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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시행령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
국토교통부공고제2021-74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
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5/20/2021
View: 7526
정부, 계획대로 도정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17일 입법 …
건설교통부는 주택시장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하는 재건축임대주택 공급의무 제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3월 18일 공포예정임에 따라,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0/26/2022
View: 46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
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3/23/2021
View: 8230
제54조 (손실보상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6/23/2022
View: 309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YesLaw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1.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제12조·제13조·제31조·제41조제1항 및 제57 …
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3/3/2022
View: 64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한국주택협회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120731_도정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hwp · 120731_도정법시행령 개정전문.hwp.
Source: housing.or.kr
Date Published: 7/16/2021
View: 5034
재건축사업 > 주요법령보기
재건축사업의 개요, 재건축사업의 개념, 재건축사업의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6/6/2022
View: 1585
정부입법지원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건설하는 주택 전체 …
Source: www.lawmaking.go.kr
Date Published: 4/23/2021
View: 2371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도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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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도정법 시행령
- Author: 법률사무소 국토-김조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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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4.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E1jKNbIaF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국토교통부공고제2021-74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제 18046호, 21.4.13일 공포, 21.7.14일 시행)으로 공공시행자가 참여하여 도심 내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확대하는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이 신설되었음
이에,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구체적인 요건,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지정 절차,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절차, 수의계약 대상 임대사업자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기준(안 제2조의2)
공공재개발사업은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될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의 100분의 50을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지분형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함
이에 시행령에서는 건설·공급되는 주택 중「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전체 세대 수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비율 이상을 공급하도록 하여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한 공공성 확보를 도모하되, 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등의 심의를 거쳐 공공임대 공급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공재건축사업의 건축규모(안 제2조의2)
공공재건축사업은 종전 주택 세대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정의하되, 도시·군기본계획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경우 고밀 건축이 어렵다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1.6배 이하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다. 임대사업자의 선정특례(안 제24조의2)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 중「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회사 등이 매수하여 공공성이 높은 주택으로 공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의계약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절차를 간소화함
라. 토지주택공사등의 지위양도 특례(안 제37조)
토지주택공사등이 공공임대상가의 공급을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의 토지·건축물을 인수하는 경우 지위양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안 제58조)
안전우려 위험건축물 정비사업, 총 사업비 1,0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 및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상 배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사업비 부담을 경감함
바.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안 제80조의2)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예정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구역개요 및 현황, 공공재개발을 실시하려는 공공시행자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
사.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운영(안 제80조의3)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이 한 단계 상향한 것으로 간주하되, 주택공급 추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등이 인정한 곳은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용적률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주택 중 분양주택으로 활용하게 될 주택은 공공인수자가 부속토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을 납부하여 인수하도록 함
아.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안 제80조의4, 제80조의5)
통합심의권자는 공공정비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 공무원, 통합심의권자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속한 지자체 공무원 및 통합심의의 대상인 심의를 주관하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사업시행계획을 통합심의함
자. 공공재개발사업의 의무임대주택 입주자격(별표3)
일반적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한 곳에서 공공재개발사업으로 방식을 전환하려는 경우, 의무임대주택 입주자격은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공공시행자 지정일 또는 정비계획 변경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의무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판단함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5, FAX : 044)201-553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의 산정기준을 다양화하고 조합원이 정비사업 추진에 반대할 경우 조합설립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상양도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주민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산정기준 다양화(안 제13조의3)
1) 현재 재개발시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토록 하고 있어 소형주택을 건설할 경우 중대형주택에 비하여 세대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임대주택 수도 증가하여 조합이 소형주택으로 건설을 기피함
2) 임대주택을 현행 수준으로 공급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세대수 또는 연면적 기준으로 선택적 건설ㆍ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
3) 소형주택의 확대 공급으로 서민들의 입주기회가 확대되고 주거안정에 기여
나.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 동의 철회 허용(안 제28조제4항)
1) 조합설립 동의 후 동의 내용에 변경이 없으면 인ㆍ허가 등의 신청 전에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조합설립 동의 내용의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사업추진에 반대할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동의 철회 가능토록 개선
3) 조합설립 동의에 관한 갈등 방지 및 조합원의 권익 강화에 기여
다. 무상양도 대상 도로의 범위 명확화(안 제61조의2)
1)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에 대한 무상양도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상이하여 업무 추진에 혼란 초래
2) 정비기반시설 중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3) 무상양도에 대한 합리적 기준 정립으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주민 부담 경감에 기여
라.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대상 요건 합리화(안 별표1 제2호)
1)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 산정은 시․도조례에서 건축물 수로만 산정하고 있어 건축물 연면적이 상이한 소형주택과 대형주택이 동일하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대통령령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 수와 연면적을 함께 산정하도록 하되, 구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ㆍ도조례로 1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함
3) 무분별한 구역 지정을 예방하여 주민의 재산권리 보호
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 기준 합리화(안 제66조 관련 별표5)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률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분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위반행위의 횟수․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에 따라 차등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함
3) 법률 집행의 공평성과 정당성 제고로 국민신뢰 향상에 기여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우편번호 427-712)
– 전화번호 : 02)2110-8268, FAX: 02)504-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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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 칙
┌──────────┬────────────┬──────────┐
│4. 도시환경정비사업 │ │ │
│(공장을 건설하는 │ㆍ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ㆍ도시환경정비사업 │
│경우를 제외한다) │ │ │
└──────────┴────────────┴──────────┘
┌──────────┬─────────┬────────┬──────┐
│4. 도시환경정비사업 │ │ │ │
│(공장을 건설하는 │ㆍ도시환경정비사업│ㆍ사업시행인가일│·준공인가일│
│경우를 제외한다) │ │ │ │
└──────────┴─────────┴────────┴──────┘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도시재개발법시행령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제3조 (안전진단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안전진단의 대상에 관한 제20조제1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 (조합의 임원에 관한 적용례)조합에 두는 임원의 수에 관한 제33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한다.제5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관한 적용례)주거환경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용도지역 구분에 관한 제46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정되는 정비구역부터 적용한다.제6조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주택재건축사업의 부대ㆍ복리시설 소유자에 대한 관리처분기준에 관한 제52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인가를 신청하는 관리처분계획부터 적용한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로서 전체 조합원 및 의결권 각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도시재개발법시행령ㆍ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재건축관련 규정(이하 “종전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8조 (정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법령에 의하여 인가된 정관 및 시행규정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정관 및 시행규정으로 본다.제9조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관한 경과조치)①법 부칙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구”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지구를 말한다.②법 시행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절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경우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절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제10조 (회계감사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법령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정비사업의 회계감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11조 (시ㆍ도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①별표 1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세부지정요건에 관하여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를 적용한다.②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가 그 기준을 정한 경우 법 제50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준을 적용한다.③제52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분양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를 적용한다.④별표 3 제2호가목(4) 및 동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대상 및 규모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가 그 기준을 정한 경우 법 제50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준을 적용한다.⑤제7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에 관하여는 법 제82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를 적용한다.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별표 1 제1호의 사업명란중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하고,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2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국유재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4조의2제1항제4호 및 동조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시ㆍ도지사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로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당해 토지가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ㆍ사용자로부터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그 정비구역안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③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당해 토지가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ㆍ사용자에게 그 정비구역안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을 1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56조제3항 전단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개발구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으로 한다.③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3조제1항제6호중 “재건축사업”을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한다.제85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제1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의 경우 및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④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7조제1항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⑤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단서중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⑥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의2제5항제4호중 “재개발조합 및 재건축조합”을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⑦대한주택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4호중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정비사업”으로 한다.⑧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의4제6항제7호중 “재개발구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한다.⑨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⑩도시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8조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한다.⑪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차시험의 시험내용란중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⑫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한다)⑬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의2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경우⑭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5조제16항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이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으로 한다.제155조제17항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을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으로 한다.제16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으로 하며, 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 또는 사업계획”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으로 한다.⑮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중 “도시재개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제17조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16>임대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5항중 “도시재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17>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2조제2항중 “재개발사업시행인가에 있어서는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각각 “사업시행자”로 한다.제99조제3항제1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제99조의3제3항제1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 한다.제99조의3제5항중 “도시재개발법 제34조”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로 한다.<18>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③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승인권자의 승인(정비계획의 경우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말한다)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당해 개발계획등으로 정하는 시설은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제7조제4항중 “재개발구역지정고시를 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개발계획등 또는 재개발구역지정고시로 따로 정한 사항”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개발계획등으로 따로 정한 사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⑦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2조제1항 단서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 또는 공장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19>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도시재개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로 한다.제17조제2항중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한다.<20>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의2제4호중 “도시재개발”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한다.<21>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4조의15제4항제8호중 “도시재개발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한다.<22>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0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안에 있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재산<23>지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24>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법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ㆍ11ㆍ29 대령1814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18>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및 제6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각각 “주택법 제16조”로 한다.제38조제1호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제43조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조”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제1항”을 “주택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제51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주택법 제38조”로 한다.
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12ㆍ3 대령1859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 ⑬ 생략⑭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4항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⑮이하 생략제5조 생략
부칙 <2005ㆍ3ㆍ8 대령1873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 ⑦생략⑧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2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⑨내지 <27>생략제5조 생략
부칙 <2005ㆍ5ㆍ18 대령1883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건축임대주택 공급기준 고시)법률 제7392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는 이미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거나 추진위원회의 설립 승인을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재건축임대주택공급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별ㆍ규모별로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다.1.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세대수를 포함한다)2. 인수자3. 용적률 완화 규모4. 그 밖에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제3조 (주택재건축사업의 변경인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재건축으로 증가된 용적률의 10퍼센트 이상이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제4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특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제5조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공람을 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제13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②이 영 시행 당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제13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6조 (토지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영 시행 당시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ㆍ변경인가가 신청된 경우에 당해 승인신청 또는 인가신청에 관한 동의자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5ㆍ7ㆍ27 대령1897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생략②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 제2호가목중 단서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③이하 생략
부칙 <2006·6·7 대령1950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 ③ 생략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7호를 삭제한다.제13조의4를 제13조의5로 하고, 제2장에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3조의4 (행위허가의 대상 등)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5. 토지분할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7. 죽목의 벌채 및 식재②시장·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3.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4.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④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별표 1 제6호를 삭제한다.⑤이하 생략제6조 이하 생략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8ㆍ17 대령2022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7조 생략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 ④생략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1조의2제2항제4호 중 “제74조제2항”을 “제89조제2항”으로 한다.⑥이하 생략제9조 생략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조의2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최대ㆍ최소규모 또는 주택의 규모별 면적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제1호)과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제2호) 등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함)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7 이하로 하도록 규정(나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4조의2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와 임대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을 정하는 이유를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로 규정하고 있고, 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의 규모에 관한 내용을 최초로 규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에서도 입주비 부담이 적은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의
공급이 일정수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당초 사업지역에 거주하던 도시 저소득 주민의 재정착률이 향상되는 것을 동 규정의 정책적 기대효과로 보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4조의2제1항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은 정비사업시 일정 규모의 임대주택을 확보하도록 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되, 그 대략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시에서 이를 구체화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취지에 따라 도입된 제도라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4조의2제1항에서는 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고시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목적과 함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7 ‘이하’로 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4조의2제1항과 관련하여 고시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은 100분의 17이라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상한선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법령의 위임에 따라 작성되는 고시를 법령의 규정과 유기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7 ‘이상’이라고 규정한 내용이 법령의 100분의 17 ‘이하’라는 건설비율
을 보완하여 법령에서 위임받은 임대주택 비율을 구체화하거나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내용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도시정비법 제4조의2제2항),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며(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5호), 그 밖에 사업시행계획서의 미준수 시에는 시장ㆍ군수 등의 공사중지 등 감독조치(도시정비법 제77조제1항)와 벌칙(도시정비법 제85조제7호) 등의 적용을 받으므로, 고시된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주택재개발사업계획의 작성과 사업추진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인바 법령에서 예정한 사항을 넘어 고시내용이 작성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위임된 고시는 동 규정을 명확화 또는 구체화하는 한도에서 주택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인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7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주택비율을 정책상 조정
할 필요가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상한을 초과하여 건설하는 경우에 대한 처리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 또는 고시를 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도시정비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7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시에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중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외에 100분의 17을 넘어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고시에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7 ‘이상’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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