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보건 사 | 동물간호사? Nope! 동물보건사! –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 제27화 88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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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리얼 스토리].
동물 보건사가 되고 싶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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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관련 검색만 해도 많은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수의사들이 제작하는 비수의사 스테프에 관한 영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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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직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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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김원장이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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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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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vt-exam.or.kr

Date Published: 5/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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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진료 보조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내년 2월 첫 시행 | 뉴스

동물보건사가 되려면 농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자격증이 부여된다. 개정 수의사법 시행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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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6/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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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신청방법 – 생생뉴스

동물보건사 자격이란? … 동물 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 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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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oodnews99.tistory.com

Date Published: 4/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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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동물 보건사 응시자격 정리 – 유용한 꿀팁 모음

“동물 보건사의 업무” · 1. 전문대 이상의 동물 간호 관력학과 졸업자 · 2.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동물 간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 간호 업무에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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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eful.dldmddl467.com

Date Published: 6/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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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자격증 1회시험 특례대상자 응시 자격 … – post.naver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물보건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물병원 간호사, 수의테크니션 등이 이제 국가자격증을 통해서 인정받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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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post.naver.com

Date Published: 1/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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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간호사’ 생긴다…내년 첫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 시험은 내년 2월 치러질 예정이다. 시험 응시는 ▷전문대 이상 동물 간호 관련 교육 과정 이수 ▷전문대 이상 학교 졸업 후 동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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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5/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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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간호사? Nope! 동물보건사! -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 제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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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동물 보건 사

  • Author: 수의사 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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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8.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n7pqXUcpf0

Q. 특례대상자의 근무 경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정되나요? A. 모든 경력은 최종학력 졸업 이후 근무이력부터 2021년 8월 28일까지 근무기간으로 산정됩니다.

Q. 특례대상자 조건은 후년 시험에도 적용이 되나요? A. 예, 맞습니다.

특례대상자의 조건은 2022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현재 특례대상자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는경우 내년도까지의 동물병원 근무기간을 계산하여 특례자로 시험 응시 가능할까요? A. 아닙니다.

특례대상자 조건은 수의사법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2021년 8월 28일 기준으로 한정 됩니다.

예를 들어, 특례대상자 조건 3번을 고려할때, 고등학교 졸업후 2021년 8월 28일 까지 35개월을 근무 하시고, 2022년 10월부터 12월 까지 2달을 근무하여, 동물병원 근무기간이 총 37개월이 되어도, 2021년 8월 28일 까지 근무한 기간이 35개월 이기 때문에 2023년에 시행되는 시험에 특례대상자로 응시 할 수 없습니다.

Q. 동물보건사 자격증 취득에 어떠한 장점이 있나요? A. 동물보건사는 자격증은 동물간호 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진료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수준높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격자 로서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Q. 시험 응시료, 특례대상자의 경우 실습교육비가 있는지요? A. 시험응시료는 국가시험 응시료인 2만원이 적용되며, 특례대상자의 실습교육비는 온라인강의 교육비와 동물병원에서 실습으로 이루어지는 현장교육에 대한 교육비가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교육비는 165,000원이며, 현장교육비는 220,000원입니다.

다만, 특례대상자 중 현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례대상자가 근무지 동물병원에서 현장교육을 받을 경우 온라인교육비 165,000원만 납부 하면 됩니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은 특례대상자는 온라인교육비 165,000원과 현장교육비 220,000원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Q.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무엇인가요? A. 시험과목은 1. 기초 동물보건학 2. 예방 동물보건학 3. 임상 동물보건학 4.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입니다.

Q.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 간호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특례대상자 조건을 만족한다면 시험 응시가 가능한가요? A. 특례대상자에 부합하는 업무는 다음을 참고해주십시오.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7(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동물보건사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특례대상자에 부합하는 업무는 다음을 참고해주십시오.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7(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동물보건사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의 간호 업무: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ㆍ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ㆍ수술의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

Q. 현장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현장교육은 특례대상자 분들이 동물병원에서 실습 교육을 24시간 이수 해야 하는 조건으로 2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1. 현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례대상자: 현재 근무 병원의 원장님과 논의 하여 근무 동물병원에서 현장교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2. 현재 동물병원에서 근무 하지 않는 특례대상자: [특례대상자 교육사이트]에서 현장교육이 가능한 동물병원을 선택하여 진행할수 있습니다. 단, 희망하는 동물병원의 교육신청 인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Q. 동물병원 근무 기간의 합은 여러 근무지에서의 기간의 합으로 계산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동물병원 근무 기간의 총 합은 2021년 8월 28일까지 근무한 기간만 인정됩니다.

Q. 현재 동물병원 근무자일 경우 본인의 근무지에서 실습이 가능할까요? A. 예,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하는 동물병원장님과 논의 하셔야 합니다.

Q. 고등학교 졸업자 중 특례자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후년 시험 응시를 원할 시 기본대상자로만 응시가 가능한가요? A. 예, 맞습니다. 특례대상자의 조건은 수의사법의 개정 규정이 시행된 2021년 8월 28일 당시에 특례대상자 조건을 만족해야 자격조건이 주어집니다.

Q. 특례대상자 기준은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되나요? A. 특례대상자는 수의사법 개정 규정 시행 당시(‘21.8.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부칙 제2조)에 해당 됩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Q. 동물보건사 시험 장소는 어디인가요? A. 2022년 시험장소는 경기도 일산에 소재한 KINTEX(킨텍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Q. 동물보건사 자격증 취득 후 의무사항이 있나요? A.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동물보건사는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자격증 보유자는 그 실태와 취업사항(근무지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대한수의사회에 신고 해야 합니다.

Q. 온라인교육 및 현장실습교육은 언제부터 시작되며, 언제까지 이수하여야 하나요? A. 특례대상자를 위한 실습교육 홈페이지( www.vt-edu.or.kr)가 2021년 12월 11일에 오픈했습니다. 특례대상자 분들이 동물보건사 시험을 응시한 후 최종합격을 위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시려면 시험 접수 마감일인 2022년 2월 26일 00시까지 교육을 마치시고 추가서류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Q. 현장실습시 실습시간과 기간은 실습자가 동물병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나요? A. 현재 상세 지침이 작성 중에 있으며, 2021년 12월 11일 확정 될 것입니다. 법령상 현장교육은 24시간 이루어지게 되어 3일에서 5일 사이로 진행 될 것입니다.

Q. 특례대상자 현장 실습이 가능한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은 언제쯤 알 수 있나요? A. 2021년 12월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Q.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후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는 건가요? A. 2023년 시험 일정은 아직 미정 이지만 비슷한 시기에 진행 예정 입니다.

Q. 앞으로 동물병원 근무 시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필수인가요? A. 동물보건사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동물의 간호 업무: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ㆍ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ㆍ수술의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

Q. 시험 합격 후 근무 시 특례대상자와 기본대상자 간의 차별점은 없나요? A. 시험 합격 후에 특례대상자와 기본대상자의 차이는 대상자 조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례대상자는 기본서류 외에 실습교육을 이수 하고, “실습교육 이수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하셔야 자격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기존근무인력과 동물보건사가 같은 병원 내에서 근무 할 시 어떤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나요? A. 2021년 8월 28일에 동물보건사에 관한 법령이 시행 되었기 때문에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에 근무 하시면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 간호 또는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1. 동물의 간호 업무: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ㆍ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ㆍ수술의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

Q. 동물병원 실습 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실습을 진행하게 되나요? A.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 간호 또는 진료보조 업무를 실습하게 됩니다.

1. 동물의 간호 업무: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ㆍ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ㆍ수술의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

Q. 특례대상자인 경우 과거 근무하였던 동물병원에서의 실습이 가능한가요? A. 현재 근무중인 특례대상자의 경우 본인의 근무 병원이 인정 동물병원 목록에 있을 경우 선택 가능하며, 목록에 없을 경우 원장님과 상의 후 직접입력을 통한 실습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근무하지 않는 특례대상자의 경우 현장교육을 진행하는 병원의 목록에서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과거에 근무하였던 병원에서 실습을 받고자 하실 경우 그 동물병원이 특례대상자의 교육을 수행하겠다는 신청을 통해 인정이 완료된 곳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인증 대학 및 인정 동물병원은 2021년 12월 11일 홈페이지에 개제될 예정입니다.

Q. 근무기간이 특례대상자 자격조건에 조금 못 미치는 경우에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할까요? A. 특례대상자의 모든 자격조건은 반드시 충족 되어야 합니다.

Q. 자가진단 후 자격충족 확인될 시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 가능한건가요? A. 자가진단으로 자격충족이 확인되셨어도 반드시 모든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 하셔야 하며, 시험 합격후 자격조건에 맞는 증명 서류를 제출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Q. 동물간호 관련학과인 전문대 졸업 후에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한가요? A. 2021년 8월 28일을 기준으로, 전문대학에서 동물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셨다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만약 동물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졸업하셨다면 언급 드린 날자 기준으로 동물병원에서12개월간 동물보건업무를 수행 완료하셨어야 합니다.

단, 2021년 8월 28일 이후 졸업하신다면, 졸업하신 전문대학이 농림축산식품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여야 하며 동물간호 관련학과를 졸업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동물관련 학과가 아닌 “동물간호 관련학과” 여야 합니다.

Q. 동물보건사 자격 취득 시 동물병원 보조 인력 외에 다른 동물 관련 직업에서 일 할 수 있을까요? A. 다른 어떤 직업을 생각 하시나요? 기본적으로 동물보건사 자격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시 아래 동물 간호 또는 진료보조 업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Q. 동물간호 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았다면 학점은행제를 통한 관련학과 졸업 시에 다음 시험 응시가 가능할까요? A. 동물 관련 학과가 아닙니다. 유관 학과는 ‘동물 간호 관련 학과’로 지칭되며, 동물보건사 응시 자격중 유관학과에 대한 정의는 동물 간호 관련 학과입니다. 동물 간호 관련 학과는 현재 지정중에 있으며 2021년 12월 11일에 확정 될 것입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하신다면 평생교육기관 같은 곳에서 교육 받으셨을 텐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중등 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에 해당 하신다면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대상자 중 ‘기본대상자’에 해당하십니다.

Q. 동물보건사 자격 취득시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동물보건사 자격증은 현재 국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수의사 진료 보조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내년 2월 첫 시행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처음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내년 2월 27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찾아가는 반려동물 이동검진센터에서 수의사와 관계자 등이 반려견을 검진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지도 아래 동물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동물진료와 관련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동물보건사가 되려면 농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자격증이 부여된다.

개정 수의사법 시행일인 지난 8월 28일 이전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있던 보조 인력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둬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120시간의 실습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대상자는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전문대학 이상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일한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3년 이상 일한 경우 등이다.

시험 과목은 ▲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등 4과목이며 총 200문항이 출제된다.

원서는 내년 1월 17~21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 누리집(www.vt-exam.or.kr)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합격자는 내년 3월 4일 이전에 발표된다.

아울러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2022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에 따라 결격사유 및 자격조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해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22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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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격증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매우 다양한 자격증이 있는데요, 내년 2월 처음으로 시행되는 동물 보건사 자격시험에 대하여 자세히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동물 진료 관련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수의사법’개정을 통하여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동물 보건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신청방법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신청방법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동물 보건사’자격시험이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농림축산 식품부는 제1회 동물 보건사 자격시험을 2022년 2월 27일 일요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킨텍스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물보건사 자격이란?

동물 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동물 보건사 제도는 동물 진료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질 높은 동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도입을 한 것입니다.

동물보건사 응시자격

동물 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자격증이 부여됩니다.

1) 일반응시자 :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이상 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평가인증을 받은 평생교육기관에서 동물 간호 관련 교육과정 이수 후 동물 간호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외국이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2) 특례 대상자(기존 동물원에 종사하는 보조인력,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동물 보건사 특례 대상자 실습교육 등을 통해 120시간 실습 교육을 이수)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 교육 이수 및 졸업자,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3년 이상 종사자.

실습교육시스템 바로가기

동물보건사 시험과목

시험과목은 기초 동물 보건학, 예방 동물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 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등 4과목으로 총 200문 한으로 시험이 진행됩니다.

순번 시험과목 시험 교과목 문제수 1 기초 동물보건학 동물해부생리학, 동물질병학, 동물공중보건학, 반려동물학, 동물보건영양학, 동물보건행동학 60 2 예방 동물보건학 동물보건응급간호학, 동물병원실무, 의약품관리학, 동물보건영상학 60 3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보건내과학, 동물보건외과학, 동물보건임상병리학 60 4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20

동물보건사 시험방법 및 시험시간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진행되며, 시험시간은 2교시 200분으로 진행됩니다. 기초동물 보건학과 예방 동물보건학 120분, 임상 동물 보건학과 동물 보건 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80분으로 총 200분이 시험시간입니다.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시험시간 1교시 기초 동물보건학(60개), 예방 동물보건학(60개) 10:00~12:00 (120분) 2교시 임상 동물보건학(60개),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20개) 12:20~13:40 (80분)

동물보건사 시험 접수방법

시험 접수는 동물 보건사 저격시험 관리시스템 www.vt-exam.or.kr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 접수만 이용하셔야 합니다.

동물보건사 자격증 발급 관련 내용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결격사유 및 자격조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기한) 서류 제출기한은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토요일 공유일 포함)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방법) 동물 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나의 시험정보에 제출하면 됩니다.

동물보건사 제1회 접수 방법

(접수기간) 2022년 1월 17일 월요일 10:00 ~ 2022년 1월 21일 금요일 24:00까지 입니다.

(합격자 발표) 합격자는 2022년 3월 4일 금요일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응시자는 동물 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합격자 확인 메뉴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동물보건사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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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동물 보건사 응시자격 정리

21년 11월 28일 수의사법이 개정되면서 동물 보건사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 보건사 자격시험이 22년 2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오늘은 이 국가공인 동물 보건사 자격증의 응시자격을 간단히 정리해보고, 시험과목, 시험일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보건사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동물 보건사 제도가 도입이 되기 전에도 동물병원에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분들을 ‘수의 테크니션’ 또는 ‘동물 간호사’로 불렀는데요. 이제는 ‘동물 보건사’가 정식 명칭이 됩니다.

“동물 보건사의 업무”

– 동물 간호 업무 :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과 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동물의 진료 보조 :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 및 수술의 보도 등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

동물 보건사 응시자격

응시자격 조건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동물 간호’입니다. 동물 간호가 아닌 동물 관련 학과나, 동물 관련 교육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본 대상자

1. 전문대 이상의 동물 간호 관력학과 졸업자

2.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동물 간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 간호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3. 농립 축산 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동물 간호 관련 면허 또는 자격 소유자

※ 즉, 동물 간호 전공을 한 사람이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만약 동물 간호 전공임에도 동물 간호 관련 교육을 전혀 듣지 않았다면 특례 대상자 2의 ‘동물 간호 관련 업무 1년’이상 종사를 해야 함.

특례 대상자

1.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전공은 아니지만 동물 간호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2. 전문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자로,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단! “동물 간호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물 간호 업무 :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과 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동물의 진료 보조 :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 및 수술의 보도 등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

즉, ‘동물 보건사’로써의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확인 하는 것.

“동물병원 근무 기간, 경력 계산”

여러 곳의 동물 병원에서 근무한 것은 합산이 가능하지만, 21년 11월 28일까지만 계산이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 특례 대상자 2번 : 21년 11월 28일까지 관련 업무 경력이 12개월이 되지 않으면 응시할 수 없음.

○ 특례 대상자 3번 : 21년 11월 28일까지 관련 업무 경력이 36개월이 되지 않으면 응시할 수 없음.

즉, 위의 두 가지 경우는 동물 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응시자격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물 보건사 시험과목

● 과목 수 : 4과목

-기초 동물 보건학, 예방 동물 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항, 동물 보건 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 문제 유형 : 필기 / 객관식 5지선다

시험과목 시험 교과목 문항 수 기초 동물보건학 -동물 해부생리학

-동물 질병학

-동물 공중보건학

-반려 동물학

-동물 보건영양학

-동물 보건행동학 60문 예방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 응급간호학

-동물 병원실무

-의약품 관리학

-동물 보건영상학 60문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 내과학

-동물 보건 외과학

-동물 보건 임상병리학 60문 동물보건윤리 및

복지관련 법규 -수의사법

-동물 보호법 20문

동물 보건사 시험 일정

현재 제1회 동물 보건사 자격시험 원서 접수일은 지나갔고, 곧 시험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 제1회 동물 보건사 자격시험

-접수 : 22년 1월 17일~21일

-시험일 : 22년 2월 27일

-합격 발표 : 22년 3월 4일

이후 제2회 동물 보건사 자격시험 일정은 내년(23년)으로, 22년과 비슷한 시기에 진행할 예정 이라고 합니다.

마치며..

동물 보건사 제도가 도입이 되는 이유로 반려동물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동물의 간호 및 진료 보조에 전문성과 책임을 높이고자 함이라고 하는데요. 확실히 반려동물의 의료 서비스는 전문성을 갖추어 퀄리티나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물병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전문성 있는 인력을 고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동물 보건사의 임금이 어느 정도 상승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여파가 진료비나 치료비로 돌아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동물의 진료비나 치료비는 사람과 다르게 건강보험과 같은 것이 없다 보니, 비용이 높은 편인데요. 무엇이든 개선이 되고 있으니, 이 부분도 나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반려동물 간호사’ 생긴다…내년 첫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동물보건사 자격 시험이 내년 처음으로 치러진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공포했다. 동물보건사는 수의사를 도와 동물을 간호하고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를 맡는다. 일종의 반려동물 간호사다. 지금도 동물병원에서 많은 사람이 간호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국가 공인 자격 제도는 없었다.

정부는 반려동물 수가 늘어나는데 맞춰 동물 진료의 질을 높이고 관련 인력도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동물보건사 제도를 신설했다.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은 2019년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 시험은 내년 2월 치러질 예정이다. 시험 응시는 ▶전문대 이상 동물 간호 관련 교육 과정 이수 ▶전문대 이상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 1년 이상 근무 ▶고교 졸업 후 동물병원 3년 이상 근무 등 특례 대상자여야 가능하다. 정부로부터 평가 인증을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 과정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120시간 실습 교육도 받아야 한다.

자격 시험은 기초ㆍ예방ㆍ임상 동물보건학 등 4과목 필기시험으로 치러진다. 절대 평가 방식이다. 전 과목 평균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개별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동물보건사가 되면 동물 간호와 관찰, 체온ㆍ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 수집, 약물 도포와 경구 투여, 마취ㆍ수술 보조 업무 등을 수의사 지도 아래 할 수 있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제1회 동물보건사 예상 배출 인원은 현재 미정”이라며 “특례 대상자 규모, 응시 수요 등을 고려해 연말 인원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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