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계획 시설 | [부동산 오분이슈]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의 정의와 차이점! 최근 답변 2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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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이란? – 네이버 블로그

② 도시계획시설은 국가와 지자체 관점에서 최선의 토지이용을 이룩하기 위한 토지이용과 도시시설을 공간적으로 배치하는 공공계획이다. 따라서 외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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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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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정책정보 상세보기 – 국토교통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54개 도시계획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설치하는 사업; 사업주체. 관할시장·군수, 시장·군수로부터 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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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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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이 단순한 시설 자체를 의미한다면 도시계획시설은 그 기반시설이 도시관리계획의 규정된 절차를 통해 결정되어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군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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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rban.seoul.go.kr

Date Published: 10/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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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 송파구청

담당부서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 전화번호02-2147-2991~2992, 2995 · 최종 수정일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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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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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군 계획시설 – 충청북도

도시계획시설 종류(46종) ; 공간시설 (5), 광장(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4) ; 공간시설 (5) · 녹지(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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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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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 – 도로시설 – 도시/건축 – 분야별정보 – 원주시청

도시계획시설사업 진행절차 · 1실시계획작성 · 2공고ㆍ열람 · 3실시계획인ㆍ고시 · 4공사시행 · 5준공검사 · 6공사완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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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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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계획 – 연수구청

도시계획시설이란 이러한 7개 유형 53종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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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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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오분이슈]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의 정의와 차이점!
[부동산 오분이슈]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의 정의와 차이점!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도시 계획 시설

  • Author: 서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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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0.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kJUxMdxBYY

도시계획시설이란? : 네이버 블로그

[※ 관련 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1.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

도시발전의 효율성과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인 도시계획시설 설치의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도시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미래의 수요에 대비하여 확보하지 않으면 장래에는 시설용지의 부족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거나 많은 비용부담이 소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장래 공공시설의 수요 예측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용지를 미리 확보 계획 조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은 국가와 지자체 관점에서 최선의 토지이용을 이룩하기 위한 토지이용과 도시시설을 공간적으로 배치하는 공공계획이다. 따라서 외부효과가 큰 도시공공시설의 위치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과 공공시설 간의 관계가 유기적이 되도록 계획함으로써 토지이용의 외부 불경제를 미연에 방지한다.

③ 도시 공공시설인 도로, 공원 등은 시민활동에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자유 시장 경제 논리로는 공공시설용 토지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도시공공시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하여 토지수용이나 행위제한 등과 같이 법률적 공권력을 적용해서라도 공공 시설용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도시계획시설

1)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상의 기반시설4 중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이러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 인가 (시 · 도지사)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면적 또는 규모고시

∙ 시행자

∙ 착수·준공 예정일

∙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서울도시계획포털 :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이 단순한 시설 자체를 의미한다면 도시계획시설은 그 기반시설이 도시관리계획의 규정된 절차를 통해 결정되어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군의 경우 군계획시설 및 군관리계획으로 지칭). 도로 등과 같이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경우와 체육시설 등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세부적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위치ㆍ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

또한 항만, 공항,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학교, 체육시설(운동장), 문화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그 내용 중에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설치되는 기반시설도 도시계획시설에 해당 된다.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충청북도 홈페이지

교통시설 (8) 도로 철도(철도, 도시철도,「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

항만(항만시설, 어항시설, 마리나항만시설) 공항(공항, 공항시설)1)

주차장(노외)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 물류터미널,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화물자동차휴게소, 복합환승센터]2)

궤도3)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자동차검사시설, 건설기계검사소)

공간시설 (5) 광장(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4) 공원

녹지(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 공급시설 (9) 유통업무설비(일반물류단지, 대규모점포, 물류터미널, 창고 등을 함께 설치하는 시설)

수도공급설비[취수시설, 저수시설, 정수시설, 배수시설, 도수시설·송수시설(전용관로부지에 한함)]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 변전시설(옥내설치 제외), 송전설로(15만4천볼트 이상), 배전사업소]5)

가스공급설비[저장소(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장능력 3천㎥ 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 제외),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 용기충전시설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시설, 가스공급시설(도시가스사업법)]6)

열공급설비(열원시설, 열수송시설) 방송·통신시설[사업용전기통신설비, 무선설비, 종합유선방송국]

공동구 시장(대규모점포, 임시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가축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석유를 비축ㆍ저장하는 시설과 송유시설, 송유관, 저장소]7)

공공문화체육시설 (8) 학교[유치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사이버대학, 대학원대학 제외),「고등교육법」 제2조 제7호의 각종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8)

공공청사[청사, 공관(주한외교관), 교정시설(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함)]

문화시설(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문화시설, 문화산업

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공공도서관 및 전문도서관)

체육시설[체육시설, 경기장시설(월드컵, 아시아게임 등), 종합운동장(1천석 이하 실내운동장 제외)]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분양·임대 제외)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8) 하천(국가하천ㆍ지방하천, 소하천, 운하) 유수지(유수시설, 저류시설)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방풍림시설, 방풍담장시설, 방풍망시설)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항만시설중 방조제, 어항시설중 방조제, 방조제)

보건위생 (3) 장사시설(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도축장9)

종합의료시설[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300개 이상의 병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 종합병원]

환경기초시설 (5) 하수도[하수관로(공공하수도 중 간선기능에 한함), 공공하수처리시설(500㎥ 미만 제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폐기물처리시설,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건설폐기물처리시설)10)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폐수수탁처리업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폐광의 폐수처리시설)11) 폐차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제도개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46개 도시계획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설치하는 사업

사업주체

관할시장·군수

시장·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국가사업 등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하는 자

재원조달

시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공공시설 관리자가 일부 부담할 수 있음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46개)

교통시설(8개),공간시설(5개),유통,공급시설(9개),공공.문화체육시설(8개),방재시설(8개),보건위생시설(3개),환경기초시설(5개)로 구분하고 시설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종류입니다 구분 시설명 교통시설(8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공간시설(5개)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ㆍ공급시설(9개)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ㆍ문화체육시설

(8개)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8개)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3개)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5개)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도시계획시설 설치절차

도시계획시설결정 (시ㆍ도지사)

시행자지정 (시장ㆍ군수) 고시 (관할시장ㆍ군수가 아닌 경우)

실시계획서 작성 (시행자) 14일 공람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또는 규모 시행자 착수준공예정일 수용할 토지 등의조서 공공시설의 귀속에관한 사항

실시계획인가 (시ㆍ도지사) 토지수용가능

시행사업 (시행자)

준공 실시계획 인가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지정된 것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구체적인 결정 및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

도시계획시설사업 진행절차

단계별집행계획수립 수립권자 : 도시관리계획 입안자(특ㆍ광ㆍ시장ㆍ군수/견장ㆍ도지사) 수립방법 : 3년기준, 제1단계,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수립 (제2단계 집행대상 시설을 제1단계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음) 실효제도 : 단계별 집행계획 자체는 실효제도가 없다.

사업시행자 행정청인 시행자 :특ㆍ광ㆍ시장ㆍ군수(원칙적 시행자) 비행정청인 시행자 : 민간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보호조치 :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손실보상)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사업시행 방법 : 분할시행 가능 이행담보 : 이행보증금 계치를 조건으로 조건부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인가 (시ㆍ도지사) 1 실시계획작성 2 공고ㆍ열람 3 실시계획인ㆍ고시 4 공사시행 5 준공검사 6 공사완료 공고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법 특례인정 : 사업인정고시특례, 재경신청기간의 특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절차

분야별 정보 도시계획정보 도시계획용어 기반시설계획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반시설1)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반시설1)의 종류를 구분, 시설명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시설명 교통시설 도로 · 철도 · 항만 · 공항 · 주차장 · 자동차정류장 · 궤도 · 운하 ,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간시설 광장 · 공원 · 녹지 · 유원지 · 공공공지 유통 · 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 · 전기 · 가스 · 열공급설비 , 방송 · 통신시설 , 공동구 · 시장 ,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 · 문화 · 체육시설 학교 · 운동장 · 공공청사 · 문화시설 ·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 도서관 · 연구시설 · 사회복지시설 · 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하천 · 유수지 · 저수지 · 방화설비 · 방풍설비 · 방수설비 · 사방설비 · 방조설비 환경기초 시설 하수도 · 폐기물처리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 폐차장

도시계획시설이란 이러한 7개 유형 53종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구립도서관, 민간이 설치한 도서관 등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이들 모두는 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의 도서관이란 이들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만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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