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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포터즈와 함께
‘데이터 전문기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2020년 8월 5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
데이터 결합을 허용했습니다!
데이터 전문기관에서는
기업 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익명정보의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각기 다른 분야의 데이터 결합으로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가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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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익명처리 관련 문의
✅신용정보원
📞02-3705-5788
www.kcredi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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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95-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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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문기관 뭐길래…카드사 집중하는 이유 – 비즈니스워치
현재 신용정보법상 데이터 전문기관은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 국세청과 금융결제원 등 4곳이다. 금융위는 올초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위해 전문 …
Source: news.bizwatch.co.kr
Date Published: 4/20/2022
View: 7270
데이터전문기관 민간 개방…예비지정 신청 ’12개사’ 출사표
특히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다수 기업이 절반 이상인 7곳으로 나타나 신용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결합·활용으로 데이터 기반 융합 신사업에 …
Source: www.etnews.com
Date Published: 3/18/2022
View: 9063
[단독]’데이터 전문기관’ 금융·IT기업 12곳 도전장 – 파이낸셜뉴스
국내 은행, 카드사, 정보기술(IT) 업체 등이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에 지정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Source: www.fnnews.com
Date Published: 6/26/2021
View: 7670
디지털 경제 전환 핵심 ‘데이터전문기관’
데이터전문기관은 민감한 신용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보장함으로써 데이터를 통한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여 디지털 경제 전환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 …
Source: www.datanet.co.kr
Date Published: 9/2/2022
View: 9845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 금융위원회
데이터 결합수요 증가 대비, 이종분야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추진.
Source: www.fsc.go.kr
Date Published: 11/18/2021
View: 3474
2월 데이터 전문기관 신청 ‘시동’…민·관 경쟁 본격화 | 아주경제
데이터 전문기관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와 타 기관과의 가명정보 결합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기업이 결합을 신청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한 후 …
Source: www.ajunews.com
Date Published: 3/22/2022
View: 9804
“데이터가 미래 먹거리”… 전문기관에 목매는 카드사
데이터전문기관이란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가명 처리한 뒤 결합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기관이다. 현재 금융보안원, …
Source: biz.newdaily.co.kr
Date Published: 3/24/2021
View: 4446
데이터전문기관 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은 이용기관의 개인(신용)정보(이하 ‛가명정보’를. 포함함)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용기관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
Source: m.kftc.or.kr
Date Published: 9/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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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데이터 전문 기관
- Author: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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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0.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AljGU-DRsg
데이터 전문기관 뭐길래…카드사 집중하는 이유
데이터 시장 선점을 위한 금융권의 물밑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카드사들의 경우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 분석 능력 활용을 위한 데이터 전문기관 선정을 노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올 상반기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관련 법규 정비 등으로 인해 하반기로 밀린 상황이다. 선정 결과에 따라 금융권에서 데이터 산업 경쟁력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데이터 전문기관, 마이데이터와 다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데이터 전문기관은 데이터를 통해 산업간 융합 등이 촉진되도록 데이터 결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업들이 데이터 전문기관에 결합을 신청하면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한 후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 처리해 신청한 기업들에게 전달한다. 결합 데이터의 외부 유출과 재식별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해 운영한다는 게 기본 내용이다.
이를 통해 금융과 통신, 유통 기업 등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통신망을 바탕으로 고객 동선 등의 데이터를 가진 A통신사, 다양한 결제 정보 등을 보유한 B카드사가 데이터 전문기관에 데이터 결합을 요구하면 전문기관은 이용자들의 동선과 결제내역 등을 결합한 새로운 데이터를 창출하고 이를 익명화해 두 회사에 제공하는 구조다.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반면 올 들어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딛은 마이데이터 사업은 데이터 주체인 소비자들이 사방에 분산된 자신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이동, 처리과정 통제 등을 능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금융사들은 개인이 요구한 데이터를 안전한 환경에서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들을 늘리는 새로운 사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들이 고객을 확보해 데이터를 쌓아 빅데이터 경쟁력을 갖춰 나간다면, 데이터 전문기관은 다른 기업들의 데이터를 융합해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결합 인프라인 셈이다.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경쟁력 강화 뿐 아니라 새로운 수익구조를 확보할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된 데이터는 새로운 가치가 더해져 더 큰 데이터가 된다”며 “전문기관은 데이터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데이터를 결합할 때 수수료를 받아 수익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 도전하는 이유
현재 신용정보법상 데이터 전문기관은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 국세청과 금융결제원 등 4곳이다. 금융위는 올초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위해 전문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추가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상반기내 신규 전문기관을 지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법령 개정 등이 늦어지면서 하반기에나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접수를 받아 신규 지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신규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에는 은행과 카드사 등이 신청하며 도전장을 던졌다. 카드사 중에선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BC카드 등이 참전했다. 신한과 BC카드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더해 데이터 전문기관 선정도 노리는 상황이다.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한 만큼 데이터 전문기관 선정에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데이터 전문기관 선정을 노리는 것은 결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함께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 분석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여전채(여신전문금융회사채)를 활용한 지급결제 서비스 등 단순한 사업 구조라 신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전부터 이용자들의 소비행태 분석 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만큼 데이터 가공능력과 보안 능력 등도 갖춰 이를 활용하기 위해 전문기관 선정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전문기관 민간 개방…예비지정 신청 ’12개사’ 출사표
금융데이터를 전문적으로 결합·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신청에 12개 기업이 출사표를 던졌다.
금융 데이터에 유통·통신 등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이려는 기업들이 첫 데이터전문기관 민간 개방의 문을 앞다퉈 두드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11일 마감한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신청에 12개 기업이 몰렸다. 이들은 지난 2월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곳들로 확고하게 사업 의지를 다지며 정식 예비지정을 일제히 신청했다.
특히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다수 기업이 절반 이상인 7곳으로 나타나 신용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결합·활용으로 데이터 기반 융합 신사업에 도전하려는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비지정을 신청한 기업은 시중은행 중에서는 유일하게 신한은행이 신청했다.
카드업권에서는 신한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IT서비스 업권에서는 삼성SDS, LG CNS, SK㈜ C&C가 일제히 참여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통계청, 한국도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4곳이 참여했다. 핀테크 기업 중에는 유일하게 쿠콘이 도전장을 던졌다.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가 있는 경우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 아닌 ‘데이터전문기관’을 거쳐 결합해야 한다. 금융 데이터는 품질이 우수하고 디지털화가 잘 된 분야로 꼽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당한 결합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신청에 상당수 기업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국세청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금융위는 폭증이 예상되는 금융 데이터 결합 수요에 맞춰 처음 민간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다양한 분야 기업이 직접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에 도전하는 이유는 해당 분야 전문성 때문이다. 금융·IT 등 업종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결합·활용함으로써 데이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렸다.
추후 공격적인 기술 투자, 데이터 품질관리 등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 간 경쟁으로 차별화도 가능해진다. 데이터전문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제3자 데이터와 직접 결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등 데이터 결합 기회를 발굴할 여지도 커졌다.
금융당국은 향후 두 달 동안 심사를 거쳐 예비지정사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후 약 한 달간 심사해 본지정 기업을 확정하게 된다.
[표]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신청사 현황 (자료=업계)배옥진기자 [email protected]
[단독]’데이터 전문기관’ 금융·IT기업 12곳 도전장
데이터결합으로 새 먹거리 창출
금융위에 예비신청서 대거 제출
국내 은행, 카드사, 정보기술(IT) 업체 등이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에 지정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행보는 금융위로부터 데이터 전문기관에 지정되면 데이터 간 결합을 통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27일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신한은행, 신한카드, BC카드, 삼성카드, 삼성SDS, LG CNS, SK㈜ C&C, 통계청 등 총 12개사가 금융위원회에 데이터 전문기관 예비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3~5개 업체만 금융위로부터 최종 데이터 전문기관 자격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먼저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데이터 전문기관에 도전했다. 카드사 중에선 신한카드, BC카드, 삼성카드 등이 데이터 전문기관 신청서를 냈다. IT업계에선 삼성SDS, LG CNS, SK㈜ C&C 등 IT서비스 3사가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에 나섰다. 예상과 달리 보험과 증권사는 이번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데이터 전문기관이 되면 개개인의 금융데이터와 비금융데이터 2개 이상을 결합해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 직간접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연간 신용카드를 3000만원 이상 쓰는 소비자 데이터와 부동산 정보를 합쳐 전에 보지 못했던 정보를 가공, 새 사업영역으로 만들게 된다.종전에는 관련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만 데이터 결합을 신청해 활용할 수 있었다.하지만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도 결합을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신용정보원·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국세청 등 공공기관 4곳만 데이터 전문기관 자격을 받아 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데이터 결합수요가 폭증하는 것을 감안해 지난달 24~25일 민간기관까지 포함해 데이터 전문기관 신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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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 전환 핵심 ‘데이터전문기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결합·활용 기반 마련…다양한 혁신서비스 등장 기대
[데이터넷]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경제시대로 접어드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데이터는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 이런 흐름에 따라 기업들은 데이터 결합, 분석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데이터전문기관은 민감한 신용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보장함으로써 데이터를 통한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여 디지털 경제 전환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김효정 신한DS 디지털전략Cell 수석
2020년 8월 5일, 가명·익명처리를 통한 신용정보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고, 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핵심인 ‘데이터 결합’이 허용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전문 인력과 강력한 보안 시스템 및 데이터 관리체계가 갖춰진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도록 했다.
2020년 8월 6일,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을 시작으로 총 4곳의 데이터전문기관이 지정돼 운영 중이며, 이후 전문기관 지정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TF 운영계획이 공개됨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결합·익명처리 평가
데이터전문기관은 크게 2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첫째, 기업 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신용정보회사 등은 자신이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고자 할 때, 안전한 결합 및 활용을 위해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이 가능하다. 데이터전문기관은 데이터 결합 및 결합결과물의 재식별 위험성까지 검토해 결합의뢰기관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익명정보의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한다. 익명처리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등의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전문기관은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적정성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의뢰기관의 정보집합물 익명처리가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해 결과를 통지한다. 평가 의뢰기관은 평가결과가 ‘적정’일 경우에만 정보집합물 활용이 가능하다.
데이터 결합 절차(출처: 금융보안원 데이터전문기관 포털)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기대효과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경제시대로 접어드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데이터는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 이런 흐름에 따라 기업들은 데이터 결합, 분석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데이터전문기관은 민감한 신용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보장함으로써 데이터를 통한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며 디지털 경제 전환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전문기관 기대 효과(출처: 금융보안원 데이터전문기관 포털)
부족한 인프라…제도 활성화 어려워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신용정보의 활용이 급속히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실상은 그와 달랐다. 법 제도를 개편하고 담당기관을 지정했지만 편리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데이터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를 데이터전문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뢰기관 담당자가 데이터를 USB에 담아 데이터전문기관에 직접 방문해야만 했기에 데이터 유출 및 분실 사고가 우려됐고, 의뢰기관은 결합 서비스 이용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또 결합 결과물에 대한 익명처리 적정성평가를 위해 평가위원도 데이터전문기관에 직접 방문해야만 했으며, 여러 평가위원의 스케줄을 모두 만족시켜야 했기에 한 건의 결합을 완료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데이터전문기관 역시 서비스 제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뢰기관과 소통을 위한 전화 및 이메일, 데이터 반/출입을 위한 USB, 데이터 결합을 위한 별도 솔루션, 금융위원회에 감사보고를 위한 엑셀관리, 비용 정산을 위한 별도 시스템 이용 등 한 건의 데이터 결합을 처리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터치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데이터전문기관 시스템 도입
이에 1호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금융보안원은 위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융IT 리딩 기업인 신한DS와 함께 데이터전문기관 시스템을 구축했다. 강력한 보안성 검증을 거친 데이터 송수신 프로그램과 문서 보안 및 유출방지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의뢰기관과 적정성 평가위원에게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로 인해 데이터전문기관과 의뢰기관은 더 이상 USB를 이용한 데이터의 물리적 이동이 필요하지 않게 됐고, 자연스럽게 데이터 유출 및 분실에 대한 부담도 사라지게 됐다.
한 적정성평가위원의 온라인 평가를 통해 결합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폭 감소됐으며, 결합서비스 신청부터 데이터 전송, 결합, 적정성평가, 결합결과물 전달, 비용 정산, 감사보고서 관리 등 데이터 결합에 관련된 모든 단계의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의뢰기관, 적정성평가위원, 데이터전문기관 담당자 모두가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데이터 결합 운영 현황
한 두건에 불과하던 데이터 결합은 신한DS가 데이터전문기관 시스템을 구축해 제공한 2020년 12월부터 급증해 2021년 5월 25일 기준 111개의 데이터를 활용한 총 41건의 데이터 결합이 완료됐다.
총 46개사(금융 31개사, 비금융 15개사)가 결합에 참여(데이터 제공)해 35개사가 결합된 데이터를 받아 분석 활용 중
결합 분야는 금융+금융 간 결합(21건), 금융+공공(7건), 금융+유통(6건) 순으로 이용 중
결합 참여 횟수는 CB(44회), 핀테크(11회), 은행 카드(9회) 순으로 이용 중
데이터전문기관 시스템 필요성 절감
데이터 결합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합의 건수가 늘어나면 결합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는 최소 2배 이상 증가하고, 데이터전문기관 담당자가 관리해야 할 데이터 역시 그만큼 늘어나기에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결합 의뢰기관의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및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체감한 1호 데이터전문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도 원스톱 서비스 구축 및 운영 경험을 보유한 신한DS와 2021년 6월부터 데이터전문기관 시스템 구축을 진행했다. 특히 의뢰기관의 니즈가 상당해 2021년 9월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부터 먼저 오픈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에 전체 서비스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동향을 보면 앞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시스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변화 기대
금융보안원에 이어 한국신용정보원까지 1호 데이터전문기관 3곳 중 2곳의 데이터전문기관 시스템을 신한DS가 구축하고 운영하게 된다. 신한DS는 데이터전문기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만큼 신용정보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한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자각하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안착시켜야 할 것이다.
또 금융위원회가 2021년 5월 27일 금융 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결합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올해 하반기 중으로 관련 법령과 안내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으로 인한 시스템 개선에도 적극 참여해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다.
신한DS가 데이터전문기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안착시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인정받는다면 신한금융그룹 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데이터거래소 출범 이후 신한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데이터를 판매했고, 신한카드는 인기 있는 데이터 공급기업 1위에 선정됐을 만큼 신한금융그룹은 금융데이터의 활용에 관심이 높다.
신한DS는 데이터전문기관 시스템을 운영하며 쌓은 비식별 금융정보 활용의 노하우를 이용해 그룹 내에 관련 시스템 제공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신한금융그룹이 리딩금융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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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결합수요 증가 대비, 이종분야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추진 ➊ 신뢰성, 전문성, 개방성 등을 갖춘 기관을 심사를 통해 선별하여 지정 – (1.25일) 지정설명회 개최, (2.24~25일) 지정신청 접수 ➋ 지정시 전문기관 지정이후에도 전문기관의 충실한 업무수행 유도 등을 위해 지정 유효기간(3년) 부여
1 추진배경
□ 금융분야내, 금융·비금융 분야간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데이터 결합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데이터결합은 데이터 간 상관관계 분석 및 통계모델생성 등을 위해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연결하는 행위로 산업간 연결을 통한 ‘융합신산업’의 성장의 핵심 기반
** 데이터전문기관 : 신정법에 따라 금융회사와 타 기관과의 가명정보 결합을 지원하는 기관
(법상 가명정보 결합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현재 4개 전문기관 지정‧운영중)
□ 그간, 정부는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21.2월 신정법 등 개정)하는 등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ㅇ 또한, 관계부처 합동 가명정보 성과보고회(’21.7.28일, 총리주재)를 통해 데이터전문기관을 추가지정키로 발표하였습니다.
□ 금융위는 ’21년부터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왔으며,
ㅇ 그 결과, ➊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원칙, ➋ 투명하고 객관적인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심사 요건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2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원칙
[1] (신뢰성) 사회적 신뢰 확보가 가능한 기관이 중심역할을 수행⇒ 보안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가 우수한 기관을 지정 [2] (전문성) 데이터 결합 전문성이 높은 기관이 데이터 결합을 선도
⇒ 데이터 분야 업무 역량 및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지정 [3] (개방성) 데이터 산업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데이터 개방‧공유에 적극적인 기관을 지정
□ 보안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 등 사회적 신뢰 확보가 가능한 기관을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ㅇ (필요성)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이 정보유출, 가명처리 소홀 등 보안 사고를 철저히 방지할 수 있는 보안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가 갖추어질 필요
ㅇ (평가방향)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체계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기관내 타 업무와 분리* 등)의 우수성을 평가
* 결합된 데이터를 기관 내부에서 활용하는 경우 데이터의 가명처리 수준을 완화하여 운영하는 등 전문기관 업무와 기관업무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최소화 등
– 정보보호수준(보안체계, 내부통제 등) 평가점수가 일정 이하인 경우 전문성 등 타 평가결과가 우수하더라도 전문기관으로 미지정
□ 데이터 분야 업무 역량·실적 등 데이터 결합 전문성이 높은 기관을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ㅇ (필요성) 결합된 데이터를 과도하게 비식별화*하여 제공하지 않고, 데이터 결합 업무가 신속하게 수행해 낼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
* 결합된 데이터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직접 가명처리하여 결합의뢰기관에 제공
→ 재식별가능성과 정보 유용성간 trade-off 최소화를 위해서는 전문성 있게 데이터를 결합 할 수 있는 데이터전문기관 역할이 중요
ㅇ (평가방향) 데이터 업무 경험‧인력‧시설‧설비 및 데이터 업무 수행 체계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 분야 전문성을 중점 심사
□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공유 등 데이터 산업 경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겠습니다.
ㅇ (필요성) 네트워크·선점효과 등 데이터 자체 특성으로 인해 향후 데이터의 독과점이 가속화되는 등의 우려가 있고,
– 특히, 데이터 결합 등의 과정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이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여 데이터 독과점이 가속화될 가능성
– 데이터 결합이 데이터 개방‧공유 활성화로 이어지고, 기존의 데이터 독과점 문제를 완화하여, 데이터 산업의 경쟁을 보다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방안이 필요
ㅇ (평가방향) 데이터 개방‧공유 적극성 및 실적*, 관련 업무방향 및 전문성 등을 통해 심사
*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권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므로, 금융권에 데이터를 개방‧공유한 실적 및 노력 등
3 지정 심사요건 및 절차
□ (요건) 법령상 규정된 관리체계 요건(설립취지, 사업영역, 보안, 이해상충방지체계) 및 시설‧설비요건 심사에서 이러한 지정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평가하겠습니다.
< 지정심사 요건 전‧후 비교 >
법령상 지정심사 요건 현행 개선 지정대상요건 •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자본금‧
매출액 요건 충족한 법인 요건 충족여부만 평가 ⇒ 현행과 동일 인력‧조직요건:전문인력(8인) 등 재정능력:부채비율 200%↓(공공 1500%) 시설‧설비요건 •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 공간,
사무장비 등 구비 시설‧설비가 원활한 데이터 결합 업무 수행에 적합한지 점수화하여 평가 관리체계 요건 ⇒ 각 항목별 우수성을 점수화하여 평가 • 설립취지 및 사업영역 • 전문성 및 데이터 개방‧ 공유 적극성 평가 • 위험관리체계 및 내부통제장치 • 보안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의 우수성 평가 • 이해상충방지체계
* (참고1) 항목별 평가기준 및 점수표
□ (절차) 사전에 공고한 기간동안 지정신청을 받아 금감원 외부전문가평가(외평위)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전문기관을 지정하겠습니다.
ㅇ 지정대상 및 인력조직요건, 재정능력을 충족하고, 시설‧설비 및 관리체계 요건 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단, 일정점수 이상)을 지정하겠습니다.
< 데이터전문기관 신규지정 절차 > 신규지정 추진방안 발표(공고) ➡ 지정신청 접수 ➡ 금감원 (외평위 심사) ➡ 지정
※ 수요기관이 변경된 지정심사 요건 등에 따라 원활히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 ➊ 지정신청 준비와 관련된 상세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금감원, ’22.1.12일) * 전문기관 지정신청 매뉴얼,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신청 양식 등 ** https://www.fss.or.kr, 업무자료 > 공통 > 업무해설서 ➋ 전문기관 지정 수요제출 기관(13개 기관)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심사 온라인 설명회’ 개최(금감원, ’22.1.25일) * 참가신청방법 : 신청기간(1.17일~1.18일)내 신청자의 성명, 소속회사를 기재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송부
□ (지정 개수) 예상 데이터 결합 건수(수요) 및 결합처리 능력(공급), 신청기관의 전문성·역량 수준에 대한 외평위 평가·심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개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향후에도 시장경쟁도, 데이터 결합 수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지정 유효기간) 전문기관의 전문성 유지 및 지정 목적에 맞는 업무 수행 유도·점검 등을 위해 지정 유효기간(3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 개보법은 시행령(§29의2④)에서 결합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旣 규정
4 향후 계획
□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신청 설명회(1.25일) 이후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아(2.24~25일) 22년 상반기 중 데이터전문기관을 신규지정할 예정입니다.
* (지정신청서 제출 관련 문의)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2621
금감원 금융데이터보호팀 ☎02-3145-7157
“데이터가 미래 먹거리”… 전문기관에 목매는 카드사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카드사들은 ‘민간 1호’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추가 인하와 대출규제로 인한 카드론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사업이 새 먹거리가 될 수 있어서다.
카드사들은 단순 데이터 결합을 넘어 카드사들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맹점을 위한 별도 신용평가모형을 마련하는 등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무엇보다 삼성카드의 경우 삼성생명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융데이터거래소에 가장 많은 데이터를 등록하는 등 데이터전문기관 선정에 ‘진심’인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카드는 연초 주총에서 데이터전문기관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는 등 가장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업권별 안배를 고려해 카드사 중 1곳에만 라이선스를 줄 가능성이 커 카드사들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예비허가 규정을 위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되면 예비신청을 위한 정식 접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사전신청현황을 보면 IT업계를 비롯해 12개 업체가 신청서를 접수했다.금융업계에서는 은행의 경우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이 신청했고 카드사에서는 신한·삼성·BC카드가 도전장을 냈다. 업계에서는 3~4개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어 각 업권별로 1개 업체씩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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