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계획 위원회 | [심층취재] ‘비공개’ 도시계획위원회…‘이해충돌’ 무대책 / Kbs 2022.03.21.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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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시계획위원회의 문제점을 취재한 이대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제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과 군수가 추진하는 각종 도시관리계획을 심의·자문하는 법적 기구입니다.
보통 공무원이나 시·도의원, 외부 전문위원으로 도시 규모에 따라 통상 10여 명에서 많게는 30명까지 구성되는데요,
말이 자문기구이지,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은 자치단체장의 최종 의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앵커] 영향력도 클 수밖에 없겠네요,
[기자] 네, 심의 대상도 많고, 그 파장도 큽니다.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기본적인 심의부터 아파트 개발 허거나 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같은 시민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앵커]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위원 선정 과정이나, 회의 내용에 대해 투명성이 보장돼야 할텐데요.
[기자]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 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은 자치단체의 개발 행위를 사전에 알 수 있어 비리나 유착 우려가 큰데요.
하지만 서울시 등 일부 광역단체를 제외한 많은 시·군에서는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의록도 최장 6개월이 지난 뒤에나 부분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앵커] 뭐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공개되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개발 업체나, 특정인이 위원들을 상대로 청탁이나 로비를 할 수 있다거나, 위원들이 소신 있게 발언하기 어렵다는 등의 논리입니다.
[앵커] 하지만, 개발 비리나 이해충돌 같은 사고를 미리 막지 못하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처럼 비밀에 부쳐도 암암리에 명단을 입수할 수 있고, 개별 접촉을 못 막는 게 현실인데요,
결국, 함안군 도시계획위 사례처럼 내부 위원에게 막대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결정을 내려도 견제나 감시를 받을 수 없는 부작용만 낳게 되는 거죠,
[앵커] 후속 기사 기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대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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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위원회 현황과 위원회 명단 다운을 제공하는 표. 위원회명, 명단 다운로드, 문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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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rban.seoul.go.kr

Date Published: 1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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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계획위원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4. 14., 20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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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9/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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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대상을 … – 법제처

개발행위 허가에 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보다 넓게 정한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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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leg.go.kr

Date Published: 7/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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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토교통부위원회 운영현황

명칭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담당자안윤상; 담당부서도시정책과; 전화번호02-2110-8835; 이메일[email protected]; 소속국토해양부; 주관도시정책과; 성격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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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9/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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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 전문자료 | 정책DB

위원회 개최 및 진행 2. 위원 구성 및 회의 참여 요건 3. 심의 결과 처리 방법 및 회의록 4. 위원회 심의대상 5. 안건상정 등 처리절차 6.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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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6/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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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운영 – 양주시청

구성 ·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 공동위원회 구성 · 제1분과위원회 · 제2분과위원회 · 특별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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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angju.go.kr

Date Published: 8/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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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계획 – 도시/건축 – 분야별정보 – 원주시청

위원장 :부시장 · 위 원:당연직 2인, 위촉위원 23인. 당연직 위원:위원장, 도시주택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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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onju.go.kr

Date Published: 7/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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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구성/운영 – 대전광역시

29.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명단. 도시계획·경관 공동위원회. 위원수 : 25명; 위원장 : 행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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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aejeon.go.kr

Date Published: 9/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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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비공개’ 도시계획위원회…‘이해충돌’ 무대책 / KBS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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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도시 계획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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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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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계획포털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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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대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다 넓게 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심의”를 “자문”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도 상위법 위반인지 여부(「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 등 관련)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대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다 넓게 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심의”를 “자문”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도 상위법 위반인지 여부(「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 등 관련)

안건번호 의견11-0077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회신일자 2011. 6. 24.

1. 질의요지

개발행위 허가에 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보다 넓게 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제2항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로 개정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한 규정인지?

2. 의견

개발행위 허가에 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보다 넓게 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제2항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로 개정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자문사항을 나누고 있고, 같은 법 제1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에서는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과 해당 시ㆍ도의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을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와 그 예외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와 관련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포함시키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행하는 자문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마찬가지로 해당 자문의 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의견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대구고등법원 2009. 9. 4. 선고 2008누2126 판결례 참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광역도시계획안의 수립, 주민 제안서의 도시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 도시관리계획안의 수립, 시범도시의 지정요청 등 같은 법에 따라 결정이나 지정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각종 계획의 입안 단계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0조, 제23조 및 제126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라고 할 것인바, 별도의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자문과는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그 효과 측면에서 다르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 정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 해당 조례의 규정은 같은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와 모순되거나 저촉되어 같은 규정을 형해화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같은 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최소한의 개발행위 대상을 정한 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위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법제처 2011. 6. 23. 회신 11-0240 해석례 참조)인바, 이 사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제2항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로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는 문제는 여전히 해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에 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보다 넓게 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제2항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로 개정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위원회 운영현황

– 광역도시계획․도시계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해양부 장관의 권한

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목차

제1장 총칙

1. 목적

2. 기본방향

3. 적용대상 및 법적근거

4, 운영원칙

제2장 위원회 운영

1. 위원회 개최 및 진행

2. 위원 구성 및 회의 참여 요건

3. 심의 결과 처리 방법 및 회의록

4. 위원회 심의대상

5. 안건상정 등 처리절차

6.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 사항(안전 작성 항목)

7. 부문별 심의기준

8. 심의에 필요한 서류

9. 처리기간

제3장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대한 추가 기준

1. 완화 심의

2. 규모 초과 심의

3. 재심의 대상

4. 분과위원회 심의 등

제4장 기타 사항

1. 시행일 등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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