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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드론을 마음 놓고 사용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알아보고
드론을 사용하기 전 미리 조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을 사용하기 전 미리 취할 조치를 선행하지 않으면
자칫 수천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드론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꼭 이 영상을 시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뜻하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드론을 갖고 계신분들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Shooting Equipment
– Camera : Sony A7M3
– Camera : Sony 6400
– Camera : GoPro8
– Lens : Sony 24mm f1.4 GM
– Lens : Sony 16-50mm f3.5 – 5.6
– Mic : Rode Stereo VideoMic Pro Rycote x 2
– Drone : DJI Mavic Air2
– Software : Finalcut Pro X
──
・ Twitter : https://twitter.com/monday__9
・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Monday9-10675309444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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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day9의 한마디
– 본 영상은 국가에서 취사가 허용된 야영장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 본 영상은 욕설, 흡연, 비방 등 혐오스러운 표현이 없는 영상입니다.
– 본 영상의 저작권은 monday9 에게 있습니다.
– 캠핑영상과 관계없는 글이나 정치적인 내용, 상호간에 언쟁이 야기하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댓글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드론 관련 사항 –
– Monday9 은 드론 촬영을 위한 자격취득을 완료하였습니다.
– Monday9 은 촬영 드론 기기에 국가에 등록된 드론 식별번호를 부착하였습니다.
– Monday9 은 드론 촬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KB드론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Monday9 은 드론 촬영을 위하여, 비행 전 국가로부터 사전드론 비행 승인 취득 후 비행 하였습니다.
– Monday9 은 드론 촬영을 위하여, 비행 전 국가로부터 사전드론 촬영 승인 취득 후 촬영 하였습니다.
– Monday9 은 드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항공 촬영을 진행 하였습니다.
– 본 영상의 드론 촬영분은 국가에서 허가된 지역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드론 비행 고도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더 높이 드론을 날리고 싶다면? ‘이것’ 꼭 신청하세요! | 뉴스
▷드론 비행의 기준은? “낮 기준 150m(500피트) 이하의 고도라면 제약없이 비행 가능. 단,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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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드론) 관련 제도 소개 정책Q&A 상세보기
또한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공항 주변 반경 9.3km), 고도 150m이상 비행할 경우에도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Q 3. 드론(무인비행장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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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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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드론 최저비행고도 150m 완전정리 (법령 ver.) ; 국내 관련법으로만 따져보자면, 드론 현재위치 기준으로 고도 150미터 준수 (지표면, 수면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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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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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드론 비행 고도
- Author: 캠핑채널 – monday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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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6.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3KJ2lTC_ntE
더 높이 드론을 날리고 싶다면? ‘이것’ 꼭 신청하세요!
고도 150미터 이상 날리고 싶을 때 필요한 건? 바로 임시공역 지정!
▶드론 비행의 기준은?
“낮 기준 150m(500피트) 이하의 고도라면 제약없이 비행 가능. 단,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은 제외!”
*150m 이상이라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인기와 분리를 위해 임시공역 지정이 권고됩니다!
▶임시공역 지정 어떻게 받아야 할까?
공역사용일 2주전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및 조정(관련 기관과 항공교통본부와 함께 협의 및 조정) → 최종결정 → 공역지정
↓
접수 완료 후 공문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문과 함께 비행승인 허가를 받으면 150m 이상 고도에서 드론 비행 가능!
▶드론 공역사용 그것이 궁금하다.
Q1. UA41 (대전) 구역은 원전 비행금지구역 내부에 있는데 비행승인과 촬영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해당 구역과 관련된 항공고시보를 확인하면 UA41구역은 적용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비행 승인없이 드론을 날릴 수 있습니다.
촬영 허가는 비행승인과 별도입니다. 반드시 사전 촬영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Q2. 150m 이상으로 비행하기 위해 임시공역 설정을 신청할 때 공역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시간과 기간에 제한이 있을까요?
시간 범위는 제한이 없으나, 기간은 최대 3개월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정책Q&A
[동영상 자막]나만의 드론을 가지고 있거나 장만하고자 하는 사람은 필독!
드론 사용 전 장치신고 필수!
드론 장치신고대상 강화(‘21.1.1) 현행 자체무게 12kg 초과, 개정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시 항공안전법 제161조 6개월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비행 시 항공안전법 제166조 과태료 최대 1,000,000원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담당기관 [현행] 각 관할 지방항공청 (국토교통부 서울/부산/제주 지방항공청), [변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2020년 12월 10일
신고접수: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 드론, 구매 후 꼭 신고하세요!
Q 1.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한 대를 구매했다. 기체신고는 하여야 하는가?
A 1. Yes (o)
(신고중량) 최대이륙 중량 2kg초과 비행장치 또는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용 비행장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드론관리처)에 신고*하며, 기체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합니다.
*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로 신고 가능
(신고서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6호 서식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가능)작성 또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해 비행장치 소유증명 서류(매매 계약서, 거래 명세서, 견적서 포함 영수증, 제작증명서 등), 제원 및 성능표, 측면 사진(15cm×10cm),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문의 1577-0990)에 신고합니다.
(신고번호 표기) 소유자는 신고번호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드론 기체에 적정한 방법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미 표기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Q 2. 취미용 드론(무인비행장치)은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다?
A 2. No (X)
취미활동으로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는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무인비행장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 제3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공항 주변 반경 9.3km), 고도 150m이상 비행할 경우에도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Q 3. 드론(무인비행장치)을 실내에서 비행할 때에도 비행승인을 받아야 되나요?A 3. No (X)사방ㆍ천장이 막혀있는 실내 공간에서의 비행은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적절한 조명장치가 있는 실내 공간이라면 야간에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인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합니다.Q 4.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과 승인기관을 알려주세요.A 4.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그 외 지역은 비행승인 후 비행이 가능합니다.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는 관제권 및 비행금지 공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50m미만의 고도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하고, 비행가능 공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은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지도로 확인하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관제권은 비행장 중심으로부터 반경 5NM(9.3km)로 고도는 비행장별로 상이하며, 육군 관제권(비행장교통구역)의 경우 통상 비행장 반경 3NM(5.6km) 이내입니다.관할기관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② 부산지방항공청 관할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③ 제주지방항공청 관할 : 제주특별자치도
Q 5. 조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5.
단순 취미용 드론(무인비행장치)이라도 모든 조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항공안전법에 정하고 있고 조종자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은 비행장치의 무게나 용도와 관계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조종자 준수사항 (항공안전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310조) >
△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 (*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비행금지 장소
(1)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km 이내인 곳
→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
(2)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원전 주변)
→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3) 150m 이상의 고도
→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
ꁾ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해당공역의 안전사항 검토 후 이상 없으면 허가)
△ 비행시 금지 행위
–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 투하 행위 금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금지,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금지,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 기체가 충돌할 경우 인적·물적피해 위험이 매우 높음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 예 :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
△ 개인 정보 보호
–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의 공적․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에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Q 6. 내가 비행하려는 장소가 승인이 필요한 곳인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6. YES (O)
스마트폰 어플 (명칭 : Ready to fly) 및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다운받으면 관제권, 전국 비행금지구역 등 공역현황 및 지역별 기상정보, 일출ㆍ일몰시각, 지역별 비행허가 소관기관과 연락처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에서는 이용하여 비행승인 신청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Q 7. 드론(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의 비행은 불가능한가요?
A 7.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에 따라 드론(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특별비행승인을 받아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이 가능하며,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을 통하여 특별비행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8. 드론(무인비행장치)을 취미생활로 하고 싶은데 자유롭게 날릴 만한 공간이 없다?A 8. No (X)시화, 양평 등 전국 각지에 총 29개소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지도검색 범례참조(핑크색)
또한, 우리부는 드론비행 수요가 많은 대도시 지역이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에 해당되어 드론공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 광나루 한강변, 왕숙천, 신정교, 대전 금강변, 광주 북구 영산강변
Q 9. 드론(무인비행장치)으로 사진촬영 하는데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A 9. Yes (O)
항공사진 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 장관이며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촬영 4일(근무일 기준) 전에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하여 국방부로 항공사진촬영 허가신청을 하면 촬영 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여부 등을 검토 후 허가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신문방송사 사용 목적인 경우, 대행업체(촬영업체 등)가 아닌 직접 신청만 가능합니다.
** 일반업체의 경우 원 발주처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촬영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Q 10. 항공촬영 허가를 받으면 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까?
A 10. No (X)
항공촬영 허가와 비행승인은 별도입니다. 항공사진 촬영 목적으로 드론(무인비행장치)을 날리려면 국방부로부터 항공사진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역별 관할기관에 비행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11. 비행승인을 받고 비행을 하려고 할 때 조종자 준수사항외에 추가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요?
A 11. Yes (O)
비행승인은 항공안전법상 비행제한을 두는 공역(하늘)에 대한 사용여부를 처리를 하는 것으로, 비행계획을 세운 장소가 사유지, 해수욕장, 문화재, 국가중요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사무소 등과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Q 12. 비행승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체로 비행을 하려고 할 때 조종자 준수사항외에 추가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요?
A 12. Yes (O)
비행을 하려는 장소가 사유지, 해수욕장, 문화재, 국가중요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사무소 등과 사전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헷갈리는 드론 최저비행고도 150m 완전정리 (법령 ver.)
그런데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권고한 ‘무인기의 운행규칙’에 따르면,
무인기의 제한고도를 해발고도 1000ft(약 304m)로 정의하되, 각 나라의 특성에 따라 적용하게 되어 있답니다.
(해발고도가 300미터를 훨 넘는 나라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는 협약과 부속서의 내용을 법령으로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는 “이륙한 지점의 고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안전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제정
▼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는 ‘이륙한 지점의 고도’를 적용
▼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륙한 지점의 고도’를 적용해야 함
(법령에 조종자인지, 기체인지, 이륙위치인지 불명확하므로)
안타깝게도 이 해석에도 약점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건물 상공에서의 비행을 이야기했지만
이 기준을 적용하면
“사람 또는 건축물 밀집지역이 아닌 그 외의 지역” – 상기 그림에서 오른쪽 지역 (산이 있는 곳)
여기서는 시계비행 항공기 운항구역과 드론 비행구역이 겹칩니다.
드론 비행고도 20㎞까지 확장 저주파 통신기술 개발 착수
과기정통부
433㎒ 기반 드론 응용 통신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드론 비행고도를 20킬로미터까지 확장할 수 있는 저주파 기반 통신기술 개발이 본격화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현재 저고도에서 통신상 이유로 1㎞ 내외만 비행 가능한 드론을, 최대 20㎞까지 비행 가능할 수 있도록 저주파수(433㎒) 대역에 기반한 드론용 통신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33㎒ 기반 드론 응용 통신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2021~2025년, 총사업비 189억원) 수행기관인 광운대학교 컨소시엄이 3일 과제 착수 회의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컨소시엄에는 주관연구기관인 광운대학교와 KAIST, 목포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등 4개 대학과 빌리브마이크론, 쿼터니언, 에이넷솔루션, 실리콘알앤디, 쏠리드랩스, 케이에스티, 에이오비, 네드솔루션 등 8개 기업이 참여한다.
드론은, 항공안전법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따라 저고도 공역 및 비가시권 비행시 통신을 이중화(RF통신+4G‧5G 통신 기간망 등)해야 한다.
통상 4G‧5G 통신 기간망은 거리상 제약은 없지만, 기존 2.4/5㎓ 대역의 RF통신은 통신거리가 1㎞ 내외에 불과해 이보다 먼 거리의 드론 장거리 비행은 제한돼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19년 5G+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하면서 최대 20㎞까지 통신이 가능한 433 대역(RF통신) 공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따라서, 433㎒ 대역 공급에 대비해 국내 운용 드론에 적합한 433㎒(RF통신)+5G(기간망) 통신 및 이중화 기술 등 원천핵심기술과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플랫폼 등 개발을 추진한다.
광운대학교 컨소시엄은 향후 5년간 433㎒ 기반 통신기술 연구개발은 물론, 사업 완료 후 즉시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433㎒ 대역 통신을 위한 시스템온칩(SoC)도 개발하며, 활용 분야 제시를 위해 해양관리, 방역, 물자수송, 비가시권 비행 등 장거리 비행을 실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433㎒ 대역을 이용 중인 아마추어 무선과 혼‧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을 개발하고,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제시한다.
그리고, 기간망인 5G망과 연계해 433㎒ 통신을 보조채널(이중화)로 운영하기 위한 제어기 및 보안 기술 등을 개발한다.
이를 통한 드론 운용거리의 획기적인 확장은 국방‧치안‧보안‧건설‧물류‧컨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됨으로써 공공 및 상용 드론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원 과기정통부 융합기술과장은 “광운대학교 컨소시엄을 통해 433㎒ 대역을 이용한 드론 통신기술을 확보해 드론 장거리 비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드론 산업 육성은 물론, 세계 드론 통신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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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드론 고도 20㎞까지 늘리는 통신기술 개발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현재 통신상의 이유로 고도 1㎞ 안팎까지만 띄울 수 있는 드론의 비행 고도를 최대 20㎞까지 늘릴 수 있도록 드론용 통신기술 개발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433㎒ 기반 드론 운용 통신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의 수행 기관인 광운대 컨소시엄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컨소시엄에는 광운대, 카이스트, 목포해양대, 한밭대 등 4개 대학과 빌리브마이크론, 쿼터니언, 에이넷솔루션 등 8개 기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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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은 항공안전법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따라 저고도 공역 및 비가시권 비행 시 통신을 이중화해야한다.
4G 또는 5G 통신 기간망은 거리상 제약이 없지만 기존 2.4 또는 5㎓ 대역의 무선주파수(RF) 통신은 통신 거리가 고도 1㎞여서 이보다 먼 거리의 드론 장거리 비행은 제한됐다.
과기정통부는 433㎒ 대역을 공급해 드론을 최대 20㎞ 고도까지 띄우는 방법을 검토하고, 이를 위해 ‘433㎒+5G 통신 및 이중화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컨소시엄은 향후 5년간 433㎒ 기반 통신기술 연구개발과 해당 대역 통신을 위한 시스템온칩(SoC) 반도체를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관리, 방역, 물자 수송, 비가시권 비행 등 드론의 장거리 비행을 실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컨소시엄은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을 개발하고 무선설비 기술 기준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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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드론 비행고도와 비행 모드 전환에 따른 배터리팩 충전상태 모니터링장치
본 발명은 드론 비행고도와 비행모드 전환에 따른 배터리팩 충전상태 모니터링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드론의 비행고도 상승시, 대기 온도에 따른 방전용량 정보와 드론 시동전 BMS에 저장된 초기 SOC 정보 및 누적 전류량을 이용하여 드론 비행고도 상승에 따른 리튬이온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드론의 상승에서 하강 또는 하강에서 상승의 비행모드 전환시, 대기 온도에 따른 방전용량 정보와 누적 전류량 및 비행 모드 전환 전에 계산된 충전상태 모니터링값을 비행모드 전환용 초기 SOC 정보로 활용하여 드론 비행모드 전환에 따른 리튬이온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드론 비행고도와 비행모드 전환에 따른 배터리팩 충전상태 모니터링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드론 비행고도와 비행모드 전환에 따른 배터리팩 충전상태 모니터링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드론의 비행고도 상승시, 대기 온도에 따른 방전용량 정보와 드론 시동전 BMS에 저장된 초기 SOC 정보 및 누적 전류량을 이용하여 드론 비행고도 상승에 따른 리튬이온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드론의 상승에서 하강 또는 하강에서 상승의 비행모드 전환시, 대기 온도에 따른 방전용량 정보와 누적 전류량 및 비행 모드 전환 전에 계산된 충전상태 모니터링값을 비행모드 전환용 초기 SOC 정보로 활용하여 드론 비행모드 전환에 따른 리튬이온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드론 비행고도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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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고도와 비행모드 전환에 따른 배터리팩 충전상태 모니터링장치에 있어서,리튬이온 배터리팩(200)과,드론 비행고도 상승시 대기 온도별 방전용량 정보, 드론 시동전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메모리에 저장된 초기 SOC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배터리정보저장부(300)와,드론 비행고도 상승시 대기 온도를 측정하며, 측정된 대기 온도 정보를 모니터링부로 제공하기 위한 대기온도계(400)와,드론 비행고도를 측정하며, 측정된 비행고도 정보를 모니터링부로 제공하기 위한 비행고도계(500)와,상기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류 정보를 측정하며, 측정된 전류 정보를 모니터링부로 제공하기 위한 전류측정계(600)와,주기적으로 상기 대기온도계와 비행고도계 및 전류측정계로부터 측정된 대기 온도 정보와 비행고도 정보 및 전류 정보를 수집하는 모니터링부(700)와,상기 모니터링부를 통해 획득된 대기 온도 정보와 비행고도 정보 및 전류 정보를 토대로 드론 비행고도 상승에 따른 리튬이온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추정하는 비행고도상승추정모드, 드론의 상승에서 하강 비행모드 또는 하강에서 상승 비행모드 전환에 따른 리튬이온 …
드론 비행고도와 비행모드 전환에 따른 배터리팩 충전상태 모니터링장치에 있어서,리튬이온 배터리팩(200)과,드론 비행고도 상승시 대기 온도별 방전용량 정보, 드론 시동전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메모리에 저장된 초기 SOC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배터리정보저장부(300)와,드론 비행고도 상승시 대기 온도를 측정하며, 측정된 대기 온도 정보를 모니터링부로 제공하기 위한 대기온도계(400)와,드론 비행고도를 측정하며, 측정된 비행고도 정보를 모니터링부로 제공하기 위한 비행고도계(500)와,상기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류 정보를 측정하며, 측정된 전류 정보를 모니터링부로 제공하기 위한 전류측정계(600)와,주기적으로 상기 대기온도계와 비행고도계 및 전류측정계로부터 측정된 대기 온도 정보와 비행고도 정보 및 전류 정보를 수집하는 모니터링부(700)와,상기 모니터링부를 통해 획득된 대기 온도 정보와 비행고도 정보 및 전류 정보를 토대로 드론 비행고도 상승에 따른 리튬이온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추정하는 비행고도상승추정모드, 드론의 상승에서 하강 비행모드 또는 하강에서 상승 비행모드 전환에 따른 리튬이온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추정하는 비행모드전환추정모드 중 적어도 어느 하나 이상의 모드를 이용하여 리튬이온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추정하는 SOC추정수단(800)을 포함하여 구성되며,상기 SOC추정수단(800)은,모니터링부로부터 획득된 비행고도 정보가 변화할 경우에 상기 배터리정보저장부에 저장된 초기 SOC 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모니터링부로부터 획득된 대기 온도 정보에 매칭된 방전용량 정보를 상기 배터리정보저장부로부터 추출하고, 비행고도 정보가 변화하는 시작 시점부터 주기적으로 상기 모니터링부로부터 전류 정보를 추출하여 전류량을 누적하여 누적 전류량을 계산하며, 상기 추출된 초기 SOC 정보와 방전용량 정보 및 누적된 누적 전류량 정보를 하기의 수식1에 대입하여 계산함으로써, 드론 비행고도 상승에 따른 리튬이온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비행고도상승용SOC추정부(810);상기 모니터링부로부터 획득된 비행고도 정보를 토대로 상승에서 하강 비행모드 전환인지, 하강에서 상승 비행모드 전환인지를 판단하여 판단 결과, 비행모드 전환일 경우에 비행모드 전환 전에 계산된 충전 상태 모니터링값을 비행모드 전환용 초기 SOC 정보로 사용하며, 비행모드 전환시점에 상기 모니터링부로부터 획득된 대기 온도 정보에 매칭된 방전용량 정보를 상기 배터리정보저장부로부터 추출하고, 상승에서 하강 비행모드 전환 시점 혹은 하강에서 상승 비행모드 전환 시점까지 상기 모니터링부로부터 전류 정보를 추출하여 전류량을 누적하여 누적 전류량을 계산하며, 상기 비행모드 전환용 초기 SOC 정보와 방전용량 정보 및 누적된 전류량 정보를 하기의 수식2에 대입하여 드론 비행모드 전환에 따른 리튬이온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비행모드전환용SOC추정부(820);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드론 비행고도와 비행모드 전환에 따른 배터리팩 충전상태 모니터링장치.(수식1)(SOCini : 드론 시동전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메모리에 저장된 초기 SOC 정보, Cnbefore : 드론 비행고도 상승시 대기 온도에 따른 방전용량 정보, i : 전류량)(수식2)(SOCbefore : 비행모드 전환 전에 계산된 충전 상태 모니터링값, Cnafter : 비행모드 전환시점의 대기 온도에 따른 방전용량 정보, i : 전류량)
“드론 비행시, 최저고도 제한 방안 마련해야”
드론(drone) 비행시 최저고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드론이 지면으로부터 150m 이하로 비행할 경우 아무런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승래 목원대 산학협력단 교수는 최근 한국법이론실무학회가 발행한 법이론실무연구에 실린 ‘드론의 상용화에 따른 공중권 확보와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드론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 유도에 의해 비행과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를 뜻한다. ‘드론’은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를 뜻하는 단어로 벌이 날아다니며 웅웅대는 소리에 착안에 붙여진 이름이다.
김 교수는 “기술예측 전문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드론시장은 매출액 60억불(우리돈 6조7650억원), 판매대수 315만대를 돌파했다”며 “미국 연방항공국(FAA)의 2016년 3월 보고서에 따르면 취미로 운용되는 개인용 드론의 수는 2016년 190만대에서 2020년 430만대로, 상업용 드론은 같은 기간 60만대에서 270만대로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무게 25㎏ 이하, 길이 7m 이하의 드론이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150m 이하의 고도에서 비행하면 형사처벌과 과태로 부과 대상에서 면제를 하고, 조종자증명 및 안정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현행 항공안전법의 규정과 같이 약 150m 이하의 고도에서 드론의 비행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권에 대한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드론을 운행하는 경우 타인의 토지 상공에 대한 비행이 불가피하다”며 “드론이 타인 토지 상공을 비행하는 경우 최저고도를 제한하는 방안과 함께 타인 토지 상공에서 정지해 비행하는 호버링(Hovering)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신속하게 통과하게 함으로써 토지소유권의 방해 및 생활방해와의 충돌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드론이 타인 토지 상공을 통과하거나 일시적으로 머무른 경우에는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민법상 방해제거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 실익도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복적인 비행에 대해서는 장래에 대한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드론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스트리밍을 통해 엿보는 경우에는 민법 제217조에 의한 생활방해금지청구 및 사생활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도 가능할 것”이라며 “이러한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피해토지의 소유자나 거주자에 대해서는 수인의무가 인정되고 각각의 청구권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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