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택 공시 가격 |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확정…대폭 인상 가능성 / Kbs뉴스(News) 최근 답변 1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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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늘 확정돼 모레 최종 공시됩니다.
큰 폭의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내일 브리핑을 열고 인상 배경과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큰 폭의 가격 인상이 예고되며 찬반 논란이 일었던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모레 최종 공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22만 개 표준주택의 가격과 전국, 지역별 상승률 등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현저히 낮게 책정돼 다른 부동산과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올해부터는 현실화 차원에서 고가 위주로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한 올해 전국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0.19%, 서울은 20.7%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최근 수년간 4∼5% 선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단번에 10%대를 깰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경우 상승률은 2017년 5.53%, 지난해 7.92% 등으로 5∼7% 선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훨씬 큰 폭의 인상이 예상됩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자체가 396만 개별 단독주택 가구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며, 개별 주택 공시가는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찬반 논란이 컸던 만큼, 국토부는 모레 최종 공시에 앞서 내일 오후 3시엔 표준주택 공시가와 인상 배경 등을 김현미 장관이 직접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차관도 참석해 이번 공시가 인상이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공개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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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열람

(공동주택가격 조회 안내)아파트,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본내용은 프로그램 및 데이타등의 오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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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ras.seoul.go.kr

Date Published: 9/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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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이란?-부동산/건축 – 괴산군청

※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한 일체의 가격이고, 복합건물은 주택(부속토지 포함) 부분만 평가된 가격이며, 주택에 부속된 건물일 경우 주택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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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esan.go.kr

Date Published: 6/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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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시가격안내 – 의정부시청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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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i4u.go.kr

Date Published: 8/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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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공시가격<부동산<산업/토지/주택 - 경상북도청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ㆍ군수가 「부동산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주택(주택의 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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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b.go.kr

Date Published: 4/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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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단독주택도 ‘공시가 폭탄’ 터진다 : 뉴스 – 동아일보

19일부터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개별주택가격)’이 공개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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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1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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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확정…대폭 인상 가능성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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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단독 주택 공시 가격

  • Author: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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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i-jDRKMqkw

개별주택가격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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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서버시간 : 2022-08-09 04:11:21)

개별주택가격이란?-부동산/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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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이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ㆍ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함.

※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한 일체의 가격이고, 복합건물은 주택(부속토지 포함) 부분만 평가된 가격이며, 주택에 부속된 건물일 경우 주택에 포함되어 평가됩니다.

주택가격 공시 추진일정

주택가격 공시 추진일정 주요내용, 2018년1월1일기준, 6월1일 기준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주요내용 2018.1.1기준 2018.6.1기준 조사대상주택 파악 ~’17.11.30 ~’18.5.25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17.12.1~2.6 ‘18.5.28~7.16 산정가격 검증 ‘18.2.7~3.12 ‘18.7.17~7.27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18.3.15~4.3 ‘18.8.10~8.31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18.4.11~4.17 ‘18.9.10~9.21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18.4.30 ‘18.9.28 이의신청 ‘18.4.30~5.29 ‘18.9.28~10.29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18.6.26 ‘18.11.27

주택가격 공시주체

주택가격 공시주체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표준주택, 개별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 표준주택 개별주택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토교통부장관

주택 공시가격의 활용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됨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방법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방법 :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 재무팀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 또는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참고사항

개별주택공시가격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ㆍ군수가 「부동산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주택(주택의 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ㆍ산정ㆍ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ㆍ공시하는 가격입니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의 활용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되고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쓰임

개별주택가격공시 일정

공시기준일 : 매년 1.1(6.1)

: 매년 1.1(6.1) 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권자 : 주택소재지 시장ㆍ군수

: 주택소재지 시장ㆍ군수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3.19.~ 4.8.(8.10. ~ 8.31.)

: 3.19.~ 4.8.(8.10. ~ 8.3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4.29.(9.29.)

: 4.29.(9.29.)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 4.29. ~ 5.29.(9.29. ~ 10.29.)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제출장소 : 아래 서식을 다운받아 주택소재지 관할 시ㆍ군청 및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제출 참조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 방법 안내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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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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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공시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클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시ㆍ군 (담당부서)

내일부터 단독주택도 ‘공시가 폭탄’ 터진다

● 개별주택가격, 또다른 시한폭탄

● 체감 상승률은 정부안보다 커질 듯

● 개별주택가격 앞으로 더 문제될 수도

19일부터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개별주택가격)’이 공개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또다른 화약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주택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표준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6.9%, 서울은 무려 10.1% 상승했기 때문이다.또 ‘2·4대책’ 추진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은 앞으로도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가격산정 절차와 결과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1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일제히 개별주택가격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다. 공개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용도혼합주택 포함) 417만 채다.이 기간에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나 관할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또 이의 등 의견이 있다면 의견서를 작성해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가격은 다음달 해당 지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뒤 다음달 29일 확정 공시된다.이번에 공개될 개별주택가격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주택의 이용 상황과 특성을 반영한 가격배율을 적용해 산정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평균 표준주택가격은 6.68% 올랐다. 최근 10년 새 2019년(9.13%)을 빼곤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서울은 10.13% 상승했고, 부산(8.33%) 광주(8.36%) 세종(6.96%) 대구(6.44%) 인천(5.44%) 대전(5.19%) 등 주요 대도시 대부분도 5% 넘게 올랐다.면적이 클수록 상승폭은 커졌다. 표준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이 9억 원 미만은 4.6%이지만 9억~15억 원은 9.67%, 15억 원 이상은 11.58%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고가주택이 밀집된 서울에선 상승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여기에 단독주택 보유자들이 체감하는 개별주택가격 상승폭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정부가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개별주택가격 상승폭 임의조정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그동안 지자체에서는 개별주택가격을 표준주택가격에 비해 2,3%포인트 낮추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심지어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고였던 2019년 서울에서는 개별주택가격을 표준주택가격보다 5% 이상 낮추는 곳이 적잖았다. 용산구가 대표적으로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을 27.8%로 정해 표준주택가격(35.4%)보다 무려 7.7%포인트 낮췄다.문제는 무리하게 단독주택가격을 낮추다보니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땅값과 건물값을 합친 집값이 싸지는 이른바 ‘가격 역전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5월 공개한 보고서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운용실태’에 따르면 서울 전체 개별주택 32만 9585채 가운데 62.6%에 달하는 20만 6334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따라서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집값 현실화율 등을 반영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면 올해 상승분에다 기존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승분까지 얹어야 한다.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이 정부의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을 크게 웃돌 수 있다는 얘기다.개별주택가격은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가능성도 크다.우선 정부가 ‘2·4대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심지 고밀개발 사업이 변수다. 정부는 서울 지하철 역세권이나 다가구 저밀도 개발지구의 용적률 등을 대폭 완화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런 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질 가능성이 생겼다는 뜻이다.공시가격 현실화율도 공동주택 공시가격보다 많이 오르게 돼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70.2%로 정부 목표(90%)에 근접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매년 1.2~2.9%포인트 정도 올릴 계획이다. 반면 개별주택가격은 올해의 경우 55.8%에 불과하다. 정부는 2035년까지 90%를 목표로 매년 1.8~3.2%포인트 높일 방침이다.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민원 발생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마찬가지로 개별주택가격도 세금과 각종 부담금 등 63가지에 걸친 정부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박정환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은 보고서 ‘부동산 공시가격현실화 계획의 연계효과’에서 “단독주택은 현실화율 목표 달성을 위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세 부담 증가 수준도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그만큼 정확하고 투명한 가격산정 절차가 요구된다는 뜻이다. 최민섭 도시정책학회장(서울벤처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부동산 소유주들의 불만이 폭주했던 것은 가격 산정 과정이 명쾌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주택가격은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산정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절차와 결과 공개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황재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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