지연, 분실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배상 청구 (이하 본 운송약관에서는 “손해”라 총칭 한다)에 대하여 대한 항공은, 그 손해가 대한항공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동 손해에 여객의 과실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외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대한항공은 대한항공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한, 여하한 경우에도 휴대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휴대 수하물의 탑재, 하기 또는 환적 시 대한항공 직원의 여객에 대한 도움은 다만 여객 에 대한 예우상의 서비스로 간주한다. 다. 대한항공이 법령, 정부 규정, 명령 또는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대한항공 이 관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또는 여객이 이들 법규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8) 수하물의 지연 혹은 파손, 분실의 경우 대한항공의 책임 한도는 아래와 같고, 배상 시 감가상각을 적용한다. 1) 아래 2)호 이외의 운송의 경우 위탁 수하물은 킬로그램당 25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미화 약 20 불), 휴대 수하물 또는 기타 소유물의 경우, 1 인당 5,00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 (미화 약400 불)로 한다. 여객에 대하여 위탁 수하물 전부가 아닌 일부를 인도하는 경우, 또는 위탁 수하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미인도 부분 또는 손해 부분에 관한 대한항공의 책임은 그위탁 수하물의 부분 또는 내용품의 가격에 불구하고, 중량에 기초하여 비례적으로 산출한다. 2)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의 경우에 대한항공의 책임한도는 위탁수하물과 휴대 수하물에 대해 1 인당 1,131 SDR 로 한다. 개인 소지품을 포함한 휴대 수하물의 경우, 운송인, 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의 과실에 기인하였을 때에만 책임을 진다. 3) 위탁 수하물의 경우, 여객이 사전에 상기 책임한도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적용 태리프에 의거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대한항공의 책임 한도는 당해 높은 신고 가격으로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대한항공은 여객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모든손해 배상 청구 시에는 실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아. 대한항공은 여객 자신의 수하물 내용품에 기인한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객은 자기 물품에 의하여 타 여객의 수하물 또는 대한항공의 재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당해 여객은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입은 일체의 손실 및 비용을 대한항공에 배상하여야 한다. 자. 여객의 위탁 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노트북 컴퓨터, 휴대전화, 캠코더, 카메라, MP3 플레이어 등 전자제품 및 파손되기 쉬운 물건, 부패성 물건, 화폐, 보석류, 은제품, 유가 증권, 증권, 기타 귀중품, 서류 또는 견본의 분실,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정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여객은 분실된 물품의 존재 및 그 가액을 증명하여야 하며, 대한항공은 수하물 고유의 결함, 성질 또는 수하물의 불완전에 기인한 파손의 경우는 책임을부담하지 아니한다. 차. 대한항공은 이 약관의 규정상 수하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위탁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항공에 인도되어 대한항공이 접수한 그러한 물품은 수하물 가격 및 책임 한도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대한항공의 공시국제여객운송약관 35 요율 및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카. 대한항공이 타 운송인의 노선상의 운송을 위하여 항공권을 발행 하거나 수하물을 위탁 받는 경우, 대한항공은 당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만 행위하는 것이며, 공동운항편은 동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한항공은 대한항공 노선 이외에서 발생한 여객의 사망, 상해, 지연 또는 휴대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대한항공 노선 이외에서 발생하는 위탁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대한항공이 운송계약상 최초 운송인 또는 최종 운송인인 경우에 당해 위탁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 본 약관에 정해진 조항에 따라 여객은 대한항공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타.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에 의거하여 행하는 운송으로부터 발생하는 간접 손해 또는 특별 손해에 대하여 대한항공이 손해의 발생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한항공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파. 본 약관 및 적용 태리프에 설정된 대한항공의 면책 또는 책임 한도에 관한 제반 규정은 대한항공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그리고, 운송을 위해 대한항공이 사용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그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전원에게도 적용된다. 운송 약관을 보면 대한항공이 수하물 분실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않을 방법을 매우 구제적으로 기술해 두었습니다. 정말 귀중한 물품이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대한항공 운송약관을 꼼꼼히 검토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운송 약관을 첨부합니다. terms_of_carriage_kor.pdf 1.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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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분실했을 때 꼭 알아야 할 몇가지 (배상 방법 등)

당황스러운 수하물 분실, 지연

신고 기간 지키고, 증빙 등을 갖추면 보상받는데 유리

들뜬 기분으로 떠났던 여행을 시작부터 잡치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수하물(짐) 분실이다.

물론 항공 여행에 있어 수하물 분실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일만 개 중의 하나 정도 분실된다고 하니 말이다.

항공상식 항공 수하물 분실 확률은 만분의 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막상 당하는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짜증스럽기 이를데 없다. 그나마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당한 경우라면 그나마 낫겠지만, 여행 출발 시점에 짐을 잃어 버리게 되면, 이후 여행을 망치게 된다.

만약 여러분이 여행 중 항공 수하물을 분실하게 되면 다음 몇가지를 기억해 두자. 실제 짐을 빨리 찾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며, 항공사 담당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자신의 짐 사진을 한장 찍어둬라.

짐을 잃어 버리게 되면, 제일 처음 하는 것이 항공사 수하물 부서 (Lost & Found) 에 분실 신고를 하는 것인데, 이때 신고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방의 형태를 설명하는 것이다.

‘바퀴는 두개 달렸구요. 크기는 얼마에, 손잡이는 천으로 되어있고, 가방 주머니는 지퍼를 되어 있으며..’ 등등이다.

가방을 미리 사진으로 찍어두면 여러모로 유용

어딘가에서 혼자 떠돌고 있을 가방을 찾기 위해서는 가방 모양을 정확히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참, 부족하고 믿을 게 못되서 그리 정확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나는 짙은 청색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카키 색이거나 분홍색이라고 신고했는데, 나중에 찾고보니 오히려 붉은색 계통이었다거나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렇게 해 보자.

간단하다. 요즘은 누구나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닌다. 게다가 요즘 출시되는 휴대전화치고 카메라 기능이 없는 휴대전화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다.

휴대전화의 카메라가 작품 사진 찍기에는 부족할 지 몰라도, 적어도 내 기억보다는 정확하게 사실을 기록해 둔다는 점을 기억하자.

가방 부치기 전에 휴대전화 카메라로 앞뒤 한두장 정도만 찍어두자. 나중에 직원에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기왕이면 내용물도 찍어두면 더욱 좋다. (그런데 사진 찍고 나서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버리면 소용 없다. ㅋㅋ)

수하물 사고 신고는 필히 서면으로

짐을 분실하게 되면, 수하물 사고보고서 (Property Irregularity Report, PIR) 라는 것을 작성하게 된다. 물론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 등 간단한 인적사항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직원이 기재하므로 복잡하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시아나항공 수하물 사고보고서 일부

수하물 사고보고서는 짐을 분실했다는 증빙으로서, 마지막으로 수하물 보상에 대한 근거 서류로 사용되므로 필히 작성해야 한다.

“네, 네, 도착하지 않은 손님 짐은 저희가 찾아 드릴테니, 안심하시고 그냥 돌아가십시오.”

수하물 사고보고서 작성하지 않은채 하는 이런 말은 신뢰성이 없다. 나중에 배상의 근거 자료가 되니 필히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집(호텔)으로 돌아간 후에 가방 내용물이 분실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전화를 통해 연락하고, 팩스로라도 양식을 받아 작성 후 다시 보내 신고를 끝마치는 것이 좋다.

항공사에 따라서는 홈페이지에서 이런 수하물 사고보고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수하물 사고 신고는 마지막 탑승 항공사로..

인천을 출발해 파리를 거쳐 쥬리히(스위스)까지 여행했다고 가정하자.

직항 노선이 없으면 2개 이상의 항공사를 이용하게 된다. 당일 쥬리히에 도착해보니 짐이 도착하지 않았다. 난감하다. 당장 호텔로 들어가 여정을 풀고 즐거운 관광을 시작해야 하는데, 부친 짐이 없으니 적당한 옷으로 갈아입을 수도, 필요한 물건을 사용할 수도 없게 되었다.

이때 언어 소통의 문제와 급한 나머지 최초 출발지인 인천의 최초 탑승 항공사에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짐이 여러 항공사로 연결되는 경우, 마지막 항공사에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초 탑승했던 항공사는 최초 출발지(인천)에서만 제대로 항공기에 탑재했다면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 최초 항공사(ⓐ)로 연락하면, 그 항공사는 다시 다음 항공사(ⓑ)로 연락해야 하고, 회신을 받아 다시 고객에게 답변해야 하는 등 말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왜곡 내지는 잘못된 안내가 발생하기 쉽다.

가능하면 마지막 탑승 항공사(ⓑ)에 신고하고, 그곳으로부터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수하물 지연보상금은 필히 요구해야..

인천공항을 출발, 파리에 도착했다.

근데 역시(?) 짐이 도착하지 않았다. ^^;; 난감하다. 속옷이며, 세면도구며 죄다 부친 가방 안에 있는데, 그 가방이 도착하지 않았으니 이 난감한 노릇을 어찌해야 할까?

OPE는 현금으로 받아..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항공사들은 ‘수하물 지연보상금’ 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

무엇인고 하니, 연고지가 없는 지역 (예를 들면 여행지, 관광지 등) 에 도착했는데 짐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세면도구나 간단한 속옷 등 임시 생활용품을 구매하라는 의미로 승객에게 지급하는 응급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항공사에 따라 미화 50달러에서 100유로까지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승객이 요구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승객이 현지가 연고지인지 아닌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고지가 없는 곳에 도착했는데, 짐이 오지 않았다면 이 ‘수하물 지연보상금’을 요구해야 한다. 영어로는 Out of Pocket Expenses (OPE, 현금 지불 경비) 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참고하면 좋다.

댓글 다신 분의 내용을 보고 생각난 것인데, 최근에는 항공사들이 짐 분실을 대비해서 ‘서바이벌 키트 (Survival Kit)’ 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다. 서바이벌 키트에는 일상 생활하는데 필요한 세면도구, 면도기, 간단한 속옷, 양말 등이 들어 있으므로 하루 이틀 정도는 불편하지만 응급으로 지낼 수 있다.

수하물 사고 발생했을 때, 신고 기한 지켜야..

공항에 도착해 짐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갔다. 짐 정리를 위해 가방을 풀자, 내용물 중 일부가 파손되었음을 발견했다. 이미 집으로 돌아와 버렸으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라. 설사 공항에 도착했을 때 수하물 사고 신고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기한만 지키면 사후에라도 신고할 수 있다.

– 가방이나 가방 속 물건이 훼손되었다면 짐을 받은 지 7일 이내

– 가방이 지연이나 분실된 경우엔 21일 이내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된다. 단, 서면(수하물 사고보고서)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혹시, 항공사와 배상 협상을 해도 해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엔 결국 법정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도 2년 이내라는 기한을 지켜야 한다.

위에 언급된 기한을 초과해 버리면, 운송한 짐(수하물)이 아무 문제없이 승객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고 신고를 해야 한다면 위 기간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수하물 배상도 마지막 탑승 항공사가 한다.

배상은 마지막 항공사가..

불행히도 짐을 마지막까지 찾지 못하면, 항공사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승객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때 배상하는 주체는 마지막 탑승, 수하물 사고보고서를 작성한 항공사(ⓑ)에서 하는 것이 기본이다.

마지막 도착지 항공사(ⓑ)가 짐(수하물)을 마지막까지 추적하고 관리한 항공사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제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분실 수하물 배상 시에도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목적지가 관광지인 경우에는 얼마가 머물다가 다시 자신의 연고지로 돌아와야 하는데, 한국(연고지)의 해당 항공사 연락처를 필히 확보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수하물 사고보고서 등의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 없겠다.

그럼 최초 항공사(ⓐ)는 책임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배상은 마지막 항공사(ⓑ)가 하되, 배상 비용은 참여한 모든 항공사가 함께 부담하게 된다. 승객에게 배상한 비용은 승객이 탑승했던 항공사들끼리, 운항 거리 비율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 70 : 30, 50 : 50 이런 식으로 말이다. ^^

수하물 배상 한도는 킬로그램당 20달러

이 블로그를 통해 여러번 언급한 것이지만, 분실한 수하물에 대해 만족할만한 배상을 받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국제 항공규정과 항공사 약관,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배상하고 있는 것이다.

배상 금액은 킬로그램당 20달러를 기준으로 한다. 즉 20kg 짜리 가방을 부쳤다면, 분실한 경우 최대 400달러까지만 배상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1,000 SDR (약 1,400 달러) 까지 배상 받 을 수 있다. 유럽연합국가 및 그외 다수 국가 항공사들은 대개 이 몬트리올 협약에 적용되며, 한국도 이 조약을 따르도록 되어있으므로 탑승한 비행편에 따라서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된다면 1인당 최대 1,000 SDR (약 1,400달러) 까지 배상받을 수도 있다. 1) 그런데 만약 몬트리올 협약 이 적용되는 운송의 경우에는 1인당 최대받 을 수 있다. 유럽연합국가 및 그외 다수 국가 항공사들은 대개 이 몬트리올 협약에 적용되며, 한국도 이 조약을 따르도록 되어있으므로 탑승한 비행편에 따라서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된다면 1인당 최대 1,000 SDR (약 1,400달러) 까지 배상받을 수도 있다.

가방 안에 있는 귀중품도 무게에 따라서만 배상한다.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어딨나고 분을 터뜨리겠지만, 현재 법적 규정이 그렇다. 귀중품을 배상 받으려면 보험금액처럼 일정액의 금액을 미리 지불하는 종가신고라는 것을 하면 신고한 만큼의 가격을 배상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종가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종가 요금이란? > 규정에 종가요금을 승객 1인당 400달러 (가치) 이상 수하물의 초과하는 신고가격에 대해 미화 100달러당 0.5달러의 비율로 요금을 낸다고 가정할 때, (대한항공) 자신의 수하물 가치가 2,000 달러라고 판단해 신고하는 경우 400 달러 제외금액인 1,600 달러에 대해 8 달러의 종가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만약 해당 짐이 분실되면, 기존 최대 배상금액인 400 달러가 아닌 신고했던 가격, 즉 2,000 달러의 배상금 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수하물 가치가 2,000 달러라고 판단해 신고하는 경우 400 달러 제외금액인 1,600 달러에 대해 8 달러의 종가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만약 해당 짐이 분실되면, 기존 최대 배상금액인 400 달러가 아닌 신고했던 가격, 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혹시 모르니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이라면 영수증은 잘 챙겨두는 게 좋다. 나중에 배상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은, 영수증이 있는 경우 배상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챙겨,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

짐(수하물)을 되찾았는데, 자물쇠가 망가져 있다?

천신만고 끝에 잃어버렸던 짐을 찾게 되었다. 근데 받고 보니, 가방을 잠궈둔 자물쇠가 망가져 있다. 가방 내부는 왠지 다른 사람의 손을 탄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 누군가 내 가방을 열어본 거 아냐?

맞다. 누군가 해당 짐을 열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열어본 주체는 대개 해당 국가 보안부서 (미국의 경우 TSA, 한국은 세관 등) 일 가능성이 크다.

수하물(짐) 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승객과 함께 비행기에 탑재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잃어버린 수하물을 국가에서 국가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내용물의 검사가 필수적인데, 승객이 없는 (모든) 짐은 개봉 검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항공소식 노트북 꺼내지 마세요 ! <美, TSA 인증 노트북용 가방 발표> (2008/09/16)

미국의 경우는 링크에서 보는 바와 같이, TSA가 강제로 개봉 검사를 하는데 TSA 미인증 자물쇠의 경우 망가지기 십상이다.

만약 분실한 자신의 짐이 자물쇠로 채워져있는 경우, 항공사에 분실신고 할 때, 열쇠를 직원에게 맡겨두는 것이 좋다. 짐이 돌아와 입국 통관하는데 열쇠가 필요할 지도 모르니 말이다. (열쇠가 없으면 강제로 열어본다..)

해외에서는 오후/야간 택배가 거의 불가능하다.

영국에서 출발해 인천 도착했는데, 짐이 도착하지 않았다. 신고하니 어찌어찌해서 저녁 늦게 인천공항으로 받아볼 수 있단다. 승객이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므로 집으로 돌아가, 저녁 늦게 택배를 통해 되돌려 받는다.

이런 상황은 한국이니까 가능하다.

한국이어서 저녁 늦게라도 택배가 가능하다. 게다가 한국에는 퀵서비스라는 것도 있다.

외국? 택배가 있긴 하지만 당일 배송은 거의 불가능하다. 퀵서비스라는 것이 있는 나라도 흔치 않다.

짐을 분실했는데, 현재 거주하는 장소가 외국이라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할 지도 모른다. 한국과는 달리, 급행 서비스 (퀵서비스) 배달은 흔치 않기 때문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항공사 직원이 자가용 몰고 가 승객에게 전달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가능성이 크지 않다.

여행 중에 짐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당황스러운 것이 없다. 그러나 작지만 몇가지만 기억하면 조금은 침착해지지 않을까 싶다. 그보다는 짐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말이다. ^^;;

“수하물 분실 염려 덜어드려요”…대한항공 ‘탑재 안내 서비스’

“수하물 분실 염려 덜어드려요”…대한항공 ‘탑재 안내 서비스’

1일부터 전 노선 확대 실시

항공 수하물 분실 염려를 한층 덜 수 있을 전망이다.대한항공이 지난 1일부터 전 노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승객에게 수하물 탑재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수하물 탑재 안내 서비스를 시작했다.이번 안내 서비스는 대한항공 모바일앱 ‘대한항공My’의 알림함 또는 수하물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카이패스 회원들은 앱 설정에서 푸시 알림에 동의할 경우 자동으로 안내 서비스를 수신하게 된다.대한항공 승객은 자신의 수하물이 정상적으로 탑재되면 바코드 정보가 부여된 수하물이 탑승 편명 항공기에 탑재 완료됐다는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받게 된다.대한항공은 자체 개발한 ‘수하물 일치 시스템(BRS)’을 활용한 이 서비스를 통해 수하물 탑재가 누락되거나 실수로 잘못 실리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서비스는 지난해 6월 인천공항 출발 노선에 처음 도입한 후 해외발 항공편으로 늘리다가 이번에 전 노선으로 확대했다.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

대한항공·아시아나 ‘진땀’…해외발 ‘수하물 사태’ 관리 구멍

해외공항 승객 짐 찾지 못해…타국적항공사·공항직원·시설점검 부족

아시아나, 해외여행 짐 찾지 못한 돈스파이크 수하물 인력 동원 노력

대한항공 수하물 조업 담당자가 수하물의 바코드 정보를 스캔하는 모습.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구멍이 생긴 국제선 수하물 관리에 진땀이다. 최근 국제선 여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해외 공항 인력 부족 등으로 수하물 분실 사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각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공항에서 수하물 처리가 원활하지 않다”며 귀중품, 여권 등 필요 물품의 기내 휴대를 당부했다.

현재 해외 항공사들의 원활하지 않은 수하물 처리는 인력 부족, 노후화된 시설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직원들을 대규모 감축하면서 인력이 부족해진 것이다. 또 그동안 공항이 제한적으로 운영된 만큼 시설 관리도 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럽 등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될 당시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섰던 국가에서 수하물 사태가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에서는 지난달부터 가용 터미널이 부족해 수하물이 항공기에 탑재되지 않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5월30일에는 수하물 시스템 고장으로 수하물 약 1만8000개가 탑재되지 않기도 했다. 프랑스 샤를 드골공항에서도 지난 1일 수하물 시스템 고장으로 수하물 2만개를 항공기에 싣지 못했다.

해외 공항의 수하물 사태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앞으로 해외항공사, 공항 인력을 신규 채용해 업무에 투입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짧은 시일 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해외 수하물 사태 적극적 대응 등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사실상 기존 수하물 관리 유지, 소비자 불만 접수 등 이외 방도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해외항공사·공항 책임에도 소비자 불만이 국내 항공사에게 향할 수 있어 고심이 깊다. 최근 유명 방송인이 해외 신혼여행을 떠나 도착지에서 수하물을 받지 못해 공개적으로 국내 항공사에 불만을 터뜨리는 일이 발생하며 우려는 현실화됐다.

앞서 작곡가 출신 방송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는 지난 5일 아시아나항공 SNS 계정 내 게시글에 4일째 짐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겼다. 그는 출국 시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한 후 타 국적 항공사로 환승해 최종 도착지 말레이시아 발리에 도착했다. 하지만 수하물이 함께 도착하지 않자 아시아나항공에 불만을 드러냈다.

아시아나항공은 직접 해외 지점 직원이 돈스파이크 짐을 찾아 건네주며 소비자 불만을 잠재웠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아시아나항공이 아닌 타 국적 항공사 책임이 더욱 큰 상황이었다. 국제항공운송에서 운송인 책임을 정한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환승 이후 수하물 배송 지연·분실 등 상황 발생 시 마지막 탑승했던 항공사가 수하물 추적과 배송의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환승 구간에서 다음 항공사로 짐이 옮겨진 이후 분실됐다면 항공 여정의 최종 도착지에 도착한 항공사가 수하물 추적, 배송을 하게 돼 있다”며 “다만 배상금 등이 발생하게 되면 당초 승객이 처음 예약한 항공사(메인 항공사)가 배상한다”고 설명했다.

타 국적 항공사와 달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수하물 관리 등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에도 고용유지를 통해 직원들이 휴직하며 근무 복귀 등을 통한 인력운용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돈스파이크 사례처럼 앞으로 책임 소재를 떠나 소비자 불만 대응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던 상황으로 당장 한국발 수하물 사태는 없다”면서도 “다만 타국 항공사 때문에 연결 구간에선 협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우리 귀책이 아니더라도 승객이 이용한 항공사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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