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대여금 | [최대리] 전산회계1급 3-7 단기대여금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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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대여금 – 재무통

단기대여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금전을 빌려주고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관계회사 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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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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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기초 단기대여금, 미수금 – 네이버 블로그

오늘은 회계 기초 계정과목 중에 단기대여금과 미수금을 살펴볼게요. … 단기대여금은 말그대로 단기(=짧은 기간에) 대여금(빌려준돈)이라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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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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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대여금과 차입금 차이 정리 / 장기대여금 장기차입금 단기 …

대여금과 차입금 차이 장기대여금 장기차입금 단기대여금 단기차입금 대여금과 차입금의 차이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대여금과 차입금 모두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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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yoon.tistory.com

Date Published: 7/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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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대여금, 단기차입금 분개 (이자수익/이자비용 처리)

차입/대여 기간이 1년 이내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구분한다. 1년 이내라면 단기차입금 / 단기대여금 1년 이상이라면 장기차입금 / 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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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tarry-night-house.tistory.com

Date Published: 12/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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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대여금과 가지급금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단기대여금과 가지급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단기차입금과 단기대여금(가지급금)이 같이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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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naver.tistory.com

Date Published: 2/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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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분개] 대여금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 …

대여금은 대여기간에 따라 장기대여금과 단기대여금으로 구분된다. 장기대여금(長期貸與金)은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후에 회수되는 것으로 고정자산 중 투자자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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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zbungae.com

Date Published: 8/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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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사실상 허무한 단기대여금채권에 대한 인정이자이어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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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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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대여금 – 우리자금관리서비스

단기대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차용증서나 어음을 받고 금전을 타인에게 빌려 준 것으로서 대여금에 대한 회수기간이 보통 결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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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oori.iquest.co.kr

Date Published: 2/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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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리] 전산회계1급 3-7 단기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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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단기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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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8.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2TVuVM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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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직원 또는 특정인에게 단기간 회수 및 정산 목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단기대여금 계정 사용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이 임직원의 출장 또는 특정인에게 자금(여행경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자금의 회수 또는 정산되기 전까지 법인의 장부에 남아있는 ‘단기대여금’ 계정과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 또는 법규정, 기준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개요

Ⅱ. 회계처리

Ⅲ. 세무상 유의사항

Ⅰ. 개요

단기대여금

단기대여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금전을 빌려주고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관계회사 단기대여금, 주주임원·종업원 단기대여금, 특수관계자 단기대여금, 기타 타인에 대한 단기대여금등이 있습니다.

대여금에 대한 회수기간이 1년 내에 도래하는 것은 ‘단기대여금’으로 분류하고,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은 ‘장기대여금으로 분류합니다. 회수기간이 1년 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일이 자금 대여가 일어난 시점(계약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기말(재무상태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무에서 단기, 장기대여금을 구분하는 것이 모호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결산기말시점에서 만기가 1년 내 도래하는 것은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며, 당초 장기대여금으로 분류된 대여금이라도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결산기말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에 도래하는 금액은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그 지출이 확정되기 전에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단기대여금이라기 보다는 일시 가지급한 금액으로 가지급금 또는 전도금계정을 사용하여 처리하고 차후 그 지출영수증 등을 수취할 시 가지급금 또는 전도금과 상계처리합니다.

Ⅱ. 회계처리

① 종업원에 대한 자금 대여

8월 31일 직원 홍길동에게 생계자금 1천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주기로 하고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단기대여금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② 종업원 대여금 회수

12월 31일 홍길동이 빌려간 차입금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상환합니다.

현금 10,000,000 / 단기대여금 10,000,000

Ⅲ. 세무상 유의사항

법인의 대표이사, 임원, 직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인정이자로 계산하여 세무조정사항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당좌 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당좌 대출이자율 4.6%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2. 28., 2012. 2. 28., 2013. 2. 23.>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한편, 인정이자상당액은 해당 직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 각 항의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합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법인의 자금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을 말합니다.

① 소득세법상 지급의 제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을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②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③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④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⑤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https://number.tistory.com/9

| 맺음말

오늘은 위와 같이 단기대여금에 관한 회계 및 세무 실무처리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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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기초 단기대여금, 미수금

오늘은 회계 기초 계정과목 중에 단기대여금과 미수금을 살펴볼게요.

단기대여금

단기대여금은 말그대로 단기(=짧은 기간에) 대여금(빌려준돈)이라는 뜻이에요.

이를 좀더 회계적으로 정의하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회수하기로 한 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장기대여금도 있겠죠? 당연히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후에 받는 돈을 의미해요.

자.. 그럼 분개로 알아볼까요?

<분개 예제>

1) 현금 1,000,000원을 밍엄마상사에 차용증서를 받고 6개월 후에 받기로 하고 대여했다.

(차) 단기대여금 1,000,000 원 / (대) 현금 1,000,000 원

2) 밍엄마상사에 대여한 단기대여금 1,000,000원과 이자 10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차) 보통예금 1,100,000 원 / (대) 단기대여금 1,000,000 원

(대) 이자수익 100,000 원

미수금

미수금은 보통 아직 못 받은 돈을 의미해요. (한자로 아직 미, 받을 수, 돈 금 정도겠져? 제컴이 한자가 잘 안돼서..ㅎ)

회계적으로 풀면 1년이내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래요. 여기서 중요한건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라는 말

왜냐하면 이 말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즉, 외상매출금 과 무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미수금으로 돌아가서 1년 이후에 받는 것은 재무상태표에서 비유동자산 중 기타비유동자산(장기미수금)으로 분류한데요.

뭐.. 회계 기초에서 이것까지 생각하긴 힘들다고 생각하고요..ㅎ 알아만두고 가용.

자.. 그럼 우린 회계 기초답게 중요한 분개를 해볼까요?

<분개 예제>

1) 업무용 노트북을 밍엄마상사에 500,000원에 팔고 대금은 다음달에 받기로 하였다. (샀을 때 가격=취득원가 1,000,000원)

(차) 미수금 500,000 원 / (대) 비품 1,000,000 원

(차) 유형자산처분손실 500,000 원 (*유형자산 처분시 생기는 손실을 의미함.)

2) 미수금 500,000 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차) 보통예금 500,000 원 / (대) 미수금 500,000 원

3) 사무가구를 100,000 원에 팔고 대금은 약속어음(1년이내 만기)로 받았다. (샀을 때 가격 = 취득원가 50,000원)

(차) 미수금 100,000 원 / (대) 비품 50,000 원

(대) 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원 (*유형자산 처분시 생기는 이익을 의미함.)

4) 제품을 1,000,000원에 팔고 대금은 다음달에 받기로 하였다.

(차) 외상매출금 1,000,000 원 / (대) 제품매출 1,000,000원

갑자기 취득 원가가 나와서 당황하셨을거에요.

유형자산을 처분시 취득시의 가격과 비교해서 그 차액을 표시해주면서 이득 혹은 손실이 생겼는지

재무제표에 표시해주기 위해서랍니다. 회계 기초에서 갑자기 안배운거 나왔다고 짜증내시지 마시구욤.

이 기회에 연습하면서 알아두시길 바래요.

[회계] 대여금과 차입금 차이 정리 / 장기대여금 장기차입금 단기대여금 단기차입금

대여금과 차입금 차이

장기대여금 장기차입금

단기대여금 단기차입금

대여금과 차입금의 차이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대여금과 차입금 모두 회계상 거래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계정들입니다

대여금은 한마디로 “빌려준 돈”을 뜻하기 때문에 자산계정이며

차입금은 “빌린돈”으로 부채 계정입니다

대여금 계약에 대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자는 이자수익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대여의 기간이 대여계약의 만기가 1년 이내인 경우 단기대여금,

1년 이상인 경우 장기대여금 계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장기대여금 = 1년 이상의 금전 대여액

금전대차계약에 따라 차용증서 등등 필요한 문서를 받고

자금을 빌려 준 경우로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채권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차입계약에 따른 이자는

이자비용 계정과목으로 계상합니다

대여금과 마찬가지로

만기 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 단기차입금,

1년 이상일 경우 장기차입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장기차입금 = 1년 이상의 금전 차입액

금전대차계약에 따라 차용증서 등을 작성해주고

자금을 빌린 경우로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채무를 뜻합니다

단기대여금, 단기차입금 분개 (이자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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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대여 기간이 1년 이내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구분한다.

1년 이내라면 단기차입금 / 단기대여금

1년 이상이라면 장기차입금 / 장기대여금

(아래 예제에서는 ‘단기’로 사용)

* 단기대여금

1년내에 회수기간이 도래하는 것, 또는 1년이내에 확실히 회수될 수 있다고 추정되는 것으로

차용증서를 받고 현금을 대여한 채권을 말한다. (우리회사가 타회사(타인)에게 빌려준 것!)

https://kmong.com/gig/364272

거래예제)

– A 거래처에 현금 1,000,000원을 대여해주다. (1년 이내로 회수하기로 함)

단기대여급 1,000,000 / 현금 1,000,000

– A 거래처에서 이자 10,000원을 통장으로 받다. 보통예금 10,000 / 이자수익 10,000

– 기간이 도래하여 A거래처로부터 이자 10,000원과 대여금 1,000,000원을 회수하다. 보통예금 1,010,000 / 단기대여금 1,000,000 이자수익 10,000

* 단기차입금 대금을 차입한 채무로서 대여금과 마찬가지로 1년이내에 갚아야 하는 채무이다. (우리회사가 빌려온 돈)

거래예제) – B 거래처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빌려오다. (1년 이내에 지급하기로 함) 현금 1,000,000 / 단기차입금 1,000,000

– B거래처에 이자 10,000원을 통장에서 이체하다. 이자비용 10,000 / 보통예금 10,000

– 기간이 도래하여 B거래처에 차입금 1,000,000원과 이자 10,000원을 통장에서 지급하다. 단기차입금 1,000,000 / 보통예금 1,010,000 이자비용 10,000

* 추가로 직원이 가불을 해간 경우에도 단기대여금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직원이 100만원을 가불해갔을 때 단기대여금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② 이후 가불금을 제외하고 급여 지급 급여 2,000,000 / 단기대여금 1,000,000 보통예금 800,000 예수금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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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대여금과 가지급금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단기대여금과 가지급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단기차입금과 단기대여금(가지급금)이

같이 있는 사례입니다.

나름 신경 써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단기대여금이 있다는

기장 세무사님 말씀에 놀라

세무사님께 문의하신 사연입니다.

우선 단기대여금은 자산으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고 돈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

단기차입금은 부채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고 돈을 타인에게 빌어오는 것입니다.

단기대여금은 자산의 단기투자자산에

속하는 계정과목으로 1년 이내에

회수될 예정인 대여금을 이야기합니다.

1년 이상의 대여금은

장기대여금으로 넣어야 하죠..

가지급금은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정리를

할 목적으로 임시로 달아놓는 계정과목 입니다.

이러한 두가지 계정과목 단기대여금과

가지급금의 경우에는..

세무당국에서 유심히 살피는 계정과목이기

때문에 회계처리에 좀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회계인들이 모인 카페에서도

단기대여금(가지급금) 문의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회계담당자를 닦달하거나

기장 세무사님을 나무 란다고

해결될 문제가 가 아닙니다.

먼저 단기대여금(가지급금) 설루션을

논하기 전에 법인 대표의 자리는 어떠한가?

깊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성공을 위해 돈과 시간

어쩌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자를 합니다.

상담 오신 대표님께서도 법인의 성공을 위해

가족과 지내는 시간도 포기하고

개인적인 일도 포기하고 오로지 사업만

생각하시고 올인을 하셨지만 정작 본인이

힘들다고 하니 거래처도,

직원도 떠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대여금(가지급금)은

대표님께서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1. 매년 결산시

법인세 증가의 원인이 되며 대표의 소득세 증가.

2. 기업 신용평가 시

감점의 요인으로 작용해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순수익이 감소합니다.

3. 기업승계시

상속 시 상속인의 상속세 증가

증여 시 수증자의 증여세 증가.

4. 양도 또는 폐업 시

비상장 주식 평가 시 가지급금을

자산으로 인식해 대표이사의 소득세 증가.

5. 대손처리 시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 적용이 가능.

단기대여금(가지급금) 설루션은

사업장의 사항에 따라 검토할 사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기대여금(가지급금)의 발생 이유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법인의 자금을 빼내 갔는데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어디에 썼는지 모르지만

세법은 단기대여금(가지급금)은

대표가 회사로 빌려 간 것으로 처리합니다.

근로자의 편의 때문에

4대 보험 미가입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단기대여금(가지급금) 발생 사례는

리베이트와 사채 쓴 경우

대외 신용도 때문에 결산서에

표시할 수 없어서 그 이자를 회사에서

지급함에도 불구 가지급금 처리가 됩니다.

현금 사용하시고 현금 영수증을

받지 못하시면 무조건 발생됩니다.

법인 결손이 나면 세금을 안내지만

결손으로 신고를 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결손이 나면 대출금 회수 또는 이자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며 입찰 또는 투자를

받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이 회사가 이익이 난 것으로.

조정하는데 이를 분식회계라고 합니다.

인정이자를 수익으로 잡으면?

수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잡히게 됨으로 해당되는 부분만큼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단기대여금(가지급금)의 문제점입니다.

상담 후 법인 대표님께서 매우 만족하셔서

단기대여금(가지급금)을 해결하고

대표님 과세 무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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