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이사 퇴직금 | 대표이사와 임원의 퇴직금 합법적으로 많이 가져가는 방법! Ft.소득세절세 108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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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산입 여부

대표이사의 경우 일정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위로금으로 임원보다 지급배율을 높게 책정. 2. 질의내용.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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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5/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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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甲 주식회사에서 이사(상근),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대표이사직을 퇴임하고 사내이사(무보수·비상근)로 재직하고 있는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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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9/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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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대표이사 퇴직 5일 전 퇴직금 규정 개정해 … – 리걸타임즈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의 퇴직 5일 전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여 대표이사에게 약 16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법원은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린 법인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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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egaltimes.co.kr

Date Published: 6/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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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낮은 배수로는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

대표이사와 임원의 퇴직금의 한도를 정관에 규정해 두어야 하는데 그걸 기존의 3배수에서 2배수로 하향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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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ite.ne.kr

Date Published: 6/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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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 – 대한전문건설신문

대표이사 퇴직금 한도액은 정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은 퇴사 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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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scaj.com

Date Published: 8/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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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그 오해와 진실 – 벤처스퀘어

한 치 앞도 모르는 사업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법, 그게 대표이든 다른 임원이든 누군가 언젠가는 퇴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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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venturesquare.net

Date Published: 4/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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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등기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Q1. 등기임원(이사 및 감사) 보수 및 퇴직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A1.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사(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사무이사 등) 및 감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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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11/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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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시 근속연수계산 방법] – U-LEX

당사는 현재 정관에서 위임된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관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 44 조 제 3 항 제 2 호에 따라서 퇴직 전 1 년 동안의 대표이사의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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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lex.co.kr

Date Published: 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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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와 임원의 퇴직금 합법적으로  많이 가져가는 방법! ft.소득세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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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대표 이사 퇴직금

  • Author: 이성윤의 중소기업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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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xWTOCIqVPE

[대구지법 2011. 12. 23., 선고, 2011가합7202, 판결 : 항소]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에서 이사(상근),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대표이사직을 퇴임하고 사내이사(무보수·비상근)로 재직하고 있는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이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임원 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甲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게 甲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에서 이사(상근),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대표이사직을 퇴임하고 사내이사(무보수·비상근)로 재직하고 있는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비상근 이사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0원이 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이사와 감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 甲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무의미하게 되는 점, 평균임금과 계속근로연수는 상근 임원에서 비상근 임원으로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데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비상근 이사를 그만둔 시점을 퇴직일로 본다면 사실상 퇴직금 정산 시점만 늦출 뿐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乙이 유급의 상근 임원인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임원 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甲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게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4조

【전문】

【원 고】

【피 고】

주식회사 파나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남 담당변호사 정훈진)

【변론종결】

2011. 1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948,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는 고려제강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1976. 7. 7. 설립되어 고려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람스틸, 주식회사 코람파나진으로 순차 상호가 변경되었고, 2008. 10. 6. 주식회사 파나진을 흡수합병하여 2008. 12. 31.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1976. 7. 7.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상근)로 재직하다가 1980. 4. 2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1. 4. 30.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였고, 그 이후로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무보수·비상근 이사)로 재직 중이다.

다. 피고 회사의 정관 제38조 제2항에서는 ‘이사의 퇴직금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회사는 2009. 3. 27. 제3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급여규정 제13조에 아래 기재와 같은 제13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한다)을 신설하는 내용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결의(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 (퇴직금) 제13조 (퇴직금) ① 회사는 계속 근로 1년 이상인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①항에서 ④항까지는 종전과 동일함② 사원의 퇴직금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④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③ 사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⑤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단 대표이사는 1년 근무 시마다 3개월분(90일)을 가산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4. 30.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였고 그 이후에는 무보수·비상근 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뿐이므로,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서는 퇴직한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합계 276,948,592원[1976. 7. 7.부터 2009. 3. 31.까지 기간 퇴직금 220,805,373원(1일 평균임금 224,696원 × 30일 × 재직일수 11,956일/365일) + 2009. 4. 1.부터 2011. 4. 30.까지 기간 퇴직금 56,143,219원(1일 평균임금 224,696원 × 120일 × 재직일수 760일/365일)]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1) 사내이사의 경우 언제든지 회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여전히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지위에 있는 이상 피고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대표이사직 퇴임을 이유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이사로 재직한 기간까지 통산하여 그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주주총회에는 당시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공동대표이사 원고, 소외 2, 이사 소외 3, 4, 감사 소외 1 등 특별이해관계인이 각 참석하였고, 그들의 전원 찬성으로 위 퇴직금 지급규정의 신설이 결의되었으므로, 위 결의는 상법 제36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로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소급적용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이루어지기 전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신설된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에서는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단 대표이사는 1년 근무 시마다 3개월분(90일)을 가산한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76. 7. 7. 피고 회사의 이사로, 1980. 4. 2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11. 4. 30.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사실, 원고가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이후에는 무보수·비상근 이사가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에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비상근 이사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0원이 될 수 있어서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이 무의미하게 되는 점, 결국 평균임금과 계속근로연수는 상근 임원에서 비상근 임원으로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데 형식적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상 퇴직금 정산 시점만을 늦추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1. 4. 30. 유급의 상근 임원인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원고에게는 임원으로서의 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비록 무보수·비상근 이사라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는 이상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결의 무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9. 3. 30. 현재 원고가 4,211,064주(발행주식 총수의 18.39%), 대표이사 소외 2가 4,466,452주(발행주식 총수의 19.51%), 사내이사 소외 3이 6,790주, 사외이사 소외 4가 20,000주, 감사 소외 1이 19,477주를 각 보유하고 있어 당시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보유주식 수가 합계 8,723,783주(발행주식 총수의 38%)에 이르는 사실, 원고, 소외 2, 3, 4, 1이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은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상법 제368조 제4항에서 정한 특별한 이해관계는 특정한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말하는바, 임원의 퇴직급여는 회사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회사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해하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당해 임원인 원고, 소외 2, 3, 4, 1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상법 제368조 제4항이 정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결의방법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법 제376조의 결의 취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서울고법 2008. 9. 26. 선고 2007나127671 판결 참조),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퇴직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1)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 평균임금 및 퇴직금지급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161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1976. 7. 7. 피고 회사의 이사로, 1980. 4. 2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11. 4. 30. 퇴임한 사실,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에서는 임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3호증의 1의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 제15조 제1항에서 ‘사원의 재직일수 계산은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는 2009. 12.경 및 2010. 12.경 퇴직한 이사 소외 5, 6에게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 신설 이전의 재직기간을 포함한 총 재직연수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한 기간과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한 전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이사 재직기간이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이루어지기 전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아가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은 19,998,000원이고, 이를 2011. 2. 1.부터 2011. 4. 30.까지의 총일수 89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이 224,696원(19,998,000원 ÷ 89일, 원 미만 버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재직기간은 1976. 7. 7.부터 2011. 4. 30.까지 12,716일임은 계산상 명백한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의 퇴직금 가산율에 관한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을 2009. 4. 1.부터의 재직기간에 적용하면, 원고의 퇴직금은 합계 276,948,592원[220,805,373원(= 224,696원 × 30일 × 이사 취임일 1976. 7. 7.부터 2009. 3. 31.까지 재직일수 11,956일/365일) + 56,143,219원(= 224,696원 × 120일 × 2009. 4. 1.부터 퇴직일 2011. 4. 30.까지 재직일수 760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276,948,59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표이사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형(재판장) 장동민 오지애

[조세] “대표이사 퇴직 5일 전 퇴직금 규정 개정해 퇴직금 160억 지급…초과금액 손금불산입 적법”

의류업체인 A사는, 대표이사로 약 15년간 재직한 최대주주(지분율 44.15%)인 김 모씨가 퇴직하기 5일 전인 2013년 11월 2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등기임원의 경우 직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배의 지급률을 적용하도록 한 임원 퇴직금 규정을 이사 겸 등기임원 1.5배, 상무 2배, 부사장 3배, 사장 4배, 사장 겸 대표이사 4.5배로 차등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최종직위 3개월 평균 월보수×각 직위별 지급률×재임기간(개월수)÷12’의 산식에 따라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의결하고, 김씨가 12월 2일 퇴직하자 4.5배의 지급률을 적용해 퇴직금 159억 9,3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이를 2013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했다. A사는 또 김 대표이사의 퇴직 후에도 구 모 이사, 최 모 부사장, 김 모 상무, 김 대표이사의 친동생인 대표이사 겸 사장에게 바뀐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이 A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김 전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이 과다 지급되었다고 보아, 개정 전 퇴직금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60억 5,500여만원을 초과하는 99억 37,00여만원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며 동대문세무서에 통보, 동대문세무소가 99억 3,700여만원은 손금불산입하고 다른 경정 항목에 따른 세액을 포함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2억 8,900여만원을 부과하자 A사가 동대문세무소를 상대로 퇴직금의 손금불산입과 관련한 세액 30억 1,700여만원 부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2019구합81100)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그러나 최근 “이유 없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정 퇴직금 규정 중 적어도 대표이사 겸 사장에 대한 4.5배 지급률 부분은 원고가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김씨의 퇴직을 염두에 두고 그에게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하여 개정 전 퇴직금 규정을 긴급히 개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적법 · 유효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퇴직급여 중 원고에게 유리하게 개정 전 퇴직금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 60억 5,500여만원을 손금산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99억 3,700여만원을 손금불산입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시행령 44조 4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1호에서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2호에서 ‘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각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5항은 ‘4항 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는 김씨의 퇴직일로부터 불과 5일 전인 2013. 11. 27. 임시주주총회를 긴급히 개최하여 임원의 퇴직급여 산정 시 임원의 직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배의 지급률을 적용하도록 한 개정 전 퇴직금 규정을 대표이사 겸 사장의 경우 4.5배의 지급률이 적용되도록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개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것은 퇴직을 앞둔 최대주주인 김씨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로 인한 것인 바 그 결과 김씨는 개정 전 퇴직금 규정 적용 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인 60억 5,500여만원보다 99억 3,700여만원이나 많은 159억 9,300여만원을 퇴직급여로 지급받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결국 개정 퇴직금 규정 중 대표이사 겸 사장에 대한 4.5배 지급률 부분은 원고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김씨의 퇴직을 앞두고 그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김씨 본인의 지배력에 의해 개정 전 퇴직금 규정을 긴급히 개정한 것일 뿐, 원고가 그전부터 계속적 ·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고 구체적 · 합리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개정 퇴직금 규정 중 적어도 대표이사 겸 사장에 대한 4.5배 지급률 부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44조 4항 1호 또는 5항에 따른 정당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특정 임원에게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부당하게 고액인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은 낮아져 법인세가 부당하게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이와 같이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특정 임원 등에게 지급한 보수나 상여금, 퇴직금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등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경우라면 특정 임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부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김씨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로 인하여 원고의 2013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설령 개정 퇴직금 규정 자체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김씨에 대한 퇴직급여 자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퇴직급여 중 적어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에게 유리하게 개정 전 퇴직금 규정에 의한 금액만을 손금산입하고 그 초과 금액은 손금불산입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email protected])

대표이사, 낮은 배수로는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

2019년 7월 25일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이 2020년에 적용되었다.

대표이사와 임원의 퇴직금의 한도를 정관에 규정해 두어야 하는데 그걸 기존의 3배수에서 2배수로 하향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대다수 임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대표이사는 이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상황에 따라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

세법 개정에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 임원 퇴직금 부분은 관심밖이다

기사: [세법개정] 임원 퇴직금서 세금 더 걷는다

세법개정안은 179 페이지의 방대한 양으로 세무사, 회계사들이 연구하고 분석하며 야단법석이다.

이 세법개정안 속 “3장 세입기반 확충”에, 법인 대표이사와 임원들 퇴직금에 대한 큰 변화가 담겨 있다. 세수를 늘릴 것인데,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원들 퇴직금에서 대폭 증세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그런데, 워낙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이 부분은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스터디를 막 마치고 나오던 회계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내 말을 듣고 개정안 철을 꽤 뒤적이고서야 해당 내용을 발견해 냈다.

대표이사도 퇴직금을 받는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미비하고 별다른 규정이 없어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금이 보장된다.

그런데 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어서 해당 법으로 퇴직금을 보호받지 못한다.

대신, 필요한 사항들을 상법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 정관에 규정해두고 그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 정관이라는 것이 회사 설립 때 받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법인들이 많다. 물론 퇴직금 규정은 미비 상태다. 이는 오래전의 휴대폰처럼 그저 사서, 공장에서부터 탑재되어 나온 앱들만 사용하고, 수명이 다하면 버리는 것과 같다.

기사: 임원 퇴직금 규정 없으면 3배수 못받아

그런데, 실제의 정관은 스마트폰 같은 것이어서, 설립 시 법무사는 최소한의 상태로 만들어 주지만, 그 주인이 쓰기 나름이다. 얼마나 자신에게 적절한 앱도 잘 깔고, 스마트하게 업데이트를 해가며 사용하는지에 따라 큰 가치 차이를 갖게 된다.

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내용도 정관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아예 ①퇴직금을 받을 수 없거나, ②근로자와 유사한 1배수 수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2배수가 되면서, 대표이사는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아 갈 수도 있다

요즘 같은 경기에 회사 형편도 어려운데, 근로자와 비교해서 다를 필요가 있나.

모두 같은 정도만 받아 가면 되지, 뭐가 문제야.

만약, 직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이 1억 원인데, 그간 사용한 물값, 종이컵값, 볼펜값 … 이것저것을 제하고, 거기에 세금까지 떼고 나서 2천만 원을 드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직원의 퇴직금은 세금만 떼고, 그대로 가져가면 된다.

황당하겠지만, 대표이사에겐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정산하는 과정이 있다.

다양한 이유로 장부 기장에 누락되어 매년 생겨버린 메워야 할 돈, 이른바 가지급금이 큰 원인이다. 이는 해마다 정산을 해서 깨끗이 털어가며 경영해 가야 한다. 그런데 매년 그럴 여력이 없다 보니 이월에 이월을 거듭하지만, 퇴직할 때는 전액 정산을 하고 나가야 한다.

퇴직금이 충분한 규모가 되지 못하면 이 정산 과정에서 한 푼도 못 받거나, 오히려 개인 자산을 밀어 넣으며 갚아야 퇴직할 수도 있다.

가지급금은 애초에 장부 누락 없이 철저히 기장해서 발생을 막아야 했지만 , 현실적으로 무리 ! 세법상 복리로 불어나게 되니, 매년 갚으면서 지워가며 경영을 해야 한다지만, 현실적으로 무리! ①쌓이고 ②불어난 만만찮은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을 비교할 시, 퇴직금이 최적이다.

예전에 임원의 퇴직금을 수 배까지 인정해온 이유는 가지급금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경영이 악화하여 퇴직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 규모와 정산되어야 할 가지급금이 역전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 퇴직금의 지급 한도를 3배에서 2배로 축소됐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다.

최소한! 가지급금보다는 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대표이사에게 퇴직금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임원들에게는 본인 퇴직금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 기간제 임원은 물론이며, 대주주를 겸한 대표이사라면 엄청나게 중대한 사안이다. 우선은 현황부터 파악해야 한다.

그럼에도, 세무사/회계사들에게 최우선 관심거리가 되고 있진 못하다. 개정된 세법 속에 다른 중요한 내용이 잔뜩 들어 있어서 그러하다.

임원의 퇴직금은 그저 받는 것이 아니라, 퇴사할 때 상계할 자금의 재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여러가지 문제들에 최적의 해법이 된다.

기장대리인들이 가만히 있다고, 모른 채 무대응으로 있다간 “세입기반 확충”에 동원될 것이다. 지금도 피해갈 합리적/합법적 방법들이 있는데, 철저히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추천한다.

[세무]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

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96)

예전과 달리 퇴직금 중간정산도 일정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대표이사의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비현실적 퇴직에 대한 퇴직금으로 가지급금이 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중간정산 제한

퇴직금 지급보장을 위해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 가입도 의무화됐습니다. 취지는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금의 안정성 확보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제한입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목돈이 필요한 상황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마련해야 하거나 가족들 의료비가 필요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만 예외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도 이슈가 되고, 퇴직금 한도액도 역시 이슈가 됩니다. 대표이사 퇴직금 한도액은 정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은 퇴사 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해 대통령령으로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정산해 지급한 경우로 그 지급사유가 법인세법에 따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현실적 퇴직과 비현실적 퇴직

비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가지급금으로 돼 골치덩어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경우는 현실적 퇴직에 해당됩니다. ①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 ②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때 ③임직원이 조직변경, 합병, 분할, 사업양도에 의해 퇴직한 때 ④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해 지급한 때 ⑤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해 임원에게 지급한 때 등입니다.

다음 경우는 비현실적 퇴직에 해당됩니다. ①임원이 연임된 경우 ②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해 모든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③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으로 전출한 경우 ④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 종업원이 사직하고 재채용된 경우 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규정에 의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했으나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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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그 오해와 진실

한 치 앞도 모르는 사업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법, 그게 대표이든 다른 임원이든 누군가 언젠가는 퇴사를 할 수 있다. 직원들의 퇴직금만 챙겨주느라 잊고 살고 있던 임원들의 퇴직금에 복잡한 이야기를 정리해보려고 한다.

◆ 임원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직원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내부의 규정과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므로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원에게는 법적으로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없고 다른 지급 근거가 필요하다.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담겨야 하며, 일반적으로 정관에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바꾸어 말하면, 단 한번도 임원 퇴직금 규정을 신설한 적이 없다면 회사가 현재 임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막연히 직원과 같은 수준의 퇴직금은 보장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면,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신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임원’의 범위는 단순한 명칭 사용자가 아닌 실질 임원이지만 창업자가 아닌 이상, 누군가가 실질적으로 임원인지 직원인지는 근무 형태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 임원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다면?

그렇다면 1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아예 없거나, 혹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서 정한 바를 초과하는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어떻게 될까?

세법에서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대가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퇴직금으로 보지 않고 ‘회사의 돈을 임의로 빌려간 것’, 즉 가지급금으로 보게 된다. 가지급금은 회사를 운영하는 이라면 누구나 좋지 않다고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가지급금이 무엇인지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는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알 수 있다.

한 줄로 요약하면, 회사가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 그럼 퇴직금 지급 규정만 있다면 얼마를 지급해도 무방할까?

임원의 퇴직금 규정은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 방식에서 1배수(직원과 동일)부터 3배수 사이로 설정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간혹 5배수를 지급하는 경우까지 본 적이 있으나, 일반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3배수, 5배수로 설정하더라도 임원 퇴직금 규정만 적법한 절차로 적법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을까? 우선 회사에서는 정해진 근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퇴직금을 받는 임원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다. 소득세법에서는 임원의 퇴직금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3배수까지 인정하였으나, 이후부터는 2배수까지만을 인정하고 있다.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 상 임원 퇴직금 한도가 1억인 임원이 퇴직금으로 1.5억을 받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한 회사 입장에서는 모두 퇴직급여로 인정을 받지만, 퇴직금을 받은 임원은 1억원은 퇴직소득, 나머지 0.5억원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이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퇴직소득과 달리 근로소득은 고율의 세금을 적용 받아 절반 정도는 세금으로 나갈 수도 있다.

◆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2배수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면 조금 유리하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2배수를 넘어서도록 규정되어 있던 경우에는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3배수까지 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고,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2배수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2019년 12월 31일 이후 임원 퇴직금 규정을 신설한 경우에는 과거 근무기간 분에 대해서도 3배수를 인정받을 수 없고 2배수까지 밖에 인정받지 못한다.

◆ 임원퇴직금 지급배수 높다고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

글을 읽고 나면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당장 만들어서 3배수, 5배수로 일단 설정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당장 우선 높게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만드는게 무조건 유리할까?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는 재무제표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기보다는 법인세와 부가세 신고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누군가가 퇴사하여 퇴직금을 실제 지급할 때까지 재무제표에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향후 회사를 팔거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회사의 재무정보를 확인하는 ‘실사’ 가 있거나 회사가 커져서 ‘외감’ 규모가 되게 되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진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결산일 기준으로 모든 임직원의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아야 할 퇴직금을 부채로 선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퇴직급여충당부채라고 한다. 즉, 아무도 퇴사하지 않더라도 근무기간에 따라 계속해서 비용이 발생하고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은 임원의 퇴직금에 배수까지 높게 설정되어 있다면, 회사의 비용이 급증하고 생각지도 않던 부채가 기록되어 회사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부채비율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는 영업이익이 갑자기 영업손실로 바뀔 수도 있고, 누적 부채로 인하여 이익잉여금이 남아있던 회사가 자본잠식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또한, 매우 복잡한 법률 문제이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퇴직금은 ‘배임’ 이슈가 발생할 여지 또한 존재하므로 일반적인 지급 규정을 훨씬 상회하는 퇴직금 지급 규정의 설정은 법률검토 역시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무작정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높게 설정하기보다는 회사의 성장에 발 맞추어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편이 바람직하며, 2배수 이상의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동일하여 매우 고율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여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바,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 않다.

서이46012-12226

【답변사항】

당해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시 근속연수계산 방법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2를 참고하시기 바람.

【답변요지】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시 근속연수계산 방법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2(퇴직임원에 대한 근속연수의 계산)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전체

【관련법령】

【이유】

1. 질의내용

당사는 현재 이사인 A 가 퇴직하게 됨에 따라서 퇴직금 2 억 6 천만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현재 정관에서 위임된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관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 44 조 제 3 항 제 2 호에 따라서 퇴직 전 1 년 동안의 대표이사의 총급여액 X 10% X 근속연수(9 년)를 한도로 하여 손금불산입액을 결정하고 자 합니다. 질의의 요지는 퇴직하는 이사의 근속연수 총 9 년 가운데 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7 년 동안은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이사로 선임될 때 7 년 동안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사로 취임한 이후 2 년 동안은 명목상의 이사로 근무하여 왔습니다. 당사는 이사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으나, 직원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누진율이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A 이사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기간인 7 년 동안에 대하여는 약 금 2 억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이 발생하여 충당금을 설정하였었고, 이사로 취임한 후에는 약 2 년간에 걸쳐서 약 6 천만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위 A 이사에 대하여 직원으로 근속한 기간인 7 년 및 이사로 근속한 기간인 2 년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세무를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 손금산입한도액을 구한 후 총 지급된 퇴직금액인 2 억 6 천만원과 비교하여 한도초과분은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고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본다.

(을설) 손금산입한도액을 구한 후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2 년)동안의 퇴직금 지급분인 6 천만원과 비교하여 손금불산입(상여)처분하고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본다.

(병설) 손금산입액을 구한 후 총 지급된 퇴직금액인 2 억 6 천만원과 비교하되 한도초과분은 상여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기타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하여 퇴직소득으로 처리한다.

(정설) 손금산입액을 구한 후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동안의 퇴직금 지급분인 6 천만원과 비교하되 상여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기타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하여 퇴직소득으로 처리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459, 1993.11.16

「제목」

사용인이 임원으로 된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은 당해 근무연수에 합산함

「요약」

임원퇴직금산정시 지급대상기간

「질의」

(사안)

o 주총개최의 어려움으로 정기주총까지 이사선임이 보류됨. (서류상 회장으로서의 서명은 아니함)

o 비출자임원이며, 등기이사와 동일한 대우를 받고 상근하였음.

o 주총에서 이사선임되어 등기된 이후부터는 이사회장으로서의 이사회를 주관하였음.

질의) 위 사례의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기간은?

갑설 : A + B의 대상기간임.

을설 : B의 기간만 지급대상기간임.

「회신」

o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의 명칭이나 직위등에 관계없이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당해 사용인의 규정에 의한 직무종사내역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임원이 실제로 당해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당해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당해 근속연수에 합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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