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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의하는 연계무역에 대한 의미와 사례를 설명 드립니다.
[사례]공산품 경쟁력이 있는 한국은 천연자원과 1차상품이 풍부한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와 구상무역을 추진하기도.

➔ (기대효과) 국내 원자재난 해소와 동남아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국내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동남아 지역의 경제·외환 사정이 어려웠던 80년대 후반까지 한국은 인도네시아(TPA Bag ⮀ 원목),
태국(비료 ⮀ 타피오카), 필리핀(냉연강판 ⮀ 바나나) 등 여러 건의 구상무역을 성사시킨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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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 무역제도Ⅱ(수입)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 “원산지: 국명”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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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0/1/2021

View: 7479

대외무역관리규정 – 산업통상자원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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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tie.go.kr

Date Published: 4/23/2021

View: 1895

대외무역법령의 개정에 대한 제언

역자유화와 같은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 로 인해 대외무역법의 외화획득용 원료·기. 재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 규정과 플랜트. 수출승인 규정은 존치의 필요성이 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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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j.go.kr

Date Published: 8/26/2022

View: 3563

대외무역법유권해석사례집.pdf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물품. – 중계무역ㆍ외국인수수입ㆍ외국인도수출 물품, 선용품.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정 별표 4)관련 수입승인면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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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orea.kr

Date Published: 4/24/2022

View: 3204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안내 > 공지사항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5년 1월 대외무여관리규정에.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조항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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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sia.or.kr

Date Published: 12/26/2022

View: 9395

정부입법지원센터

「대외무역법」 제35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97호) 제8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등(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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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pinion.lawmaking.go.kr

Date Published: 12/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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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 연계무역(구상무역, 물물교환)_대외무역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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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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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 무역제도Ⅱ(수입)

원산지 표시방법

원산지 표시는 ①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②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③ 발견하기 쉬운 곳에, ④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등의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이물품(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단순 가공물품, 세트물품, 용기)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쇄체크 개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란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당 수입물품이 어떤 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인지에 대해 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산지표시란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당 수입물품이 어떤 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인지에 대해 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인쇄체크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대상품목 대상품목

원산지 대상품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원산지 대상품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대외무역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56호, 2022. 3. 25. 발령·시행)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SK Code 검색은 < 관세청-관세법령정보포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원칙 일반원칙

한글, 한자 또는 영문 표기 한글, 한자 또는 영문 표기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 “Country of Origin : 국명”

크기 크기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2항).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2항).

위치 위치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3항).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3항).

부착정도 부착정도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4항).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4항).

표시방법 표시방법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본문).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본문).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해 표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해 표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6항).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6항).

√ United States of America-USA

√ Switzerland-Swiss

√ Netherlands-Holland

√ United kingdom-UK 또는 GB

√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

원산지 표시의 예외 원산지 표시의 예외

위치 위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물품 대신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물품 대신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

√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원산지 표시로 인해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 원산지 표시로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 원산지 표시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한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원산지 표시의 면제

수입물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 수입물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

√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한 수입대행 포함)

√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제조를 위해 수입되는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 포함)의 대행 포함]

√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한 수입대행 포함)

√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 보세운송, 환적 등으로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 등 일시 수입물품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 외교관 면세대상물품

√ 개인이 자가 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인쇄체크 위반 시 제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입 물품 등에 대해 「대외무역법」 제33조 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기준을 위반하거나 제한 행위를 한 자에게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제1항).

1.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 2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위반물품 등의 수입 신고 금액이 10억원( 「관세법」 별표 에 따른 품목 중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의 품목 및 소금의 경우에는 5억원을 말함) 이상인 자

2. 「관세법」 별표에 따른 품목 중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의 품목 및 소금에 대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 등의 가액 중 다음의 위반행위로 인한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

√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변경하는 행위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과거 2년 이내의 기간(초일을 산입) 동안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일 것

√ 과징금 부과처분 중 확정된 처분이 3회 이상일 것

√ 확정된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유가 된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 등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4. 「관세법」 별표에 따른 품목 중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의 품목 및 소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과거 2년 이내의 기간(초일을 산입) 동안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일 것

√ 과징금 부과처분 중 확정된 처분이 3회 이상일 것

1. ‘ 「대외무역법」 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표제

2. 위반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 및 주소(법인의 경우 주된 영업소의 주소와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 주소를 말함)

3.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 등의 종류, 명칭 및 위반내용

4.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권자, 처분일, 처분 내용

인쇄체크 특이물품의 원산지 표시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수입물품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수입물품

대상 대상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수입물품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제1항).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수입물품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제1항).

√ 주문자 상표부착(OEM)방식에 의해 생산된 수입물품의 원산지와 주문자가 위치한 국명이 상이해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이란 국내영업자가 수출국 제조·가공업체에 물품생산을 위탁해 생산된 물품의 포장지에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표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표시된 상호·상표·지역·국가 또는 언어명이 수입물품의 원산지와 상이해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표시 위치 표시 위치

수입물품은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제2항 본문). 수입물품은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제2항 본문).

물품의 특성상 전후면의 구별이 어렵거나 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제2항 본문). 물품의 특성상 전후면의 구별이 어렵거나 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제2항 본문).

다만, 원산지가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세관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 포장·용기에 표시된 원산지가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깝지 않은 곳에 있어도 원산지 오인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제2항 단서). 다만, 원산지가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세관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 포장·용기에 표시된 원산지가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깝지 않은 곳에 있어도 원산지 오인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제2항 단서).

√ 해당 물품에 원산지가 적합하게 표시된 경우

√ 최종판매단계에서 진열된 물품 등을 통해 최종구매자가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

√ 국제 상거래 관행상 통용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단순 가공물품 등 단순 가공물품 등

개념 개념

단순 가공물품이란 물품포장 활동, 상품성 유지를 위한 단순한 작업 활동 등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부족한 단순한 가공활동을 통해 생산된 물품을 말합니다( 단순 가공물품이란 물품포장 활동, 상품성 유지를 위한 단순한 작업 활동 등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부족한 단순한 가공활동을 통해 생산된 물품을 말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표시 위치 표시 위치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이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되어 원산지가 은폐·제거되거나 은폐·제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가공업자(수입업자가 제조업자인 경우 포함)는 완성 가공품에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제1항제1호).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이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되어 원산지가 은폐·제거되거나 은폐·제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가공업자(수입업자가 제조업자인 경우 포함)는 완성 가공품에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제1항제1호).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이 대형 포장 형태로 수입된 후 국내에서 소매단위로 재포장 되어 판매되는 물품인 경우, 재포장 판매업자(수입업자가 판매업자인 경우 포함)는 재포장 용기에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제1항제2호).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이 대형 포장 형태로 수입된 후 국내에서 소매단위로 재포장 되어 판매되는 물품인 경우, 재포장 판매업자(수입업자가 판매업자인 경우 포함)는 재포장 용기에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제1항제2호).

√ 재포장되지 않고 낱개 또는 산물로 판매되는 경우에도 물품 또는 판매용기·판매장소에 스티커 부착, 푯말부착 등의 방법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제1항제2호).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이 수입된 후에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판매되는 경우 제조·가공업자(수입업자가 제조업자인 경우 포함)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해당 물품명)의 원산지: 국명”의 형태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제1항제3호).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이 수입된 후에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판매되는 경우 제조·가공업자(수입업자가 제조업자인 경우 포함)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해당 물품명)의 원산지: 국명”의 형태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제1항제3호).

양수인의 표시의무 양수인의 표시의무

수입업자가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을 제3자(중간 구매업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양도(제3자가 재양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법령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알려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제3항). 수입업자가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을 제3자(중간 구매업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양도(제3자가 재양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법령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알려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제3항).

세트물품 세트물품

대상 대상

수입세트물품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제1항). 수입세트물품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제1항).

√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할 것

√ 세트물품으로 판매될 것

표시 위치 표시 위치

세트물품에 속한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해야 합니다(예: Made in China, Taiwan 등)[「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제2항]. 세트물품에 속한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해야 합니다(예: Made in China, Taiwan 등)[「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제2항].

용기 용기

표시 위치 표시 위치

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국명)” 또는 “Bottle made in (국명)”과 같이 표시를 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제1항]. 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국명)” 또는 “Bottle made in (국명)”과 같이 표시를 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제1항].

※ 관세율표는 「관세법」 별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외 예외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제2항).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제2항).

수입용기의 실수요자가 수입업자인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제2항). 수입용기의 실수요자가 수입업자인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위반물품 수입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위반물품 수입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 제6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및 별표 2 ).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무역거래자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무역거래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행위를 한 무역거래자 또는 수입물품 판매업자에게 해당 위반물품의 수입신고금액(판매업자의 경우 판매한 물품과 판매하지 않은 물품을 구분해 판매한 물품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않은 물품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행위를 한 무역거래자 또는 수입물품 판매업자에게 해당 위반물품의 수입신고금액(판매업자의 경우 판매한 물품과 판매하지 않은 물품을 구분해 판매한 물품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않은 물품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 제6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및 별표 2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이유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함)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해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제1호),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제2호) 및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제3호) 등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산지 표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한 것입니다.

한편 「대외무역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함)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무역법」 제35조의 위임에 따라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을 정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대상으로 수입 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중 국내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물품 등을 제외하여,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단순 가공활동을 넘어서는 가공과정을 거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등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고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국명을 표시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외무역법」 제35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판정하는 기준을 정하면서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른 표시하는 방법을 정한 것은 원산지 판단 기준에 따라 국내생산물품등을 판단한 결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볼 수 있는 경우와 원산지가 아닌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구분하려는 것이지, 원산지 판정 기준을 정하도록 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원산지 표시 의무 및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각주: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를 위반한 자에 대해 같은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시정조치의 대상 및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의2제1호의2에서는 벌칙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 판정 기준을 정하도록 한 「대외무역법」 제35조(각주: 2007. 4. 11. 법률 제83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 「대외무역법」 제24조의2에 해당함.)가 신설될 당시 입법자료(각주: 2003. 7. 29. 의안번호 제162499호로 제출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와 판정기준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 물품등과 달리 국내생산물품등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원산지 “판정기준”만 규정하고 “표시기준”은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내생산물품등은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35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볼 수 없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하는 것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각주: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에 따른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③ (생 략)

④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의 경우만 해당된다.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⑤ ~ ⑧ (생 략)

제33조의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 지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제33조제4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에게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35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이 조에서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별표 8에 의한 수입 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중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물품과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

②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안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④ (생 략)

⑤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

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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