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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청 절차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열람/발급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 … 다만 등기필정보를 분실 또는 멸실한 경우나 등기필증을 보유한 자가 전자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
Source: www.iros.go.kr
Date Published: 4/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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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발급하는 법!!/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
등기부를 이용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 그렇기 때문에 공시되어지는것을 원칙으로. 국가기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누구나 소정의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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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발급] 등기필증 인터넷 발급, 등기필증 재발급
등기필증이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증명서로 등기신청을 할 때 제출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예:토지매매 …
Source: sentence-explorer.com
Date Published: 4/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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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 분실시에는 어떻게? :: 책 속에 길이 있다
흔히 ‘집문서(땅문서)’나 ‘등기필증’이라고도 하는 등기권리증은 등기를 완료할 때 등기공무원이 주는 등기완료증명서로서 집이나 땅을 갖고 있다는 …
Source: healing-tool.tistory.com
Date Published: 6/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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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 및 재발급 가능할까요?
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 및 재발급 가능할까요? 등기권리증이란 쉽게 말하면 집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보존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으로 …
Source: peacian.tistory.com
Date Published: 7/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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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 재발급 방법 – update
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 재발급 방법. 등기권리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등기권리증이란 예전에 어르신들이 말하는 집문서입니다.
Source: updote.tistory.com
Date Published: 10/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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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 방법?! – 세상의 모든 꿀팁 정보
등기권리증이라고 하면 감이 안오는 분들이 많으실거예요. 저도 첨엔 등기권리증이 뭐지.. 하고 의아해했었는데 등기권리증은 쉽게 말하면 집문서 …
Source: qpruwoei3.tistory.com
Date Published: 1/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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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등기 권리증 인터넷 발급
- Author: 김주희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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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2.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6TJFDst_RSs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재발급,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부동산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재발급,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고블리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고블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등기 필증, 등기권리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꿈에 그리던 내 첫 집을 마련했을 때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낼 때까지만 해도 믿기지 않지만, 잔금까지 치르고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았을 때 정말 ‘내 집이 생겼구나.’ 하고 그제야 실감이 납니다. 저도 이 아파트 등기 필증을 받았을 때 정말 꿈만 같았죠. 그런데 집문서라고도 불리는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으면 아파트 매수하셨을 때 아파트셀프등기 한 경우와 법무사 대리인 통해서 등기를 한 경우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다릅니다. 1. 아파트 셀프 등기 한 경우 매수자, 매도자가 함께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한테 확인조서를 받는다. 2. 법무사 대리인 통해서 등기 한 경우 확인서면 작성 비용을 내고 맡긴다. 확인서면이란?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이 멸실된 경우 에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등기소 출석에 갈음하여,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함 )이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그러한 서면을 확인서면이라고 한다. 빨간색으로 표시 한 부분만 등기의무자가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우무인은 등기의무자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장을 찍는 란이고, 등기의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등기의무자란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매도인(甲)이 될 것이고, 전세권설정등기에서는 전세권 설정자(甲)이 됩니다. 나머지는 법무사가 책임하에 등기의무자의 진정성을 확인해 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등기의무자의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국내거주신고증, 외국인등록증) 만약에 신분증이 오래되어 사진이 판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무사가 신분증 재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의 목적에는 아파트 매도면 소유권 이전이라고 적고, 근저당 설정이면 근저당 설정이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이 부분도 법무사님이 작성하시겠죠. 정리하면 등기필증 분실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법무사님을 찾아가자. 등기필증은 부동산 매도 시 매수인에게 줘야 하는 거니까 잔금 치르기 전까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등기필증은 재발급 불가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그리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1통에 700원이며 발급은 1,000원입니다. 인터넷등기소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하고 본인이 관심 있는 부동산 주소를 검색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기에서 주소 옆에 현황 상태 누르면 공시지가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등기 비용도 계산이 가능하니까 인터넷등기소 잘 활용해 봅시다! 어려운 등기법 용어 해설도 나와있어서 모르는 용어는 찾아보면 좋을듯 합니다. 그래야 공인중개사 사무소 가서도 전문가 포스도 뿜뿜 해보고 말이죠~ 그럼 오늘은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재발급 대처방법과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뿅! 인쇄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인증서 발급 전자신청을 원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은 원칙적으로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함)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단, 각종 표시변경(경정)등기사건을 자격자에게 위임하고 그 자격자는 당해사건의 위임장을 스캔으로 처리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증서가 없이 자격자의 인증서만으로도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① 전자신청서 제출 전 인증서 만기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만기가 임박한 경우 갱신 후 제출.
② 이미 제출한 경우라면, 등기필정보 수령 및 확인 전까지 인증서 갱신을 절대금지.
등록세 납부 서울지역은 E-Tax시스템, 지방지역은 WeTax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등록세 인터넷 납부 미시행 지역의 경우에는 자격자에 한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한 납세확인서 스캔제출을 허용합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자격자대리인의 경우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고 납세확인서를 스캔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단, 납세번호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사용자 등록 개인이나 자격자가 직접(대리 불가) 등기소를 방문하여 접근번호를 교부받고 10일 이내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에 접속하여 접근번호 16자리와 자신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사용자등록번호를 생성합니다.
로그인(사용자 인증) 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전자신청하기 메뉴에서 사용자 인증을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은 1,2,3 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담보권설정자 표시, 등기의무자정보, 등기권리자정보, 신청인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첨부서면등록 및 행정정보공동연계 요청 : 필수 첨부문서(등기원인증서 등) 를 작성한 후 PDF 파일로 변환하고 당사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합니다. 기본적인 첨부서면(주민등록초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전자적 연계 방식으로 첨부하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자격자에 한하여 일부 문서에 대한 스캔제출을 허용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연계에 실패한 경우, 신청서가 전송된 때로부터 보정절차가 진행되므로 전송 후, 연계되지 않은 서면을 별도로 발급 받아 해당 등기소를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자의 경우는 스캔으로도 보정이 가능합니다. 등기필정보입력 또는 전자확인서면작성 : 등기필정보상의 일련번호와 순번을 포함한 50개의 비밀번호 중 1개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다만 등기필정보를 분실 또는 멸실한 경우나 등기필증을 보유한 자가 전자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확인서면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위임장작성 및 승인 전자위임장 작성 및 전자서명 : 전자신청은 자격자(법무사, 변호사)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하거나 위임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사항 승인 :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위임인이 전자서명을 완료한 후 신청수수료 결제대기 목록에서 대상 신청서를 선택하고 전자결제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 30만원 미만의 경우 안심클릭 또는 안전결제를 이용하고, 30만원 이상인 경우 인증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전자적 제출 신청서 제출대기 목록에서 제출대상 신청서를 선택하고 신청서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신청내용을 확인한 다음 다시 한번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합니다.
등기권리증 발급하는 법!!/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
부동산이야기:) 등기권리증 발급하는 법!!/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 수슈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녕하세용 수슈입니당!! 오늘은 등기권리증을 발급하는 방법과 분실시에 재발급하는 법까지 알려드릴거예요~~ㅎㅎ 등기권리증 발급, 재발급 아파트나 토지등 부동산 거래를 하시다보면 등기권리증이라는 말을 한번쯤 들어보셨을거예요!!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라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용어들은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집문서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러한 땅문서, 집문서 이런 용어들 전문적인 용어는 아니예요. 그래서 2008년도에 등기필증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등기권리증과 등기부등본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은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등기완료증명인데요 등기필증이라고도 부른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등기권리증을 발행받게 되요. 이 문서가 흔히들 말하는 집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용! 등기권리증은 등기시에 소유자를 확인하는 용도등의 증빙서류 역할을 하는데용! 한번 발행이 되면 재발급이 불가능하니 등기권리증은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ㅠㅠ 절대 분실하시면 안되유~~ 등기부등본 등본이라는 용어는 법률적인 용어인데용! 원본 그대로의 내용을 전부 이서해 놓은 것을 뜻해요. 등기부등본은 등기에 관련된 원본을 등사해서 작성한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확실하게 내용을 살펴보지 않으면 소유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를 이용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되어지는것을 원칙으로 국가기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누구나 소정의 수수료만 지급하면 발급과 열람이 가능합니당^-^ 자 그럼 이제부터 등기권리증발급 방법을 알려드릴게용! 먼저 등기권리증 발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서류들이 몇가지 필요합니다. 등기소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간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구요^^ 오늘 알려드리는 것은 필수로 갖춰야 할 것중에 하나인 매수자와 매도자의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매도자 준비서류 매도용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토지대장, 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 신분증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필요한 서류가 꽤나 많으니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챙기셔야 해요. 매수자 준비서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매도자에 비해서 준비서류가 좀 적죠?!ㅎㅎ 이렇게 필요서류들이 준비되면 등기소에 가셔서 등기권리증을 발급받으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서류를 달라고 할거예요~~ 위의 서류들을 한번 더 확인하신 후에 제출하시면 접수가 완료되용~~ 어렵지는 않죠?! 접수를 하고 나서 발급받는것까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귀찮긴 해도 직접 다 준비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ㅠㅠ 보통 등기권리증 발급이 어렵다고 생각하셔서 법무사를 통해 발급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발급받아 보시면 어렵지 않다는 걸 아실거예요 ㅎㅎ 수수료는 아깝잖아요.. 자 그럼 만약에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아까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등기권리증은 재산을 증빙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타인이 도용할 염려가 있어 딱 한번만 발급이 된답니다. 이 등기권리증을 만약에 타인이 소유하고 있어도 권리자라고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바로 가능하진 않아요~~ 진실한 권리자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법률상 큰 의미가 없어요 .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더라도 방법은 있답니다.!! 아무리 중요한 문서여도 당연히 잃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등 기타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증재발급 대신에 확인서면이라는 차선책이 갖춰져 있습니당! 확인서면은 매도인이 등기소에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해당증명서에 날인을 하면 등기권리증과 같은 법적효력을 발생하는 문서예요! 그렇지만 확인서면은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과 시간도 소요되니 제일 좋은 것은 분실하지 않고 보관을 잘 하셔야 한다는 것이예용.. 또한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확인서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공증을 받아 등기필증을 대체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은 아닌…… 여기까지 등기권리증 발급하는 법과 분실시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뭐니뭐니해도.. 안 잃어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내일보아용^-^ 인쇄
[등기필증 발급] 등기필증 인터넷 발급, 등기필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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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등기필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딱딱한 주제이고, 부동산 매수, 매도가 아니라면 전혀 알아보고 싶지도 않은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서 등기필증에 대해 학습하게 되어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집을 매매하게 되면 꼭 소유하게 되는 등기필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기필증이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증명서로 등기신청을 할 때 제출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예:토지매매증서) 또는 신청서 부본에 등기를 마쳤다는 취지 및 그 밖의 일정한 사항을 등기소에서 기재하고 날인하여 등기권리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것이 있으면 권리자로 추측되므로 권리증이라고도 하며 다음 등기에 있어서는이를 제출해야 한다. 단순한 증명서에 지나지 않으나 실제상으로는 이것에 등기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부동산의 매매·담보등이 행해지는 일이 많다.
[다음 백과 발췌]한마디로, 등기필증은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로, 옛날로 치면 집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나타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안됩니다. 등기필증은 국가차원에서도 엄격하게 관리하는 문서라고 합니다.
온라인에서도 아무리 찾아봐도 발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당 한번만 발급이되고, 어떠한 이유에서 분실하였을때 다시 발급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문서 입니다. 보통은 아파트나 부동산을 매매하고, 등기필증을 비롯한 관련된 서류들을 소중하게 관리하기 위해, 집 구석 깊은 곳에 보관하거나 서류함에 보관하곤 합니다. 그렇다 보니, 오랜시간이 지나서 해당 문서를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는 사례가 발생되곤 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등기필증은 언제 어디서든 생각날 수 있는 곳에 잘 보관 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등기필증을 발급 받을 때는 보통 매매거래시, 법무사를 통해서 수수료를 내고 진행하게 됩니다. 법적인 서류다 보니, 일반인이 진행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등기소나 온라인으로 셀프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도움도 없이 여러 가지 전문 용어들이 난무하는 서류를 혼자 발급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셀프등기의 경우 분명 할수는 있겠지만, 초보자라면 추천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재발급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필증을 분실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저도 등기필증을 찾지 못해서, 잠이 안올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인근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합니다. 본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맞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확인서면’ 발급이라고 합니다. 법무사가 해당 부동산이 소유자의 소유가 맞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서면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확인서면’의 경우에도 단 한 번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법무사 또한 해당 확인서면을 의심없이 발급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해당 ‘확인 서면’ 발급에 대한 책임이 담당 법무사에게 있기 때문에, 실소유주가 맞는지, 또 오류가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발급에 임한다고 합니다.
이 ‘확인 서면’을 받게 되면 등기필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론 : 등기필증은 발급과 함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다시 요약한번 하겠습니다.등기필증은 부동산당 딱 한번 법원등기소를 통해서 발급되는 서류 입니다. ‘집문서’라고 할만큼 매우 중요하고 엄격하게 관리되는 문서로, 매매시 딱 1회 발급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해당 문서는 그 희귀성을 생각했을때, 취득과 함께 가장 소중히 다뤄야 되는것이 우선입니다. 최대한 분실을 막을 수 있고, 지정된 자리 보관을 통해서 분실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 됩니다.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어려운것이 사람입니다. 만약 등기필증을 분실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를 찾으셔서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확인서면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유의할 점은 확인서면은 등기필증과 동일한 권리를 지니는 효력을 가진 문서로 법무사가 검토후 발급 해 줄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결혼을 통해, 부동산 관련 일들을 처리하면서 해당 부분을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사서 고생 하지 않도록, 중요한 ‘등기필증’은 꼭 관리를 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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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 분실시에는 어떻게?
흔히 ‘집문서(땅문서)’나 ‘등기필증’이라고도 하는 등기권리증은 등기를 완료할 때 등기공무원이 주는 등기완료증명서로서 집이나 땅을 갖고 있다는 입증서류를 말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 이름이 변경되고, 새 소유자는 등기권리증을 받게 됩니다.
등기권리증은 최초 한 번만 발급됩니다. 문서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인터넷발급등으로 재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집안 깊숙이 숨겨놓는다고 했다가 평소 쓸 일이 없어서 필요할 때 찾으면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이 집문서만 갖고 있다고 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이 점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등기권리증 분실시에 대한 대안으로 ‘확인서면’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 분실시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문서로서 등기할 부동산 표시, 등기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확인서면은 등기소에서 등기공무원의 확인하에 기명날인(성명 기재 후 인장을 찍는 일)하여 제출합니다.
확인서면은 등기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겨 처리하게 되는데 보통 3~5만원가량의 수수료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확인서면 같은 경우도 필요할 때마다 발급받는 일회성 문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등기권리증은 분실하지 마시고, 잘 보관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 재발급 방법
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 재발급 방법
등기권리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등기권리증이란 예전에 어르신들이 말하는 집문서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게 될 경우 권리자가 바뀌면 등기소에 방문하여 관련된 서류는 제출하고 등기필증을 받게 되는데 이 등기필증을 등기권리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을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권리자이겠구나 정도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정도로 중요한 문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말한것처럼 권리자가 바뀌게되는 그런경우에만 사용되다보니 중요한문서라고 할지라도 집 어디에 두었는지 까먹을 수 있습니다. 분실하게 되는 경우가 그래서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이나 재발급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문서이니만큼 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 혹은 등기권리증 재발급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쉽게도 인터넷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인터넷으로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분실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이럴때는 확인서면이나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확인서면은 등기소에 방문을 해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급 받게 되는 확인서면은 등기소에서 등기공무원에게 날인을 받아야 효력을 갖게 되며 일회성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혹은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더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이런경우는 일정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분실하게 되면 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 재발급이 어려우니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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