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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 나무위키:대문

대한민국은 현재 12해리를 영해로 삼고 있으며, 대한해협의 경우는 일본 영토와 인접하기 때문에 3해리이다. 원칙적으로 특정 국가의 영해에 타국 선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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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6/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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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소중한 대한민국의 영역입니다. < 1. 독도의 위치와 영역 ...

영역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로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진다. 영토는 섬을 포함한 한 나라의 땅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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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ntents.nahf.or.kr

Date Published: 5/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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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영해(領海, 문화어: 령해)는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로서, 기점이 되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의 범위까지 설정된다. 영해의 개념은 1982년 유엔해양법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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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4/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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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및 접속수역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영해의 범위)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水域)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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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4/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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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영토

우리나라의 관할해역은 대한민국의 주권 및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등을 포함하는데, 전체 관할해역 면적(남한)은 약 43.8만㎢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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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f.go.kr

Date Published: 12/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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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領海)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영해는 국가의 영유권이 행사되는 이른 바 연안해(沿岸海)이다. 국가영역은 영토, 영수, 영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로 이루어진 국가영역인 영수는 내수와 영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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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ncykorea.aks.ac.kr

Date Published: 1/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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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영역 - 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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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대한민국 영해

  • Author: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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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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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소중한 대한민국의 영역입니다. < 1. 독도의 위치와 영역 < 고등학교 독도 바로 알기

여기는 소중한 대한민국의 영역입니다.

영역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로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진다. 영토는 섬을 포함한 한 나라의 땅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로 되어있다.

영해는 육지 연안 또는 섬 주변의 영해 기선(baseline)에서 최대 12해리 (약 22km)까지의 수역이다. 영해 기선은 일반적으로는 최저 조위선 의 해안선(통상 기선)이지만, 섬이 많은 지역에서는 가장 바깥에 있는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직선 기선)이 된다. 주로 동해안과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울릉도·독도는 통상 기선을 기준으로 하고, 서·남해안은 직선기선을 기준으로 정한다.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이다.

신한일 어업 협정(1998년) 수역도 우리나라 영해 기준도

전통적으로 영해와 공해로 구분되던 해양은 1982년에 채택되고 1994년에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영해, 접속 수역 , 배타적 경제 수역 , 대륙붕 및 공해로 구분되었다.

한·일 양국은 1996년에 각각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했는데, 그로 인해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게 되었다. 한·일 양국은 중첩 해역에 대한 교섭을 벌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잠정적으로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는 신한일 어업 협정을 1998년에 체결하였다.

‘신한일 어업 협정’에서 독도 주변은 ‘중간 수역’ 으로 처리했는데, 독도의 영해는 중간 수역에서 제외된다. 중간 수역은 장차 한·일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가 획정되면 사라질 잠정적 성격의 수역이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국제법 UNCLOS 에 따른 바다 의 구분. 영해와 영토, 영공 을 가리켜 한 나라의 영역권 라 한다.

영해(領海, 문화어: 령해)는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로서, 기점이 되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의 범위까지 설정된다. 영해의 개념은 1982년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정의되었다.[1]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이 같은 점은 그 수역 내에 주권이 미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선박만 조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며,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이 다른 점은 수역 주권국이 아닌 다른 국적의 선박이나 항공기 등은 영해 수역을 그 주권국의 허가 없이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영해 위의 상공은 영공(領空)으로 편입된다. 기점 기준 12해리 설정시 타국의 영토 또는 영해와 접촉될 시, 국가간 합의를 통하여 일정 수역에서의 영해의 범위를 축소하여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대표적인 예로 대한해협은 기선으로부터 3해리를 영해로 정한 것을 들 수 있다.

간척 사업은 영토 크기의 확장에는 영향을 미치나, 기선을 침범하지 않는 이상 영해의 넓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해의 개념 [ 편집 ]

국내수역을 넘어서 일정 범위까지의 수역으로, 국제법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연안국이 영토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이다. 이 배타적 관할권에는 경찰권·관세권·보건위생권·안보권 등 광범위한 권한이 포함된다.

영해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이론과 실정법이 약간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영해에 대한 연안국의 권한은 국내수역의 경우보다 무해통항권 등 제3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서 공해의 요소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실정법이나 국가들의 관행은 영해상에서 영토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1958년 영해와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1~2조 및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2조는 국가의 주권이 국내수역을 넘어서 영해와 그 상공·해저 및 하층토에까지 미친다고 하고, 다만 그 행사조건은 국제법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군도국가의 경우는 군도수역을 넘어서 일정한 범위까지의 수역이 영해가 된다.

영해의 범위 [ 편집 ]

영해의 기준선에는 직선 기선, 통상 기선이 있다.

직선 기선: 섬이 많은 해안에서 사용하는 기선으로, 육지에서 최 외곽 섬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다. 다도해에서 영해기준선으로 쓰인다.

통상 기선: 썰물때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정한 기선으로, 섬이 없는 해안에서 사용한다.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조례위임조문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이 있는

조문의 목록을 제공하고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위임조례 현재 보고있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자치법규를 검색하여 목록을 제공합니다.

해양수산부>해양영토 –

우리나라의 관할해역은 대한민국의 주권 및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등을 포함하는데, 전체 관할해역 면적(남한)은 약 43.8만㎢이며 국토면적(약 10만㎢)의 약 4.4배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관할해역은 대한민국의 주권 및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등을 포함하는데, 전체 관할해역 면적(남한)은 약 43.8만㎢*이며 국토면적(약 10만㎢)의 약 4.4배에 이른다.

* 주변국 등과 해양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실제 관할해역 면적은 달라질 수 있음 / 면적산정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안선 길이는 14,962㎞(육지부 7,752㎞, 도서부 7,210㎞)로 지구둘레의 37%에 달한다.

우리 국토의 동쪽에 위치한 독도는, 동도와 서도 및 89개의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도·서도·부속도서를 포함한 면적은 187,554㎡이다.

서해 5도 중 가장 최북단이자 최서단에 위치한 곳은 백령도이고, 최남단에 위치한 곳은 마라도이다.

연안국의 국가영역에 해당하는 영해의 범위에 대하여 과거부터 학설이나 각국의 관행이 다르게 나타났다. 14세기부터 17세기에 걸쳐 100해리설, 60해리설 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한도까지라는 설(목측가능거리설), 1日 동안 항해가 가능한 한도까지라는 설(1일 항해거리설) 등이 주장되기도 하였으나 1702년에 네덜란드 사람인 Bynkershoek가 그의 저서 『해양주권론(De Dominio Maris Dissertatio)』에서 “국토의 권력은 무기의 힘이 그치는 곳에서 끝난다” 라고 주장하였는데(착탄거리설), 이것이 3해리설의 기원이 되었다. 그 후 착탄거리가 3해리라고 하여 영해의 범위를 3해리까지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이것이 다수설이 되었다.

이러한 3해리설은 해양강대국들의 지를 받았다. 그 이유는 해양강대국들은 가능한 한 영해의 범위를 줄임으로써 공해를 확장하여 그들의 군사적 활동의 자유가 제약되는 것을 방지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3해리설을 반대하여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4해리설을,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6해리설을 주장하였고 러시아는 1909년 이후 12해리설을, 엘살바도르와 우루과이는 200해리설을 주장해왔다. 이와 같이 국가마다 상이한 영해의 폭을 주장하여 이에 관한 국제사회의 통일된 의견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이 시도되었다. 1930년 국제연맹의 주최로 ‘헤이그 국제법전편찬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영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3해리를 주장하는 국가들과 6해리는 주장하는 국가들 간의 대립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그 후 1958년 국제연합의 주최로 개최된 제1차 국제해양법회의에서 영해·대륙붕·공해·어업 및 생물자원보존에 관한 4개 협약이 채택되었으나 영해의 범위는 결정하지 못했다. 영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개최된 제2차 국제해양법회의도 국가가의 대립으로 성과 없이 끝나고, 1973년에 시작된 제3차 해양법회의가 1982년에 ‘해양법협약’을 채택하면서 연안국은 기선(baseline)으로부터 12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영해의 범위를 12해리로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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