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병원 진료비 기준 | 동물 병원 \”진료비\” 미리 알고 갈 수 있어요. 15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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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4일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 및 진료 선택권 보장과 동물의료 발전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이 공포되었어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니까요
시청하시고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BGM]Ehrling – Blissful
Ehrling – Lou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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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가격, 도대체 기준이 뭐야 – 브런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진료비는 병원 스스로 정하게 되어 있다. 한때는 수의사회가 표준 가격을 제시했었는데 IMF 이후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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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0/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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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게 값”…동물병원 진료비 기준 제각각 – 굿데이 굿뉴스

안동에서 강아지를 기르고 있는 정 모(30) 씨는 피부질환이 생긴 강아지의 진료를 위해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알아보다가 깜짝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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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yongbuk.co.kr

Date Published: 12/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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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는 왜 이렇게 비쌀까? – 토스피드

예전에는 동물 진료비도 정해진 가격이 있었습니다. 1974년 12월에 수의사법이 개정되며 도입된 ‘동물병원 진료보수기준’ 에 의해 동물병원간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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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toss.im

Date Published: 6/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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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병원마다 들쭉날쭉 – 경향신문

1974년 12월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진료보수기준’이 도입되면서 진료비는 수의사회가 정한 뒤 농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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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han.co.kr

Date Published: 5/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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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기준 세운다 | 한경닷컴 – 한국경제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동물병원 진료비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전에 진료비를 공개하는 ‘표준진료제 도입’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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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0/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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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릴 순 있어도 내릴 순 없는 ‘동물진료비’ – 뉴스타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지역 수의사회들이 동물병원들의 진료비 책정에 … 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최경선 대표는 “동물진료비에 일정한 기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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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tapa.org

Date Published: 6/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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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고민 끝나나⋯개정 수의사법 공포 – 전북일보

기존에 동물병원은 진료비와 진료 항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고 병원마다 진료방식과 진료비 책정 기준, 진료항목의 명칭 등이 달라 이용자가 진료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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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jan.kr

Date Published: 12/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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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반려동물 진료비 30% 낮출 수 있다 | 중앙일보

정부가 몇 가지 규제만 개혁해줘도 동물병원 진료비는 지금보다 30% 정도 … 등 개별법률에 규정했던 전문자격사 9종의 보수 기준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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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4/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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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깜깜이 진료비’ 더이상 안된다 : 뉴스 – 동아일보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내 반려동물 가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638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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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10/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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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병원 \
동물 병원 \”진료비\” 미리 알고 갈 수 있어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동물 병원 진료비 기준

  • Author: 애니멀 동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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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lsp-uLeiNM

동물병원 가격, 도대체 기준이 뭐야

소셜스토리, 동물병원 가격 도대체 기준이 뭐야?

예상치 못한 동물병원 치료비

머릿속은 물음표로 가득하지만 금쪽같은 내 새끼 생각에 카드를 내밀어 통장이 텅장이되던 그 심정. 반려인이라면 한 번쯤 품어봤을 의문! 도대체 동물병원 의료비는 무슨 기준으로 결정되는 걸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진료비는 병원 스스로 정하게 되어 있다. 한때는 수의사회가 표준 가격을 제시했었는데 IMF 이후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업계 담합을 막기 위해 ‘소비자들이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각 병원이 자율적으로 비용을 결정(보수 수준 전면 자율화)할 수 있도록 정했다. 그럼 병원마다 진료비를 좀 더 낮추려 결쟁할게 될 것이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은?

반려 인구 1500만 시대! 반려인들의 의료비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수의학계에선 동물과 사람의 의료비를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람이 내과 같은 데 갔을 때 한 5,000원 내고 나오지만 우리의 반려견의 데리고 동물병원에 가면 몇만 원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보험 제도가 잘 되어있는 나라이다. 의료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진료비를 보조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100% 본인부담금을 내는 동물병원 진료비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가격 논란 이외에 또 다른 문제도 있다. 그건 바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저렴한 병원이 어딘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점이다. 사실 새로운 시도로 동물병원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소셜커머스 업체가 등장했었다. 하지만 수의사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이 과열되면 최소한의 진료를 하게 되어 전체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 역시 있었다.

정리하자면 제도의 취지는 자율경쟁 유도라 표준 가격을 정하면 담합 행위가 되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가격 경쟁을 부추길 수도 없다는 점이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본 문제는 바로 정보의 격차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동물병원과 소비자 간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가격공시제’이다. 가격공시제는 소비자가 의료비를 예상할 수 있도록 공개하지는 취지인데 이 역시 많은 논란이 있다.

“정확한 진료 항목을 코드별로 정리하는 것이 선행이 돼야지 그다음에 수가제든 공시제든 시행할 수가 있다. 진료비를 맞추는 것도 담합인데 수의사회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도 담합의 소지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수의사들은 가격을 맞출 수도 조사할 수도 없다. 수의사들도 조사를 못하지만 정부도 이걸 조사해서 공개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들은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당장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답답한 반려인에게 꿀팁 하나 준다면 앞으로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적극적으로 가격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럼 최소한 금액에 대해서 당황하는 상황은 줄어들 것이다.

“진료에 대한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예상되는 전체 진료비가 어느 정도 될지 여쭤보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반려동물들을 위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한 건 확실해 보인다. 사실 동물들은 우리 삶의 일부지만 그들에게 우린 세상의 전부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파도 말 못 하는 아이들이라 진료비 걱정에 때로는 병원 가길 미룰 때도 있었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미안해하지 않을 그런 날이 오길 기대한다.

“부르는 게 값”…동물병원 진료비 기준 제각각

“동물 의료진료비제 재도입해야”

KB금융그룹이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한 가정집의 반려견들이 마당을 뛰어 놀고 있는 모습.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 주요 내용에 따르면 반려가구가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양육비는 반려견 1마리당 ‘월평균 11만 원’, 반려묘는 ‘월평균 7만 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목 기자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 안동에서 강아지를 기르고 있는 정 모(30) 씨는 피부질환이 생긴 강아지의 진료를 위해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알아보다가 깜짝 놀랐다. 얼마 전 집을 이사한 탓에 가까운 동물병원에 진료를 맡겼지만 예전 동물병원과 비교했을 때 진료비용 차이가 커서다. 정 씨는 “똑같은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는데 비용이 1.5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동물병원 진료비는 보험 같은 게 안돼서 100% 전액 부담을 해야 하니 금액 차이가 나면 부담이 안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반려 고양이를 기르는 전 모(41) 씨는 얼마 전 중성화 수술을 시켰다가 크게 후회하고 있다. 집 근처의 동물병원에서 30만 원가량의 수술비를 내고 중성화 수술을 했지만 같은 반려묘를 기르는 지인은 20만 원 정도에 수술했다는 말을 들어서다. 전 씨는 “앞으로 동물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진료비나 수술비가 더욱 싼 동물병원이 어딘지 발품을 팔아야겠다”며 “보험이 안되니 병원에서 부르는 게 값”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지난해 말 기준 국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 가구는 60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하고 있지만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제각각이어서 획일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1년 한국 반려동물보고서’(2019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등록정보 및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기초자료)에 따르면 경북은 총 125만9684가구 중 23%인 29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었고 대구는 총 105만9963가구 중 27.3%인 29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었다. 5가구당 1가구꼴로 강아지나 고양이 등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특히 지난 2년간 반려 가구의 반려동물 관련 치료비는 평균 46만5000원으로 반려 가구의 71%가량이 치료비를 지출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비를 지출하게 된 원인은 ‘피부질환 치료’가 44.1%로 가장 많았고 ‘정기 건강검진’ 34/6%, ‘소화기 질환 치료’ 24.6% 등의 순이었다.이처럼 반려동물의 양육과정에서 진료 등 병원에 드는 비용이 크게 차지하고 있지만 수술이나 약제, 치료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병원마다 비용 차이가 크게 나고 있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동물병원 진료비용에 대한 혼란은 고스란히 반려인들의 몫으로 넘겨지고 있다.얼마 전 대구에서 반려견의 피부질환 치료를 한 이 모(42) 씨는 “동물병원마다 진료 비용 차이가 조금씩 다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줄은 몰랐다”며 “비용이 싼 곳을 찾긴 하지만 비싼 곳에 비해 약제 처방이나 진단 등이 질이 낮은 것은 아닌지에 대한 찝찝한 마음이 있기도 하다”며 하소연했다.상황이 이러하자 일각에서는 1999년 폐지된 ‘동물 의료진료비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동물 의료진료비제’는 동물병원들의 담합을 막고 자율경쟁을 통해 치료비 하향을 목적으로 추진된 정책이지만 동물병원들의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과잉진료와 수익창출에만 집중하는 구조로 변질해 반려인들의 부담만 가중한다는 이유다.대구의 한 동물병원 관계자는 “동물병원마다 건물 임대료와 의료기구 등의 차이가 나는 만큼 비용 산출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진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물병원들의 비용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동물 의료진료비제 재도입도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물병원 진료비는 왜 이렇게 비쌀까?

얼마 전, 반려묘 루리가 배변을 잘 못 해서 아는 선배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엑스레이 촬영과 초음파 검사, 그리고 수액까지 맞은 후 청구된 진료비는 16만 원. 이럴 때면, 수의사 출신인 저도 동물병원 진료비가 부담스럽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동물병원 1회 평균 진료비는 약 8만3천 원으로 보호자 10명 중 8명은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연맹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경험 조사(2020.12.) 결과 반려동물 보호자 중 80.7%가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잠깐. 동물병원 진료비, 진짜 비싼 걸까?

반려동물 진료비가 저도 부담스럽지만, 부담감과 별개로 우리나라 동물 진료비가 정말로 비싼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싸다, 비싸다는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정확한 표현은 ‘동물 진료비는 사람 진료비에 비해 비싸다.’가 맞습니다. 배탈이 나서 내과에 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람의 경우 내과에서 진료받고,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기까지 1만 원이 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물병원에 가면 최소 몇만 원이 나오니 동물 진료비가 비싸다고 느껴질 수밖에요.

사람 진료비가 동물 진료비에 비해 싼 이유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갖춰진 건강보험제도 덕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소득에 따라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죠.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고요. 이처럼 건강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진료비의 일부(본인부담금)만 내고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진료 항목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5% 정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지런히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혜택을 받아 전체 진료비의 ‘일부’만 내고 있는 거니까요.

사람 진료비와 동물 진료비를 정확하게 비교하고 싶다면 병원 영수증을 펼쳐보세요. 영수증에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나누어 져있습니다.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을 뜻합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진료 항목이고요. 급여 항목은 다시 ‘일부 본인부담’과 ‘전액 본인부담(①)’으로 나뉘며, ‘일부 본인부담’은 다시 ‘본인부담금(②)’과 ‘공단부담금(③)’으로 분류됩니다. 비급여는 ‘선택진료료(④)’와 ‘선택진료료 이외(⑤)’로 나뉩니다. 내용이 무척 복잡하지요? 결론만 말하면, 사람 진료비의 총액은 ①+②+③+④+⑤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반면 건강보험제도가 없는 동물진료비는 사실상 모든 진료 항목이 비급여인 셈인 거죠. 동일한 진료 항목으로 사람진료비(①~⑤를 합친금액)와 동물진료비를 비교해봅시다. 사람이 습진에 걸렸을 때와 반려견이 습진에 걸렸을 경우 진료비를 비교하는 식으로요. 모든 진료 항목에서 사람진료비가 동물진료비보다 비싸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해외 동물 진료비와 비교해보면

다른 나라 동물 진료비는 어떨까요?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미국, 독일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동물병원 진료비는 오히려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예방접종, 피부질환 진단, 임상병리검사, 영상진단검사, 주사처치 등 22개 항목을 두고 국내 19개 동물병원의 평균가격과 미국동물병원협회 진료비 통계자료(Veterinary Fee Reference), 독일 수가제도(GOT)*의 상대가격수준(comparative price level)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연구 보고서> 2017.12, 농림축산식품부

*독일 수가제도(GOT) : 수가제는 각 서비스 항목별로 고정된 가격(혹은 고정된 범위의 가격)을 부과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뜻한다. 독일의 동물진료비 수가제는 GOT(Gebührenordnung für Tierärzte)라고 불리며, 1940년 120개의 진료 항목에 처음 도입되었다.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연구 보고서> 발췌

동물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 이유

보호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부분은 병원마다의 가격편차입니다. 동물 진료비도 부담스러운데, 동물병원마다 가격이 달라서 난감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동물 진료비도 정해진 가격이 있었습니다. 1974년 12월에 수의사법이 개정되며 도입된 ‘동물병원 진료보수기준’ 에 의해 동물병원간 가격편차가 크지 않았죠. 그런데 해당 법률은 1999년 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일명 카르텔일괄정리법)’ 개정에 따라 폐지됩니다. 자율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선택을 넓힌다는 취지였죠. 수의사뿐만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등 9개 전문자격의 보수와 수수료가 자유화됐습니다. 현재 법에 의하면 동물병원들이 진료비를 똑같이 맞출 경우, 담합이 되는 구조입니다.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진료비를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 없는 상황인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은

우리나라 동물 진료비가 사람 진료비와 해외 동물 진료비보다 싼 것은 맞지만, 보호자의 부담은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정부가 기초의료비용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이야기 됩니다.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건강검진 등 기본적인 동물의료 부담을 낮추는 겁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호자들은 동물병원 진료비 중 수술·입원 및 질병 진료비와 일반 검진비 다음으로 예방접종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예방접종과 같은 기초의료비용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으니,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의 지원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전체 동물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려면, 사회적 합의와 시간이 어느정도 필요하겠죠.

보호자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반려동물 보험’입니다. 3년 전만해도 펫보험을 판매하는 회사가 3개뿐이었지만, 지금은 10개 보험회사가 반려동물 상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반려견에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슬개골탈구 수술까지 보장되는 상품도 있고요. 선택의 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죠. 만약 마음에 드는 보험상품이 없거나 보험이 부담스럽다면, 매달 적은 금액이라도 적금을 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람도 살다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병원을 찾는 일이 잦아집니다. 반려동물도 똑같아요. 반려동물이 언제나 지금처럼 건강할 수는 없겠지요. 반려동물을 위한 적금을 꾸준히 들면, 갑자기 큰 진료비가 발생했을 때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dit 이지영 Graphic 이은호 이홍유진

Writer 이학범

‘글쓰는 수의사’ 이학범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최초 수의학전문신문 ‘데일리벳’을 창간해 9년째 운영하고 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자문위원, 경기도 동물복지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저서로는 《반려동물과 이별한 사람을 위한 책》, 《반려동물을 생각한다》, 《수의사가 말하는 수의사2》(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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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병원마다 들쭉날쭉

많게는 11배 차이…표준수가제 조기 도입 불투명

주부 황정화씨(56)는 ‘댕댕이 토리’와 함께 살고 있다. 토리는 태어난 지 12년이 지난 시추 품종의 개다. 개를 친근하게 부르는 ‘멍멍이’와 글자 모양이 비슷한 데서 유래한 ‘댕댕이’란 표현을 황씨는 유독 좋아한다. 황씨가 어릴 적 고향인 경북 경주에서 흔히 볼 수 있던 토종견 ‘동경이’를 ‘댕갱이’로 불렀던 기억이 있어서다. 토리는 동경이와는 전혀 다른 종이지만 황씨 집에 들어와 산 10여년 동안 가족의 일원이 됐다. 황씨가 토리의 수술을 고민하는 것도 무엇보다 토리가 그의 가족이기 때문이다.

“동물병원에서도 억지로 수술을 권하진 않아요. 토리가 노견이라 수술 후 삶의 질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회복이 힘들어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어서요. 게다가 수술비까지 생각하면….” 황씨는 토리의 비장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수술을 잘한다는 동물병원도 수소문해보고 대학 부속 동물병원까지 알아봤다. 동물병원마다 수술비 차이가 많게는 150만원까지도 났다. 황씨 집안의 경제사정으로선 수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술비와 향후 입원 및 치료비용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그래서 더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애들 아빠는 제일 싼 곳으로 가자고 하지만 그것도 내키진 않고, 그렇다고 토리한테 물어볼 수도 없으니….”

황씨 같은 사연은 어느 동물병원에 가도 쉽게 들을 수 있는, 흔한 일이 됐다. “정말 치료 가능성이 없으면 안락사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기도 하는데, 보통 20만원 내외인 그 비용도 내기 어렵다는 가구를 볼 때 맘이 아프죠. 그래도 안락사를 고려할 나이면 애정을 갖고 키워온 집이니까요.” 서울의 한 동물병원 개원의인 김모 원장은 ‘가족’의 ‘생명’을 두고 내리는 결정도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냉정한 현실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바꿔 생각해봐도, 누구든 가족이 아프면 5대 병원의 유명 교수한테 데려가고 싶지만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절충형으로 내년부터 진료비 공시제

김 원장은 반려동물을 직접 돌보고 키우는 ‘가족’이 오히려 복잡한 감정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자신이 최대한 객관적인 소견으로 내원한 반려동물의 현재 삶이 어떤 수준인지 점수로 매긴다. 반려동물 중 가장 수가 많은 개를 예로 들면, 통증과 배고픔, 위생상태, 활동성 등 7가지 항목마다 점수를 매기는 식이다. 다소 불편하지만 약을 먹으면 생활에 큰 지장은 없는 수준인지, 당장 수술이 시급한 상태인지, 아니면 이미 진통제를 써도 약효가 크지 않을 정도로 심각해 삶을 정리해줘야 할 정도인지를 숫자로 보여준다. 김 원장은 “내가 고안한 방법이 아니라 수의사라면 다들 아는 얘기지만 수의사마다 성향의 차이 때문에 점수를 언급하느냐 마느냐가 갈릴 뿐”이라며 “적어도 나는 이 방법이 반려동물 가족이 진료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최선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람과 달리 동물 진료는 질환을 겪고 있는 몸의 상태가 어떤지 말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쉽지 않은 면이 있다. 게다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개와 고양이, 햄스터 등 일부 종에만 집중됐던 진료 대상이 점차 다변화되는 양상도 어려움을 더한다.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기 어려웠던 것도 이 때문이다. 또 동물 진료서비스를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라 불만이 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선거 과정에서 반려동물 공약으로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을 내건 데는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

일단 현실만 놓고 보면 현재 동물 진료비는 병원이 ‘부르는 게 값’인 형편이다. 각 동물병원이 임대료나 인건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따라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지난해 1월 한국소비자연맹이 동물병원 125곳을 대상으로 초진·재진·야간 진료비 편차를 조사한 결과 가장 싼 곳과 비싼 곳의 차이가 적게는 5배(초진)에서 많게는 11배(재진·야간)까지도 나타났다. 2017년 9월 소비자시민모임이 예방접종비와 혈액·엑스레이 등 검사비, 중성화 수술비용 등 가장 내원 빈도가 높은 진료항목에 대해 진료비 편차를 조사할 결과에서도 적게는 2배(DHPPL 접종)에서 많게는 6배(일반혈액검사·수컷 중성화 수술)까지 차이가 났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수의사들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다. 일단 현행법에 따르면 수의사들끼리 진료비 수준을 통일할 경우 담합으로 처벌받는다. 담합을 하려고 해도 각각의 세부적인 진료항목이 달라 담합이 이뤄지기 힘들다. 가장 흔하고 비용도 낮은 수준인 개 중성화 수술을 보면 수술 부위를 절개할지 아니면 절개 없이 복강경 수술로 할지에 따라, 또 마취약을 주사로 투여할지 아니면 호흡기에 씌우는 튜브를 통해 흡입시킬지 등에 따라 각기 비용이 달라진다. 경기 성남시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 조모 원장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표준수가제를 도입해도 별 상관 없다고 생각하지만 수의사회 차원에서 ‘선 진료항목 표준화’를 입장으로 정했으니 다른 병원 눈치 때문에 대놓고 표준수가제를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4년부터 진료항목 표준화

그렇다고 개원 수의사들이 대놓고 표준수가제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쉽지는 않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늘어나고 동물권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들을 ‘고객’으로 모셔야 하는 동물병원에서 소비자들의 요구와 배치되는 주장을 내걸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서로 다른 현실을 익히 알고 있는 소비자들은 지역 내 각각의 동물병원 진료비 수준을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페 등에서 공유하는 일이 흔하다. 김 원장은 “인터넷에서의 평판과 입소문이 큰 영향력을 보이는 동네일수록 수의사들도 손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한수의사회 등 수의사 단체들이 줄곧 요구해온 ‘진료항목 표준화’는 일단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 진료비용을 표준화하는 ‘표준수가제’를 도입하려면 그보다 먼저 진료항목과 체계부터 표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어느 정도 법에 반영된 상태다. 올해 1월 개정된 수의사법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20조 3항이 신설됐다.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과 그 산정기준 등을 조사해 공개하는 방안을 담은 제20조 4항 또한 신설됐다. 다만 제20조 3항은 2024년 1월 4일부터, 4항은 2023년 1월 4일부터 시행된다. 내년 1월 4일부터 함께 시행되는 조항 가운데엔 수술비용을 고지할 것과 진료비용을 게시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일단 내년 1월부터는 그동안 표준수가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에 따라 절충형 방안으로 제시된 ‘진료비 공시제’가 시행되고, 그 1년 뒤인 2024년 1월부터 진료항목 표준화가 시행에 들어간다. 보험업계를 비롯해 반려동물을 키우며 적잖은 진료비용 때문에 반려동물보험의 보편화를 기대해온 일부 소비자들은 후속조치로 표준수가제까지 도입해야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문제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내건 공약인 표준수가제가 빠른 시일 안에 가시화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데 있다. 지난 1월 20일 당시 윤석열 후보는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다빈도 고부담 질환에 대한 ‘표준수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단 표준수가제 도입에 앞서 특정 진료나 수술을 진행할 때 수의사가 행할 의료 행위나 절차 등을 담은 ‘진료항목 표준화’가 개정 수의사법 규정대로 2024년까지 원활하게 마련돼야 한다. 이 표준화된 진료체계 안에는 동물의 모든 질환에 따라 행해지는 수의사의 치료 행위 각각에 고유의 코드를 부여해야 한다. 해당 질환마다 가이드라인 제시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반려동물 질환의 종류를 고려하면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작업이다.

■반려동물 시장 규모 갈수록 급증

표준수가제 논의는 진료항목 표준화가 완성된 시점부터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뒤 표준수가제를 바탕으로 보험업계의 상품 개발 및 출시가 본격적으로 이어진다. 반려동물보험을 원하는 소비자가 당분간은 큰 기대를 걸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빠른 성장에 비해 유독 보험상품 개발만 뒤처진 이유가 수가를 산출하기 극히 힘든 동물병원 업계의 사정 때문이었다”며 “일단 진료항목이 표준화될 예정이어서 표준수가제도 도입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단시일 내에 정책 환경이 바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국내에선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를 이미 시행한 적이 있다. 1974년 12월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진료보수기준’이 도입되면서 진료비는 수의사회가 정한 뒤 농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당시의 진료보수기준은 전국의 동물병원에 일괄적으로 명시된 액수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따른 차이를 용인하고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진료비를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었다. 25년 가까이 시행되던 표준수가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경성카르텔 금지’ 권고안을 채택하는 등 국제적으로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여론이 강해지면서 1999년 사라졌다.

한동안은 시장 자율화 원칙에 따라 각 동물병원이 진료서비스 수준과 함께 가격으로 경쟁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통계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312만9000가구에 달해 전체 가구 중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개를 키우는 가구가 242만3000가구(11.6%),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가 71만7000가구(3.4%)로 조사됐다. 이처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크게 늘어나 동물병원 진료 수요 역시 늘면서 진료비를 낮추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려동물 진료서비스와 별개로, 일명 ‘펫코노미’로 불리는 전체 반려동물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15년 1조8994억원에서 2021년 3조7694억원 규모로 매년 성장해왔다. 오는 2027년에는 6조원 수준까지 성장해 유아용품 시장 규모를 따라잡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국내 유아용품 시장 역시 성장하고는 있지만 2019년 4조원대에 진입한 뒤로는 신생아 출산 감소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점과 대비된다.

■펫보험 가입률 0.25% 불과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증가와 시장의 성장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부작용으로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현실 또한 나타나고 있다. 현재로선 높은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 양육가구에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볼 만한 명백한 근거가 밝혀진 건 아니다. 동물자유연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2016~2020년 유실·유기 동물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0년 기준 전체 동물 유실·유기 발생건수 12만8717건 중 0~2세 개체 발생건수가 9만8236건(76.3%)이었다. 나이가 들고 병들어 유기됐을 것으로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연령이 낮은 개체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내에도 ‘펫보험’이라 불리는 개와 고양이 대상 보험상품이 있기는 하다. 2020년 기준 가입률이 0.25%에 불과할 정도로 반응이 저조할 뿐이다. 스웨덴(40%), 영국(25%), 일본(6%) 등과 비교하면 한국의 가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가입률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보장되는 질병 범위가 제한돼 있고, 반려동물의 나이나 병원 방문 이력 등에 따른 제약도 있어 체감 혜택이 적기 때문이다. 의도적으로 유기하는 행태를 방지하고자 잃어버린 동물에 대해 보상하는 내용도 없기 때문에 현재의 민간 보험상품으로는 유실·유기동물 증가를 막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때문에 진료비 부담에 대해선 공적 보험을 통해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반려동물 전담 기관을 신설해 관련 시장의 성장을 유도하는 방안을 일각에서 제시한다.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전보다 더 포괄적인 동물권 보호 및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안을 담고는 있으나 여전히 다양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반려동물진료보험법안’은 공적 차원의 반려동물보험 도입과 함께 반려동물진흥원 신설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진료비용이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질병 등 예방 및 치료가 적시에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반려동물 의료비에 왜 세금을 쓰냐는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농작물재해보험처럼 공적 지원이 필요하면 세금을 투입하는 사례가 여럿 있다”고 밝혔다.

동물병원 ‘진료비 기준’ 세운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진입하면서 금융사들이 너나없이 ‘펫코노미’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은 물론이고 적금과 카드, 신탁에 이르기까지 ‘펫금융’ 상품들도 풍성해졌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펫금융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12일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조8900억원으로 3년 전인 2015년(1조8000억원)보다 60.5% 성장했다. 연구소는 이 시장이 오는 2020년에는 5조8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면서 ‘펫코노미’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반려동물(pet)과 경제(economy)의 합성어로 반려동물 산업을 일컫는 말이다. 이에 금융사들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펫팸족(pet+family)’을 잡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펫코노미는 보험사가 가장 적극적이다. 최근에는 반려견에 한정됐던 펫보험이 반려묘로 확대되는 추세다. 보험 가입 문턱이 높고, 보장범위가 좁다는 단점도 개선해 나가고 있다.메리츠화재는 지난달 반려묘의 실질적 의료비를 평생 보장하는 ‘펫퍼민트 캣(Cat)보험’을 출시했다. 3년 단위 갱신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했고, 최대 만 20세까지 보장한다. 생후 91일부터 만 8세까지 믹스묘를 포함해 국내 거주하는 모든 반려묘가 가입 가능하다. 입원·수술 비용을 연간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롯데손해보험 ‘마이펫보험’ KB손해보험의 ‘사회적협동조합반려동물보험’도 반려묘 가족이 가입할 수 있는 펫보험이다.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은 개의 코 모양인 비문으로 반려견을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르면 상반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스마트폰만으로 반려견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반려견의 개체 확인이 어려운 탓에 까다로웠던 보험금 청구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펫팸족을 위한 반려동물 특화 카드들도 있다. ‘KB국민 펫코노미 카드’는 반려동물 관련 업종 이용금액의 최대 30%를 할인해 준다. IBK기업은행의 ‘참!좋은 내사랑펫카드’는 동물병원 10% 청구할인, 반려동물 관련 업종에서 10%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NH농협카드의 ‘쏠쏠(SolSol) 카드’는 반려동물 업종에서 최대 12%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시중은행들도 펫팸족 맞이에 적극적이다. 신한은행의 ‘위드펫 적금’은 반려동물 사진을 5장 이상 등록하면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 제휴 동물병원, 쇼핑몰 등에서 공유하는 QR코드를 등록하거나 동물등록증을 제시하면 최고 연 2.0%의 금리를 제공한다.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위해 적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약정 금리로 해지가 가능하다.KB국민은행은 ‘KB펫코노미적금’을 판매 중이다. 인터파크 펫 애플리케이션에서 발급된 금리 우대 전용 쿠폰을 등록하면 0.2%포인트를 제공한다. 만기 이자(세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KB국민은행이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기부금으로 출연한다.반려동물을 위한 신탁상품도 있다. 신탁 가입 고객이 죽거나 병환 등으로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될 때를 대비해 은행에 반려동물의 양육자금을 맡기는 상품이다. 은행은 새로운 부양자에게 반려동물 보호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한다. KB국민은행의 ‘KB 펫코노미 신탁’은 일시금을 맡기는 경우 200만원 이상, 월 적립식인 경우 1만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납입 최고한도는 1000만원이다. KEB하나은행의 ‘PET사랑신탁’의 가입금액은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억원이다. 전문가들은 펫코노미 시장 성장에 발맞춰 펫금융도 빠르게 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저출산이나 1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반려동물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카드사나 은행, 보험사들은 반려동물 관련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 시장의 반응도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올릴 순 있어도 내릴 순 없는 ‘동물진료비’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다.” “적정한 비용인지 알 수가 없다.” 동물진료비를 놓고 늘 제기되는 소비자들의 불만들이다. 현행 동물진료비는 지난 1999년 표준수가제 폐지 이후로 개별 동물병원이 자유롭게 정하도록 되어 있다. 동물병원들 사이의 자율 경쟁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였다. 수의사들은 자율경쟁 체제인 만큼 동물진료비가 비싼 곳과 싼 곳이 공존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비싼 병원 몇 곳의 사례를 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한다. 그러나 정말로 동물진료비는 개별 병원들의 자율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있을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지역 수의사회들이 동물병원들의 진료비 책정에 개입해 진료비 인하를 가로막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

무료 예방접종 해주려다 ‘왕따’ 된 수의사

광견병은 다른 질병들과 다르게 인수공통전염병이어서 사람도 감염이 될 수 있는 질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더 나서서 보편적으로 많은 강아지들에게 접종을 시키자는 취지로 예방백신을 무료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처럼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 역시 사회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접종비마저 무료로 하려 한 것인데, 이렇게 수의사 사회에서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안양시 00동물병원 김두현 원장

경기도 안양시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두현 원장. 개원 1년을 갓 넘긴 그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려다 안양시 수의사회로부터 소위 ‘왕따’가 되어 버렸다.

김 원장은 지난해 10월, 안양시가 실시하는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기간 중 시와 수의사회가 협의해 정한 접종비 5천 원을 받지 않고 무료접종을 실시하려 했다. 비용이 아까워 광견병 백신을 맞히지 않는 반려견 보호자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이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소신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그는 자신의 병원 앞에 ‘광견병 백신 무료접종기간입니다’라는 홍보 현수막을 내걸었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평상시에는 백신값과 시술비를 합쳐 2~3만원 선이지만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1년에 두 차례 실시되는 ‘광견병 예방접종 기간’에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대 5천 원 이하로 접종이 가능하다. 지자체가 광견병 백신을 동물병원들에 무료로 제공하고, 동물병원은 평소보다 시술비를 낮춰 최대한 많은 반려동물이 예방백신을 맞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안양시의 경우, 2011년까지는 경기도 예산으로 각 동물병원에 접종 시술료를 3천 원씩 지원했고 이에 따라 동물병원들은 소비자들로부터는 시술료를 받지 않았다. 그러다 2012년부터 경기도의 시술료 지원이 사라졌고, 이에 안양시 수의사회가 시에 건의해 소비자들로부터 시술비 5천 원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김두현 원장은 이처럼 한때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된 바 있는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인 만큼, 그 취지를 살려 자신이 시술료 없이 무료로 접종을 해주는 것 역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안양시 수의사회 소속 수의사들은 김 원장에게 “쪽팔리게 이런 짓 하지 마라”, “안양시 수의사회의 단합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 등의 문자를 보내면서 집단적 비난에 나섰다. 안양시 수의사회 회장은 김 원장의 무료접종 방침이 수의사법상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경고하며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수의사법 시행령 20조 2에 명시된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김 원장의 광견병 무료접종은 정말 유인행위에 해당할까?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 안양시 수의사회 조 모 회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그는 답변을 거절하고, 대신 법률의견서 한 통을 취재진에게 보냈다.

그런데 이 법률의견서에서도 광견병 백신 무료접종이 수의사법상 유인행위는 아니라고 돼 있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돼 있었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이나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용역을 공급해서 소비자를 경쟁자에게 가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라는 의미다. 즉, 김 원장의 광견병 예방접종 무료 실시는 부당할 정도로 낮은 시술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의견들도 많았다. 경상대 수의과대학 이후장 교수는 “광견병 예방접종비를 무료로 할지 말지는 개별 병원장 마음”이라면서 “다만, 병원비를 받는다는 것은 진료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무료접종에 따른 책임도 수의사가 지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광역시 동물병원 간호사는 “저소득층 반려견 보호자들 중에는 5천 원 지출도 부담스러워 광견병 백신도 안 맞추고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무료접종을 실시하는 것을 유인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타파가 자문을 요청한 홍석구 변호사 역시 광견병 백신 무료접종을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의사법과 공정거래법의 취지는, 경쟁 사업자를 배제시키거나 우위에 서겠다는 정당치 못한 목적을 위해 과도한 출혈까지 감수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라면서 “광견병 백신 무료접종의 경우 정부에서 공짜로 받은 백신에 대해 시술료만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것은 목적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유인행위로도,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로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견병 예방접종사업 시행 주체인 안양시 역시 이에 대해 분명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수의사들 내부에서도 무료접종의 의도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 상황이어서 어느 쪽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내년부터는 다시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광견병 백신 접종비를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반려견 보호자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 취지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가이드라인을 지켜라” 진료비 담합 의혹

지역 수의사회가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 결정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안양시만의 일이 아니었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한 광역시 수의사회가 역내 동물병원들에 진료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보다 낮은 가격을 받을 경우 압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최근, 동물진료비 가이드라인이 명시된 한 광역시 수의사회의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에 적힌 진료비는 2016년 말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문건에는 △반려동물 필수 예방접종 항목과 비용 △주사비 1대와 X-ray 1장당 비용 △초음파(복부 기준)검사 비용 △중성화 수술 비용 △스케일링 비용 등 각종 진료비와 수술비에 대한 최소 금액이 제시돼 있다.

해당 광역시 수의사회의 가이드라인에 적힌 진료비는 서울 및 6대 시도 평균과 비교할 때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문제는 개별 병원들이 진료비를 이보다 얼마든지 높게 받을 수는 있어도 조금이라도 낮게 받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광역시의 한 간호사는 “가이드라인보다 진료비를 낮게 받으면 지역 수의사회 회장이 직접 병원으로 찾아와 항의한다”며 “원장님이 이런 압박에 부담을 느끼고 눈치를 보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렇다 보니 얼마든지 싸게 진료할 수 있음에도 다른 병원들 수준에 맞춰 비싼 값을 불러야 하는 경우마저 적잖이 발생한다고 이 간호사는 말했다. 다른 병원들보다 진료비가 너무 낮으면 오히려 보호자들이 병원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양이가 있었는데 방광염 증상이 있었어요. 다른 병원에서 수술비 200만 원에 받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원래 한 50만 원 정도 받으려다가 (보호자 분이) 다른 데에서는 더 비싸게 받고 그런데 저희 병원은 너무 싸고 이러니까 고민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저렴하게 받을 걸 좀 더 불러서 받은 적도 있었어요. A광역시 동물병원 간호사

수의사 단체가 진료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일종의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부산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물 예방접종비를 담합하고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병원을 제재한 부산시 수의사회에 대해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바 있다.

취재진은 이같은 사실을 근거로 해당 광역시 수의사회 회장의 입장을 물었으나, 그는 진료비 가이드라인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수의사회의 또 다른 임원은 취재진에게 “이런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 기준이 없으면 과도하게 싼 진료비를 미끼로 해 손님을 끌려는 병원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사실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면서 사실상 진료비 담합 행위를 인정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수의사회 차원에서 결정되고 있는 진료비를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애견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한 반려견 보호자는 “동물병원에서 2~3만 원 받는 예방백신을 동물약국에서 직접 구입해보니 3천 원 수준이더라”면서 “이런데도 과연 시중 동물진료비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최경선 대표는 “동물진료비에 일정한 기준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문제의 가이드라인은 소비자 측과는 어떠한 논의도 없이 수의사단체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비슷한 일은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있었다. 수의사들의 비공개 인터넷 카페인 ‘대한민국수의사’에는 지난해 3월 ‘고양시 000동물병원 조정위원회 결과 올려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고양시 수의사회는 지난해 3월 조정위원회를 열어 한 동물병원 원장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켰다. 병원 인근의 애견센터와 연계해 진료비를 할인해주고, 모든 반려동물 백신비를 30%할인(1회 종합백신비 17,500원)해준 행위에 대한 징계였다.

회원 자격이 정지된 병원장은 조정위원회에서 “동물병원 접종비를 낮춰서 반려인의 동물병원 진입 장벽을 낮추자”고 제안했지만, 고양시 수의사회는“‘고양시 수의사회 권고안’대로 접종비를 받던 병원들의 접종 수익을 뺏는 진료 유인행위”라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양시 수의사회도 진료비 권고안, 즉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는 뜻이다. 이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

이에 대해 고양시 수의사회 임 모 회장은 “고양시 수의사회는 단순히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수의사회에서 제재하는 행위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며, 실제로 자격이 정지된 동물병원 원장은 현재 자유롭게 영업을 계속 하고 있기도 하다”면서 “진료비를 자유롭게 정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되, 다만 수의사회를 떠나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수의사회를 탈퇴한 채 병원을 운영하라는 건 사실상의 압박 행위다. 고양시 한 동물병원 원장은 “지역 수의사회에 속한 수의사들이 대부분 선후배들인데다, 진료 측면에서나 그 밖의 측면에서도 서로 도움을 받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의사회에서 빠지라는 말 자체가 압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물 진료비 가격 비교 사이트에도 “우리 영역 건들지마라” 수의사회 압박

동물진료비와 관련한 지역 수의사회의 압박은 개별 동물병원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수의사회는, 여러 동물병원들의 진료비 비교한 뒤 진료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소셜커머스 사이트가 등장하자 역시 여러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만든 이찬범 대표는 “반려동물을 직접 키우다가 진료비가 너무 불투명하다는 생각에 진료비를 공개해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게 됐는데,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지역 수의사회로부터 ‘너희가 뭔데 우리 영역을 건드리느냐는 식의 항의전화를가 숱하게 걸려왔다”고 말했다.

우회적인 간접 압박도 병행됐다. 이 사이트에 입점한 동물병원들에게 입점 철회를 종용한 것이다. 이찬범 대표는 “어떤 동물병원 원장님은 우리 사이트에 상품을 올린 지 딱 이틀 만에 전화를 걸어와서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 제발 내려달라’고 사정하기도 했고, 또 다른 분도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니 사이트에서 좀 빼달라’고 요청해와 모두 빼드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수의사들이 모두 학연과 지연으로 얽혀 있다 보니 지역 수의사회의 압박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듯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수의사회 차원의 개입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 홍석구 변호사는 “업무방해라는 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에 의한 위력을 가하는 것인데, 협회의 힘으로 일반 동물병원 원장들에게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업무방해 소지가 크고 그 자체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깜깜이’ 동물 진료비… “공시제·수가제 도입 필요”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진료비는 표면적으로는 개별병원 자율이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지역 수의사회를 통해 결정되고 있다. 사실상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셈이다보니 소비자 입장에선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 의심을 거두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려동물 인구가 많은 외국의 경우에는 동물진료비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시제나 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수의사회가 자체적으로 평균 동물진료비를 조사해 격년마다 소비자에게 공시한다. 소비자들에게 적정 가격에 대한 비교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캐나다와 중국의 경우엔, 정부가 수의사회를 지원해 적정 진료비 산출과 공시를 유도한다. 수의사회가 동물병원들의 진료비들을 전수조사해 적정 진료비 수준을 산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 결과로 나온 진료비를 정부와 협의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시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민간보험사가 동물병원과 제휴를 맺고 해당 병원들로부터 진료비 정보를 얻어 일부 진료비를 공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들은 동물진료비에 대해 표준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진료비에 하한가와 상한가(하한가의 최대 3배) 기준을 정해두고, 그 사이에서 개별 동물병원들이 자율적인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들은 일정한 한도의 가격 내에서 진료서비스의 품질에 따라 비용 지출 규모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동물병원 진료비의 대안을 모색하다가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병원 협동조합을 만들게 된 김현주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은 “독일의 표준수가제가 우리가 차용할 만한 제도 같다”면서 “동물병원들끼리 너무 출혈경쟁이 되면 병원을 유지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다른 진료비가 오히려 더 비싸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도 독일처럼 하한가와 상한가가 모두 존재하는 어느 정도의 진료비 기준이 정해지면 수의사와 보호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런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이라고 해서 동물진료비가 우리나라보다 절대적으로 낮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는 진료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그 이유는 외국에는 동물보험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별 동물보험 가입률은 영국 20%, 독일 15%, 미국 10%, 일본도 5%에 가까운 반면 우리나라는 0.1%에 불과하다. 외국보다 동물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도 적고 보장되는 질병의 범위도 좁다 보니 보험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것이다.

이같은 동물보험 활성화 역시 진료비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있을 때에 가능해진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동물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동물 등록률이 낮다는 점과 진료비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 중 진료비의 예측가능성만 조금 높아져도 보험료 산출이 쉬워져 현재보다 보험이 훨씬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물진료비에 일정 범위와 기준만이라도 정해놓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초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올해 안에 공시제나 수가제 등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과연 보호자와 수의사들 사이의 오랜 불신을 종식시킬 해법이 나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취재 : 홍여진, 전다혜, 신동윤, 김성수

촬영 : 김기철, 김남범

편집 : 박서영

반려동물 진료비 고민 끝나나⋯개정 수의사법 공포

예상 진료비 사전고지 내용 담은 개정 수의사법 공포

반려인 “진료비 분쟁 해결” 반색⋯수의사, 부작용 우려

동물병원이 고객에게 수술 등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된 수의사법이 지난 4일 공포됐다. 과잉진료, 진료비 과다 청구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분쟁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반려인들은 환영했다. 기존에 동물병원은 진료비와 진료 항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고 병원마다 진료방식과 진료비 책정 기준, 진료항목의 명칭 등이 달라 이용자가 진료항목과 진료비용을 사전에 판단하기 쉽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10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가 전주지역 25곳의 동물병원을 조사한 결과 같은 항목을 진료하더라도 진료비가 최소 1.1배에서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견∙반려묘 치과치료(스케일링)의 경우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25만 원으로 5배 차이를 보였다. 전주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박수현 씨(27)는 “고양이를 동물병원에 데리고 갈 때마다 수십만 원의 진료비가 든다”면서 “한번은 아무런 안내도 없이 피검사를 추가로 진행해 10만 원의 검사비를 추가로 냈어야 했다. 수의사 법이 개정되면 이런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을 반겼다. 계속되는 동물병원 진료비 분쟁을 막기 위해 농림부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했고,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4일 개정된 수의사법이 공포됐다. 이 법안에 따라 동물병원은 올해 7월부터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과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내년부터는 중대진료를 하기 전 예상 진료비용도 함께 해야 한다. 또한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내년부터,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내후년부터 병원 내에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동물병원은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 공포 후 2년 안에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진료비용 등에 대해 동물병원 측이 게시한 비용과 산정기준 현황을 조사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반려인들은 개정된 수의사법을 환영하는 반면 수의사들은 개정된 수의사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동물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을 직접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외면하고 민원이 다발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땜질 식으로 법 개정을 했다“면서 “동물의료는 어느 한 쪽에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강화한다고 해서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북수의사회 관계자는 “동물 진료 특성상 여러 진료를 동반해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며 “법 개정으로 인해 사전에 공지한 진료 항목 외에 진료를 할 수 없다 보니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물병원이 고객에게 수술 등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된 수의사법이 지난 4일 공포됐다. 과잉진료, 진료비 과다 청구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분쟁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반려인들은 환영했다.

기존에 동물병원은 진료비와 진료 항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고 병원마다 진료방식과 진료비 책정 기준, 진료항목의 명칭 등이 달라 이용자가 진료항목과 진료비용을 사전에 판단하기 쉽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10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가 전주지역 25곳의 동물병원을 조사한 결과 같은 항목을 진료하더라도 진료비가 최소 1.1배에서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견∙반려묘 치과치료(스케일링)의 경우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25만 원으로 5배 차이를 보였다.

전주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박수현 씨(27)는 “고양이를 동물병원에 데리고 갈 때마다 수십만 원의 진료비가 든다”면서 “한번은 아무런 안내도 없이 피검사를 추가로 진행해 10만 원의 검사비를 추가로 냈어야 했다. 수의사 법이 개정되면 이런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을 반겼다.

계속되는 동물병원 진료비 분쟁을 막기 위해 농림부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했고,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4일 개정된 수의사법이 공포됐다.

이 법안에 따라 동물병원은 올해 7월부터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과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내년부터는 중대진료를 하기 전 예상 진료비용도 함께 해야 한다. 또한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내년부터,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내후년부터 병원 내에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동물병원은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 공포 후 2년 안에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진료비용 등에 대해 동물병원 측이 게시한 비용과 산정기준 현황을 조사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반려인들은 개정된 수의사법을 환영하는 반면 수의사들은 개정된 수의사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동물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을 직접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외면하고 민원이 다발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땜질 식으로 법 개정을 했다“면서 “동물의료는 어느 한 쪽에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강화한다고 해서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북수의사회 관계자는 “동물 진료 특성상 여러 진료를 동반해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며 “법 개정으로 인해 사전에 공지한 진료 항목 외에 진료를 할 수 없다 보니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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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반려동물 진료비 30% 낮출 수 있다

“동물병원마다 다른 가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진료수가제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 ‘일정한 반대 집단’ 때문이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방송 토론에서 한 발언이다. 반려동물 가족 1500만 명 시대에 여당 국회의원이 사실과 다른 발언을 버젓이 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놀랐고 서글펐다.

정부는 199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카르텔 금지 권고에 따라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시행하면서 변호사·세무사 등 개별법률에 규정했던 전문자격사 9종의 보수 기준을 폐지했다. 당시 대한수의사회의 강한 반대에도 정부는 동물병원의 기존 진료수가제까지 전격적으로 폐지했다. 진료비 결정을 시장에 맡긴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은 그렇게 시작됐다.

지나친 규제로 동물병원비 부담

땜질식 수의사법 개정안 고쳐야

2021년 12월 국회는 정부입법으로 제출된 수의사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대한 수술시 설명 의무, 예상되는 진료비의 사전 및 사후 고지, 잦은 빈도 진료에 대한 고지 등이 담겼다. 기존에 거론되던 표준수가제와 표준진료비는 논란 끝에 삭제됐다.

우리나라 동물병원의 진료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타 단체의 자료를 보더라도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다. 아시아에서도 태국과 스리랑카 사이쯤에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은 동물 의료비 수준이 여전히 고가라고 느끼고 있다. 왜 이런 황당한 괴리가 생겼을까.

국민 개개인이 병원에 가면 본인 부담으로 병원에 지불하는 의료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월급에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의료비가 나간다. 일반 국민은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매달 건강보험료(건보료)를 적지 않게 납부한다. 기업 등 사용자가 내는 부담금을 빼더라도 2020년 기준으로 가구당 월평균 건보료는 11만원이 넘는다. 건보료는 계속 인상되는 추세다. 그런데도 얼핏 보기에는 당장 병원에 내는 의료비만 내가 부담하는 병원비라고 오인하기 쉽다. 동물병원 의료비의 경우 사람과 달리 아직 건강보험제도가 없으니 사람이 병원 갈 때 내는 병원비보다 훨씬 부담이 커 보인다. 행위의 유사성만 따져 동물병원 의료비와 사람 의료비를 단순 비교하기 때문에 생긴 일종의 착시 현상이다.

반면에 농식품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월평균 동물병원 진료비는 마리당 4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런 차이를 정확히 비교하지 않고 동물 진료비는 사람 의료비보다 비싸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깔려 있다.

물론 이런 생각은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동물 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전 세계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소·돼지·닭 같은 농장 동물은 물론이고 야생동물이 학대받는 나라이니 동물에 대한 치료 행위는 사치로 치부되기 일쑤다. 정부가 동물병원을 사치업종으로 분류하고 부가가치세를 물린 배경에도 이런 인식이 깔렸다.

정부가 몇 가지 규제만 개혁해줘도 동물병원 진료비는 지금보다 30% 정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동물진료비에 부과된 부가세 폐지, 도매상에서 의약품 구매 허용, 동물병원 개설 조건을 1종 근린생활시설로 전환, 자가진료와 약사 예외조항 삭제, 의료 소모품을 사람병원과 동일가격으로 공급,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의료기관에 적용하는 특례조건을 동물병원에도 적용해주고,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도입한다면 동물 보호자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동물병원에 대한 지원 없이 규제로 일관하는 땜질식 수의사법 개정은 오히려 진료비를 상승하게 하는 나비효과를 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내 동물병원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조사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1500만 명의 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

동물병원, ‘깜깜이 진료비’ 더이상 안된다

앞으로 동물병원은 주요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주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수의사는 수술 전에 수술의 필요성이나 부작용, 예상 진료비용 등도 설명해야 한다.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내 반려동물 가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638만 가구로 2018년 대비 25% 늘었다. 하지만 동물병원마다 진료비용이 다르고 진료비용을 미리 알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됐다.이번 법 개정에 따라 수의사는 수술 전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료 필요성,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 등 중대 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미리 게시한 금액을 넘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진료비용은 받을 수 없다.농식품부는 동물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의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고시하고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및 산정 기준 현황을 조사해 공개할 수 있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동물의료 환경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동물의료 서비스도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email protected]

키워드에 대한 정보 동물 병원 진료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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