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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주택용과 영업용 가스요금이 대폭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가구당 2천450원 더 내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가스요금은 이번 달에도 이미 한 차례 올랐는데 다음 달에도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물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용 가스요금이 다음 달부터 8.4% 오릅니다.
주택용 가스요금은 지금 메가줄(MJ)당 14.65원에서 15.88원으로 1.23원 인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집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한 달 가스 요금이 2천450원 오르는 셈입니다.
음식점이나 목욕탕 등에 적용되는 영업용 요금도 업종에 따라 8.7%에서 9.4% 인상됩니다.
이번 요금 인상은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 한 금액입니다.
국제 가스가격이 올랐는데, 2년 가까이 동결하면서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요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기준원료비 상승으로 이번 달 요금이 이미 1.8% 올랐는데, 다음 달에도 대폭 오르면서 물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는 국제 가스가격이 급등했지만 국민부담과 물가 안정을 고려해 기준원료비를 동결하고, 도매공급비는 인하 조정해 요금 인상 폭을 최대한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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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도시가스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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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도시가스 요금표
주택용 요금 부과기준 : 취사난방 겸용의 경우 516MJ까지는 취사요금, 516MJ 초과분은 난방요금 적용(지역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기본요금 : 주택용을 대상으로 …
Source: www.citygas.or.kr
Date Published: 4/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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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 요금단가표 < 고객센터 < 씨엔씨티에너지
도시가스 요금표. 천연가스 요금은 원료비(LNG 도입단가, 관세, 특별소비세, 수입부과금, 안전관리기금 등)와 공급비(시설투자비, 인건비 등)로 구성되며, 각 용도별로 …
Source: www.cncityenergy.com
Date Published: 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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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8.4~9.4% 오른다 – 한겨레
가구당 요금 증가 폭은 월평균 245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요금을 조정한다고 29일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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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가스 – 요금안내 < 공급신청/요금 < 안내 - SK E&S
도시가스사업법 제 20조 1항에 의하여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요금변경 시에도 승인을 받아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계산 방법. 주 택 용: [(사용량 X 보정 …
Source: www.skens.com
Date Published: 5/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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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7% 인상 – 조선비즈
7월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7% 인상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미수금 쌓여 주택·일반용 요금 평균 7.3% 올리기로 같은 날 전기 요금도 kWh당 5원 …
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8/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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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안내/신청 > 요금납부안내 > 가스요금안내 > 요금단가 및 …
요금단가 및 체계.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적정한 소비자가격을 유지하게 합니다.
Source: www.kdgas.co.kr
Date Published: 4/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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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가격비교 – 참빛충북도시가스(주)
도시가스 정보. 참다운 빛을 전하는 민족기업, 참빛충북도시가스. home; 도시가스정보 … 에너지 가격비교 … 구분, LNG, LPG 집단공급, LPG, 등유, 심야전기 …
Source: www.ccbgas.co.kr
Date Published: 3/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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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도시가스요금 소폭 인상 … 5월 요금이 관건 – 에너지신문
[에너지신문] 4월 1일부터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요금이 서울시 소매기준 평균 1.8% 인상된다.Source: www.energy-news.co.kr
Date Published: 9/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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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도시 가스 가격
- Author: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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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4.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NzTehSbAKM
산업용 도시가스가격 8개월째 고공행진
8개월째 산업용 도매요금이 올라 대용량 수요처의 이탈이 우려된다
[가스신문 = 주병국 기자]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가격이 8개월째 인상되는 등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이렇다 보니 도시가스사들은 대용량 수요처에서 도시가스와 LPG 등 타 연료와의 가격경쟁력에도 비상이 걸렸다.
관련 업계로부터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연료별 가격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산업용 도시가스가 전기와 B-C유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집단공급의 산업용 LPG와의 경쟁에서는 가격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점점 그 격차가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산업용 전기와의 가격경쟁력에서는 더욱 떨어지는 등 심화되어 향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대용량 수요처의 이탈마저 우려된다.
국내 산업용 연료를 대표하는 도시가스(LNG), LPG, B-C유의 가격은 지난해 2월부터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모두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전기요금은 105.6/kw으로 동결됐다.
국내 LPG 가격은 지난해 2월부터 국제 유가와 환율 인상에 빠르게 요금으로 반영하는 반면 도시가스는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 원료비 변동에 따라 다소 느리게 반영했으나 대체로 11개월 동안 큰 폭으로 올랐다.
산업용 비중이 높은 경기지역의 LPG(집단공급, 정유사 공장도 가격) 가격은 2021년 2월 837.6원/kg이었던 것이 올해 1월 1247.6원/kg으로 48.9% 올랐다.
이 기간 산업용 도시가스 가격도 2021년 2월 556.8원/㎥에서 올 1월 999.2원/㎥(2022년 1월)으로 11개월 사이에 무려 79.5% 인상했다.
두 연료 간의 인상폭만 비교 시 산업용 도시가스 가격이 집단공급의 산업용 LPG보다 30.5%p 더 오른 셈이다.
B-C유는 2021년 2월 666원/ℓ에서 올해 1월 838.3원/ℓ로 올랐다.
또 이 기간 집단에너지 스팀의 가격은 29,817원/톤에서 48,890원/톤으로 64% 인상됐다.
반면 전기 가격은 105.6원/kw에서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았다.
최고급 에너지인 전기를 산업용에서 당분간 대량으로 사용할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또 산업용 LPG의 경우 정유사(E1, SK가스, GS 등)는 도시가스와 경쟁을 고려해 공장도 가격보다 낮은 단가로 여전히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어 산업용 도시가스의 위기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에너지원별 가격 인덱스에서도 확인된다. 산업용 도시가스(100 기준)를 기준으로 에너지원별(LPG, BC, 집단에너지 스팀, 전기) 가격 INDEX를 비교하면 2021년 2월 경우 100:126:119:77:108에서 100:105:83:71:60으로 도시가스가 타 에너지원보다 가격경쟁력에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표1)
이처럼 도시가스의 가격경쟁력이 악화된 것은 이 기간 한국가스공사의 산업용 도매요금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며, 이는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원료비 인상분 탓이다.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요금 추이를 보면 6월부터 오르기 시작하여 11월(17.4%)과 12월(18%) 두 자리 이상 급등하는 등 8개월째 인상됐다.
반면 이 기간 용도별 평균 도매요금의 인상률은 이 보다 낮고, 소매요금은 동결됐다.(표2, 3 참조)
이에 대해 관련 도시가스업계에서는 11월과 12월 그리고 1월의 도매요금 인상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그 원인으로 이 기간 가스공사가 늘어나는 발전용 천연가스 물량 중 비싼 스팟을 통해 구매하고, 그 인상분을 도시가스용에 전가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도시가스업계는 고공 행진하는 산업용 도매가격 탓에 도시가스의 가격경쟁력 악화가 장기화시 대용량 수요처의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다 올해 동절기는 예년과 달리 매서운 한파마저 없어 공급사별 가스 판매량이 전년보다 3~5% 감소하는 등 판매실적마저 악화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단위: 원/MJ, 부가세별도)
*) 주택용 요금 부과기준 : 취사난방 겸용의 경우 516MJ까지는 취사요금, 516MJ 초과분은 난방요금 적용(지역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기본요금 : 주택용을 대상으로 가구당 월 기준, (취)취사전용 (개)개별난방 (중)중앙난방
*) 계절구분 : ① 냉난방공조용 ▷동절기 :1~3월, 12월(4개월) ▷하절기 : 5~9월(5개월) ▷기타월 : 4월, 10~11월(3개월) / ② 일반용, 산업용, 열병합용, 열전용 ▶동절기 : 1~3월, 12월(4개월) ▶하절기 : 6~9월(4개월) ▶기타월 : 4~5월, 10~11월(4개월)
*) 열전용구분 : (1)-공동주택, 열전용 (2)-공동주택외, 열전용 (3) : 집단에너지 (열전용 1,2,3의 구분은 용도명이 아니고 구분 편의상 붙여진 것임)
<참고> 열전용(1)의 요금이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 공동주택 열병합발전시설과 연계된 소규모 자가 열전용 보일러 시설의 요금은 주택난방용 요금이 적용될 수 있음.
*) 취사/자가열 전용은 대전만 자가열전용이며 이외 지역은 취사전용임
※ 위 요금표는 도시가스회사별로 소매요금 조정시기가 달라 기준시점이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회사별 특성에 따라 용도별 세부구분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요금현황은 각 도시가스회사에서 홈페이지에 게재한 요금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 요금단가표 < 고객센터 < 씨엔씨티에너지
천연가스 요금은 원료비(LNG 도입단가, 관세, 특별소비세, 수입부과금, 안전관리기금 등)와 공급비(시설투자비, 인건비 등)로 구성되며, 각 용도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적용일자 : 년 월 일 기준이며, 요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MJ, 부가세별도)
도시가스 요금표 – 구분, 기본요금, 요금, 비고 등으로 구성 구분 기본요금 요금 비고 주택용 취사용 주택법 제2조에 의한 주택 및 준주택에서 사용시 적용 개별난방용 주택법 제2조에 의한 주택 및 준주택에서 사용시 적용, 주택에서 난방 및 취사 사용시 516MJ까지 취사 단가 적용 중앙난방용 주택법 제2조에 의한 주택 및 준주택에서 사용시 적용, 공동주택 자가열전용 공동주택 자가용 열병합발전시스템의 열전용보일러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일반용1 동절기 1월~3월, 12월 적용 하절기 6월~9월 적용 기타월 4월,5월,10월,11월 적용 일반용2 동절기 목욕탕,수영장,소각장에서 직접목적사용 하절기 목욕탕,수영장,소각장에서 직접목적사용 기타월 목욕탕,수영장,소각장에서 직접목적사용 냉난방공조용 동절기 1월~3월,12월 적용 하절기 5월~9월 적용 기타월 4월,10월,11월 적용 산업용1 동절기 1월~3월,12월 적용 하절기 6월~9월 적용 기타월 4월,5월,10월,11월 적용 산업용2 동절기 월1,000,000m3(43,050,000MJ)이상사용 /* 1월~3월,12월 적용 하절기 월1,000,000m3(43,050,000MJ)이상사용/* 6월~9월 적용 기타월 월1,000,000m3(43,050,000MJ)이상사용/* 4월,5월,10월,11월 적용 열병합용1 자가열병합 수요자와 구역전기사업자가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열병합용2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업무난방용 – 열전용설비용 열병합발전시스템과 연계된 열전용보일러에 사용되는 가스 CNG(수송용) CNG차량에 공급하는 가스 연료전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연로전지 중 한 장소에 고정되어 연결된(고정형)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
요금계산방법
– 주택용 : {(사용량 X 보정계수) X 평균열량 X 요금단가 + 기본료} + 부가세(10%)
* 주택용 중 10등급 이상 계량기의 경우 기본료 대신 계기손료가 부과됩니다.
– 기타용도 : {(사용량 X 보정계수) X 평균열량 X 요금단가 + 계기손료} + 부가세(10%)
– 평균열량 : 해당 기간의 월간가중평균열량(MJ/Nm³)
– 주택용 중 취사, 난방 겸용 세대는 516MJ까지는 취사단가를 적용함.
CNG 충전 요금 계산방법
5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8.4~9.4% 오른다
서울시 기준 가구당 평균 월 2만9300원→3만1750원
한국가스공사 인천 생산기지 배관망. 가스공사 제공
다음 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9%가량 오른다. 가구당 요금 증가 폭은 월평균 245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요금을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용 요금은 메가줄(MJ)당 14.65원에서 15.88원으로 8.4% 오른다. 사용처에 따라 요금을 달리하는 영업용1 요금은 14.26원에서 15.51원으로 8.7%, 영업용2 요금은 13.26원에서 14.51원으로 9.4% 오른다. 영업용1은 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이며 영업용2는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이다.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만9300원에서 3만1750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매 홀수월, 도매 공급비는 매년 5월, 소매 공급비는 매년 7월 조정된다.
이번 인상은 원료비 중 정산단가 조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올해 5월부터 2021년 정산단가(1.23원/MJ)를 민수용 요금에 반영해 미수금을 일부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액화천연가스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을 말하며, 천연가스 수입단가가 판매단가(요금)보다 높은 경우에 발생한다.
기준원료비는 동결하기로 했다. 가스시장 불안정에 따라 국제가격이 급등해 원료비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국민부담 및 물가 안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민수용 도매공급비는 주택용 -0.1%, 일반용 평균 -0.3%(동절기 -1.9%, 하절기·기타 월 평균 +1.4%) 인하 조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4월부터 기준원료비 조정에 따라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8%(서울시 소매요금 기준·부가세 별도) 인상한 바 있다. 주택용 요금은 3.0% 올랐고, 영업용1은 1.2%, 영업용2 요금은 1.3% 올랐다.
김영배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4월 도시가스요금 소폭 인상 … 5월 요금이 관건
4월부터, 1년 9개월만 민수용 요금 1.8% 인상
미수금 2조원 초과…산업용ㆍ민수용 가격차 ‘2배’
5월, 원료비 정산단가 반영+공급비용 조정될까
4월 1일부터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민수용 도시가스요금이 서울시 소매기준 평균 1.8% 인상됐지만 가스공사 미수금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산업용과 민수용의 원료비가 2배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등 가격왜곡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에너지신문] 4월 1일부터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요금이 서울시 소매기준 평균 1.8% 인상된다. 2020년 7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평균 13.1% 가스요금을 내린 이후 1년 9개월 만의 인상 조정이다.민수용의 경우 2개월마다 홀수월에 연료비연동제를 적용해 원료비를 조정해야 하지만 인상요인 발생에도 불구하고 물가인상 등을 이유로 그동안 동결해 온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그간 주택용, 일반용 가스요금의 경우 인상요인 누적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2020년 7월 인하이후 지속적으로 동결해 왔다”라며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지난해말 기준 1조 8000억원이었던 주택용 및 일반용 가스공사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미수금 누적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주택용ㆍ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의 원료비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 수준에서 소폭 반영키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4월1일부터 주택용 요금은 메가줄(MJ)당 14.2243원에서 0.43원 인상된 14.6543원으로 3.0% 인상됐다. 공급비 인하요인을 감안해 일반용(영업용 1) 요금은 14.0954원에서 0.1677원 인상된 14.2631원으로 1.2%, 일반용(영업용 2) 요금은 13.0937원에서 0.1677원 인상된 13.2614원으로 1.3% 각각 인상됐다.
서울시 기준으로 월평균 가스요금은 2만 8440원에서 2만 9300원으로 인상되며,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업용의 경우 업무난방용 요금은 24.8938원에서 1.58원이 인상된 26.4738원으로 6.3%, 냉난방공조용은 24.3403원에서 0.4634원 오른 24.8037원으로 1.9% 인상됐다. 산업용은 22.6293원에서 0.6554원 인상된 23.2847원으로 2.9% 올랐고, 수송용(CNG)은 21.5925원에서 1.58원 오른 23.1725원으로 7.3% 인상됐다.
도시가스발전용의 경우 열병합용은 22.5874원에서 24.2874원으로 7.5%, 연료전지용은 21.2965원에서 22.9965원으로 8.0%, 열전용설비용은 25.9182원에서 27.6182원으로 6.6% 인상됐다. 도시가스발전용은 용도별로 각각 1.7원이 올랐다.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 기준으로 볼 때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원료비는 MJ당 10.5867원에서 10.5867원으로 0.43원 올라 4.2% 인상됐다. 공급비용은 2.7717원으로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주택용 도매요금은 13.3584원, 일반용(기타월) 도매요금은 11.7원이 적용된다.
상업용(업무난방용,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수송용) 도매 원료비는 MJ당 20.2896원에서 1.58원 오른 21.8696원이 적용되며, 도시가스발전용(열병합용, 연료전지용, 열전용설비용) 도매 원료비는 각각 1.7원이 올랐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용 도매요금 평균 원료비는 MJ당 15.0414에서 16.0295원으로 0.9881원이 올랐다.
4월 일반발전사업자 원료비는 GJ당 25,201.30원에서 1,729.83원이 올라 26,931.13원으로, 집단에너지사업자 원료비는 25,138.37원에서 1729.49원이 올라 26,867.86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공급비는 1761.67원/GJ 그대로다.
이에 따라 4월 일반발전사업자의 요금(원료비+공급비)은 26,962.97원/GJ에서 28,692.80원/GJ으로 올랐고, 집단에너지사업자 요금은 26,900.04원/GJ에서 28,629.53원/GJ으로 인상됐다.
◆ 가스공사 미수금 2조원 초과…산업용 VS 민수용 가격차 ‘2배’
4월 1일부터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요금이 소폭 인상된 것은 1년 9개월만이다. 민수용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2개월마다 홀수월에 연료비연동제를 적용해 원료비를 조정하지만 4월 짝수달에 일부 조정한 것은 그만큼 누적된 인상요인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산업부가 밝힌 바와 같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지난해말 기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조 8000억원에 달한다. 가스 수요량이 급증하는 동절기(1~3월) 민수용이 동결되면서 미수금이 누적됐음을 감안할 때 현재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2조원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효과는 지난해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하에 반영됐고 이후 국제유가 급상승과 스팟가격 상승 등으로 요금 인상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민수용 요금에 대한 원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가격 왜곡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민수용 소폭 원료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매 원료비는 MJ당 10.5867원인데 반해 산업용 도매 원료비는 21.8696원으로 산업용이 민수용 원료비보다 2배이상으로 비싸져 가격왜곡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도시가스 사용량이 증가하는 겨울철 인위적인 요금 억제 정책이 결국 가격 왜곡에 따른 시장 혼란은 물론 조삼모사식의 소비자 부담으로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지난 29일 신 정부에 대한 에너지정책방향 제언을 위한 에너지협회 연합 토론회에서 에너지가격 현실화와 에너지요금 독립 결정위원회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것도 이같은 정부의 물가관리수단으로서의 요금 억제 정책이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반증한다는 지적이다.
◆ 5월 요금조정이 관건이다
이번 4월 요금조정에서 소폭 민수용 원료비가 조정됐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5월 적용하는 요금정책이 관건이다.
미수금이 눈덩이처럼 쌓여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이 불가피한데다 매년 1회 5월에 공급비용을 조정하고 있어 정산단가 조정과 공급비용 조정이 겹치기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12월 2022년 5월~2023년 4월까지 적용되는 2022년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정산단가를 3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2.3원/MJ 조정키로 정부와 협의한 바 있다.
현행 도시가스원료비 정산단가 ‘0원’에서 2022년 5~6월 1.23원/MJ, 7~9월 1.90원/MJ, 10월 2.30원/MJ으로 순차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이었다.
한국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이같은 내용으로 ‘2022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도 했다.
현재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은 2021년 말 누적 원료비 손실분(미수금)을 2022년 5월부터 1년간 원료비 정산단가로 회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민수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현행 원료비 + 정산단가 0원 + 공급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부가 원료비 정산단가를 반영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도시가스 원료비 정산단가를 반영할 경우 5월 이후 소비자 월 평균 부담액은 월 평균 사용량 2000MJ를 기준으로 할 때 2022년 5월 2460원, 7월 1340원, 10월 800원씩 단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말까지 누적된 원료비 미수금 1조 8000억원을 정산단가에 반영할 경우 2년내 회수돼 가스공사의 재무 건전성은 어느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가스소비량이 많은 1~3월에도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로 늘어난 미수금에 대해 정부가 조정단가 반영을 어떻게 해나갈지도 관심사다.
정부방침에 따라 가스공사는 특정 분기에 물가가 집중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급격한 국민 부담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단가 조정 요인을 연중 분산 반영키로 했지만 결국 정부의 공공요금 물가 정책 방향에 따라 원료비 정산단가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5월에는 도매공급비용을 조정해야 한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와 도·소매공급비용으로 구성되는데, 원료비는 민수용의 경우 매 홀수월 조정하고 그 밖의 용도는 매월 조정한다. 도매공급비용은 매년 5월(산업부 승인), 소매공급비용은 매년 7월(지자체 승인) 조정한다.
매년 5월 적용되는 도시가스용 도매요금 공급비용은 용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인상요인이 불가피하다. 가스공사의 공급비용 인상과 천연가스 원료비 연동제에 따른 원료비 인상(조정단가 포함)이 한꺼번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산업부는 지난해 5월부터 계절별(동절기·하절기·기타월)로 차등 적용되던 발전용 공급비용의 경우 연간 단일요금으로 변경하고 2021년 4월까지 동절기 2153원/GJ, 하절기 597원/GJ, 기타 월 729원/GJ을 적용하던 것을 지난해 5월부터 연간 1762원/GJ으로 연간 단일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여부는 현 정부와 신 정부 모두 부담스러운 정책이기 때문에 5월 천연가스요금 조정 여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LNG 가격 상승과 장기간 가스 요금 동결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쌓이고 있는데다 물가상승 압박이 심해지고 있어 정부가 공공요금 정책을 어떻게 펼쳐갈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물가 상승 부담은 있지만 최근 급등하는 국제유가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정부가 원료비연동제를 방치할 경우 가격왜곡 현상 뿐만아니라 심각한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차기 정부에서는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독립규제기관을 신설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에너지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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