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첨단 산업 단지 | 홍천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시작 / Kbs 2021.10.23. 15229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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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천군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산단 지정은 내년(2022년) 2월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축구장 7개 크기의 넓은 공간이 펼쳐집니다.
홍천군은 이곳을 중심으로 46,000여㎡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암·치매와 같은 만성 질환을 연구하고, 치료제를 생산하는 산업단지입니다.
홍천군의 첫 첨단산업단지인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은 강원도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에 가능할 전망입니다.
[전상권/홍천군 국책사업추진단장 : \”내년도에 강원도 산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2월달쯤 산업단지가 지정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해서 각종 고가의 장비를 구축하고, 인력이 배치가 돼서….\”] 도시 첨단산업단지 지정과 함께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등 시설 설계도 시작됐습니다.
올해만 예산 30억 원이 쓰입니다.
연구 시설과 장비, 운영 인력 확보를 위해 2024년까지 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홍천군은 첨단산업단지 조성 이후 이곳에 입주할 기업체나 연구소 유치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와 강원테크노파크,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분원 설치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창업 기업 지원 정책과 인근의 북방농공단지와 연계해 기업체 유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천군은 2030년까지, 50여 개 기업을 유치해 지역 경제를 이끄는 중심산업으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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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확대 정책Q&A 상세보기 – 국토교통부

도시첨단산단은 IT, BT 등 첨단산업을 위한 산단인 만큼,제조업 중심의 기존 산단과는 입주업종, 규모, 공간구조 등에서 차별화할 계획이므로 경합관계가 되지 않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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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12/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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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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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6/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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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산업단지 – 나무위키:대문

도시 인근에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IT산업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도시 또는 그 근교에 지정하는 산업단지. 2. 상세[편집]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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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2/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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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방안 연구 – 건설보고서/발간자료 …

[국문] :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방안 연구. 저자, 이현주;김태균;송영일;김선우. 발행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출판년도,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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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odil.or.kr

Date Published: 1/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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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P 도시첨단 산업단지 –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취지에 부합하는 첨단산업단지 조성; 자동차 첨단부품, 소재 관련 R&D중심의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친환경적인 Hi-Tech 산업을 유치하여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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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cheon.go.kr

Date Published: 7/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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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도시첨단산업단지(예정) | 경제·취업 | 분야별정보 – 부천시청

조성목적제3기 신도시, 부천대장 지구의 ″자족기능″ 및 ″일자리 창출″산업단지 개발 현황단 지 명 : (가칭)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위 치 : 부천대장 공공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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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ucheon.go.kr

Date Published: 4/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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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 규정 및 완화 규정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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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visiblecity.tistory.com

Date Published: 6/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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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덴소도시첨단산업단지 | 창원시 기업경제정보

분양업체. 업 체 명 : 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주); 사업분야 : 자동차 클러스터, 스마트키, HUD 등. 산업단지 개요. 관리권자(관리기관) : 창원시장(창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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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angwon.go.kr

Date Published: 3/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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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의 지정기준 – 산업입지정보시스템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분이미지 … 도시첨단산업단지(『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6조). 구분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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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dustryland.or.kr

Date Published: 4/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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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시작 / KBS  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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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도시 첨단 산업 단지

  • Author: KBS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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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M_tzlCp2FA

정책Q&A

도시첨단산단은 IT, BT 등 첨단산업을 위한 산단인 만큼,제조업 중심의 기존 산단과는 입주업종, 규모, 공간구조 등에서 차별화할 계획이므로 경합관계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ㅇ 특히, 도시첨단산단은 도시 인근 입지를 위해 공해 등을 유발하지 않는 첨단업종으로 제한되고, 소규모로 조성될 예정임

□ 아울러, 기존 산단도 업종과 용도구역 규제를 완화*하고,,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 등 재정비를 촉진하여 기존 산단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음

* 복합용지 도입(제조+R&D+판매 등), 산업용지 서비스업 입주범위 확대

** 노후산단 재생사업 : 복합용지 도입, 용적률 확대, 녹지율 완화, 주변지역 포함면적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산입법 개정, ‘14.1월)

>Home>인천경제>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IHP 도시첨단 산업단지

유치업종 분류

유치업종 분류 표 구분 유 치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 비 고 F1~F3 IT(정보통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 가스, 중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발전업 26, 27, 35114 ※지구단위계획의허용용도, 권장용도를 준수하여야함

※2017.01.13.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에 따라 업종코드 변경 자동차 기타 자동차 부품관련 IT 제조업

전기, 가스, 중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발전업 26, 27, 28, 29, 35114 엔진용 부품 제조업 및 차체용 부품 제조업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및 전기장치 제조업

그 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전기, 가스, 중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발전업 30, 35114 (신)소재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 가스, 중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발전업 22,23,24,25, 35114 로봇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기, 가스, 중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발전업 29, 35114 R&D 기업 금속, 플라스틱 Mould Design,다이/어셈블리 지그 설계 분야

공장라인 설계분야 및 디자인 전문 분야

성능 및 내구 관련 시험 전문 분야 및 설계관련 엔지니어링기술 보유 분야

자동차 및 부품 해석(구조, 성능 등) 관련 분야

첨단 부품・소재기술 연구분야 및 자동차관련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IT 및 전기, 전자 관련 분야 및 기타정밀기계, 신소재, 메카트로닉스 관련 분야

전기, 가스, 중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발전업 70,71,72,73, 35114 LF 장기임대산업단지 상기유치업종 포함

※ 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대상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인 경우에는 관계법령상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가능한 업종은 입주 가능함.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 규정 및 완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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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법 규정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6. 12. 20.>

② 인구의 과밀 방지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다.

제8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1. 11. 16.>

②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를 말한다. <개정 2011. 11. 16.> [전문개정 2007. 10. 4.]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 14., 2016. 12. 20.>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5. 9. 1.>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고,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7조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9. 1.>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9. 1.>

[전문개정 2011. 8. 4.]

제7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①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지역ㆍ지구에 조성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8., 2016. 12. 20., 2017. 12. 26.>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예정지역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4.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공공주택지구

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친수구역

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택지개발지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지역ㆍ지구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때에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및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ㆍ임대ㆍ양도에 관하여는 같은 항 각 호의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신설 2016. 12. 20.>

④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적용되는 녹지율은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9. 1., 2016. 12. 20.>

1. 산업기반 및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지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및 같은 법 제22조의4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의3 및 제25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2.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정주여건 및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라.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ㆍ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ㆍ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마.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공동숙박시설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의 주택 입주 지원

3. 그 밖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제5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9. 1., 2016. 12. 20.>

⑦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는 필요한 경우 제5항 각 호의 사업 중 지원이 확정된 사항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5. 9. 1., 2016. 12. 20.>

[전문개정 2014. 1.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4. 10., 2019. 8. 6.>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Q1 도시 인근에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정을 확대하는 경우 기존 산업단지는 공동화되는 것 아닌지?

도시첨단산단은 IT, BT 등 첨단산업을 위한 산단인 만큼,제조업 중심의 기존 산단과는 입주업종, 규모, 공간구조 등에서 차별화할 계획이므로 경합관계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ㅇ 특히, 도시첨단산단은 도시 인근 입지를 위해 공해 등을 유발하지 않는 첨단업종으로 제한되고, 소규모로 조성될 예정임

□ 아울러, 기존 산단도 업종과 용도구역 규제를 완화*하고,,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 등 재정비를 촉진하여 기존 산단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음

* 복합용지 도입(제조+R&D+판매 등), 산업용지 서비스업 입주범위 확대

** 노후산단 재생사업 : 복합용지 도입, 용적률 확대, 녹지율 완화, 주변지역 포함면적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산입법 개정, ‘14.1월)

Q2 지방에는 첨단산업 수요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에 도시첨단산단을 더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신규 추진 도시첨단산단에는 새로 도입한 인센티브*를 대폭 적용하여, 기업들이 우수한 입지에 저렴하게 입주 가능토록 할 예정

* 국토부 장관지정, 복합용지 도입, 용적률 완화, 녹지율 완화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3.9.25, ))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연계하고 관계부처 사업 패키지 지원으로 첨단산업 입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

* 산단형 행복주택, 직장 어린이집, 근로자 복지센터, 산단 캠퍼스, 산학융합지구 등

Q3 도시첨단 산업단지 확대시 지방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에 타격을 주는 것 아닌지 ?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입지선정과 업종계획 수립시,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인근 개발사업과 수요의 경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며

ㅇ 혁신도시와 도청 이전 신도시 등 개발사업지내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함께 개발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

Q4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존 산업단지와 달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시지역에 지정하는 산업단지

ㅇ기존 산업단지는 도시외곽에 제조업 중심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추진되었으나,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도시지역에 소규모 복합 개발사업으로 추진

ㅇ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판교창조경제밸리 등 도시첨단산단을 전국 주요도시에 조성 추진 중임

100만평이 넘으면 안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제외)

제10조의2(산업단지지정의 제한) ①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5. 3. 25., 2007. 10. 4., 2009. 6. 25., 2011. 11. 16., 2014. 5. 9., 2017. 6. 20., 2019. 12. 10.>

1. 국가산업단지 : 시ㆍ도별로 미분양 비율 15퍼센트 이상

2. 일반산업단지 : 시ㆍ도별로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3. 도시첨단산업단지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ㆍ도별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

가. 면적: 330만제곱미터 이상.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4. 농공단지 :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별로 100만제곱미터부터 200만제곱미터까지의 범위에서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이 정하는 면적 이상 또는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②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된 산업단지”란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이 체결한 입주협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신설 2009. 6. 25.>

[본조신설 2001. 6. 30.]

녹지율 규정 완화

산입법 제7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④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적용되는 녹지율은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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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중심도시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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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구분,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공원·녹지 구분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도로,주차장,하천) 공원·녹지 면적 145,205.6

(100.0%) 82,843.2

(24,060평, 57%) 0

(0%) 21,777.2

(15%) 40,486.2

(28%)

산업입지개발 산업입지개발 – 산업입지개요 – 산업입지정책 – 산업입지정책 변천사 – 산업입지 유형 – 산업단지 개발절차 – 산업단지 개발 및 시행 – 주요추진시책 시스템 소개 시스템 소개 기업입지지원서비스 기업입지지원서비스 조직구성 조직구성 센터위치 센터위치

산업단지의 지정기준 홈 > 산업입지소개 > 산업입지개발 > 산업단지 개발 및 시행 > 산업단지의 지정기준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수립 산업단지 지정의 효력과 배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토지,시설 등의 분양 기타 행정사항

공통검토기준(『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7조) 공통검토기준(『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7조)

산업단지 개발시의 입지수요 및 공급가격의 수준

공업용수, 도로, 철도, 항만, 전력, 통신,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

근로자 주택건설 및 배후도시의 여건

산업단지개발시 지역환경과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부존 문화재에 대한 피해여부

국토건설종합계획,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산업용지 공급계획, 도시계획 등 관련계획 및 도로, 광역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 건설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국가산업단지 지정기준(『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6조) 국가산업단지 지정기준(『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6조)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산업의 집단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업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입지여건상 대규모 항만건설이 수반되는 경우

2개도 이상에 걸치는 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배후도시 건설 및 교통망 정비 등 광역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

일반산업단지 지정기준(『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6조) 일반산업단지 지정기준(『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6조)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과 지방산업의 개발 및 기술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산업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집단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규모: 3만㎡이상

도시첨단산업단지(『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6조) 도시첨단산업단지(『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6조)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러 지역에 산재한 개별 첨단산업입지의 집접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단지를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

지정규모: 1만㎡이상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요청 기준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요청 기준

민간기업이 지정받고자 하는 산업단지의 유형을 정하여 요청

– 국가산업단지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

–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요청

산업단지 지정요청시 일반적 고려사항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개발일 경우는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고

–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개발일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기준을 준용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개발일 경우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기준을 준용

산업단지 지정요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기업을 정하여 지정요청을 위임할 수 있음

–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임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지정신청 을 위임한 기업의 내역을 명시하여 요청

산업단지지정요청서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경, 교통 및 재해영향분석자료와 폐수종말처리시설계획서, 재원조달계획서 등을 첨부 하여야 함

키워드에 대한 정보 도시 첨단 산업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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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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